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건물 일부 매수 인정 불가 시 양도소득세 취득가액 산정 기준

서울고등법원 2015누47791
판결 요약
토지 및 건물 매매계약 이전에 토지 일부를 먼저 매수했다는 사실이 인정되지 않아 실지거래가액의 2/3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산정한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원고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양도소득세 #실지거래가액 #토지선매수 #취득가액 #부동산 매매
질의 응답
1. 토지·건물 매매계약 전에 일부 토지를 이미 매수했다면 양도소득세 취득가액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답변
매매계약 이전에 일부 토지 매수 사실이 입증되지 않으면 전체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의 2/3로 산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5-누-47791 판결은 계약 이전 일부 토지 매수 인정이 없을 경우 실지거래가액의 2/3를 취득가액으로 본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불복 시 일부 토지 선매수 사실을 어떻게 입증해야 유리한가요?
답변
계약 전 일부 토지를 실질적으로 취득했다는 객관적 증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5-누-47791 판결에서 토지 일부 선취득이 인정되지 않아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3. 실지거래가액 산정에서 2/3만 인정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답변
매매계약 이전 일부 토지 선매수를 인정할 수 없는 경우, 전체 취득가액의 2/3만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5-누-47791 판결에서는 실지거래가액의 2/3를 적용해 취득가액을 산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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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2005.12.27 토지 및 건물의 매매계약이전에 토지 일부를 매수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취득가액은 이 사건 토지 및 건물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의 2/3 금액으로 보아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누34719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강AA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 10. 22.

판 결 선 고

2015. 11. 26.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131,593,4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1행의 ⁠“이후” 다음에 ⁠“원고가”를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5. 11. 26.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5누4779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