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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작사실확인서등 사인 간에 임의로 작성이 가능하여 객관적인 자료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하고 있는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가 양도 당시 농지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인천지방법원 2016구단50461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
|
원 고 |
주식회사 정○○ |
|
피 고 |
○○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17.03.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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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7.05.16.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2. 5.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225,56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62. 3. 31. ○○도 ○○시 ○○읍 ○○리 답 5,08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13. 9. 12. 및 2013. 10. 21. 소외 조○○외 3인에게 4,100,000,000원에 양도하고, 2013. 11. 30. 피고에게 구 조세특례제한법(2015. 12. 15. 법률 제135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9조에 따른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토지가 양도 당시 농지가 아니라는 이유로 위 감면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 2015. 2. 5. 원고에게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225,560,000원을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5. 3. 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6. 3. 2.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2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는 원고가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이므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감면되어야 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2015. 2. 3. 대통령령 제260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6조 제1항, 제4항, 제5항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감면될 수 있는 토지는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양도일 현재 농지여야 하고, 양도일 현재 실제로 경작하고 있지 않은 토지는 농경지로 사용되지 않고 있는 것이 토지 소유자의 자의에 의한 것이든 타의에 의한 것이든 일시적으로 휴경상태에 있는 것이 아닌 한 양도일 현재 농지라고 볼 수 없어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8. 4. 11. 선고 2006두13183 판결 참조). 그리고 위 감면 요건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대법원 1991. 4. 23. 선고 90누6293 판결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토지가 양도일 당시 농지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토지와 인접한 토지들은 ‘○○아울렛’ 단지 조성을 목적으로 매립되었는데, 이 사건 토지도 원고가 2011.경 주변의 토지와 같은 높이로 매립하여 양도한 후 위 ○○아울렛 단지의 일부로 개발된 점, ②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인근의 지주들이 이 사건 토지보다 6미터 가량 높게 매립하는 바람에 급수 및 배수를 할 수 없어 논농사를 지을 수 없게 되자 밭농사를 지을 목적으로 같은 높이로 매립하였다고 주장하나, 씨앗이 썩거나 발아가 되지 않는 등 농작물을 경작하기에 부적합한 흙으로 이 사건 토지가 매립되었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농사에 적합한 양질의 흙을 복토하는 등 농작물을 경작하기 위해 노력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농경에 오랜 경험이 축적된 원고가 밭농사를 지을 목적으로 이 사건 토지를 매립하였다고는 믿기 어려운 점, ③ 더군다나 원고의 주장과 같이 밭농사를 짓기 위하여 25톤 덤프트럭 1,000대 분량의 많은 흙을 매립하였다면 상당히 큰 금액의 비용이 들었을 것임에도, 원고는 이 사건 양도소득세를 신고할 때 위 매립비용을 필요경비로 공제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 점, ④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2011년에는 매립이 완료되지 아니하는 바람에, 2012년 및 2013년에는 콩, 옥수수 등을 파종하였으나 토지의 질이 좋지 아니하여 씨앗이 썩거나 발아가 되지 아니하는 바람에 각 정상적인 경작을 못하였다는 것이고, 2013년에 촬영된 항공사진(을 제2호증의2, 제3호증의6)상으로도 이 사건 토지는 나대지로서 농작물이 식재되어 있는 농지로 보기는 어려운 점, ⑤ 원고가 제출하고 있는 이 사건 토지의 사진(갑 제9호증의 1, 2)은 그 촬영일시을 확인할 수 없고, 경작사실확인서(갑 제8호증의 1, 2, 3)도 사인 간에 임의로 작성이 가능하여 객관적인 자료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하고 있는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가 양도 당시 농지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17. 05. 16. 선고 인천지방법원 2016구단5046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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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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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인천지방법원 2016구단50461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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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주식회사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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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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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7.03.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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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7.05.16.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2. 5.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225,56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62. 3. 31. ○○도 ○○시 ○○읍 ○○리 답 5,08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13. 9. 12. 및 2013. 10. 21. 소외 조○○외 3인에게 4,100,000,000원에 양도하고, 2013. 11. 30. 피고에게 구 조세특례제한법(2015. 12. 15. 법률 제135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9조에 따른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토지가 양도 당시 농지가 아니라는 이유로 위 감면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 2015. 2. 5. 원고에게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225,560,000원을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5. 3. 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6. 3. 2.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2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는 원고가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이므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감면되어야 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2015. 2. 3. 대통령령 제260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6조 제1항, 제4항, 제5항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감면될 수 있는 토지는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양도일 현재 농지여야 하고, 양도일 현재 실제로 경작하고 있지 않은 토지는 농경지로 사용되지 않고 있는 것이 토지 소유자의 자의에 의한 것이든 타의에 의한 것이든 일시적으로 휴경상태에 있는 것이 아닌 한 양도일 현재 농지라고 볼 수 없어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8. 4. 11. 선고 2006두13183 판결 참조). 그리고 위 감면 요건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대법원 1991. 4. 23. 선고 90누6293 판결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토지가 양도일 당시 농지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토지와 인접한 토지들은 ‘○○아울렛’ 단지 조성을 목적으로 매립되었는데, 이 사건 토지도 원고가 2011.경 주변의 토지와 같은 높이로 매립하여 양도한 후 위 ○○아울렛 단지의 일부로 개발된 점, ②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인근의 지주들이 이 사건 토지보다 6미터 가량 높게 매립하는 바람에 급수 및 배수를 할 수 없어 논농사를 지을 수 없게 되자 밭농사를 지을 목적으로 같은 높이로 매립하였다고 주장하나, 씨앗이 썩거나 발아가 되지 않는 등 농작물을 경작하기에 부적합한 흙으로 이 사건 토지가 매립되었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농사에 적합한 양질의 흙을 복토하는 등 농작물을 경작하기 위해 노력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농경에 오랜 경험이 축적된 원고가 밭농사를 지을 목적으로 이 사건 토지를 매립하였다고는 믿기 어려운 점, ③ 더군다나 원고의 주장과 같이 밭농사를 짓기 위하여 25톤 덤프트럭 1,000대 분량의 많은 흙을 매립하였다면 상당히 큰 금액의 비용이 들었을 것임에도, 원고는 이 사건 양도소득세를 신고할 때 위 매립비용을 필요경비로 공제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 점, ④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2011년에는 매립이 완료되지 아니하는 바람에, 2012년 및 2013년에는 콩, 옥수수 등을 파종하였으나 토지의 질이 좋지 아니하여 씨앗이 썩거나 발아가 되지 아니하는 바람에 각 정상적인 경작을 못하였다는 것이고, 2013년에 촬영된 항공사진(을 제2호증의2, 제3호증의6)상으로도 이 사건 토지는 나대지로서 농작물이 식재되어 있는 농지로 보기는 어려운 점, ⑤ 원고가 제출하고 있는 이 사건 토지의 사진(갑 제9호증의 1, 2)은 그 촬영일시을 확인할 수 없고, 경작사실확인서(갑 제8호증의 1, 2, 3)도 사인 간에 임의로 작성이 가능하여 객관적인 자료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하고 있는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가 양도 당시 농지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17. 05. 16. 선고 인천지방법원 2016구단5046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