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1심판결과 같음) 이 사건 상속인들이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한 상속재산분할협의서의 기재내용에 따라 법원판결이 이루어졌고, 이에 따른 상속세 신고까지 마쳐진 이상 위 상속재산분할협의서는 처분문서로서 그 기재내용이 인정되어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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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1누75452 상속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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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망 백○○의 소송수계인 이○○ 외 2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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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세무서장 외 1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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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21. 11. 30. 선고 2020구합73679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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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2. 5.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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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2. 6. 15. |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망 백○○에 대하여, 피고 동작세무서장이 2019. 7. 3. 한 상속세 729,730,870원의 부과처분 및 피고 금천세무서장이 2019. 7. 1.한 상속세 1,955,826,89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을 아래 제2항의 내용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그 별지 ‘관계 법령’ 부분은 포함하되 ‘3. 결론’ 부분은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문 10쪽 10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 ⑥ 원고들이 이 법원에 제출한 사건위임계약서(갑 제10호증), 위임장(갑 제15호증)의 각 기재에 따르면, 망인은 2008. 8.경 오○○과 망인의 형제자매 등으로부터 형사재심 및 민사소송 제기에 관하여 위임장을 받았고, 2012. 11.경 망인이 망 백BB, 소외인(망 백AA)의 상속인들 대표로서 법무법인 CC과 사이에 서울고등법원 0000재나00, 0000재나00 사건(이하 ‘후행 재심사건’이라 한다)에 관한 위임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런데 위 위임장(갑 제15호증)은 망인이 2012. 1. 3. 선행 재심판결의 취소를구하는 후행 재심사건의 소를 제기하기 전에 작성된 것이고, 위 사건위임계약서(갑 제10호증)는 망인이 망 백BB, 소외인(망 백AA)의 소송수계인으로서 제기한 후행 재심사건의 소의 소송계속 중 별도로 법무법인 CC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는 과정에서 작성된 것에 불과하며, 위 사건위임계약서를 작성하기 이전에 이미 이 사건 인증서 등이 작성되었다. 또한 오○○을 포함한 소외인(망 백AA)의 나머지 공동상속인들은2008. 8.경에 이미 망인에게 형사 재심 및 민사소송 제기를 위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한 상태였으므로 관련 민사소송 제기 등을 위하여 이 사건 인증서 등을 형식적으로 작성하여야 할 필요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앞서 인정한 것과 같이 망인은 후행 재심판결에 따라 2013. 7. 15. 대한민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관련 민사소송을 제기한 후, 망인이 단독으로 이 사건 토지를 증여받거나 상속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로 이 사건 인증서 등을 제출한 점, 망인이 관련 민사판결에 따른 손해배상금으로 이 사건 금원을 지급받은 후, 세무법인에 이 사건 금원의 배분에 따른 예상 증여세액을 확인하기도 하였고, 이 사건 인증서 등에 기초하여 오○○의 단독 납세의무승계인 및 단독상속인의 지위에서 이 사건 금원에 관한 상속세를 기한후 신고․납부한 점, 피고들은 ○○지방국세청장의 상속세 조사결과 통보에 따라 이 사건 금원과 관련하여 망인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감액하는 이 사건 각 처분을 하고, 이에 따른 초과 납부세액을 망인에게 환급한 점 등의 사정과 이 사건 소송에 이르게 된 과정을 더하여 보면, 위 위임장 및 사건위임계약서의 각 기재만으로 소외인(망 백AA)의 나머지 공동상속인들이 망인에게 단독으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권리 회복이나 그에 상응하는 손해배상청구 등 관련 민사소송을 제기하도록 권한 일체를 위임하기 위하여 이 사건 인증서 등을 작성하였다거나 이를 형식적으로 작성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 밖에 망인이 제기한 후행 재심사건의 소에 대한 후행 재심판결이 선고된 후, 오○○과 망인의 형제자매들인 백DD, 백EE, 백FF, 백GG가 망인과 별도로 재심소송을 제기하였다거나(갑 제5호증의 1, 2), 망인이 2018. 6.경 관련 민사판결에 따른 이 사건 금원을 지급받은 후, 소외인(망 백AA)의 공동상속인들에게 그 상속세에 대한 환급이 발생할 경우에 이를 반환하기로 하는 확약서(갑 제11호증, 망인은 위 확약서 작성 이후에 상속세를 기한후 납부․신고하였다)를 작성하였고, 이 사건 각 처분에 따른 상속세 환급분을 위 확약서에 따라 위 공동상속인들에게 지급한 사정(갑 제4호증의 1 내지 5), 망인이 관련 민사판결 선고 이후에 소외인(망 백AA)의 공동상속인들에게 이 사건 금원을 배분하기로 하는 계획표(갑 제12호증)를 작성하였다는 사정 등만으로는 이 사건 인증서 등이 위와 같은 경위로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이라고 인정하거나,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이 사건 인증서 등의 기재 내용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3. 결론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2. 06. 15.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1누7545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1심판결과 같음) 이 사건 상속인들이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한 상속재산분할협의서의 기재내용에 따라 법원판결이 이루어졌고, 이에 따른 상속세 신고까지 마쳐진 이상 위 상속재산분할협의서는 처분문서로서 그 기재내용이 인정되어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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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1누75452 상속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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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망 백○○의 소송수계인 이○○ 외 2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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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세무서장 외 1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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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21. 11. 30. 선고 2020구합73679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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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2. 5.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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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2. 6. 15. |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망 백○○에 대하여, 피고 동작세무서장이 2019. 7. 3. 한 상속세 729,730,870원의 부과처분 및 피고 금천세무서장이 2019. 7. 1.한 상속세 1,955,826,89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을 아래 제2항의 내용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그 별지 ‘관계 법령’ 부분은 포함하되 ‘3. 결론’ 부분은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문 10쪽 10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 ⑥ 원고들이 이 법원에 제출한 사건위임계약서(갑 제10호증), 위임장(갑 제15호증)의 각 기재에 따르면, 망인은 2008. 8.경 오○○과 망인의 형제자매 등으로부터 형사재심 및 민사소송 제기에 관하여 위임장을 받았고, 2012. 11.경 망인이 망 백BB, 소외인(망 백AA)의 상속인들 대표로서 법무법인 CC과 사이에 서울고등법원 0000재나00, 0000재나00 사건(이하 ‘후행 재심사건’이라 한다)에 관한 위임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런데 위 위임장(갑 제15호증)은 망인이 2012. 1. 3. 선행 재심판결의 취소를구하는 후행 재심사건의 소를 제기하기 전에 작성된 것이고, 위 사건위임계약서(갑 제10호증)는 망인이 망 백BB, 소외인(망 백AA)의 소송수계인으로서 제기한 후행 재심사건의 소의 소송계속 중 별도로 법무법인 CC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는 과정에서 작성된 것에 불과하며, 위 사건위임계약서를 작성하기 이전에 이미 이 사건 인증서 등이 작성되었다. 또한 오○○을 포함한 소외인(망 백AA)의 나머지 공동상속인들은2008. 8.경에 이미 망인에게 형사 재심 및 민사소송 제기를 위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한 상태였으므로 관련 민사소송 제기 등을 위하여 이 사건 인증서 등을 형식적으로 작성하여야 할 필요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앞서 인정한 것과 같이 망인은 후행 재심판결에 따라 2013. 7. 15. 대한민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관련 민사소송을 제기한 후, 망인이 단독으로 이 사건 토지를 증여받거나 상속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로 이 사건 인증서 등을 제출한 점, 망인이 관련 민사판결에 따른 손해배상금으로 이 사건 금원을 지급받은 후, 세무법인에 이 사건 금원의 배분에 따른 예상 증여세액을 확인하기도 하였고, 이 사건 인증서 등에 기초하여 오○○의 단독 납세의무승계인 및 단독상속인의 지위에서 이 사건 금원에 관한 상속세를 기한후 신고․납부한 점, 피고들은 ○○지방국세청장의 상속세 조사결과 통보에 따라 이 사건 금원과 관련하여 망인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감액하는 이 사건 각 처분을 하고, 이에 따른 초과 납부세액을 망인에게 환급한 점 등의 사정과 이 사건 소송에 이르게 된 과정을 더하여 보면, 위 위임장 및 사건위임계약서의 각 기재만으로 소외인(망 백AA)의 나머지 공동상속인들이 망인에게 단독으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권리 회복이나 그에 상응하는 손해배상청구 등 관련 민사소송을 제기하도록 권한 일체를 위임하기 위하여 이 사건 인증서 등을 작성하였다거나 이를 형식적으로 작성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 밖에 망인이 제기한 후행 재심사건의 소에 대한 후행 재심판결이 선고된 후, 오○○과 망인의 형제자매들인 백DD, 백EE, 백FF, 백GG가 망인과 별도로 재심소송을 제기하였다거나(갑 제5호증의 1, 2), 망인이 2018. 6.경 관련 민사판결에 따른 이 사건 금원을 지급받은 후, 소외인(망 백AA)의 공동상속인들에게 그 상속세에 대한 환급이 발생할 경우에 이를 반환하기로 하는 확약서(갑 제11호증, 망인은 위 확약서 작성 이후에 상속세를 기한후 납부․신고하였다)를 작성하였고, 이 사건 각 처분에 따른 상속세 환급분을 위 확약서에 따라 위 공동상속인들에게 지급한 사정(갑 제4호증의 1 내지 5), 망인이 관련 민사판결 선고 이후에 소외인(망 백AA)의 공동상속인들에게 이 사건 금원을 배분하기로 하는 계획표(갑 제12호증)를 작성하였다는 사정 등만으로는 이 사건 인증서 등이 위와 같은 경위로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이라고 인정하거나,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이 사건 인증서 등의 기재 내용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3. 결론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2. 06. 15.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1누7545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