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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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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요지) 원고는 농기계 수리업을 운영하면서 다른 농지에서 목장용지 1,683㎡를 임차하여 관상수를 재배하였던 사실에 비추어 이 사건 토지는 원고의 처가 자경하였고 원고는 자기노동력의 1/2이상 투입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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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4두544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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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상고인 |
윤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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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상고인 |
서산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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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대전고등법원 2014. 2. 20. 선고 2013누596 판결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