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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포탈로 인한 종합소득세 부과제척기간 10년 적용요건

서울고등법원 2017누61456
판결 요약
사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법인세를 포탈한 사실상의 대표자에 대해 최초 소득처분이 2012.1.1. 이후 이뤄진 경우, 개정 부칙을 적용해 종합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는 중요한 몇 건의 서류 결재만으로도 실질적 대표자임을 부정할 수 없음을 근거로 하였습니다.
#법인세 포탈 #종합소득세 #부과제척기간 #10년 적용 #사기
질의 응답
1. 법인세를 사기 등 부정한 방법으로 포탈한 경우 종합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은 몇 년인가요?
답변
2012.1.1. 이후 최초 소득처분된 경우 10년으로 봅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7-누-61456 판결은 사기나 부정한 방법으로 법인세를 포탈해 상여처분하는 경우 개정 부칙 규정상 종합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이 10년임을 판시하였습니다.
2. 실제 대표자가 회장 등이고, 결재서류가 소수인 경우에도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나요?
답변
중요 자금 지출 등 주요 서류만 직접 결재하더라도 실질적 대표자 지위를 부정하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7-누-61456 판결은 실제 대표이사가 많은 결재를 수행하는 것이 이례적이 아니며, 중요한 서류에만 관여하더라도 실질 대표자임을 부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소득처분 시점이 부과제척기간 적용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답변
개정규정 시행일(2012.1.1.) 이후 처음 이루어진 소득처분부터 10년 규정이 적용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7-누-61456 판결은 부칙에 따라 2012.1.1. 이후 최초 소득처분시 개정된 부과제척기간(10년)을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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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사기·기타부정한 방법으로 법인세를 포탈하여 상여처분하는 경우로 사실상의 대표자에 대한 0000년 귀속분 종합소득세에 관하여는 2012. 1. 1. 이후에 최초로 소득처분이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에 관하여는 개정규정의 부칙규정이 적용되어 그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보아야 할 것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누60456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전AA

피고, 피항소인

BB세무서장

제1심 판 결

2016.6.30.

변 론 종 결

2017.9.21.

판 결 선 고

2017.10.12.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0000.00.00 원고에게 한, 0000년 귀속 종합소득세000,000,000원, 0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원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내용을 추가하거나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 판결 제6쪽 제8행의 ⁠“갑 제2 내지 4호증,” 다음에 ⁠“갑 제27 내지 33호증”을

추가한다.

○ 제1심 판결 제8쪽 제5행, 제11행의 각 ⁠“이 법원”을 ⁠“서울행정법원”으로 각각 고친다.

○ 제1심 판결 제9쪽 제3행의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한편, 0000.00.00자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수사보고서에 의하면, 유CC의 0000 DDD수첩 메목기록에 주간업무, 회장님 주재회의 기록, 회장님 보고사항, 회장님 출장배웅, 회장으로부터 신임을 얻으려는 유CC의 각오를 담은 메모 등이 확인되었다.】

○ 제1심 판결 제9쪽 제18행의 ⁠“원고가” 부분부터 제10쪽 제1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원고가 최종 결재한 것으로 나타나 있는 서류들 중 지급품의서, 생산 관련 현황보고서의 경우 유CC은 회계담당자인 임EE 이사 등과 함께 ⁠‘검토’ 란에 서명을 한 것으로 되어 있는 반면, ⁠‘승인’ 란에는 원고의 서명이 되어 있다(이에 대하여 원고는 과세기간인 0000년, 0000년에 원고가 서명한 서류는 총 0건에 불과하고, 그 이외에 수많은 서류에는 원고가 서명하지 않은 채 유CC이 대표이사로서 최종적으로 결재를 하였으므로, 원고가 사실상의 대표자가 아니라는 취지로 다툰다. 원고가 항소심에서 제출한 갑 제27호증의 1 내지 갑 제33호증의 6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과세기간인 0000년 및 0000년에 원고가 최종결재를 한 서류는 0건인데 반하여 유CC이 최종결재를 한 서류는 130여건에 달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당시 유CC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였으므로 이 사건 회사의 많은 서류에 최종적으로 결재하는 것이 이례적이라 할 수 없고,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자로서 자금의 지출과 관련한 중요한 몇 건의 서류에만 최종 결재를 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제1심 판결 제11쪽 제1항의 ⁠“또한 피고는” 다음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0000.00.00.부터 0000.00.00.까지 이 사건 회사에 대하여 0000.00.00.부터 0000.00.00.까지를 조사대상기간으로 하여 실시한 세무조사에서 이 사건 회사에서 사외유출된 000,000,000원이 유CC에게 귀속되었음을 이유로 유CC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였다가,】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10. 12.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7누6145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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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사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법인세를 포탈한 사실상의 대표자에 대해 최초 소득처분이 2012.1.1. 이후 이뤄진 경우, 개정 부칙을 적용해 종합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는 중요한 몇 건의 서류 결재만으로도 실질적 대표자임을 부정할 수 없음을 근거로 하였습니다.
#법인세 포탈 #종합소득세 #부과제척기간 #10년 적용 #사기
질의 응답
1. 법인세를 사기 등 부정한 방법으로 포탈한 경우 종합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은 몇 년인가요?
답변
2012.1.1. 이후 최초 소득처분된 경우 10년으로 봅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7-누-61456 판결은 사기나 부정한 방법으로 법인세를 포탈해 상여처분하는 경우 개정 부칙 규정상 종합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이 10년임을 판시하였습니다.
2. 실제 대표자가 회장 등이고, 결재서류가 소수인 경우에도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나요?
답변
중요 자금 지출 등 주요 서류만 직접 결재하더라도 실질적 대표자 지위를 부정하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7-누-61456 판결은 실제 대표이사가 많은 결재를 수행하는 것이 이례적이 아니며, 중요한 서류에만 관여하더라도 실질 대표자임을 부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소득처분 시점이 부과제척기간 적용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답변
개정규정 시행일(2012.1.1.) 이후 처음 이루어진 소득처분부터 10년 규정이 적용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7-누-61456 판결은 부칙에 따라 2012.1.1. 이후 최초 소득처분시 개정된 부과제척기간(10년)을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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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사기·기타부정한 방법으로 법인세를 포탈하여 상여처분하는 경우로 사실상의 대표자에 대한 0000년 귀속분 종합소득세에 관하여는 2012. 1. 1. 이후에 최초로 소득처분이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에 관하여는 개정규정의 부칙규정이 적용되어 그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보아야 할 것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누60456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전AA

피고, 피항소인

BB세무서장

제1심 판 결

2016.6.30.

변 론 종 결

2017.9.21.

판 결 선 고

2017.10.12.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0000.00.00 원고에게 한, 0000년 귀속 종합소득세000,000,000원, 0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원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내용을 추가하거나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 판결 제6쪽 제8행의 ⁠“갑 제2 내지 4호증,” 다음에 ⁠“갑 제27 내지 33호증”을

추가한다.

○ 제1심 판결 제8쪽 제5행, 제11행의 각 ⁠“이 법원”을 ⁠“서울행정법원”으로 각각 고친다.

○ 제1심 판결 제9쪽 제3행의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한편, 0000.00.00자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수사보고서에 의하면, 유CC의 0000 DDD수첩 메목기록에 주간업무, 회장님 주재회의 기록, 회장님 보고사항, 회장님 출장배웅, 회장으로부터 신임을 얻으려는 유CC의 각오를 담은 메모 등이 확인되었다.】

○ 제1심 판결 제9쪽 제18행의 ⁠“원고가” 부분부터 제10쪽 제1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원고가 최종 결재한 것으로 나타나 있는 서류들 중 지급품의서, 생산 관련 현황보고서의 경우 유CC은 회계담당자인 임EE 이사 등과 함께 ⁠‘검토’ 란에 서명을 한 것으로 되어 있는 반면, ⁠‘승인’ 란에는 원고의 서명이 되어 있다(이에 대하여 원고는 과세기간인 0000년, 0000년에 원고가 서명한 서류는 총 0건에 불과하고, 그 이외에 수많은 서류에는 원고가 서명하지 않은 채 유CC이 대표이사로서 최종적으로 결재를 하였으므로, 원고가 사실상의 대표자가 아니라는 취지로 다툰다. 원고가 항소심에서 제출한 갑 제27호증의 1 내지 갑 제33호증의 6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과세기간인 0000년 및 0000년에 원고가 최종결재를 한 서류는 0건인데 반하여 유CC이 최종결재를 한 서류는 130여건에 달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당시 유CC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였으므로 이 사건 회사의 많은 서류에 최종적으로 결재하는 것이 이례적이라 할 수 없고,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자로서 자금의 지출과 관련한 중요한 몇 건의 서류에만 최종 결재를 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제1심 판결 제11쪽 제1항의 ⁠“또한 피고는” 다음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0000.00.00.부터 0000.00.00.까지 이 사건 회사에 대하여 0000.00.00.부터 0000.00.00.까지를 조사대상기간으로 하여 실시한 세무조사에서 이 사건 회사에서 사외유출된 000,000,000원이 유CC에게 귀속되었음을 이유로 유CC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였다가,】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10. 12.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7누6145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