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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예약완결권 제척기간 도과 시 가등기말소 청구 가능 여부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가단142245
판결 요약
매매예약완결권은 예약 성립 시점부터 10년 이내에만 행사할 수 있으며, 제척기간이 경과된 경우 이를 원인으로 한 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매매예약완결권 #제척기간 #가등기말소 #부동산매매예약 #소유권이전청구권
질의 응답
1. 매매예약완결권의 행사 시한(제척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매매예약완결권은 예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해야 하며, 그 이후에는 효력이 상실됩니다.
근거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가단-142245 판결은 매매예약완결권의 행사기간이 10년의 제척기간임을 명시하였습니다.
2. 매매예약완결권 제척기간이 지나면 가등기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답변
제척기간이 경과한 매매예약완결권을 원인으로 한 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합니다.
근거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가단-142245 판결은 제척기간이 경과된 매매예약완결권에 기한 가등기의 말소를 명령하였습니다.
3. 법원에서 매매예약완결권 제척기간 이후 가등기말소를 인용한 사례가 있나요?
답변
예, 본 판결처럼 제척기간 경과 후 가등기말소청구를 인용한 사례가 있습니다.
근거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가단-142245 사건에서 법원은 제척기간이 경과된 매매예약완결권 가등기에 대한 말소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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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매매예약완결권은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이내에 행사하여야 하고, 제척기간이 경과한 매매예약완결권을 원인으로 한 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가단142245 가등기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2. 11. 24.

주 문

1. 피고는 B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2007. 11. 1. 접수 제5121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출처 :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 11. 24. 선고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가단14224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