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한 보훈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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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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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확하고 신속하게 결론내려드립니다.
경찰대학 졸업, 경찰 출신 변호사입니다.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원심 요지) 비상장주식을 상증세법상 순자산가치에 따라 평가하는 경우,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2 제2호에서 개발비를 법인의 자산에서 차감하도록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음에도 구체적 타당성을 따져서 이 사건과 같은 경우에는 차감하지 않아야 한다고 해석할 만한 근거를 찾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해석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것임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2022두50908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AAA
피고, 상 고 인 1. aa세무서장
2. bb지방국세청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2. 6. 21. 선고 2021누69662 판결
판 결 선 고 2022.11.17.
주 문
1.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