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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용 창고 부수토지와 실제 경작 유무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 판단

수원지방법원 2015구단30597
판결 요약
이 사건은 농업용 창고의 부수토지와 토지가 실제 경작지로 사용되었는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법원은 창고의 부수토지가 농지경영 직접 필요성이나 양도 당시 실제 경작 사용이 확인되지 않아 원고의 양도소득세 감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농지 양도소득세 #자경농지 감면 #농업용 창고 #부수토지 #실제 경작지
질의 응답
1. 농업용 창고 옆 마당이나 진출입로가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 농지에 해당될 수 있나요?
답변
창고 주변 마당·진출입로 등이 농지 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도로 사용된 사실이 명확히 입증되지 않으면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5구단30597 판결은 창고 부수토지의 실제 사용이 불분명하고, 구체적 사용 입증 없이 감면대상 농도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양도 당시 창고 부지 중 일부가 실제로 경작되었음을 인정받으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답변
실제 농작물을 경작하였다는 구체적 자료나 객관적 증거가 필요합니다. 단순 주장이나 항공사진, 인근 주민 확인만으로는 불충분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5구단30597 판결은 항공사진, 확인서 등만으로는 실제 경작 사실 인정이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농업용 창고 신축 후 더 이상 경작을 하지 않은 토지도 자경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농업용 창고 신축 이후 실제 경작 여부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다면 자경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5구단30597 판결은 창고 준공 이후 경작 사실이 없으면 감면 대상 농지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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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창고의 부수토지가 농기계의 진·출입로 등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토지로서 사용되었다거나 이 사건 토지 중 일부가 양도 당시 농지로서 실제 경작지로 사용되었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수원지방법원2015구단30597 ⁠(2015.11.04)

원 고

임○○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 10. 7.

판 결 선 고

2015. 11. 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8. 12.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143,786,67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청구취지상 처분일인 ⁠‘2014. 8. 14.’은 ⁠‘2014. 8. 12.’의 오기로 보인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1. 7. 7. OO시 OO면 OO리 창고용지 1,63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였고, 2011. 8. 22. 이 사건 토지상에 농업용 창고 198㎡(이하 ⁠‘이 사건 창고’라 한다)를 신축하였는데, 2012. 12. 14. 박○우에게 이 사건 토지 및 이 사건 창고를 양도하였다.

나. 원고는 2013. 2. 28. 피고에게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자경농지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하여 예정신고를 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실지조사를 실시한 후, 이 사건 토지는 양도 당시 농지로 볼 수 없다고 보아 감면을 배제하는 과세예고통지를 하였다.

라.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청구한 과세전적부심사에서 피고는 2014. 7. 25. 이 사건 토지 중 이 사건 창고의 면적에 대하여는 자경감면을 적용하라는 결정을 하였다.

마. 그에 따라 피고는 2014. 8. 12. 원고에 대하여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143,786,67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중 일부인 약 383㎡(마당 및 도로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는

부분으로 ⁠‘이 사건 창고의 부수토지’라고 한다)는 농기계의 진·출입로 및 주차공간이나 비료 등을 쌓아두는 공간 등으로 사용되었으므로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토지로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고, 이 사건 토지 중 일부인 약 1,043㎡는 양도 당시 실제 경작지로 사용되었으므로 감면대상에 포함됨에도 이와 달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창고의 부수토지가 농기계의 진·출입로 등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토

지로서 사용되었는지 여부 을 제2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창고를 농막으로 보아 감면대상으로 한 것은 원고가 이 사건 토지나 이 사건 토지 인근에 소유한 토지의 자경에 필요한 농기계 및 비료 등을 보관할 목적으로 이 사건 창고를 신축한 후 실제로 농기계 등의 보관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었기 때문인 점, ② 그런데 이 사건 토지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1년 이후로는 실제 경작된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창고의 부수토지는 2011년 이후로는 설령 사용되어졌다고 보더라도 이 사건 토지 인근에 위치한 원고 소유 토지의 자경에 사용된 농기계 등을 보관하기 위한 과정에서 일시 사용되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을 뿐이므로 이를 두고 이 사건 창고의 부수토지 부분을 농지 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도로 보기는 어려운 점, ③ 나아가 원고가 이 사건 창고의 부수토지를 농기계의 주차 및 진출입로 등으로 사용하는 등 농지경영에 직접 사용하였음을 인정할만한 구체적인 자료마저도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하면, 설령 이 사건 창고의 부수토지를 농기계의 주차 및 진출입로로 사용한 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7조가 감면대상으로 삼으려는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도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는 볼 수 없다.

2) 이 사건 토지 중 일부가 양도 당시 농지로서 실제 경작지로 사용되었는지 여부 을 제3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 은 사정 즉, ① 원고가 2011년 이 사건 창고를 신축한 이후로는 이 사건 토지에서 농사를 짓지 아니한 사실이 인근 주민의 확인서를 통하여 인정되는 점, ② 2007년부터 2013년까지 촬영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항공사진에 의하면 2011년 및 2012년의 경우 농작물이 경작된 흔적을 찾아 볼 수 없을 정도로 주변 농지와 구별되는 점, ③ 이 사건 창고의 준공시점부터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할 때까지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서 실제 농작물을 경작하였음을 인정할만한 구체적인 자료가 없는 점(갑 제8호증 및 갑 제9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 및 영상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서 경작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토지 중 농막으로 인정한 부분 이외에 원고 주장의 토지가 양도 당시 농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5. 11. 04.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5구단3059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