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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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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창고의 부수토지가 농기계의 진·출입로 등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토지로서 사용되었다거나 이 사건 토지 중 일부가 양도 당시 농지로서 실제 경작지로 사용되었다고 볼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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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수원지방법원2015구단30597 (2015.11.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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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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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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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5. 10.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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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5. 11. 4.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8. 12.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143,786,67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청구취지상 처분일인 ‘2014. 8. 14.’은 ‘2014. 8. 12.’의 오기로 보인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1. 7. 7. OO시 OO면 OO리 창고용지 1,63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였고, 2011. 8. 22. 이 사건 토지상에 농업용 창고 198㎡(이하 ‘이 사건 창고’라 한다)를 신축하였는데, 2012. 12. 14. 박○우에게 이 사건 토지 및 이 사건 창고를 양도하였다.
나. 원고는 2013. 2. 28. 피고에게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자경농지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하여 예정신고를 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실지조사를 실시한 후, 이 사건 토지는 양도 당시 농지로 볼 수 없다고 보아 감면을 배제하는 과세예고통지를 하였다.
라.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청구한 과세전적부심사에서 피고는 2014. 7. 25. 이 사건 토지 중 이 사건 창고의 면적에 대하여는 자경감면을 적용하라는 결정을 하였다.
마. 그에 따라 피고는 2014. 8. 12. 원고에 대하여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143,786,67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중 일부인 약 383㎡(마당 및 도로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는
부분으로 ‘이 사건 창고의 부수토지’라고 한다)는 농기계의 진·출입로 및 주차공간이나 비료 등을 쌓아두는 공간 등으로 사용되었으므로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토지로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고, 이 사건 토지 중 일부인 약 1,043㎡는 양도 당시 실제 경작지로 사용되었으므로 감면대상에 포함됨에도 이와 달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창고의 부수토지가 농기계의 진·출입로 등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토
지로서 사용되었는지 여부 을 제2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창고를 농막으로 보아 감면대상으로 한 것은 원고가 이 사건 토지나 이 사건 토지 인근에 소유한 토지의 자경에 필요한 농기계 및 비료 등을 보관할 목적으로 이 사건 창고를 신축한 후 실제로 농기계 등의 보관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었기 때문인 점, ② 그런데 이 사건 토지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1년 이후로는 실제 경작된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창고의 부수토지는 2011년 이후로는 설령 사용되어졌다고 보더라도 이 사건 토지 인근에 위치한 원고 소유 토지의 자경에 사용된 농기계 등을 보관하기 위한 과정에서 일시 사용되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을 뿐이므로 이를 두고 이 사건 창고의 부수토지 부분을 농지 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도로 보기는 어려운 점, ③ 나아가 원고가 이 사건 창고의 부수토지를 농기계의 주차 및 진출입로 등으로 사용하는 등 농지경영에 직접 사용하였음을 인정할만한 구체적인 자료마저도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하면, 설령 이 사건 창고의 부수토지를 농기계의 주차 및 진출입로로 사용한 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7조가 감면대상으로 삼으려는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도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는 볼 수 없다.
2) 이 사건 토지 중 일부가 양도 당시 농지로서 실제 경작지로 사용되었는지 여부 을 제3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 은 사정 즉, ① 원고가 2011년 이 사건 창고를 신축한 이후로는 이 사건 토지에서 농사를 짓지 아니한 사실이 인근 주민의 확인서를 통하여 인정되는 점, ② 2007년부터 2013년까지 촬영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항공사진에 의하면 2011년 및 2012년의 경우 농작물이 경작된 흔적을 찾아 볼 수 없을 정도로 주변 농지와 구별되는 점, ③ 이 사건 창고의 준공시점부터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할 때까지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서 실제 농작물을 경작하였음을 인정할만한 구체적인 자료가 없는 점(갑 제8호증 및 갑 제9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 및 영상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서 경작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토지 중 농막으로 인정한 부분 이외에 원고 주장의 토지가 양도 당시 농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5. 11. 04.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5구단3059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