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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 평가 시 개발비 차감 규정 준수 여부

대법원 2022두50908
판결 요약
비상장주식상증세법 시행규칙에 따라 평가할 때, 개발비는 자산에서 반드시 차감해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나 구체적 타당성을 고려해도 예외 없이 원칙적으로 적용해야 함을 확인하였습니다.
#비상장주식 #순자산가치 #개발비 차감 #상증세법 #자산평가
질의 응답
1. 비상장주식 평가 시 개발비는 반드시 자산에서 차감해야 하나요?
답변
네,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2 제2호에 따라 개발비는 자산에서 반드시 차감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2두50908 판결은 개발비 차감 규정은 명확하고 구체적 타당성 이유로 차감하지 않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2. 비상장주식 평가에서 개발비 차감에 예외를 둘 수 있나요?
답변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구체적 타당성이나 특별한 사정을 이유로 예외를 둘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2두50908 판결은 구체적 타당성 등을 들어 차감하지 않아야 한다는 해석은 조세법률주의에 반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상증세법상 순자산가치 평가에 개발비 반영 문제로 다툼이 있을 때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상증세법 시행규칙에 규정된 대로 개발비는 자산에서 반드시 차감함이 기준입니다.
근거
대법원 2022두50908 판결에서 상증세법 시행규칙의 명확한 규정대로 적용해야 함을 재확인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비상장주식을 상증세법상 순자산가치에 따라 평가하는 경우,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2 제2호에서 개발비를 법인의 자산에서 차감하도록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음에도 구체적 타당성을 따져서 이 사건과 같은 경우에는 차감하지 않아야 한다고 해석할 만한 근거를 찾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해석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것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두50908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AAA

피고, 상 고 인 1. aa세무서장

                 2. bb지방국세청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2. 6. 21. 선고 2021누69662 판결

판 결 선 고 2022.11.17.

주 문

1.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2. 11. 17. 선고 대법원 2022두5090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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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 평가 시 개발비 차감 규정 준수 여부

대법원 2022두50908
판결 요약
비상장주식상증세법 시행규칙에 따라 평가할 때, 개발비는 자산에서 반드시 차감해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나 구체적 타당성을 고려해도 예외 없이 원칙적으로 적용해야 함을 확인하였습니다.
#비상장주식 #순자산가치 #개발비 차감 #상증세법 #자산평가
질의 응답
1. 비상장주식 평가 시 개발비는 반드시 자산에서 차감해야 하나요?
답변
네,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2 제2호에 따라 개발비는 자산에서 반드시 차감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2두50908 판결은 개발비 차감 규정은 명확하고 구체적 타당성 이유로 차감하지 않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2. 비상장주식 평가에서 개발비 차감에 예외를 둘 수 있나요?
답변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구체적 타당성이나 특별한 사정을 이유로 예외를 둘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2두50908 판결은 구체적 타당성 등을 들어 차감하지 않아야 한다는 해석은 조세법률주의에 반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상증세법상 순자산가치 평가에 개발비 반영 문제로 다툼이 있을 때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상증세법 시행규칙에 규정된 대로 개발비는 자산에서 반드시 차감함이 기준입니다.
근거
대법원 2022두50908 판결에서 상증세법 시행규칙의 명확한 규정대로 적용해야 함을 재확인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비상장주식을 상증세법상 순자산가치에 따라 평가하는 경우,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2 제2호에서 개발비를 법인의 자산에서 차감하도록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음에도 구체적 타당성을 따져서 이 사건과 같은 경우에는 차감하지 않아야 한다고 해석할 만한 근거를 찾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해석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것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두50908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AAA

피고, 상 고 인 1. aa세무서장

                 2. bb지방국세청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2. 6. 21. 선고 2021누69662 판결

판 결 선 고 2022.11.17.

주 문

1.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2. 11. 17. 선고 대법원 2022두5090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