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원고가 2011년 당시 사업체를 운영하지 않았다고 볼 여지가 있기는 하나, 그러한 사정은 사실관계를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내용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외관상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보기 어렵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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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4구합50814 부가가치세부과처분 등 무효확인의 소 |
|
원 고 |
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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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부평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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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4. 9. 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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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4. 11. 14.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기재의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및 이에 대한 각 가산세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기재의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및 이에 대한 각 가산세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5. 8. 건설업․도매업을 업태로 하는 B건설을 개업하여 2011. 11. 8. 폐업하였다.
나. B건설은 피고에게 2010년 2기분, 2011년 1기분, 2011년 2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고, 피고는 B건설의 신고에 기반하여 B건설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고, B건설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기초로 하여 B건설의 대표자인 원고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사업을 중단한 채 2009. 1. 14.부터 수차례 중국으로 출국하였고, 2010. 12. 27.부터 2013. 1. 12.까지 중국에 체류하여 위 사업을 전혀 영위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실사업자가 아닌 원고에 대하여 이루어진 것이어서 당연무효이다.
3. 판단
가. 행정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의 중대·명백 여부를 판별함에 있어서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11. 26. 선고 2003두2403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행정청이 어느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어느 법률의 규정을 적용하여 행정처분을 한 경우에 그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그 법률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져 그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없음에도 행정청이 위 규정을 적용하여 처분을 한 때에는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할 것이나, 그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그 법률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지지 아니하여 그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때에는 행정관청이 이를 잘못 해석하여 행정처분을 하였더라도 이는 그 처분 요건사실을 오인한 것에 불과하여 그 하자가 명백하다고 할 수 없는 것이고,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처분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로서 그것이 처분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때에는 비록 이를 오인한 하자가 중대하다고 할지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2다68485 판결 등 참조).
나. 갑 제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0. 12. 27. 출국하여 2013. 1. 12.에 대한민국에 입국한 사실, 원고는 당시 ‘조직적․불법적으로 국경을 넘었다’는 사실로 중국 산동성 청도시 성양구 인민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을 선고받아 2010. 12. 30.부터 2012. 12. 29.까지 복역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리고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2011. 2. 12.경 B건설의 홈택스를 통해 세금계산서합계표 발급 민원서비스가 신청된 사실 역시 인정된다.
위 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2011년 당시 B건설을 운영하지 않았다고 볼 여지가 있기는 하나, 그러한 사정은 사실관계를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내용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외관상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24. 11. 14. 선고 인천지방법원 2024구합5081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원고가 2011년 당시 사업체를 운영하지 않았다고 볼 여지가 있기는 하나, 그러한 사정은 사실관계를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내용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외관상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보기 어렵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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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4구합50814 부가가치세부과처분 등 무효확인의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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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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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부평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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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4. 9. 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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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4. 11. 14.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기재의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및 이에 대한 각 가산세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기재의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및 이에 대한 각 가산세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5. 8. 건설업․도매업을 업태로 하는 B건설을 개업하여 2011. 11. 8. 폐업하였다.
나. B건설은 피고에게 2010년 2기분, 2011년 1기분, 2011년 2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고, 피고는 B건설의 신고에 기반하여 B건설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고, B건설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기초로 하여 B건설의 대표자인 원고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사업을 중단한 채 2009. 1. 14.부터 수차례 중국으로 출국하였고, 2010. 12. 27.부터 2013. 1. 12.까지 중국에 체류하여 위 사업을 전혀 영위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실사업자가 아닌 원고에 대하여 이루어진 것이어서 당연무효이다.
3. 판단
가. 행정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의 중대·명백 여부를 판별함에 있어서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11. 26. 선고 2003두2403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행정청이 어느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어느 법률의 규정을 적용하여 행정처분을 한 경우에 그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그 법률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져 그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없음에도 행정청이 위 규정을 적용하여 처분을 한 때에는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할 것이나, 그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그 법률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지지 아니하여 그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때에는 행정관청이 이를 잘못 해석하여 행정처분을 하였더라도 이는 그 처분 요건사실을 오인한 것에 불과하여 그 하자가 명백하다고 할 수 없는 것이고,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처분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로서 그것이 처분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때에는 비록 이를 오인한 하자가 중대하다고 할지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2다68485 판결 등 참조).
나. 갑 제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0. 12. 27. 출국하여 2013. 1. 12.에 대한민국에 입국한 사실, 원고는 당시 ‘조직적․불법적으로 국경을 넘었다’는 사실로 중국 산동성 청도시 성양구 인민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을 선고받아 2010. 12. 30.부터 2012. 12. 29.까지 복역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리고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2011. 2. 12.경 B건설의 홈택스를 통해 세금계산서합계표 발급 민원서비스가 신청된 사실 역시 인정된다.
위 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2011년 당시 B건설을 운영하지 않았다고 볼 여지가 있기는 하나, 그러한 사정은 사실관계를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내용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외관상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24. 11. 14. 선고 인천지방법원 2024구합5081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