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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가산세, 고령·법령 미숙 이유로 면제 가능한가

서울고등법원 2012누27833
판결 요약
고령으로 법령을 잘 몰랐거나, 매수인을 위해 행동하여 일시적 1세대 2주택자가 된 사정이 있더라도 양도소득세 및 가산세 부과가 과도하거나 위법하지 않음을 판시하였습니다. 세액 산정이 법령에 따라 적법하다면, 개인 사정만으로 가산세 면제 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이 확인됩니다.
#양도소득세 #가산세 #고령 #법령 미숙 #1세대 2주택
질의 응답
1. 양도소득세 가산세 부과가 고령이나 법령 미숙 등 개인적 사정이 있을 때도 인정되나요?
답변
가산세는 관련 법령에 따라 산출된 이상 단순히 고령이거나 법령을 잘 모르는 사정만으로 면제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2-누-27833 판결은 고령·법령 미숙 등 개인 사정만으로는 가산세 등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으며 정당한 사유로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2.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자가 된 경우, 가산세 처분이 너무 가혹하다며 다툴 수 있나요?
답변
일시적 1세대 2주택 등 개인적 특수사정만으로는 가산세 처분의 위법성이나 면제 사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2-누-27833 판결은 처분이 정당하게 법령에 따라 산정된 경우, 개인사정이 있더라도 이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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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고령으로 관련 법령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매수인의 편의를 봐주다가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자에 해당하지 않게 된 사정 등에 비추어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처분 액수가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산정된 이상 위법하다고 볼 수 없고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2누2783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솝

원고, 항소인

김AA

피고, 피항소인

서대문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2. 8. 22. 선고 2012구단6721 판결

변 론 종 결

2013. 2. 27.

판 결 선 고

2013. 3. 20.

주 문

1.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6. 9. 원고에게 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고 다음 항에서 원고가 새롭게 한 주장과 그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 말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 5쪽 표 이 사건 아파트 입주권(000원)의 계약일 및 계약 내용 중 ’계약 금 000 원’과 ’중도금 000 원’을 ⁠‘계약금 000 원’과 ’중도금 000 원’으로 고친다.

○ 7쪽 7, 8째 줄 ’이와 같이 산정한 양도소득세액은 정당한 세액의 범위 내라 할 수 있으므로’를 ’이와 같이 산정한 양도소득세액은 정당한 세액에 해당하므로(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2의5 또는 2의6을 적용하는 이상, 구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에 따라 장기보유특별공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로 고친다.

2. 원고가 한 주장과 그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법원에서 새롭게, 고령으로 관련 법령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매수인의 편의를 봐 주다가 일시적 1세대 2주택자에 해당하지 않게 된 사정 등을 고려하면 가산세를 포함한 이 사건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여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대로 이 사건 처분 액수가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산정된 이상, 원고가 드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처분이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없고, 원고에게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 부분 원고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3. 03. 20.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2누2783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