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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금 배당절차에서 채권자 주장 출급청구권 확인소의 인정 기준

수원지방법원 2019가단3659
판결 요약
공탁금 배당절차에 대한민국 등 특정 채권자가 등재되어 있으면, 해당 채권자를 상대로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소송을 제기할 이익이 인정됩니다. 실제 소송에서는 공탁금 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다는 점이 확인되어 인용 판결이 났습니다.
#공탁금 #배당절차 #출급청구권 #채권자 #대한민국
질의 응답
1. 공탁금 배당절차에서 채권자로 대한민국이 기재되어 있으면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인정되나요?
답변
네, 대한민국이 채권자로 등재되어 있으면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소송 제기의 이익이 인정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9-가단-3659 판결은 공탁금 배당절차에 대한민국이 채권자로 기재된 경우, 그 출급청구권 확인 소는 소의 이익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소송에서 원고가 누구에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답변
공탁금에 등재된 채권자(예: 대한민국) 등을 상대로 확인 소송 제기가 가능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9-가단-3659 판결은 대한민국 등 공탁금 배당절차상 채권자를 상대로 소의 이익이 존재한다고 직접적으로 판시하였습니다.
3.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청구가 인용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공탁금 및 배당절차, 채권자의 등재, 출급청구권의 귀속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9-가단-3659 판결은 관련 증거와 사실인정을 바탕으로 원고에게 출급청구권이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갑 제1~4호증, 소장 청구원인란 등).
4. 이 판례가 공탁금 출급청구권 실무에서 갖는 의미는 무엇인가요?
답변
공탁금 배당절차에서 이의가 있거나 권리귀속이 다툼될 때 확인소송 제기가 가능함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9-가단-3659 판결은 배당절차의 채권자 등재 사실만으로도 소 이익이 있다고 판시하여, 실무상 권리 보호 통로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공탁금에 관한 배당절차에 대한민국이 채권자로 기재되어 있는 이상, 공탁금에 대한 배당절차에서 대한민국을 상대로 한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가단3659 공탁금출급청구확인

원 고

aa 주식회사

피 고

대한민국 외5

변 론 종 결

2019. 8. 20.

판 결 선 고

2019. 10. 17.

주 문

1. 학교법인 BB이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년 금 제1625호로 공탁한 금액 중15,915,026원(인천지방법원 2016타배50032호 배당절차 사건의 주식회사 CC에 대한 배당금)에 대한 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1항과 같다.

이 유

갑 제1 내지 4호증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소장의 청구원인란 기재 사실이 인정되므로, 학교법인 BB이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년 금 제1625호로공탁한 금액 중 15,915,026원(인천지방법원 2016타배50032호 배당절차 사건의 주식회사 CC에 대한 배당금)에 대한 출급청구권은 원고에게 있고,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그 확인을 청구할 소의 이익 또한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각 인용하되, 소송의 제기 및 진행 경위 등을 감안하여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는 것으로 정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9. 10. 17.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9가단365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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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금 배당절차에서 채권자 주장 출급청구권 확인소의 인정 기준

수원지방법원 2019가단3659
판결 요약
공탁금 배당절차에 대한민국 등 특정 채권자가 등재되어 있으면, 해당 채권자를 상대로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소송을 제기할 이익이 인정됩니다. 실제 소송에서는 공탁금 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다는 점이 확인되어 인용 판결이 났습니다.
#공탁금 #배당절차 #출급청구권 #채권자 #대한민국
질의 응답
1. 공탁금 배당절차에서 채권자로 대한민국이 기재되어 있으면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인정되나요?
답변
네, 대한민국이 채권자로 등재되어 있으면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소송 제기의 이익이 인정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9-가단-3659 판결은 공탁금 배당절차에 대한민국이 채권자로 기재된 경우, 그 출급청구권 확인 소는 소의 이익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소송에서 원고가 누구에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답변
공탁금에 등재된 채권자(예: 대한민국) 등을 상대로 확인 소송 제기가 가능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9-가단-3659 판결은 대한민국 등 공탁금 배당절차상 채권자를 상대로 소의 이익이 존재한다고 직접적으로 판시하였습니다.
3.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청구가 인용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공탁금 및 배당절차, 채권자의 등재, 출급청구권의 귀속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9-가단-3659 판결은 관련 증거와 사실인정을 바탕으로 원고에게 출급청구권이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갑 제1~4호증, 소장 청구원인란 등).
4. 이 판례가 공탁금 출급청구권 실무에서 갖는 의미는 무엇인가요?
답변
공탁금 배당절차에서 이의가 있거나 권리귀속이 다툼될 때 확인소송 제기가 가능함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9-가단-3659 판결은 배당절차의 채권자 등재 사실만으로도 소 이익이 있다고 판시하여, 실무상 권리 보호 통로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공탁금에 관한 배당절차에 대한민국이 채권자로 기재되어 있는 이상, 공탁금에 대한 배당절차에서 대한민국을 상대로 한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가단3659 공탁금출급청구확인

원 고

aa 주식회사

피 고

대한민국 외5

변 론 종 결

2019. 8. 20.

판 결 선 고

2019. 10. 17.

주 문

1. 학교법인 BB이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년 금 제1625호로 공탁한 금액 중15,915,026원(인천지방법원 2016타배50032호 배당절차 사건의 주식회사 CC에 대한 배당금)에 대한 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1항과 같다.

이 유

갑 제1 내지 4호증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소장의 청구원인란 기재 사실이 인정되므로, 학교법인 BB이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년 금 제1625호로공탁한 금액 중 15,915,026원(인천지방법원 2016타배50032호 배당절차 사건의 주식회사 CC에 대한 배당금)에 대한 출급청구권은 원고에게 있고,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그 확인을 청구할 소의 이익 또한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각 인용하되, 소송의 제기 및 진행 경위 등을 감안하여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는 것으로 정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9. 10. 17.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9가단365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