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김상훈 변호사
빠른응답

[수원/용인/화성]SKY출신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부동산 민사·계약 형사범죄
빠른응답 김상훈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토지·건물 일부 매수 인정 불가 시 양도소득세 취득가액 산정 기준

서울고등법원 2015누47791
판결 요약
토지 및 건물 매매계약 이전에 토지 일부를 먼저 매수했다는 사실이 인정되지 않아 실지거래가액의 2/3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산정한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원고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양도소득세 #실지거래가액 #토지선매수 #취득가액 #부동산 매매
질의 응답
1. 토지·건물 매매계약 전에 일부 토지를 이미 매수했다면 양도소득세 취득가액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답변
매매계약 이전에 일부 토지 매수 사실이 입증되지 않으면 전체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의 2/3로 산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5-누-47791 판결은 계약 이전 일부 토지 매수 인정이 없을 경우 실지거래가액의 2/3를 취득가액으로 본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불복 시 일부 토지 선매수 사실을 어떻게 입증해야 유리한가요?
답변
계약 전 일부 토지를 실질적으로 취득했다는 객관적 증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5-누-47791 판결에서 토지 일부 선취득이 인정되지 않아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3. 실지거래가액 산정에서 2/3만 인정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답변
매매계약 이전 일부 토지 선매수를 인정할 수 없는 경우, 전체 취득가액의 2/3만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5-누-47791 판결에서는 실지거래가액의 2/3를 적용해 취득가액을 산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법률사무소 정중동
김상윤 변호사

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민사·계약 노동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변호사 김석진 법률사무소
김석진 변호사

변호사 경력 30년 이상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HB & Partners
이충호 변호사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민사·계약 형사범죄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판결 전문

요지

2005.12.27 토지 및 건물의 매매계약이전에 토지 일부를 매수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취득가액은 이 사건 토지 및 건물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의 2/3 금액으로 보아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누34719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강AA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 10. 22.

판 결 선 고

2015. 11. 26.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131,593,4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1행의 ⁠“이후” 다음에 ⁠“원고가”를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5. 11. 26.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5누4779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