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피고는 망인의 배우자로, 선의의 수익자이다. 따라서 상속자들간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 피고에게 각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것은 사해행위라고 할 수 없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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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가단128333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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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
피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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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2. 11.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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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3. 12. 9.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와 김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1분의 2 지분에 관하여 2018.
7. 9. 체결된 상속재산협의분할 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97,769,203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김BB에 대한 채권
1) 원고 산하 성북세무서장은 김BB(개인사업장: 이OOO)에게 아래와 같이 5건의 부가가치세(2015년 1기 ~ 2018년 1기), 1건의 사업소득세(2017년 귀속), 5건의 종합소득세(2016년 귀속 ~ 2018년 귀속)를 고지하였으나 김BB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현재 체납세액은 합계 139,463,450원에 달한다.
|
(단위 :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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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할 |
세 목 |
귀 속 |
납부기한 |
고지세액 |
체납액 |
|
합계 |
136,179,010 |
139,463,450 |
|||
|
성북 |
부가가치세 |
2015년 1기 |
2019-11-30 |
12,387,080 |
13,316,090 |
|
성북 |
부가가치세 |
2017년 1기 |
2017-10-31 |
48,497,940 |
35,597,980 |
|
성북 |
부가가치세 |
2017년 2기 |
2017-10-31 |
27,936,000 |
36,903,430 |
|
성북 |
부가가치세 |
2018년 1기 |
2018-04-25 |
3,921,000 |
4,944,230 |
|
성북 |
부가가치세 |
2018년 1기 |
2018-09-30 |
4,490,490 |
5,314,420 |
|
성북 |
사업소득세 |
2017년 12월 |
2018-05-31 |
10,155,010 |
12,561,700 |
|
도봉 |
종합소득세 |
2016년 |
2018-01-15 |
8,280,330 |
10,739,490 |
|
도봉 |
종합소득세 |
2016년 |
2018-02-14 |
6,817,990 |
8,760,960 |
|
도봉 |
종합소득세 |
2017년 |
2017-11-30 |
4,726,000 |
3,034,260 |
|
도봉 |
종합소득세 |
2017년 |
2018-08-31 |
4,403,170 |
5,288,110 |
|
도봉 |
종합소득세 |
2018년 |
2018-11-30 |
4,564,000 |
3,002,780 |
2) 또한 김BB은 주식회사 엔OOOOOO의 과점주주(지분 40%)로서 위 회사가 체납한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등에 관하여 2018. 10. 2.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되었는데, 그 구체적인 체납세금의 내역 및 납세의무의 성립일은 아래와 같다.
|
(단위 : 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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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목 |
귀 속 |
납부기한 |
체납자의 2차 납세의무성립일 (납부기한 경과 +1) |
제2차 납세의무지정일 (2018-10-02) 당시 지정금액 |
현재 총 체납액 (가산금 포함) |
|
|
합계 |
21,287,260 |
19,214,910 |
||||
|
법인세 (2차납세의무) |
2016년 |
2017-05-31 |
2017-06-01 |
3,353,240 |
1,393,160 |
|
|
법인세 (2차납세의무) |
2017년 |
2017-11-15 |
2017-11-16 |
1,175,010 |
1,495,210 |
|
|
부가가치세(2차납세의무) |
2016년 2기 |
2017-03-31 |
2017-04-01 |
3,470,510 |
0 (납부완료) |
|
|
부가가치세(2차납세의무) |
2017년 1기 |
2017-06-30 |
2017-07-01 |
5,525,200 |
6,901,660 |
|
|
부가가치세(2차납세의무) |
2017년 1기 |
2017-10-15 |
2017-10-16 |
2,287,920 |
2,904,900 |
|
|
부가가치세(2차납세의무) |
2017년 2기 |
2018-01-15 |
2018-01-16 |
593,080 |
593,080 |
|
|
부가가치세(2차납세의무) |
2018년 1기 |
2018-06-30 |
2018-07-01 |
4,167,780 |
5,212,380 |
|
|
근로소득세(2차납세의무) |
2017년 2월 |
2017-05-31 |
2017-06-01 |
94,500 |
94,500 |
|
|
근로소득세(2차납세의무) |
2017년 3월 |
2017-06-30 |
2017-07-01 |
85,170 |
85,170 |
|
|
근로소득세(2차납세의무) |
2017년 4월 |
2017-07-31 |
2017-08-01 |
94,560 |
94,560 |
|
|
근로소득세(2차납세의무) |
2017년 5월 |
2017-08-31 |
2017-09-01 |
94,440 |
94,440 |
|
|
근로소득세(2차납세의무) |
2017년 6월 |
2017-10-15 |
2017-10-16 |
94,610 |
94,610 |
|
|
근로소득세(2차납세의무) |
2017년 7월 |
2017-11-15 |
2017-11-16 |
94,720 |
94,720 |
|
|
근로소득세(2차납세의무) |
2017년 8월 |
2017-12-15 |
2017-12-16 |
94,610 |
94,610 |
|
|
근로소득세(2차납세의무) |
2018년 1월 |
2018-04-30 |
2018-05-01 |
61,910 |
61,910 |
|
나. 김BB과 피고 사이의 상속재산 분할협의
1) 김BB의 아버지이자 피고의 남편인 망 김CC(이하 ‘망인’이라고 한다)는 2018. 2. 15. 사망하였는데, 망인의 상속인으로는 망인의 처인 피고, 자녀들인 김BB, 김DD, 김E, 김F이 있고, 상속인들의 상속분은 피고가 3/11, 자녀들이 각 2/11이다.
2) 망인의 상속인들은 2018. 7. 9.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피고의 단독 소유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 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협의’라고 한다)를 하였고, 이에 따라 같은 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김BB의 재산상황
김BB의 이 사건 협의일 무렵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의 내역은 아래와 같다.
|
구 분 |
내 역 |
평 가 액(원) |
비 고 |
|
부동산 |
(아파트) 서울 강북 번동 760 오동공원현대홈타운 10X동 |
465,000,000 |
-’19.2.9.자 감정평가액(갑 제8호증) |
|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2/11 지분 |
68,756,363 |
- 감정인의 감정결과 |
|
|
예금 |
국민은행 0170020OOOOO 등 |
761,406 |
|
|
유체동산 |
기계대금 |
- |
|
|
재고원단 |
- |
||
|
완제품 재고 |
- |
||
|
임대차 보증금 |
성북구 돌O이로 15O, 지층 |
5,000,000 |
|
|
성북구 돌O이로 15O, 1층 |
- |
||
|
성북구 돌O이로 15O, 3층 |
- |
||
|
적극재산 계 |
539,517,769 |
||
|
조세채무 |
국세 |
158,678,360 |
|
|
사회보장보험 |
국민건강보험료 등 |
20,437,150 |
|
|
대출금 |
국민은행 034509OOOOO |
276,081,171 |
|
|
국민은행 0345160OOOOO |
23,999,398 |
||
|
케이비저축은행 |
49,794,527 |
||
|
보O농협 061130OOOOO |
70,000,000 |
||
|
기타 |
현대캐피탈 |
54,597,159 |
|
|
소극재산 계 |
653,587,765 |
||
|
채무초과액 |
114,069,996 |
||
라.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권리 변동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후인 2018. 7.30. 현OOOOO 주식회사 앞으로 채권최고액을 166,800,000원, 채무자를 피고로 한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11 내지 2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감정인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김BB이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자신의 상속분인 각 2/11 지분을 이 사건 협의를 통하여 이전한 것은 자신의 채무초과 상태를 심화시킴으로써 국세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협의는 취소되어야 하고, 다만 이 사건 협의 이후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현OOOOOO험 주식회사 앞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된 이상, 원고의 피보전채권 액수(현재까지의 가산금을 포함한 총 체납액 171,661,460원)보다 적은 금액인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김BB의 상속분 가액 97,769,203원(=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당시 시가 537,730,620원 × 2/11) 상당 금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피고가 직접 지급하는 가액배상의 방식으로 원상회복이 이루어져야 한다.
3. 판단
가. 사해행위취소권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에 대하여 국세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김BB은 이미 채무초과의 상태에서 자신의 상속지분인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각 2/11 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협의를 통하여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는바, 이러한 행위는 채무초과의 상태를 심화시킴으로써 원고를 비롯한 채권자들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고 전체적인채무액수 및 재산의 현황 등을 볼 때 채무자인 김BB의 사해의사도 추인되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도 추정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수익자인 피고를 상대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고 그 원상회복을 구할 수 있다.
나. 피고의 선의의 수익자 항변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협의 당시 이 사건 협의가 사해행위임을 알지 못하였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을 제7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김BB의 채권자를 해할 것을 알고 이 사건 협의를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는 선의의 수익자로 보아야 하고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① 이OOO의 개인사업자 명의와 주식회사 엔OOOOOOO의 대표자 명의가 김BB 앞으로 되어 있었으나 실제 위 각 업체의 경영은 김BB의 남편이 이FF가 전담하였고, 김BB은 각 업체의 구체적 경영 상태를 알지 못하였으며, 김BB의 어머니인 피고 또한 이 사건 협의 당시 김BB의 채무초과 여부를 구체적으로 인식하지는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② 피고는 망인과 수십년간 혼인생활을 유지하면서 정상적인 부부생활을 하여 왔고, 이 사건 각 부동산은 망인이 1995. 12. 19. 이를 취득한 이래 피고와 망인 부부가 거주하는 삶의 터전이 되어 왔으며 피고는 현재도 이 사건 각 부동산에서 거주하고 있다. ③ 이처럼 부부가 어떤 집에서 상당한 기간 살던 중 일방 배우자가 먼저 사망하는 경우 자녀들이 남은 부모에게 상속재산 협의분할의 방식으로 그 부동산을 단독상속하게함으로써 노후에 대비하도록 하는 것은 우리 사회에서 흔히 일어나는 일이고, 이는 우리 사회의 도덕관념에 부합하는 관습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방식의 재산 이전은 배우자로서 일생 동안 망인의 반려가 되어 그와 함께 가정공동체를 형성하고 이를 토대로 서로 헌신하며 가족의 경제적 기반인 재산을 획득·유지하고 자녀들에게 양육과 지원을 계속해 온 것에 대한 기여‧노력에 대한 보상 내지 평가, 실질적 공동재산의 청산, 배우자 여생에 대한 부양의무 이행 등 복합적인 의미가 함께 담겨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므로, 이러한 재산 이전을 사해행위로 인정하거나, 그 배우자를 악의의 수익자로 인정하는 것은 신중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2. 8. 선고 2010다66644 판결의 취지 참조). ④ 이 사건 각 부동산이 망인 명의로 취득되기는 하였으나, 피고는 망인의 배우자로서 가사노동을 담당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가치 유지 및 감소 방지에 대한 피고의 기여는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⑤ 부부가 장기간 함께 살던 집에 관하여 생존한 배우자가 자기 앞으로 단독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더라도 법을 잘 알지 못하는 서민들로서는 이것이 재정상태가 좋지 않은 자녀(이 사건에서는 자녀가 넷이다) 중 한 명의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쉽게 인식하기 어렵다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에서 피고가 특별하게 김BB의 재정상태(특히 김BB이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는 사실)를 알고 있었거나 알 수 있는 상황에 있었다고 볼 만한 뚜렷한 자료도 찾아보기 어렵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가 악의의 수익자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 12. 09. 선고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가단12833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피고는 망인의 배우자로, 선의의 수익자이다. 따라서 상속자들간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 피고에게 각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것은 사해행위라고 할 수 없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20가단128333 사해행위취소 |
|
원 고 |
대한민국 |
|
피 고 |
AAA |
|
변 론 종 결 |
2022. 11. 25. |
|
판 결 선 고 |
2023. 12. 9.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와 김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1분의 2 지분에 관하여 2018.
7. 9. 체결된 상속재산협의분할 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97,769,203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김BB에 대한 채권
1) 원고 산하 성북세무서장은 김BB(개인사업장: 이OOO)에게 아래와 같이 5건의 부가가치세(2015년 1기 ~ 2018년 1기), 1건의 사업소득세(2017년 귀속), 5건의 종합소득세(2016년 귀속 ~ 2018년 귀속)를 고지하였으나 김BB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현재 체납세액은 합계 139,463,450원에 달한다.
|
(단위 : 원) |
|||||
|
관 할 |
세 목 |
귀 속 |
납부기한 |
고지세액 |
체납액 |
|
합계 |
136,179,010 |
139,463,450 |
|||
|
성북 |
부가가치세 |
2015년 1기 |
2019-11-30 |
12,387,080 |
13,316,090 |
|
성북 |
부가가치세 |
2017년 1기 |
2017-10-31 |
48,497,940 |
35,597,980 |
|
성북 |
부가가치세 |
2017년 2기 |
2017-10-31 |
27,936,000 |
36,903,430 |
|
성북 |
부가가치세 |
2018년 1기 |
2018-04-25 |
3,921,000 |
4,944,230 |
|
성북 |
부가가치세 |
2018년 1기 |
2018-09-30 |
4,490,490 |
5,314,420 |
|
성북 |
사업소득세 |
2017년 12월 |
2018-05-31 |
10,155,010 |
12,561,700 |
|
도봉 |
종합소득세 |
2016년 |
2018-01-15 |
8,280,330 |
10,739,490 |
|
도봉 |
종합소득세 |
2016년 |
2018-02-14 |
6,817,990 |
8,760,960 |
|
도봉 |
종합소득세 |
2017년 |
2017-11-30 |
4,726,000 |
3,034,260 |
|
도봉 |
종합소득세 |
2017년 |
2018-08-31 |
4,403,170 |
5,288,110 |
|
도봉 |
종합소득세 |
2018년 |
2018-11-30 |
4,564,000 |
3,002,780 |
2) 또한 김BB은 주식회사 엔OOOOOO의 과점주주(지분 40%)로서 위 회사가 체납한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등에 관하여 2018. 10. 2.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되었는데, 그 구체적인 체납세금의 내역 및 납세의무의 성립일은 아래와 같다.
|
(단위 : 원) |
||||||
|
세 목 |
귀 속 |
납부기한 |
체납자의 2차 납세의무성립일 (납부기한 경과 +1) |
제2차 납세의무지정일 (2018-10-02) 당시 지정금액 |
현재 총 체납액 (가산금 포함) |
|
|
합계 |
21,287,260 |
19,214,910 |
||||
|
법인세 (2차납세의무) |
2016년 |
2017-05-31 |
2017-06-01 |
3,353,240 |
1,393,160 |
|
|
법인세 (2차납세의무) |
2017년 |
2017-11-15 |
2017-11-16 |
1,175,010 |
1,495,210 |
|
|
부가가치세(2차납세의무) |
2016년 2기 |
2017-03-31 |
2017-04-01 |
3,470,510 |
0 (납부완료) |
|
|
부가가치세(2차납세의무) |
2017년 1기 |
2017-06-30 |
2017-07-01 |
5,525,200 |
6,901,660 |
|
|
부가가치세(2차납세의무) |
2017년 1기 |
2017-10-15 |
2017-10-16 |
2,287,920 |
2,904,900 |
|
|
부가가치세(2차납세의무) |
2017년 2기 |
2018-01-15 |
2018-01-16 |
593,080 |
593,080 |
|
|
부가가치세(2차납세의무) |
2018년 1기 |
2018-06-30 |
2018-07-01 |
4,167,780 |
5,212,380 |
|
|
근로소득세(2차납세의무) |
2017년 2월 |
2017-05-31 |
2017-06-01 |
94,500 |
94,500 |
|
|
근로소득세(2차납세의무) |
2017년 3월 |
2017-06-30 |
2017-07-01 |
85,170 |
85,17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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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세(2차납세의무) |
2017년 4월 |
2017-07-31 |
2017-08-01 |
94,560 |
94,5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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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세(2차납세의무) |
2017년 5월 |
2017-08-31 |
2017-09-01 |
94,440 |
94,4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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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세(2차납세의무) |
2017년 6월 |
2017-10-15 |
2017-10-16 |
94,610 |
94,6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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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세(2차납세의무) |
2017년 7월 |
2017-11-15 |
2017-11-16 |
94,720 |
94,7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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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세(2차납세의무) |
2017년 8월 |
2017-12-15 |
2017-12-16 |
94,610 |
94,6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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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세(2차납세의무) |
2018년 1월 |
2018-04-30 |
2018-05-01 |
61,910 |
61,9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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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김BB과 피고 사이의 상속재산 분할협의
1) 김BB의 아버지이자 피고의 남편인 망 김CC(이하 ‘망인’이라고 한다)는 2018. 2. 15. 사망하였는데, 망인의 상속인으로는 망인의 처인 피고, 자녀들인 김BB, 김DD, 김E, 김F이 있고, 상속인들의 상속분은 피고가 3/11, 자녀들이 각 2/11이다.
2) 망인의 상속인들은 2018. 7. 9.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피고의 단독 소유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 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협의’라고 한다)를 하였고, 이에 따라 같은 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김BB의 재산상황
김BB의 이 사건 협의일 무렵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의 내역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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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내 역 |
평 가 액(원)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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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
(아파트) 서울 강북 번동 760 오동공원현대홈타운 10X동 |
465,000,000 |
-’19.2.9.자 감정평가액(갑 제8호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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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각 부동산 중 2/11 지분 |
68,756,363 |
- 감정인의 감정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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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 |
국민은행 0170020OOOOO 등 |
761,4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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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체동산 |
기계대금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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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고원단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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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제품 재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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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보증금 |
성북구 돌O이로 15O, 지층 |
5,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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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구 돌O이로 15O, 1층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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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구 돌O이로 15O, 3층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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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재산 계 |
539,517,7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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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채무 |
국세 |
158,678,3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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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보험 |
국민건강보험료 등 |
20,437,1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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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 |
국민은행 034509OOOOO |
276,081,1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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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 0345160OOOOO |
23,999,3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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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비저축은행 |
49,794,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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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O농협 061130OOOOO |
70,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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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현대캐피탈 |
54,597,1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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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극재산 계 |
653,587,7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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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초과액 |
114,069,9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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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권리 변동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후인 2018. 7.30. 현OOOOO 주식회사 앞으로 채권최고액을 166,800,000원, 채무자를 피고로 한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11 내지 2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감정인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김BB이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자신의 상속분인 각 2/11 지분을 이 사건 협의를 통하여 이전한 것은 자신의 채무초과 상태를 심화시킴으로써 국세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협의는 취소되어야 하고, 다만 이 사건 협의 이후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현OOOOOO험 주식회사 앞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된 이상, 원고의 피보전채권 액수(현재까지의 가산금을 포함한 총 체납액 171,661,460원)보다 적은 금액인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김BB의 상속분 가액 97,769,203원(=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당시 시가 537,730,620원 × 2/11) 상당 금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피고가 직접 지급하는 가액배상의 방식으로 원상회복이 이루어져야 한다.
3. 판단
가. 사해행위취소권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에 대하여 국세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김BB은 이미 채무초과의 상태에서 자신의 상속지분인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각 2/11 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협의를 통하여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는바, 이러한 행위는 채무초과의 상태를 심화시킴으로써 원고를 비롯한 채권자들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고 전체적인채무액수 및 재산의 현황 등을 볼 때 채무자인 김BB의 사해의사도 추인되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도 추정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수익자인 피고를 상대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고 그 원상회복을 구할 수 있다.
나. 피고의 선의의 수익자 항변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협의 당시 이 사건 협의가 사해행위임을 알지 못하였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을 제7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김BB의 채권자를 해할 것을 알고 이 사건 협의를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는 선의의 수익자로 보아야 하고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① 이OOO의 개인사업자 명의와 주식회사 엔OOOOOOO의 대표자 명의가 김BB 앞으로 되어 있었으나 실제 위 각 업체의 경영은 김BB의 남편이 이FF가 전담하였고, 김BB은 각 업체의 구체적 경영 상태를 알지 못하였으며, 김BB의 어머니인 피고 또한 이 사건 협의 당시 김BB의 채무초과 여부를 구체적으로 인식하지는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② 피고는 망인과 수십년간 혼인생활을 유지하면서 정상적인 부부생활을 하여 왔고, 이 사건 각 부동산은 망인이 1995. 12. 19. 이를 취득한 이래 피고와 망인 부부가 거주하는 삶의 터전이 되어 왔으며 피고는 현재도 이 사건 각 부동산에서 거주하고 있다. ③ 이처럼 부부가 어떤 집에서 상당한 기간 살던 중 일방 배우자가 먼저 사망하는 경우 자녀들이 남은 부모에게 상속재산 협의분할의 방식으로 그 부동산을 단독상속하게함으로써 노후에 대비하도록 하는 것은 우리 사회에서 흔히 일어나는 일이고, 이는 우리 사회의 도덕관념에 부합하는 관습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방식의 재산 이전은 배우자로서 일생 동안 망인의 반려가 되어 그와 함께 가정공동체를 형성하고 이를 토대로 서로 헌신하며 가족의 경제적 기반인 재산을 획득·유지하고 자녀들에게 양육과 지원을 계속해 온 것에 대한 기여‧노력에 대한 보상 내지 평가, 실질적 공동재산의 청산, 배우자 여생에 대한 부양의무 이행 등 복합적인 의미가 함께 담겨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므로, 이러한 재산 이전을 사해행위로 인정하거나, 그 배우자를 악의의 수익자로 인정하는 것은 신중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2. 8. 선고 2010다66644 판결의 취지 참조). ④ 이 사건 각 부동산이 망인 명의로 취득되기는 하였으나, 피고는 망인의 배우자로서 가사노동을 담당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가치 유지 및 감소 방지에 대한 피고의 기여는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⑤ 부부가 장기간 함께 살던 집에 관하여 생존한 배우자가 자기 앞으로 단독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더라도 법을 잘 알지 못하는 서민들로서는 이것이 재정상태가 좋지 않은 자녀(이 사건에서는 자녀가 넷이다) 중 한 명의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쉽게 인식하기 어렵다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에서 피고가 특별하게 김BB의 재정상태(특히 김BB이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는 사실)를 알고 있었거나 알 수 있는 상황에 있었다고 볼 만한 뚜렷한 자료도 찾아보기 어렵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가 악의의 수익자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 12. 09. 선고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가단12833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