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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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공무원들이 이 사건 세무조사와 조세범칙조사 및 그에 따른 고발을 하는 과정에서 일부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직무상 위법행위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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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나10366 손해배상(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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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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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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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 12. 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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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2. 02. 11.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x,xxx,xxx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제1심판결 선고일 다음날부터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x.xxx.xxx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bbb’라는 상호로 XXXX. X. X.부터 XXXX. X.경까지 유학 알선업을 영위하였고, XXXX. X.경부터 XXXX. XX.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동종의 영업을 영위한 bbbb 주식회사(이하 ‘bbbb’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나. 00지방검찰청 검사는 원고에게 차명계좌를 사용하여 매출금액을 숨기는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한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여, XXXX. XX. XX. 00세무서장에게 원고에 대한 고발을 요청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 산하 dd세무서의 국세조사관 BBB, CCC 등으로 구성된 조사팀은 원고와 bbbb(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XXXX. X. X.부터 XXXX. XX. XX.까지를 조사대상 과세기간으로, XXXX. XX. XX.부터 XXXX. XX. XX.까지를 조사기간으로 한 세무조사에 착수하였다. 원고는 위 세무조사 실시에 대한 사전통지를 받지 못하였다.
다. CCC는 국세확정전 보전압류 승인요건 조사결과 원고 등에게 구 국세징수법(2013. 1. 1. 법률 제116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제7호에서 정한 국세확정 전 보전압류의 근거사유(국세를 포탈하려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될 때)가 있다는 검토결과를 dd세무서장에게 전달하였다. dd세무서장은 ff지방국세청장에게 XXXX. XX. X. 원고의 보유재산에 대하여 국세확정전 보전압류 승인요청을 하였고, 이에 대한 승인을 받고 압류조치를 취한 뒤 그 무렵 원고에게 채권압류 통지를 하였다. BBB과 CCC는 위 승인요청 및 채권압류 통지 등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였다.
라. 한편 위 세무조사 기간은 당초의 조사기간이 만료되는 다음날인 XXXX. XX. X.부터 XXXX. X. XX.까지로 연장되었는데, 구 국세기본법(2016. 12. 20. 법률 제143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의8 제6항에 의하면 세무조사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기간을 납세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함에도, 원고 등에 대한 세무조사기간 연장 통지는 누락되었다.
마. dd세무서장은 세무조사 진행 중 원고 등의 행위가 조세범칙사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XXXX. X. X.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에 조세범칙조사 대상선정 심의요청서를 제출하였는데, 위 심의요청서에 bbbb의 포탈추정세액합계 금액에 계산상 오류가 있고, BBB은 원고 등이 조세범칙조사 대상으로 심의·의결되기 전인 XXXX. X. X.경 원고가 수감되어 있는 00구치소에서 원고를 심문하면서 심문조서를 작성하였고 CCC는 위 심문에 입회하였다.
바. 원고는 XXXX. X. XX. dd세무서장으로부터 원고 등에 대한 세무조사가 범칙조사로 유형 전환되었다는 통지 및 심의위원회 조세범칙처분 심의요청사실 통지를 함께 수령하였는데, 당시 원고의 심의위원회에의 의견 제출 기한은 XXXX. X. XX.까지로 단 하루에 불과하다. BBB과 CCC는 위 각 통지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였다.
사. 원고는 위 통지서를 수령한 당일 ‘XXXX년도에 파산선고 받아 어려운 처지에 있는 상황에서 제 계좌를 사용할 수 없어 몇 회 가족 명의 통장을 사용하였고 추후 비용을 회수하였습니다. 현재 파산 상태로 통고처분에 대한 납부능력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선처를 부탁드립니다.’라는 내용으로 조세범칙처분 심의요청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하여BBB 및 CCC에게 교부하였다.
아. 심의위원회는 XXXX. X. XX. 원고 등을 조세범칙처분(고발) 대상자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의결을 하였고, 위원장은 같은 날 dd세무서장에게 원고가 조세법처벌법 제3조에서 정한 조세범칙자에 해당하고, bbbb에는 조세범처벌법 제18조에 따른 양벌규정이 적용된다는 사유로 각 고발 결정을 하였다는 내용의 심의결과를 통보하였다.
자. dd세무서장은 2013. 2. 1. 위 심의결과에 따라 00지방검찰청에 원고 등을 고발하였고, 원고는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기소되어 유죄판결을 받고 복역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13, 15~26, 35~37, 40, 41, 45~5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담당한 dd세무서 소속 공무원 BBB, CCC 등(이하 개인을 구분함이 없이 ‘담당 공무원’이라고만 한다)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조사권을 남용하였다. 원고가 차명계좌를 사용했다는 자료가 없음에도 아래와 같이 잘못된 조사로 인해 원고는 형사처벌을 받고, 사실상 재산을 강탈당하였으며, 납세자로서의 권리와 세무대리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직권 폐업처리로 불필요하게 임대료를 납부하는 등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국가배상책임을 부담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X,XXX,XXX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가. 담당 공무원은 세무조사실시에 대한 사전통지를 하지 않았으며, 세무조사기간연장에 대하여는 아무런 통지를 하지 않았다.
나. 국세확정전 보전압류 사유 및 예상세액의 근거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
다. 담당 공무원은 XXXX. XX. XX. 세무조사 연장기간 중 bbbb 법인사업체와엔보이국제학교를 원고에게 사전통지 없이 폐업시켰다.
라. 원고는 세무조사기간연장 통지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담당 공무원으로부터XXXX. X. X. 범칙혐의자 심문을 받았는데, 이는 조세범칙조사 범위확대(유형전환)가 되기 전에 실시된 것이므로 위법하다. 원고는 위 심문 과정에서 방어권도 보장받지 못하였다.
마. 담당 공무원은 심의위원회에 조세범칙조사 범위확대(유형전환) 심의요청을 하여야 함에도 대상선정 심의요청을 하였고, 위 심의요청서에는 bbbb 포탈추정세액 합계 계산에 오류가 있다.
바. 범위확대(유형전환) 통지에 조사대상 세목이 원고 ‘종합소득세’, bbbb ‘법인세’에 한정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실제 조사는 부가가치세에 대하여도 이루어졌다.
사. 원고가 받은 조세범칙처분 심의요청 사실 통지서와 심의위원회에 제출된 조세범칙처분 심의요청서에 포탈금액 및 포탈세액이 서로 다르게 기재되어 있으며, 이는 조세범칙조사 대상선정 심의요청서에 기재된 금액과도 다른바, 담당 공무원은 계산을 엉터리로 하였다.
아. 조세범칙조사 대상선정 심의요청시 제출된 근거서류 및 조세범칙 처분 요청관련 서류도 존재하지 않는다.
자. 의견서 작성 과정에 담당 공무원이 ‘원고가 통고처분에 대한 납부능력이 없다’는 내용으로 의견서를 작성하도록 강요하는 등의 위법행위가 있었다.
차. 담당 공무원은 조세범칙조사 완료 후 원고에게 납부능력이 있었고 원고가 이미 납부의사를 표시한 바 있음에도 통고처분을 하지 않고 고발서를 작성하여 dd세무서장으로 하여금 고발서를 제출하게 하였다.
카. 담당 공무원의 원고 등에 대한 양벌규정 검토에 잘못이 있었다.
파. 담당 공무원은 세무조사과정에서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행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위하여는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때’라고 하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는바, 여기서 ‘법령을 위반하여’라고 함은 엄격하게 형식적 의미의 법령에 명시적으로 공무원의 행위의무가 정하여져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는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인권존중· 권력남용금지·신의성실과 같이 공무원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준칙이나 규범을 지키지 아니하고 위반한경우를 비롯하여 널리 그 행위가 객관적인 정당성을 결여하고 있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2다204587 판결 참조).
나.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등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원고 등에 대한 세무조사기간 연장 통지가 누락된 사실, 원고 등이 조세범칙조사 대상이 되기 전에 원고를 심문한 사실, 조세범칙 대상선정통보 및 처분요청통보가 XXXX. X. XX. 동시에 이루어졌을 뿐 아니라 조세범칙 조사결과 통지 내용에 관한 의견 제출 기한을 촉박하게 허여한 사실은 인정된다.
2) 그러나 위에서 든 증거들, 갑 제43, 44호증, 을 제6~1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채권압류 근거사유 및 서류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담당 공무원은 검찰청으로 부터 제공받은 원고의 차명계좌 등에 대하여 금융조회를 한 결과 매출누락으로 볼 수 있는 거래를 발견하였는바, 담당 공무원이 아무런 근거자료 없이 원고 등에 대한 채권압류 관련 직무를 수행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② 세무조사 사전통지는 구 국세기본법(2014. 1. 1. 법률 제121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의7 제1항 단서의 사전통지예외사유에 해당하여 생략된 점, ③ 조세범칙조사 대상선정 심의요청서상의 포탈혐의금액·포탈추정세액, 조세범칙처분 심의요청 사실 통지서상의 포탈예상금액·포탈예상세액, 조세범칙처분 심의요청서상의 적출금액란의 포탈금액·포탈세액이 각각 다르게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당초 추정한 포탈금액 및 포탈세액과 조사결과 확인된 포탈금액과 포탈세액에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추정금액도 조사가 진행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점, ④ 피고가 원고 등이 조세범칙조사 대상으로 선정되기 이전에 원고 AAA을 범칙혐의자로 심문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심문조사는 조세범칙조사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원고 등이 조세범칙행위 혐의자에 해당하여 조세범칙조사 대상선정을 위한 심의요청이 필요한 경우인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이루어졌다고 봄이 상당한 점, ⑤ 일련의 세무조사 과정 및 그 뒤를 이은 형사절차에서 원고 등의 의견진술기회가 지속적으로 보장됨으로써 원고의 방어권이 침해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⑥ 원고는 차명계좌를 사용하여 매출을 누락하는 등의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등 조세를 포탈하였다는 조세범처벌법위반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유죄판결을 받아 복역하였던 점(00지방법원 XXXX고단XXXX호 판결, 00지방법원 XXXX노XXX, XXXX노XXXX(병합), XXXX노XXXX(병합), XXXX노XXXX(병합) 판결, 대법원 XXXX도XXXXX 판결), ⑦ 원고가 출소 후 제기한 원고 등에 대한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세무조사기간 연장 통지 누락 등의 절차적 하자가 인정되나 과세처분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정도의 위법이 존재하지는 않는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었고(ff행정법원 XXXX구합XXXXX 판결, ff고등법원XXXX누XXXXX 판결, 대법원 XXXX두XXXXX 판결),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점, ⑧ 원고가 BBB, CCC 등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하여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있었고, 그에 대한 원고의 재정신청 역시 기각된 점, ⑨ 원고가 BBB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도 원고의 청구가 기각·확정된 점(ff지방법원 XXXX가소XXXXXXX 판결, ff지방법원 XXXX나XXXXX 판결, 대법원 XXXX다XXXXXX 판결), ⑩ 이 사건에서의 원고의 주장은 위 일련의 관련 소송들에서도 상당 부분 주장되었던 것으로 보이고, 동일․유사한 사안에 대하여 관련 형사, 행정재판에서 인정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존중되어야 하는 점, ⑪ 원고가 절차적 하자라고 주장하는 사항은 대부분 국세청 훈령인 조사사무처리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이는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할 뿐 대외적인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⑫ dd세무서가 관련 소송에서 납세자 권리보호조치 이행 여부와 관련된 서류들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회신한 사실만으로는 담당 공무원이 납세자 권리보호조치를 전혀 취하지 아니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⑬ 원고는, 피고가 세무조사와 상관 없이 원고의 사업체를 직권으로 폐업시키는 위법한 처분을 하고 통고를 하지 않는 바람에 사업장 폐쇄사실을 모르고 사무실 임대료를 계속하여 지급한 원고가 손해를 입었다고 하나, 피고가 원고의 사업자등록에 대하여 직권 폐업 처분을 한 것이 어떠한 법령을 위반하여 위법하다는 것인지를 비롯하여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액, 인과관계 등에 대한 구체적인 주장·입증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담당 공무원의 직무행위가 공무집행으로서의 객관적인 정당성이 결여된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 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02. 11.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나1036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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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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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나10366 손해배상(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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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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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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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 12. 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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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2. 02. 11.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x,xxx,xxx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제1심판결 선고일 다음날부터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x.xxx.xxx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bbb’라는 상호로 XXXX. X. X.부터 XXXX. X.경까지 유학 알선업을 영위하였고, XXXX. X.경부터 XXXX. XX.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동종의 영업을 영위한 bbbb 주식회사(이하 ‘bbbb’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나. 00지방검찰청 검사는 원고에게 차명계좌를 사용하여 매출금액을 숨기는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한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여, XXXX. XX. XX. 00세무서장에게 원고에 대한 고발을 요청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 산하 dd세무서의 국세조사관 BBB, CCC 등으로 구성된 조사팀은 원고와 bbbb(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XXXX. X. X.부터 XXXX. XX. XX.까지를 조사대상 과세기간으로, XXXX. XX. XX.부터 XXXX. XX. XX.까지를 조사기간으로 한 세무조사에 착수하였다. 원고는 위 세무조사 실시에 대한 사전통지를 받지 못하였다.
다. CCC는 국세확정전 보전압류 승인요건 조사결과 원고 등에게 구 국세징수법(2013. 1. 1. 법률 제116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제7호에서 정한 국세확정 전 보전압류의 근거사유(국세를 포탈하려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될 때)가 있다는 검토결과를 dd세무서장에게 전달하였다. dd세무서장은 ff지방국세청장에게 XXXX. XX. X. 원고의 보유재산에 대하여 국세확정전 보전압류 승인요청을 하였고, 이에 대한 승인을 받고 압류조치를 취한 뒤 그 무렵 원고에게 채권압류 통지를 하였다. BBB과 CCC는 위 승인요청 및 채권압류 통지 등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였다.
라. 한편 위 세무조사 기간은 당초의 조사기간이 만료되는 다음날인 XXXX. XX. X.부터 XXXX. X. XX.까지로 연장되었는데, 구 국세기본법(2016. 12. 20. 법률 제143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의8 제6항에 의하면 세무조사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기간을 납세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함에도, 원고 등에 대한 세무조사기간 연장 통지는 누락되었다.
마. dd세무서장은 세무조사 진행 중 원고 등의 행위가 조세범칙사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XXXX. X. X.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에 조세범칙조사 대상선정 심의요청서를 제출하였는데, 위 심의요청서에 bbbb의 포탈추정세액합계 금액에 계산상 오류가 있고, BBB은 원고 등이 조세범칙조사 대상으로 심의·의결되기 전인 XXXX. X. X.경 원고가 수감되어 있는 00구치소에서 원고를 심문하면서 심문조서를 작성하였고 CCC는 위 심문에 입회하였다.
바. 원고는 XXXX. X. XX. dd세무서장으로부터 원고 등에 대한 세무조사가 범칙조사로 유형 전환되었다는 통지 및 심의위원회 조세범칙처분 심의요청사실 통지를 함께 수령하였는데, 당시 원고의 심의위원회에의 의견 제출 기한은 XXXX. X. XX.까지로 단 하루에 불과하다. BBB과 CCC는 위 각 통지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였다.
사. 원고는 위 통지서를 수령한 당일 ‘XXXX년도에 파산선고 받아 어려운 처지에 있는 상황에서 제 계좌를 사용할 수 없어 몇 회 가족 명의 통장을 사용하였고 추후 비용을 회수하였습니다. 현재 파산 상태로 통고처분에 대한 납부능력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선처를 부탁드립니다.’라는 내용으로 조세범칙처분 심의요청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하여BBB 및 CCC에게 교부하였다.
아. 심의위원회는 XXXX. X. XX. 원고 등을 조세범칙처분(고발) 대상자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의결을 하였고, 위원장은 같은 날 dd세무서장에게 원고가 조세법처벌법 제3조에서 정한 조세범칙자에 해당하고, bbbb에는 조세범처벌법 제18조에 따른 양벌규정이 적용된다는 사유로 각 고발 결정을 하였다는 내용의 심의결과를 통보하였다.
자. dd세무서장은 2013. 2. 1. 위 심의결과에 따라 00지방검찰청에 원고 등을 고발하였고, 원고는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기소되어 유죄판결을 받고 복역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13, 15~26, 35~37, 40, 41, 45~5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담당한 dd세무서 소속 공무원 BBB, CCC 등(이하 개인을 구분함이 없이 ‘담당 공무원’이라고만 한다)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조사권을 남용하였다. 원고가 차명계좌를 사용했다는 자료가 없음에도 아래와 같이 잘못된 조사로 인해 원고는 형사처벌을 받고, 사실상 재산을 강탈당하였으며, 납세자로서의 권리와 세무대리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직권 폐업처리로 불필요하게 임대료를 납부하는 등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국가배상책임을 부담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X,XXX,XXX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가. 담당 공무원은 세무조사실시에 대한 사전통지를 하지 않았으며, 세무조사기간연장에 대하여는 아무런 통지를 하지 않았다.
나. 국세확정전 보전압류 사유 및 예상세액의 근거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
다. 담당 공무원은 XXXX. XX. XX. 세무조사 연장기간 중 bbbb 법인사업체와엔보이국제학교를 원고에게 사전통지 없이 폐업시켰다.
라. 원고는 세무조사기간연장 통지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담당 공무원으로부터XXXX. X. X. 범칙혐의자 심문을 받았는데, 이는 조세범칙조사 범위확대(유형전환)가 되기 전에 실시된 것이므로 위법하다. 원고는 위 심문 과정에서 방어권도 보장받지 못하였다.
마. 담당 공무원은 심의위원회에 조세범칙조사 범위확대(유형전환) 심의요청을 하여야 함에도 대상선정 심의요청을 하였고, 위 심의요청서에는 bbbb 포탈추정세액 합계 계산에 오류가 있다.
바. 범위확대(유형전환) 통지에 조사대상 세목이 원고 ‘종합소득세’, bbbb ‘법인세’에 한정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실제 조사는 부가가치세에 대하여도 이루어졌다.
사. 원고가 받은 조세범칙처분 심의요청 사실 통지서와 심의위원회에 제출된 조세범칙처분 심의요청서에 포탈금액 및 포탈세액이 서로 다르게 기재되어 있으며, 이는 조세범칙조사 대상선정 심의요청서에 기재된 금액과도 다른바, 담당 공무원은 계산을 엉터리로 하였다.
아. 조세범칙조사 대상선정 심의요청시 제출된 근거서류 및 조세범칙 처분 요청관련 서류도 존재하지 않는다.
자. 의견서 작성 과정에 담당 공무원이 ‘원고가 통고처분에 대한 납부능력이 없다’는 내용으로 의견서를 작성하도록 강요하는 등의 위법행위가 있었다.
차. 담당 공무원은 조세범칙조사 완료 후 원고에게 납부능력이 있었고 원고가 이미 납부의사를 표시한 바 있음에도 통고처분을 하지 않고 고발서를 작성하여 dd세무서장으로 하여금 고발서를 제출하게 하였다.
카. 담당 공무원의 원고 등에 대한 양벌규정 검토에 잘못이 있었다.
파. 담당 공무원은 세무조사과정에서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행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위하여는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때’라고 하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는바, 여기서 ‘법령을 위반하여’라고 함은 엄격하게 형식적 의미의 법령에 명시적으로 공무원의 행위의무가 정하여져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는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인권존중· 권력남용금지·신의성실과 같이 공무원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준칙이나 규범을 지키지 아니하고 위반한경우를 비롯하여 널리 그 행위가 객관적인 정당성을 결여하고 있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2다204587 판결 참조).
나.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등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원고 등에 대한 세무조사기간 연장 통지가 누락된 사실, 원고 등이 조세범칙조사 대상이 되기 전에 원고를 심문한 사실, 조세범칙 대상선정통보 및 처분요청통보가 XXXX. X. XX. 동시에 이루어졌을 뿐 아니라 조세범칙 조사결과 통지 내용에 관한 의견 제출 기한을 촉박하게 허여한 사실은 인정된다.
2) 그러나 위에서 든 증거들, 갑 제43, 44호증, 을 제6~1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채권압류 근거사유 및 서류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담당 공무원은 검찰청으로 부터 제공받은 원고의 차명계좌 등에 대하여 금융조회를 한 결과 매출누락으로 볼 수 있는 거래를 발견하였는바, 담당 공무원이 아무런 근거자료 없이 원고 등에 대한 채권압류 관련 직무를 수행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② 세무조사 사전통지는 구 국세기본법(2014. 1. 1. 법률 제121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의7 제1항 단서의 사전통지예외사유에 해당하여 생략된 점, ③ 조세범칙조사 대상선정 심의요청서상의 포탈혐의금액·포탈추정세액, 조세범칙처분 심의요청 사실 통지서상의 포탈예상금액·포탈예상세액, 조세범칙처분 심의요청서상의 적출금액란의 포탈금액·포탈세액이 각각 다르게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당초 추정한 포탈금액 및 포탈세액과 조사결과 확인된 포탈금액과 포탈세액에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추정금액도 조사가 진행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점, ④ 피고가 원고 등이 조세범칙조사 대상으로 선정되기 이전에 원고 AAA을 범칙혐의자로 심문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심문조사는 조세범칙조사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원고 등이 조세범칙행위 혐의자에 해당하여 조세범칙조사 대상선정을 위한 심의요청이 필요한 경우인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이루어졌다고 봄이 상당한 점, ⑤ 일련의 세무조사 과정 및 그 뒤를 이은 형사절차에서 원고 등의 의견진술기회가 지속적으로 보장됨으로써 원고의 방어권이 침해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⑥ 원고는 차명계좌를 사용하여 매출을 누락하는 등의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등 조세를 포탈하였다는 조세범처벌법위반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유죄판결을 받아 복역하였던 점(00지방법원 XXXX고단XXXX호 판결, 00지방법원 XXXX노XXX, XXXX노XXXX(병합), XXXX노XXXX(병합), XXXX노XXXX(병합) 판결, 대법원 XXXX도XXXXX 판결), ⑦ 원고가 출소 후 제기한 원고 등에 대한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세무조사기간 연장 통지 누락 등의 절차적 하자가 인정되나 과세처분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정도의 위법이 존재하지는 않는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었고(ff행정법원 XXXX구합XXXXX 판결, ff고등법원XXXX누XXXXX 판결, 대법원 XXXX두XXXXX 판결),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점, ⑧ 원고가 BBB, CCC 등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하여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있었고, 그에 대한 원고의 재정신청 역시 기각된 점, ⑨ 원고가 BBB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도 원고의 청구가 기각·확정된 점(ff지방법원 XXXX가소XXXXXXX 판결, ff지방법원 XXXX나XXXXX 판결, 대법원 XXXX다XXXXXX 판결), ⑩ 이 사건에서의 원고의 주장은 위 일련의 관련 소송들에서도 상당 부분 주장되었던 것으로 보이고, 동일․유사한 사안에 대하여 관련 형사, 행정재판에서 인정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존중되어야 하는 점, ⑪ 원고가 절차적 하자라고 주장하는 사항은 대부분 국세청 훈령인 조사사무처리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이는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할 뿐 대외적인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⑫ dd세무서가 관련 소송에서 납세자 권리보호조치 이행 여부와 관련된 서류들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회신한 사실만으로는 담당 공무원이 납세자 권리보호조치를 전혀 취하지 아니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⑬ 원고는, 피고가 세무조사와 상관 없이 원고의 사업체를 직권으로 폐업시키는 위법한 처분을 하고 통고를 하지 않는 바람에 사업장 폐쇄사실을 모르고 사무실 임대료를 계속하여 지급한 원고가 손해를 입었다고 하나, 피고가 원고의 사업자등록에 대하여 직권 폐업 처분을 한 것이 어떠한 법령을 위반하여 위법하다는 것인지를 비롯하여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액, 인과관계 등에 대한 구체적인 주장·입증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담당 공무원의 직무행위가 공무집행으로서의 객관적인 정당성이 결여된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 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02. 11.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나1036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