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공제요건 인정 판단

수원고등법원 2019누10289
판결 요약
원고가 토지 양도소득세 산정 시 필요경비 공제를 주장하였으나, 소유기간 중 실질적 가치증가·개량·이용편의 증빙이 부족하여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중간확인의 소는 변론종결 후 제기로 각하되었습니다.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토지 양도 #공제요건 #가치증가
질의 응답
1. 토지 양도소득세에서 필요경비로 공제받으려면 어떤 증거가 필요한가요?
답변
토지 소유기간 내 실제 지출된 객관적 증빙(금융자료 등)가치증가·용도변경·개량 목적 공사라는 점을 입증해야 공제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19-누-10289 판결은 원고 제출증거만으로 가치증가·용도변경 등 목적 비용지출 입증이 부족하여 공제를 불인정하였습니다.
2. 건축부지 조성공사 비용이 모두 필요경비로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강조된 비용 지출 시기, 공사 대상 토지의 실제 소유자, 실질적 소유권 변경·용도변경 여부에 따라 일부 비용은 공제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19-누-10289 판결은 기존 소유자 명의하 공사비·대상의 불일치, 객관적 자료 부족 사유 등을 들어 일부 비용의 필요경비 불인정을 유지하였습니다.
3. 소송 중 중간확인의 소를 제기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사실심 변론종결 전이어야 하고, 선결관계에 있는 법률관계의 존부에 대해 다툼이 있어야 적법합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19-누-10289 판결은 본소 변론종결 후 제기된 중간확인의 소를 각하하여 요건을 엄격히 해석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토지의 가치를 증가시키거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비용을 지출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누1028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전△△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10. 7.

판 결 선 고

2022. 11. 25.

주 문

1. 이 법원에서 제기된 중간확인의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중간확인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3. 항소비용과 중간확인의 소로 인한 비용은 모두 원고(중간확인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로 제출한 증거들을 보태어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은 판단을 덧붙이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제기한 중간확인의 소에 관하여 아래 제2항에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는 이 법원에서도 이 사건 각 토지의 건축부지 조성공사에 지출한 비용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에서 인용한 제1심 판결의 이유에서 든 증거들과 갑 제9, 13, 26, 27, 3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김AA이 2002. 11. 11. 자신이 소유하던 ⁠‘772-4 토지와 777 토지’에 관하여 근린생활시설 및 다가구주택을 신축하기 위한 건축허가를 받고, 2003. 1. 3. 위 건축허가의 건축주 명의가 김ㅁㅁ로 변경된 외에는, 위 두 토지에 관하여 관광숙박시설로의 건축계획변경이 이루어지거나 이 사건 각 토지 중 나머지 토지들(775, 776, 776-1 토지)에 관하여 건축부지 조성 또는 건축을 위한 허가가 이루어진 적이 없는 점, ② ㅇㅇ시장은 2006. 9. 22.경 ⁠‘772-4 외 1필지’상 건축물에 대한 공사감리자와 시공자를 ㅁㅁ건축사사무소와 ㅇㅇ건설로 변경하는 김ㅁㅁ의 신고를 수리하였고(갑 제27호증의 8), 이를 전후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건축부지 조성기간(2006. 9. 20.경부터 2006년 12월 말경) 동안 ㅇㅇ시장이 김ㅁㅁ에게 보낸 ⁠‘개발행위 허가사항에 따른 민원사항 협조요청’, ⁠‘개발행위허가에 따른 민원 회시’(갑 제13호증의 3, 6, 제30호증의 2, 3), 김ㅁㅁ가 ㅇㅇ시장에게 보낸 위 민원사항 협조 요청 등에 대한 답변(갑 제13호증의 5), 공사감리자인 ㅁㅁ건축사사무소가 김ㅁㅁ에게 보낸 ⁠‘착공에 따른 견실시공, 안전시공 요청’(갑 제13호증의 4) 등 문서는 모두 ⁠‘772-4 토지와 777 토지’에 제2종 근린생활시설 및 다가구주택 건축허가를 받아 그 부지 조성 또는 건축을 하는 것과 관련한 내용인 점, ③ 이 사건 각 토지 중 775, 776, 776-1 토지는 원고가 그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부터 이미 그 지목이 ⁠‘대지’였으므로, 이후 건축을 위하여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등의 별도 공사를 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이 사건 각 토지 중 775, 776-1, 777 토지 중 일부에는 원고가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부터 불법건축물이 설치되어 있었고, 위 불법건축물은 2007년 5월경에야 철거된 점, ⑤ 결국 ㅇㅇ건설이 진행한 건축부지 조성공사는 772-4 토지와777 토지에 대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데, 원고가 주장하는 건축부지 조성공사기간(2006. 9. 20.경부터 2006년 12월 말경까지) 동안 위 772-4 토지와 777 토지의 소유자는 김ㅁㅁ였으므로(원고는 777 토지의 등기부상 소유자가 김ㅁㅁ였던 기간에도 그 실제 소유자는 원고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위 공사기간 동안 위 두 토지의 부지 조성공사에 지출된 비용을 원고의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⑥ 원고가 제출한 필요경비 지출 증거들에는 ㅇㅇ건설이 공사에 착수하기 전에 지출된 비용이 다수 포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실제로 지출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 객관적 자료는 제출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토지의 가치를 증가시키거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비용을 지출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중간확인의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직권 판단

  중간확인의 소는 소송계속 중 본래의 청구의 판단에 대하여 선결관계에 있는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하여 당사자 간에 다툼이 있는 때 그 소송절차에 병합하여 그 법률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소를 말하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264조 제1항) 본소가 계속된 법원에 사실심 변론종결 전까지 이를 제기할 수 있는 것인데, 이 사건 중간확인의 소는 본소의 변론이 종결된 이후인 2022. 11. 1.에야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다.

  이 사건 중간확인의 소는 본소의 변론종결 후에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고 그 흠을 보정할 수 없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219조에 따라 변론 없이 이를 각하한다.

3. 결론

  원고가 이 법원에서 제기한 중간확인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한다. 본소에 관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수원고등법원 2022. 11. 25. 선고 수원고등법원 2019누1028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공제요건 인정 판단

수원고등법원 2019누10289
판결 요약
원고가 토지 양도소득세 산정 시 필요경비 공제를 주장하였으나, 소유기간 중 실질적 가치증가·개량·이용편의 증빙이 부족하여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중간확인의 소는 변론종결 후 제기로 각하되었습니다.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토지 양도 #공제요건 #가치증가
질의 응답
1. 토지 양도소득세에서 필요경비로 공제받으려면 어떤 증거가 필요한가요?
답변
토지 소유기간 내 실제 지출된 객관적 증빙(금융자료 등)가치증가·용도변경·개량 목적 공사라는 점을 입증해야 공제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19-누-10289 판결은 원고 제출증거만으로 가치증가·용도변경 등 목적 비용지출 입증이 부족하여 공제를 불인정하였습니다.
2. 건축부지 조성공사 비용이 모두 필요경비로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강조된 비용 지출 시기, 공사 대상 토지의 실제 소유자, 실질적 소유권 변경·용도변경 여부에 따라 일부 비용은 공제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19-누-10289 판결은 기존 소유자 명의하 공사비·대상의 불일치, 객관적 자료 부족 사유 등을 들어 일부 비용의 필요경비 불인정을 유지하였습니다.
3. 소송 중 중간확인의 소를 제기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사실심 변론종결 전이어야 하고, 선결관계에 있는 법률관계의 존부에 대해 다툼이 있어야 적법합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19-누-10289 판결은 본소 변론종결 후 제기된 중간확인의 소를 각하하여 요건을 엄격히 해석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토지의 가치를 증가시키거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비용을 지출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누1028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전△△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10. 7.

판 결 선 고

2022. 11. 25.

주 문

1. 이 법원에서 제기된 중간확인의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중간확인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3. 항소비용과 중간확인의 소로 인한 비용은 모두 원고(중간확인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로 제출한 증거들을 보태어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은 판단을 덧붙이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제기한 중간확인의 소에 관하여 아래 제2항에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는 이 법원에서도 이 사건 각 토지의 건축부지 조성공사에 지출한 비용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에서 인용한 제1심 판결의 이유에서 든 증거들과 갑 제9, 13, 26, 27, 3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김AA이 2002. 11. 11. 자신이 소유하던 ⁠‘772-4 토지와 777 토지’에 관하여 근린생활시설 및 다가구주택을 신축하기 위한 건축허가를 받고, 2003. 1. 3. 위 건축허가의 건축주 명의가 김ㅁㅁ로 변경된 외에는, 위 두 토지에 관하여 관광숙박시설로의 건축계획변경이 이루어지거나 이 사건 각 토지 중 나머지 토지들(775, 776, 776-1 토지)에 관하여 건축부지 조성 또는 건축을 위한 허가가 이루어진 적이 없는 점, ② ㅇㅇ시장은 2006. 9. 22.경 ⁠‘772-4 외 1필지’상 건축물에 대한 공사감리자와 시공자를 ㅁㅁ건축사사무소와 ㅇㅇ건설로 변경하는 김ㅁㅁ의 신고를 수리하였고(갑 제27호증의 8), 이를 전후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건축부지 조성기간(2006. 9. 20.경부터 2006년 12월 말경) 동안 ㅇㅇ시장이 김ㅁㅁ에게 보낸 ⁠‘개발행위 허가사항에 따른 민원사항 협조요청’, ⁠‘개발행위허가에 따른 민원 회시’(갑 제13호증의 3, 6, 제30호증의 2, 3), 김ㅁㅁ가 ㅇㅇ시장에게 보낸 위 민원사항 협조 요청 등에 대한 답변(갑 제13호증의 5), 공사감리자인 ㅁㅁ건축사사무소가 김ㅁㅁ에게 보낸 ⁠‘착공에 따른 견실시공, 안전시공 요청’(갑 제13호증의 4) 등 문서는 모두 ⁠‘772-4 토지와 777 토지’에 제2종 근린생활시설 및 다가구주택 건축허가를 받아 그 부지 조성 또는 건축을 하는 것과 관련한 내용인 점, ③ 이 사건 각 토지 중 775, 776, 776-1 토지는 원고가 그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부터 이미 그 지목이 ⁠‘대지’였으므로, 이후 건축을 위하여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등의 별도 공사를 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이 사건 각 토지 중 775, 776-1, 777 토지 중 일부에는 원고가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부터 불법건축물이 설치되어 있었고, 위 불법건축물은 2007년 5월경에야 철거된 점, ⑤ 결국 ㅇㅇ건설이 진행한 건축부지 조성공사는 772-4 토지와777 토지에 대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데, 원고가 주장하는 건축부지 조성공사기간(2006. 9. 20.경부터 2006년 12월 말경까지) 동안 위 772-4 토지와 777 토지의 소유자는 김ㅁㅁ였으므로(원고는 777 토지의 등기부상 소유자가 김ㅁㅁ였던 기간에도 그 실제 소유자는 원고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위 공사기간 동안 위 두 토지의 부지 조성공사에 지출된 비용을 원고의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⑥ 원고가 제출한 필요경비 지출 증거들에는 ㅇㅇ건설이 공사에 착수하기 전에 지출된 비용이 다수 포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실제로 지출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 객관적 자료는 제출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토지의 가치를 증가시키거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비용을 지출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중간확인의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직권 판단

  중간확인의 소는 소송계속 중 본래의 청구의 판단에 대하여 선결관계에 있는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하여 당사자 간에 다툼이 있는 때 그 소송절차에 병합하여 그 법률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소를 말하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264조 제1항) 본소가 계속된 법원에 사실심 변론종결 전까지 이를 제기할 수 있는 것인데, 이 사건 중간확인의 소는 본소의 변론이 종결된 이후인 2022. 11. 1.에야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다.

  이 사건 중간확인의 소는 본소의 변론종결 후에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고 그 흠을 보정할 수 없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219조에 따라 변론 없이 이를 각하한다.

3. 결론

  원고가 이 법원에서 제기한 중간확인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한다. 본소에 관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수원고등법원 2022. 11. 25. 선고 수원고등법원 2019누1028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