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 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 대상 저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여야 하는바 원고가 부동산 소유자인 모친과 함께 거주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증여세 부과는 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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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1누6900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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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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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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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2.10.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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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2.12.09. |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가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8. 8. 9.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3월 증여분 증여세 48,157,410원 및48,157,400원(각 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아버지 이AA 및 어머니 김BB는 2009. 3. 12. 서울 강남구 논현동 XXX ○○아파트 XXX동 XXX호(이하 ‘이 사건 논현동아파트’라 한다)의 각 1/2 지분에 관하여 2009. X. XX. 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금천세무서장은 2015. 6. 9.경부터 2015. 7. 2.경까지 이AA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2009. 3. 12.경부터 이 사건 논현동아파트에 무상으로 거주하였다는 취지의 과세자료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다. 피고는 이러한 과세자료에 따라 원고가 특수관계에 있는 이AA과 김BB로부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37조에 규정된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이AA, 김BB로부터 2009. 3. 12.부터 5년간(이하 ‘이 사건 무상사용기간’이라 한다)의 무상사용이익 각 54,809,028원]을 증여받았다고 보아, 2018. 8. 9. 원고에게 이AA의 2009. 3. 12. 증여분 증여세 48,157,410원(가산세 포함) 및 김BB의 2009. 3. 12. 증여분 증여세 48,157,400원(가산세 포함)을 각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 갑 제7, 8, 11호증, 을 제2, 3, 6, 8, 10, 12, 16, 19, 20, 22, 2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이AA은 1994. 12. 8. 서울 강남구 XXXX길 XX-X(신사동) 소재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 위 주택을 현재까지 소유하고 있다. 이 사건 주택의 일부는 원고의 형 이CC이 대표로 있는 XX무역의 사무실로 사용되고 있으며, 일부는 이AA과 이CC이 거주하고 있다.
2) 원고와 원고의 배우자 김DD 및 아들 이EE은 2009년 초순경부터 이 사건 논현동아파트에서 거주하여 오다가, 김DD은 2012. 5. 25. 이EE의 국제학교 입학을 위해 인천 연수구 송도동 XX-X 송도XXX XXX동 XXX호(이하 ‘이 사건 송도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김DD은 2012. 8. 20.경 이EE과 함께 이 사건 논현동아파트에서 이 사건 송도아파트로 주거를 이전하였다.
3) 김DD은 2009. 7. 6.부터 2015. 12. 31.까지 이CC이 운영하는 XX무역으로부터 총 233,932,250원의 급여를 지급받았다.
4) 원고 및 원고 가족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변동 내역은 다음과 같은데, 이 사건 논현동아파트에는 주민등록상 전입세대가 존재하지 않다가 2016. 6. 3. 김BB가 최초로 전입한 것으로 되어있다.
5) 김BB는 2003. 7. 28. 서울 동대문구 XXXX길 X(답십리동)에 본점을 둔 주식회사 YY상사(이하 ‘YY상사’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현재까지 재직 중이고, 원고는 YY상사에 2006. 3. 31. 감사로 취임하여 2012. 3. 31. 퇴임한 후 사내이사로 취임하여 현재까지 재직 중이다. 김BB와 원고가 YY상사로부터 지급받은 급여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
6) 이AA과 김BB는 2009년부터 2016년까지 함께 일본, 중국, 태국, 베트남 등으로 총 61회 출입국하였는바, 그 구체적인 내역은 다음과 같다.
7) 이 사건 논현동아파트와 이 사건 주택은 약 1.6km 정도 떨어져 있으며, 서로 오가는데 대략 자동차로 5분, 도보로 25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된다.
8) 원고가 사용한 자동차에 설치된 하이패스 카드 이용내역은 다음과 같다. 그 중 사용횟수가 증가한 2017, 2018년의 이용내역에 따르면, 원고는 주로 오전 7시 ~ 8시경 선암-금천-물왕-고잔 톨게이트를 통과하여 이동하였고(서울에서 송도 방향), 오후 4시경에는 반대로 고잔-물왕-금천-선암 톨게이트를 통과하여 이동하였다(송도에서 서울방향).
나.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2009. 4. 15.경부터 2012. 8. 19.경까지는 이 사건 논현동아파트의 공유자인 어머니 김BB와 함께 이 사건 논현동아파트에 거주하였고, 2012. 8. 20.경부터는 이 사건 논현동아파트에서 가족들과 함께 이사하여 이 사건 송도아파트에 거주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무상사용기간 동안 이 사건 논현동아파트에 거주하였고 그 5년 내내 김BB는 이 사건 논현동아파트에 거주하지 않았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여 모두 취소되어야 한다.
다.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라. 구체적 판단
1) 관련 법리
구 상증세법 제37조 제1항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부동산(당해 부동산 소유자와 함께 거주하는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제외한다)을 무상으로 사용함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당해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부동산 무상사용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상증세법 제37조 제2항의 위임에 따른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5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7조 제3항, 제19조 제2항 제1호는 ‘특수관계 있는 자’에 관하여 부동산무상사용자와 ‘친족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그 배우자’로 규정하고 있고,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 제5항은 부동산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시기는 사실상 당해 부동산의 무상사용을 개시한 날로 하며, 부동산 무상사용기간을 5년으로 하여 일정한 산식과 방법에 의하여 산출한 가액이 1억 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그 부동산의 무상사용이익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 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할 것이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 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 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을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3두14284 판결, 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6두6604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 갑 제5, 6, 9, 10, 14, 17호증 및 을 제4, 5, 14, 1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각 처분의 대상인 이 사건 무상사용기간 동안 이 사건 논현동아파트에서 무상으로 거주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아파트의 공유자이자 원고의 어머니인 김BB가 원고와 함께 이 사건 논현동아파트에서 거주하였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이 사건 논현동아파트 관리사무소의 회신 내역 및 사실확인서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논현동아파트에 관하여 관리사무소 공용 컴퓨터에는 원고와 이EE 2명의 입주자 현황이 존재하며, 아파트 스포츠센터 전산 회원정보에는 원고, 김DD, 이EE이 스포츠센터를 이용한 정보가 있다. 다만 원고와 이EE 등의 전입일이나 주민등록번호는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반면, 원고가 제출한 이 사건 송도아파트 거주사실 확인서(갑 제9호증)는 그 작성일자나 작성주체에 비추어 볼 때 실제 원고가 2012. 8. 20.경부터 이 사건 송도아파트에 거주한 사실을 증명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원고는 YY상사로 출퇴근하며 급여를 지급받아 왔는데, 원고의 하이패스 카드 이용내역을 살펴보면, 원고가 이 사건 송도아파트로 주거를 이전하였다고 주장하는 2012. 8. 20.경을 전후하여서 그 이용내역에 큰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다. 오히려 이 사건 무상사용기간 이후인 2017년경부터 그 사용횟수와 사용금액이 크게 증가하였고 그 이동경로 역시 서울에서 이 사건 송도아파트로 향하는 것(선암-금천-물왕-고잔 톨게이트)과 일치한다.
다) 이 사건 논현동아파트의 2012. 8. 20.경 이후의 도시가스요금 및 아파트관리비 내역을 살펴보면, 그 이후에도 이 사건 논현동아파트에는 계속해서 누군가 거주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김DD과 이EE이 2012. 8. 20.경 이 사건 송도아파트로 이사를 한 이상 김BB가 이 사건 논현동아파트에서 거주할 이유도 없으므로, YY상사에서 근무하며 급여를 받고 있었던 원고 이외의 제3자를 상정하기 어렵다. 이에 대하여 원고 측은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라) 김BB는 1982. 10. 19.부터 2016. 6. 2.까지 이 사건 주택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었고, 이 사건 주택에는 2012. 2. 3. 이CC의 전입 전까지 김BB의 배우자 이AA이 홀로 거주하고 있었다. 조모가 손자의 양육에 도움을 주는 것은 흔한 일이지만 이 사건 논현동아파트와 이 사건 주택의 거리는 약 1.6km 정도에 불과하고 김BB가 이 사건 주택에서 홀로 지내는 배우자를 두고 이 사건 논현동아파트에서 원고 가족과 함께 거주할 만한 특별한 이유를 찾기 어렵다. 원고는 이AA과 김BB의 사이가 좋지 않아 별거하였다고 주장하나, 이AA과 김BB가 함께 해외여행을 빈번하게 다녀온 것으로 보아 원고의 위 주장은 쉽사리 믿기 어렵다.
마) 김DD은 2009. 7. 6.부터 2015. 12. 31.까지 원고의 친형인 이CC이 운영하는 XX무역에서 근무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XX무역의 사업장 소재지는 이 사건 주택이다. 그렇다면 김DD이 XX무역으로 출근하면서 이EE을 조부모의 주민등록상 거주지인 이 사건 주택에 맡기는 방법이 더 합리적으로 보이는 점, 원고는 YY상사의 사내이사로 주 1~2회 정도만 회사로 출근하여 자금관리 업무를 담당한 것으로 보이는데 업무강도나 출근횟수에 비추어 볼 때 원고 부부 스스로도 충분히 자녀의 양육을 어느 정도 책임질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반면 김BB는 YY상사로부터 많은 급여를 받으면서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었바, 그 지위와 업무의 성격상 손자의 양육에 전념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김BB의 배우자인 이AA이 이 사건 논현동아파트와 불과 1.6km 떨어진 이 사건 주택에 홀로 거주하고 있었고 김BB 역시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이 사건 주택이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김BB가 이 사건 논현동아파트에서 원고의 가족과 함께 상시 거주하면서 손자의 양육을 도와주었다는 주장은 경험칙에 반한다.
바) 2010. 2. 1.경부터 2015. 12. 20.경까지 김BB 명의로 된 하나카드의 사용내역을 살펴보면, 그 카드번호가 여러 개 존재하고, 그 중 이 사건 논현동아파트 부근에서 사용된 내역이 다수 있기는 하다. 그러나 카드번호 끝자리 3194, **864, **877, 1109, 7137, 9192인 각 카드는 모두 김BB와 이AA이 해외에서 함께 체류 중일 때 국내에서 사용된 내역이 존재하므로 이를 김BB가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 그 외 나머지 카드들은 김BB의 해외체류 기간 동안 국내에서 사용된 바가 없어 김BB가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역시 카드번호 끝자리 1117인 카드는 2011. 2. 4., **218은 2014. 3. 10., 9194인 카드는 2015. 1. 23. 각 한 번씩 이 사건 논현동아파트 부근에서 사용한 내역이 나타날 뿐이고, 카드번호 끝자리 3202, 9184인 카드는 이 사건 논현동아파트 부근에서 사용한 내역이 전혀 없다. 오히려 2010. 12. 22.부터 2014. 5. 28.까지 총 378회 사용된 카드번호 끝자리 1117인 카드는 김BB의 직장인 YY상사 주변에서 대부분 사용되었다. 따라서 김BB 명의로 된 하나카드가 이 사건 논현동아파트 부근에서 사용된 내역이 일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실제 그 사용자가 김BB라고 볼 수 없거나 사용횟수가 미미한 경우에 불과하므로, 이러한 사정만으로 김BB가 이 사건 논현동아파트에서 원고의 가족과 함께 상시 거주한 사실을 뒷받침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김DD과 이EE이 이 사건 송도아파트로 이사한 2012. 8. 20.경 이후에도 김BB가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는 카드(앞서 본 카드번호 끝자리 3194, 864, 877, 1109, 7137, 9192인 카드)를 이 사건 논현동아파트 인근에서 누군가 사용한 내역이 다수 존재하는바, 이 역시 원고가 이 사건 2012. 8. 20.경 이후에도 이 사건 논현동아파트에서 계속 거주하였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2. 12. 09.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1누6900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 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 대상 저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여야 하는바 원고가 부동산 소유자인 모친과 함께 거주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증여세 부과는 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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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1누6900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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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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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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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2.10.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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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2.12.09. |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가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8. 8. 9.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3월 증여분 증여세 48,157,410원 및48,157,400원(각 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아버지 이AA 및 어머니 김BB는 2009. 3. 12. 서울 강남구 논현동 XXX ○○아파트 XXX동 XXX호(이하 ‘이 사건 논현동아파트’라 한다)의 각 1/2 지분에 관하여 2009. X. XX. 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금천세무서장은 2015. 6. 9.경부터 2015. 7. 2.경까지 이AA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2009. 3. 12.경부터 이 사건 논현동아파트에 무상으로 거주하였다는 취지의 과세자료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다. 피고는 이러한 과세자료에 따라 원고가 특수관계에 있는 이AA과 김BB로부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37조에 규정된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이AA, 김BB로부터 2009. 3. 12.부터 5년간(이하 ‘이 사건 무상사용기간’이라 한다)의 무상사용이익 각 54,809,028원]을 증여받았다고 보아, 2018. 8. 9. 원고에게 이AA의 2009. 3. 12. 증여분 증여세 48,157,410원(가산세 포함) 및 김BB의 2009. 3. 12. 증여분 증여세 48,157,400원(가산세 포함)을 각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 갑 제7, 8, 11호증, 을 제2, 3, 6, 8, 10, 12, 16, 19, 20, 22, 2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이AA은 1994. 12. 8. 서울 강남구 XXXX길 XX-X(신사동) 소재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 위 주택을 현재까지 소유하고 있다. 이 사건 주택의 일부는 원고의 형 이CC이 대표로 있는 XX무역의 사무실로 사용되고 있으며, 일부는 이AA과 이CC이 거주하고 있다.
2) 원고와 원고의 배우자 김DD 및 아들 이EE은 2009년 초순경부터 이 사건 논현동아파트에서 거주하여 오다가, 김DD은 2012. 5. 25. 이EE의 국제학교 입학을 위해 인천 연수구 송도동 XX-X 송도XXX XXX동 XXX호(이하 ‘이 사건 송도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김DD은 2012. 8. 20.경 이EE과 함께 이 사건 논현동아파트에서 이 사건 송도아파트로 주거를 이전하였다.
3) 김DD은 2009. 7. 6.부터 2015. 12. 31.까지 이CC이 운영하는 XX무역으로부터 총 233,932,250원의 급여를 지급받았다.
4) 원고 및 원고 가족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변동 내역은 다음과 같은데, 이 사건 논현동아파트에는 주민등록상 전입세대가 존재하지 않다가 2016. 6. 3. 김BB가 최초로 전입한 것으로 되어있다.
5) 김BB는 2003. 7. 28. 서울 동대문구 XXXX길 X(답십리동)에 본점을 둔 주식회사 YY상사(이하 ‘YY상사’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현재까지 재직 중이고, 원고는 YY상사에 2006. 3. 31. 감사로 취임하여 2012. 3. 31. 퇴임한 후 사내이사로 취임하여 현재까지 재직 중이다. 김BB와 원고가 YY상사로부터 지급받은 급여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
6) 이AA과 김BB는 2009년부터 2016년까지 함께 일본, 중국, 태국, 베트남 등으로 총 61회 출입국하였는바, 그 구체적인 내역은 다음과 같다.
7) 이 사건 논현동아파트와 이 사건 주택은 약 1.6km 정도 떨어져 있으며, 서로 오가는데 대략 자동차로 5분, 도보로 25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된다.
8) 원고가 사용한 자동차에 설치된 하이패스 카드 이용내역은 다음과 같다. 그 중 사용횟수가 증가한 2017, 2018년의 이용내역에 따르면, 원고는 주로 오전 7시 ~ 8시경 선암-금천-물왕-고잔 톨게이트를 통과하여 이동하였고(서울에서 송도 방향), 오후 4시경에는 반대로 고잔-물왕-금천-선암 톨게이트를 통과하여 이동하였다(송도에서 서울방향).
나.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2009. 4. 15.경부터 2012. 8. 19.경까지는 이 사건 논현동아파트의 공유자인 어머니 김BB와 함께 이 사건 논현동아파트에 거주하였고, 2012. 8. 20.경부터는 이 사건 논현동아파트에서 가족들과 함께 이사하여 이 사건 송도아파트에 거주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무상사용기간 동안 이 사건 논현동아파트에 거주하였고 그 5년 내내 김BB는 이 사건 논현동아파트에 거주하지 않았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여 모두 취소되어야 한다.
다.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라. 구체적 판단
1) 관련 법리
구 상증세법 제37조 제1항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부동산(당해 부동산 소유자와 함께 거주하는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제외한다)을 무상으로 사용함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당해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부동산 무상사용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상증세법 제37조 제2항의 위임에 따른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5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7조 제3항, 제19조 제2항 제1호는 ‘특수관계 있는 자’에 관하여 부동산무상사용자와 ‘친족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그 배우자’로 규정하고 있고,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 제5항은 부동산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시기는 사실상 당해 부동산의 무상사용을 개시한 날로 하며, 부동산 무상사용기간을 5년으로 하여 일정한 산식과 방법에 의하여 산출한 가액이 1억 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그 부동산의 무상사용이익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 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할 것이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 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 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을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3두14284 판결, 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6두6604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 갑 제5, 6, 9, 10, 14, 17호증 및 을 제4, 5, 14, 1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각 처분의 대상인 이 사건 무상사용기간 동안 이 사건 논현동아파트에서 무상으로 거주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아파트의 공유자이자 원고의 어머니인 김BB가 원고와 함께 이 사건 논현동아파트에서 거주하였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이 사건 논현동아파트 관리사무소의 회신 내역 및 사실확인서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논현동아파트에 관하여 관리사무소 공용 컴퓨터에는 원고와 이EE 2명의 입주자 현황이 존재하며, 아파트 스포츠센터 전산 회원정보에는 원고, 김DD, 이EE이 스포츠센터를 이용한 정보가 있다. 다만 원고와 이EE 등의 전입일이나 주민등록번호는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반면, 원고가 제출한 이 사건 송도아파트 거주사실 확인서(갑 제9호증)는 그 작성일자나 작성주체에 비추어 볼 때 실제 원고가 2012. 8. 20.경부터 이 사건 송도아파트에 거주한 사실을 증명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원고는 YY상사로 출퇴근하며 급여를 지급받아 왔는데, 원고의 하이패스 카드 이용내역을 살펴보면, 원고가 이 사건 송도아파트로 주거를 이전하였다고 주장하는 2012. 8. 20.경을 전후하여서 그 이용내역에 큰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다. 오히려 이 사건 무상사용기간 이후인 2017년경부터 그 사용횟수와 사용금액이 크게 증가하였고 그 이동경로 역시 서울에서 이 사건 송도아파트로 향하는 것(선암-금천-물왕-고잔 톨게이트)과 일치한다.
다) 이 사건 논현동아파트의 2012. 8. 20.경 이후의 도시가스요금 및 아파트관리비 내역을 살펴보면, 그 이후에도 이 사건 논현동아파트에는 계속해서 누군가 거주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김DD과 이EE이 2012. 8. 20.경 이 사건 송도아파트로 이사를 한 이상 김BB가 이 사건 논현동아파트에서 거주할 이유도 없으므로, YY상사에서 근무하며 급여를 받고 있었던 원고 이외의 제3자를 상정하기 어렵다. 이에 대하여 원고 측은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라) 김BB는 1982. 10. 19.부터 2016. 6. 2.까지 이 사건 주택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었고, 이 사건 주택에는 2012. 2. 3. 이CC의 전입 전까지 김BB의 배우자 이AA이 홀로 거주하고 있었다. 조모가 손자의 양육에 도움을 주는 것은 흔한 일이지만 이 사건 논현동아파트와 이 사건 주택의 거리는 약 1.6km 정도에 불과하고 김BB가 이 사건 주택에서 홀로 지내는 배우자를 두고 이 사건 논현동아파트에서 원고 가족과 함께 거주할 만한 특별한 이유를 찾기 어렵다. 원고는 이AA과 김BB의 사이가 좋지 않아 별거하였다고 주장하나, 이AA과 김BB가 함께 해외여행을 빈번하게 다녀온 것으로 보아 원고의 위 주장은 쉽사리 믿기 어렵다.
마) 김DD은 2009. 7. 6.부터 2015. 12. 31.까지 원고의 친형인 이CC이 운영하는 XX무역에서 근무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XX무역의 사업장 소재지는 이 사건 주택이다. 그렇다면 김DD이 XX무역으로 출근하면서 이EE을 조부모의 주민등록상 거주지인 이 사건 주택에 맡기는 방법이 더 합리적으로 보이는 점, 원고는 YY상사의 사내이사로 주 1~2회 정도만 회사로 출근하여 자금관리 업무를 담당한 것으로 보이는데 업무강도나 출근횟수에 비추어 볼 때 원고 부부 스스로도 충분히 자녀의 양육을 어느 정도 책임질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반면 김BB는 YY상사로부터 많은 급여를 받으면서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었바, 그 지위와 업무의 성격상 손자의 양육에 전념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김BB의 배우자인 이AA이 이 사건 논현동아파트와 불과 1.6km 떨어진 이 사건 주택에 홀로 거주하고 있었고 김BB 역시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이 사건 주택이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김BB가 이 사건 논현동아파트에서 원고의 가족과 함께 상시 거주하면서 손자의 양육을 도와주었다는 주장은 경험칙에 반한다.
바) 2010. 2. 1.경부터 2015. 12. 20.경까지 김BB 명의로 된 하나카드의 사용내역을 살펴보면, 그 카드번호가 여러 개 존재하고, 그 중 이 사건 논현동아파트 부근에서 사용된 내역이 다수 있기는 하다. 그러나 카드번호 끝자리 3194, **864, **877, 1109, 7137, 9192인 각 카드는 모두 김BB와 이AA이 해외에서 함께 체류 중일 때 국내에서 사용된 내역이 존재하므로 이를 김BB가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 그 외 나머지 카드들은 김BB의 해외체류 기간 동안 국내에서 사용된 바가 없어 김BB가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역시 카드번호 끝자리 1117인 카드는 2011. 2. 4., **218은 2014. 3. 10., 9194인 카드는 2015. 1. 23. 각 한 번씩 이 사건 논현동아파트 부근에서 사용한 내역이 나타날 뿐이고, 카드번호 끝자리 3202, 9184인 카드는 이 사건 논현동아파트 부근에서 사용한 내역이 전혀 없다. 오히려 2010. 12. 22.부터 2014. 5. 28.까지 총 378회 사용된 카드번호 끝자리 1117인 카드는 김BB의 직장인 YY상사 주변에서 대부분 사용되었다. 따라서 김BB 명의로 된 하나카드가 이 사건 논현동아파트 부근에서 사용된 내역이 일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실제 그 사용자가 김BB라고 볼 수 없거나 사용횟수가 미미한 경우에 불과하므로, 이러한 사정만으로 김BB가 이 사건 논현동아파트에서 원고의 가족과 함께 상시 거주한 사실을 뒷받침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김DD과 이EE이 이 사건 송도아파트로 이사한 2012. 8. 20.경 이후에도 김BB가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는 카드(앞서 본 카드번호 끝자리 3194, 864, 877, 1109, 7137, 9192인 카드)를 이 사건 논현동아파트 인근에서 누군가 사용한 내역이 다수 존재하는바, 이 역시 원고가 이 사건 2012. 8. 20.경 이후에도 이 사건 논현동아파트에서 계속 거주하였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2. 12. 09.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1누6900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