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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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증・개축 공사에 지출한 비용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 및 명의신탁이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므로 피고의 처분이 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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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4구합1035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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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OO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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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영동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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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4. 7.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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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4. 8. 14.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13. 10. 14.자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8. 6. 10. OO OO구 OO동 OOO 대 OOO㎡ 및 그 지상 철근콘크리트구조 4층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하여 임대사업에 사용하다가 2차례에 걸쳐 3층과 4층을 원룸으로 증․개축 공사를 한 후, 2012. 6. 20.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하면서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기타 필요경비를 이 사건 부동산의 증․개축에 지출된 공사비 OOO원으로 하여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피고는 2013. 7. 12. 원고에게, 원고가 기타 필요경비로 신고한 이 사건 부동산의 증․개축 공사비 중 OOO원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아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3. 10. 14.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 고, 위 청구는 2013. 12. 18.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4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필요경비로 증․개축 공사비 OOO원을 지출하였는바, 원고가 지출한 위 증․개축 공사비와 취득가액을 합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인 OOO원을 초과하여 실질적으로 양도차익이 전혀 발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양도차익이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원고는 AAA와 함께 이 사건 부동산의 각 1/2지분을 매수하면서 원고의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 전체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두었다가, 2009. 4. 9. BBB에게 원고가 소유하고 있던 이 사건 부동산의 1/2지분을 매도하였으나, 이 사건 부동산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주지 못하게 됨에 따라 원고가 형식상 소유자로 등기부에 기재되어 있었던 것뿐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로서 양도차익의 귀속자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증․개축 공사비 지출 여부
과세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므로 과세소득확정의 기초가 되는 필요경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그 입증책임을 부담한다. 그러나 필요 경비의 공제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만 아니라 필요경비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는 대부분 납세의무자의 지배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입증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입증케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입증의 필요는 납세의무자에게 돌아간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2. 7. 28. 선고 91누1090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가 AAA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증․개축 공사를 도급준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지출된 증․개축 공사비의 근거로 제출한 ‘건축도급계약서’(을 제4호증의 5)는, 갑 제1호증, 을 제3호증의1 내지 3, 을 제4호증의 7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AAA는 피고의 조사 당시 원고와 도급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다가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양도하면서 원고와 합의한 금액으로 소급하여 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진술한 점, 위 ‘건축도급계약서’ 상 공사기간은 2012. 2. 6.부터 2012. 5. 30.까지로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로 이 사건 부동산 증․개축 공사는 2010년 11월부터 2012년 2월까지 진행되었던 점, 원고는 2012. 7. 19. AAA에게 OOO원을 송금하고 그 입금증을 증․개축 공사비용의 증빙으로 제출한 다음 AAA로부터 OOO원을 돌려받는 방법으로 비용을 부풀리려고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그 외에 달리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증․개축 공사에 지출한 비용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가 AAA 또는 BBB인지 여부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처럼 소득의 귀속이 명목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가 따로 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입증책임이 있다(대법원 1984. 12. 11. 선고 84누505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피고의 양도소득세 조사과정과 전심절차 및 이 사건 소제기 시까지 이 사건 부동산의 증․개축 공사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달라는 주장을 하였을 뿐 자신이 이 사건 부동산의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다거나 양도차익의 실질적 귀속자가 아니라는 주장을 전혀 하지 아니하다가 2014. 6. 12.자 준비서면에서 갑자기 위와 같은 주장을 하였던 점,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단독 매수인으로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고 단독 소유자로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할 당시에도 단독 매도인으로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던 점, 원고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AAA 및 BBB 사이에서 작성된 매매계약서 및 협약서 등을 제출한 것 외에 BBB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1/2지분에 대한 매매대금을 수령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거래자료나 AAA 내지 BBB이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갑 제4 내지 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가 원고가 아니라 AAA와 BBB이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위와 같은 사정을 뒷받침할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따라서 피고가 원고를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로서 양도차익의 실질적 귀속자로 보고,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부동산의 증․개축 비용을 일부 인정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청주지방법원 2014. 08. 14. 선고 청주지방법원 2014구합1035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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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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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4구합1035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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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OO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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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영동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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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4. 7.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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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4. 8. 14.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13. 10. 14.자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8. 6. 10. OO OO구 OO동 OOO 대 OOO㎡ 및 그 지상 철근콘크리트구조 4층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하여 임대사업에 사용하다가 2차례에 걸쳐 3층과 4층을 원룸으로 증․개축 공사를 한 후, 2012. 6. 20.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하면서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기타 필요경비를 이 사건 부동산의 증․개축에 지출된 공사비 OOO원으로 하여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피고는 2013. 7. 12. 원고에게, 원고가 기타 필요경비로 신고한 이 사건 부동산의 증․개축 공사비 중 OOO원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아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3. 10. 14.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 고, 위 청구는 2013. 12. 18.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4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필요경비로 증․개축 공사비 OOO원을 지출하였는바, 원고가 지출한 위 증․개축 공사비와 취득가액을 합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인 OOO원을 초과하여 실질적으로 양도차익이 전혀 발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양도차익이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원고는 AAA와 함께 이 사건 부동산의 각 1/2지분을 매수하면서 원고의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 전체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두었다가, 2009. 4. 9. BBB에게 원고가 소유하고 있던 이 사건 부동산의 1/2지분을 매도하였으나, 이 사건 부동산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주지 못하게 됨에 따라 원고가 형식상 소유자로 등기부에 기재되어 있었던 것뿐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로서 양도차익의 귀속자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증․개축 공사비 지출 여부
과세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므로 과세소득확정의 기초가 되는 필요경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그 입증책임을 부담한다. 그러나 필요 경비의 공제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만 아니라 필요경비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는 대부분 납세의무자의 지배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입증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입증케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입증의 필요는 납세의무자에게 돌아간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2. 7. 28. 선고 91누1090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가 AAA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증․개축 공사를 도급준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지출된 증․개축 공사비의 근거로 제출한 ‘건축도급계약서’(을 제4호증의 5)는, 갑 제1호증, 을 제3호증의1 내지 3, 을 제4호증의 7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AAA는 피고의 조사 당시 원고와 도급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다가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양도하면서 원고와 합의한 금액으로 소급하여 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진술한 점, 위 ‘건축도급계약서’ 상 공사기간은 2012. 2. 6.부터 2012. 5. 30.까지로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로 이 사건 부동산 증․개축 공사는 2010년 11월부터 2012년 2월까지 진행되었던 점, 원고는 2012. 7. 19. AAA에게 OOO원을 송금하고 그 입금증을 증․개축 공사비용의 증빙으로 제출한 다음 AAA로부터 OOO원을 돌려받는 방법으로 비용을 부풀리려고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그 외에 달리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증․개축 공사에 지출한 비용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가 AAA 또는 BBB인지 여부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처럼 소득의 귀속이 명목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가 따로 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입증책임이 있다(대법원 1984. 12. 11. 선고 84누505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피고의 양도소득세 조사과정과 전심절차 및 이 사건 소제기 시까지 이 사건 부동산의 증․개축 공사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달라는 주장을 하였을 뿐 자신이 이 사건 부동산의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다거나 양도차익의 실질적 귀속자가 아니라는 주장을 전혀 하지 아니하다가 2014. 6. 12.자 준비서면에서 갑자기 위와 같은 주장을 하였던 점,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단독 매수인으로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고 단독 소유자로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할 당시에도 단독 매도인으로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던 점, 원고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AAA 및 BBB 사이에서 작성된 매매계약서 및 협약서 등을 제출한 것 외에 BBB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1/2지분에 대한 매매대금을 수령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거래자료나 AAA 내지 BBB이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갑 제4 내지 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가 원고가 아니라 AAA와 BBB이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위와 같은 사정을 뒷받침할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따라서 피고가 원고를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로서 양도차익의 실질적 귀속자로 보고,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부동산의 증․개축 비용을 일부 인정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청주지방법원 2014. 08. 14. 선고 청주지방법원 2014구합1035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