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명의신탁 주식 실제 경영참여 인정돼도 증여세 피할 수 있나

대전지방법원 2020구합104407
판결 요약
경영에 직접 참가했어도 실질 소유권·처분권이 신탁자에게 있었다면 주식 명의신탁에 해당되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조세회피 목적이 추정되고 이를 뒤집을 증거가 없으면 증여의제가 인정됩니다.
#명의신탁 #증여세 #주식 증여 #경영참여 #소유권
질의 응답
1. 명의신탁 받은 주식(출자금)을 실제로 경영에 관여하고 행사했다면 증여세 대상이 아닌가요?
답변
실제 경영에 참여했더라도 소유권·처분권이 신탁자에게 있었고, 반환의무 등 명의신탁 구조가 명확하다면 증여세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20-구합-104407 판결은 경영 정상화를 이유로 경영 참여 및 자금 투입이 있었다 해도, 소유·처분권이 실질적으로 신탁자에게 있었다면 명의신탁에 해당하며,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2. 주식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면 증여의제에서 제외되나요?
답변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는 점은 명의자가 증명해야 하며, 조세부과 회피 목적이 추정되고 이를 번복할 만한 구체적 근거 없으면 제외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20-구합-104407 판결은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는 점을 명의신탁받은 자가 구체적 자료로 입증해야 하며, 입증에 실패하면 증여세가 부과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경영 정상화나 회사 구조조정 목적이라면 명의신탁이 인정되지 않나요?
답변
경영정상화 등의 사업목적만으로 명의신탁이 부정되지 않습니다. 실질적 소유권과 처분권 판단이 우선합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20-구합-104407 판결은 경영정상화·운영 참여 목적이 있다 해도 핵심적 소유·처분 권한이 신탁자에 있으면 명의신탁 해당이라 결론냈습니다.
4. 실제 명의자가 급여나 경영권을 행사했어도 명의신탁으로 증여의제가 되나요?
답변
네, 형식적 경영 참여·급여 수령만으로는 실질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으며, 증여의제 및 증여세 부과가 가능합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20-구합-104407 판결은 단순 급여 수령·경영 참가 사실은 실질소유 불인정 사유가 아니며, 처분권·최종 권한 여부가 주된 판단기준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단순히 경영에 참가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주식이 명의신탁이 아니라고 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구합104407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

변 론 종 결

2022.7.14

판 결 선 고

2022.10.13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8. 12. 원고 AAA에게 한 2011년도 6월분 증여세 7,355,080원의 부과처분, 원고 ABB에게 한 2011년도 6월분 증여세 67,231,740원의 부과처분, 원고 ABC에게 한 2011년도 6월분 증여세 67,231,74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BBB, CCC의 원고들에 대한 출자금 지분 양도

1) 원고 AAA은 원고 ABB, ABC의 아버지이고, BBB는 원고 AAA의 형인 망 DDD의 배우자이며, CCC는 BBB와 망 DDD의 딸이다.

2) BBB는 택시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등을 영위하는 EABC 합자회사(2011. 7. 13. ⁠‘EEEE 합자회사’로 상호를 변경하였다. 이하 상호 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OO교통’이라 한다)의 무한책임사원이자 대표사원으로서 출자금 30,000,000원(62.5%)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었고, CCC는 EEEE의 유한책임사원으로서 출자금 18,000,000원(37.5%)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었다.

3) BBB, CCC는 EEEE의 운영에 문제가 발생하자, 2011. 6. 30. 원고들과 사이에 향후 BBB, CCC가 반환을 구할 때까지 원고들에게 회사 경영권 및 출자금 지분을 위탁하기로 약정하고(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원고 AAA에게 출자금 3,000,000원(6.25%), 원고 ABB, ABC에게 각 출자금 22,500,000원(46.875%) 지분을 각 양도하였다.

4)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원고 AAA은 2011. 6. 30. EEEE의 무한책임사원, 원고 ABB, ABC은 유한책임사원으로 각 입사하였고, 원고 AAA은 같은 날 OO교통의 대표사원으로 취임하였으며, 원고들은 2011. 7. 1. 위 입사 및 취임 등기를 각 마쳤다. 이후 원고 ABC은 2013. 1. 28. EEEE의 무한책임사원으로 책임을 변경하고, 같은 날 EEEE의 대표사원으로 취임하였으며, 2013. 2. 28. 위 무한책임사원 변경 및 대표사원 취임 등기를 각 마쳤다.

나. BBB, CCC의 원고들에 대한 출자금 지분 양도 청구 소송 등

1) BBB, CCC는 2016. 4. 20. 원고들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2016가합1호로 이 사건 약정이 명의신탁약정에 해당된다는 전제에서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EEEE 출자금 지분의 양도를 구하는 민사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7. 7. 19. ⁠“원고들은 향후 BBB, CCC가 요구하는 경우 EEEE의 출자금 지분을 반환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약정에 따라 BBB, CCC로부터 양도받은 출자금 지분을 다시 BBB, CCC에게 양도하고, 위 각 양도에 관하여 동의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갑 제3호증, 이하 ⁠‘이 사건 관련 민사 판결’이라 한다).

2) 원고들은 2017. 7. 29. BBB, CCC 사이에 ⁠“원고 AAA이 BBB의 부탁에 따라 EEEE의 운영을 담당하면서 회사 운영, 채무 변제 등을 위하여 투입한 돈 중 857,358,830원을 BBB가 2017. 9. 10.까지 원고 AAA에게 지급하고, 원고들은 BBB, CCC 또는 BBB, CCC가 지정하는 대리인이 EEEE을 운영할 수 있도록 인수인계를 해주며, 이 사건 관련 민사 판결에도 불구하고 원고 AAA이 위 857,358,830원을 전부 지급받음과 동시에 BBB, CCC가 지명하는 자에게 EEEE의 출자금 지분 명의를 이전하기로 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합의서를 작성하였다(갑 제4호증, 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

3) 이 사건 합의서에 따라, 원고들은 2017. 8. 18. EEEE의 출자금 지분 전부를 BBB, CCC가 지명한 HHH, III, JJJ에게 각 양도하여 EEEE에서 퇴사하였고, 원고 AAA, ABC은 같은 날 EEEE의 대표사원에서 퇴임하였으며, 2017. 8. 28. 각 퇴사 및 퇴임 등기를 마쳤다. 한편, BBB는 2017. 7. 10.부터 2017. 8. 28.까지 이 사건 합의서에 따라 원고 AAA에게 합계 857,358,830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증여세부과처분 등

1) 피고는 2019. 8. 12. BBB, CCC가 2011. 6. 30.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원고들에게 EEEE의 출자금 지분(이하 ⁠‘이 사건 지분’이라 한다)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고,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5조의2 제1항에 따라 BBB, CCC가 원고들에게 이 사건 지분을 증여한 것으로 의제하여 원고들에 대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증여세를 각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원고들은 2019. 11. 8.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0. 5. 6. 원고들의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5호증, 갑 제7호증, 갑 제9호증, 갑 제14호증, 을 제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원고들과 BBB, CCC 사이에 이루어진 2011. 6. 30.자 이 사건 지분의 양도에 대하여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의 명의신탁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원고들은 EEEE의 경영 정상화를 위하여 체결된 이 사건 약정에 따라 KKK, CCC로부터 이 사건 지분을 양도받았고, 원고 AAA은 EEEE의 무한책임사원이자 대표사원으로서 EEEE을 운영하고 자신의 자금을 회사에 투입하는 등 OO교통의 출자금 지분권자로서 실제로 권리를 행사하고 의무를 부담하였으므로, 원고들은 BBB, CCC로부터 이 사건 지분을 명의신탁 받은 것이 아니다.

2) 설령 원고들이 2011. 6. 30. BBB, CCC로부터 이 사건 지분을 명의신탁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EEEE의 경영을 정상화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원고들은 이 사건 약정 당시 BBB가 양도소득세를 체납하였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규정 및 법리

가)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를 들고 있다. 한편 같은 조 제2항 본문은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및 유예기간에 주식 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와 같은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의 입법 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하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에 있으므로, 위와 같은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명의신탁이 조세회피 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에서 이루어졌음이 인정되고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기는 것에 불과하다면 그와 같은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나, 명의신탁 목적에 조세회피 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만 위 규정 단서 조항을 적용하여 증여의제로 의율할 수 없는 것이므로 다른 주된 목적과 아울러 조세회피의 의도도 있었다고 인정되면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이때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다(대법원 2011. 9. 8. 선고 2007두17175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명의자로서는,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로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4두11220 판결 등 참조).

2) 명의신탁 여부에 관한 판단

앞서 본 사실과 증거들 및 갑 제6호증, 갑 제8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 을 제4호증 내지 을 제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지분은 2011. 6. 30.자 양도에도 불구하고 명의자인 원고들이 아닌 BBB, CCC가 실제 소유하고 있었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지분의 양도는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의 적용대상이 되는 명의신탁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원고들은 이 사건 약정에 따라 BBB, CCC로부터 EEEE의 출자

금 지분 전부를 양도받으면서 BBB, CCC에게 양도대금을 전혀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원고들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BBB, CCC로부터 반환 요구를 받으면 언제든지 BBB, CCC에게 이 사건 지분을 다시 반환하고, 원고 AAA은 EEEE의 운영을 담당하는 동안 그 대가로 급여를 지급받으며, 추후 BBB로부터 EEEE의 경영 정상화를 위해 투입한 자금을 정산 받기로 정하였다는 것인데, 원고들과 BBB, CCC사이에 이루어진 이 사건 약정의 구체적인 내용은 BBB, CCC가 원고들과의 관계에서 이 사건 지분에 대한 최종적인 처분 권한을 보유하고 있음을 전제로 하고 있다.

나) BBB, CCC는 이 사건 관련 민사 판결의 소장에, ⁠“2011. 6. 30. OO교통이 안정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이 사건 지분을 원고들의 명의로 서류상 형식적으로 변경해두었고, 2016. 1. 11. 원고들에게 명의신탁의 해지를 통보하고 출자금 지분을 실제소유자인 BBB, CCC에게 양도할 것을 구하였음에도 원고들이 아직까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있다.”고 기재하는 등 원고들은 이 사건 약정에 따라 한시적이고 제한적으로 EEEE의 운영에 관여하였을 뿐이고, 자신들이 이 사건 지분을 실제 소유하고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는데, 위 소장은 법률전문가인 변호사가 BBB, CCC의 소송대리인 자격에서 작성한 것으로서, 그 기재 내용을 원고들의 주장처럼 명의신탁의 법적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소송 당사자의 주장 내지 진술에 불과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이 사건 합의서 또한 이 사건 지분의 처분 권한이 그 명의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원고들이 아닌 BBB, CCC에게 있다는 전제에서, 원고들이 이 사건 지분을 BBB, CCC가 지정하는 제3자에게 이전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리고 이 사건 합의서에는 ⁠“원고들은 BBB의 요청으로 2017년 OO 법인택시 감차계획에 따라 2017. 4.경 EEEE의 택시 1대를 감차 신청하였고, 2017. 5.경 추가로 4대를 더 감차 신청하였는바, 이는 BBB의 결정임을 확인한다.”는 기재가 있는데, 이처럼 BBB는 원고들이 이 사건 지분을 양도받고 EEEE의 사원으로 등기되어 있던 당시에도 여전히 EEEE의 주요 경영 사항을 스스로 결정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라) 원고 AAA, ABC은 이FF가 EEEE을 상대로 제기한 대전지방법원 2017가단2 임금 청구 사건에서 2018. 10. 24. 소송고지의 피고지인 자격으로 답변서를 제출하면서도, ”원고 AAA은 2011. 7. 1.부터 2017. 8.까지 EEEE의 실질적인 대표였던 BBB의 부탁에 따라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EEEE에 자금을빌려주고 경영을 도와주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대표사원의 지위에 있었을 뿐이고, 원고 ABC은 원고 AAA의 아들로서 EEEE의 일을 도와준 것이다. EEEE의 실질적인 운영 권한은 BBB에게 있었다.“고 주장하였다. 이처럼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한 증여세의 납부의무가 문제되기 이전에는 원고들이 아닌 BBB가 이 사건 지분을 실제 소유하고 있었음을 스스로 인정하기도 하였다.

마) 한편, 원고 AAA, ABC은 법인세법에 따라 2015년부터 2017년까지 EEEE의 대표자에 대한 인정상여로 소득처분된 금액이 부당하다고 다투면서 위 원고들에 대한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는데, 위 이의신청 절차에서 ”EEEE의 전체적인 운영, 즉 인사권이나 회계 권한은 BBB가 가지고 있었고, 원고 AAA은 이를 관리, 감독하는 역할만 하였을 뿐 회사나 택시를 처분할 권한은 가지고 있지 않았다. BBB는 회사 2층에 거주하면서 회사의 경영 상황을 모두 보고 받았고, 원고 AAA, ABC이 대표사원으로 등재되어 있을 때에도 BBB의 의사에 따라 OO시에 택시 감차 신청을 하였다.“면서 원고들은 이 사건 지분을 형식적으로만 양도받았고 EEEE의 경영에도 제한적으로 관여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였고, 이에 부합하는 내용의 EEEE 직원 이규재의 2021. 4. 27.자 사실확인서를 제출하기도 하였다.

바) 법인세법 제67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표자에 대한 인정상여제도는 그 대표자에게 그러한 소득이 발생한 사실에 바탕을 두는 것이 아니라 법인에 의한 세법상의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러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일정한 사실에 대해 그 실질에 관계없이 무조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간주하도록 하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대법원 2008. 9. 18. 선고 2006다4978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따라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사이에 사외 유출되었으나 그 귀속이 불분명한 EEEE의 익금 산입액에 대하여 위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조항에 따라 당시 법인등기부상 대표사원으로 등기되어 있던 원고 AAA, ABC에 대한 상여로 인정되어 이루어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과, BBB, CCC가 이 사건 지분을 원고들에게 명의신탁하였음을 사유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이 원고들의 주장처럼 상호 모순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3) 조세회피의 목적 존부에 관한 판단

앞서 본 사실과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2항에 따른 추정을 뒤집고 BBB, CCC가 원고들에게 이 사건 지분을 명의신탁 함에 있어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 제1호의 ⁠‘조세회피 목적’이란 장래에 성립 또는 확정될 조세의 부과가 회피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이미 확정된 조세채무에 대한 징수를 회피하기 위한 경우에도 인정되고(대법원 2017. 12. 13. 선고 2017두39419 판결 등 참조), 원고들이 BBB, CCC의 부탁에 따라 EEEE에 자금을 투입하거나 EEEE의 경영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반드시 BBB, CCC로부터 이 사건 지분의 명의를 이전받아 두었어야 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면, BBB는 EEEE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조세채권의 확보를 곤란하게 하고, 그 납부를 회피할 의도에서 이 사건 지분을 원고들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실제로 BBB는 2011. 3. 15. 및 2011. 4. 20. 본인 소유의 OO OO OO동 OOO-O 등 부동산의 소유권이 각 경매를 원인으로 제3자에게 이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관한 약 4억 3,700만 원 상당의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관련 양도소득세는 변론종결일 현재까지도 납부되지 아니한 채 체납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 실질소유자인 명의신탁자에게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는 한, 명의자 자신에게 그 목적이 없다는 점만으로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의 적용을 회피할 수는 없는바(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두2729 판결 등 참조), 원고들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들은 회사의 부도가 우려될 만큼 EEEE의 운영에 상당한 문제가 발생한 상황에서 도움을 구하는 BBB의 요청에 따라 2011. 6. 30.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하고 이 사건 지분을 양도받았으므로, 설령 원고들이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할 당시 BBB에 대하여 부동산의 경매 매각으로 인한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성립되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인식하지는 않았더라도, BBB가 이 사건 지분을 원고들에게 명의신탁하여 재산이 없는 상태를 허위로 작출하는 방법으로 자신에 대한 조세채무를 회피하고자 하였음은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된다.

라) 원고들은 이 사건 관련 민사 판결이 선고 후 작성된 이 사건 합의서에 따라 원고들 명의로 보유하고 있던 이 사건 지분을 BBB, CCC가 지정하는 제3자에게 모두 이전하였고, 이로 인하여 BBB는 원고들로 하여금 BBB, CCC에게 이 사건 지분을 반환하도록 한 이 사건 관련 민사 판결 결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지분의 소유권을 대외적으로 취득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체납된 양도소득세의 징수를 다시 한 번 회피하였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지방법원 2022. 10. 13. 선고 대전지방법원 2020구합10440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명의신탁 주식 실제 경영참여 인정돼도 증여세 피할 수 있나

대전지방법원 2020구합104407
판결 요약
경영에 직접 참가했어도 실질 소유권·처분권이 신탁자에게 있었다면 주식 명의신탁에 해당되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조세회피 목적이 추정되고 이를 뒤집을 증거가 없으면 증여의제가 인정됩니다.
#명의신탁 #증여세 #주식 증여 #경영참여 #소유권
질의 응답
1. 명의신탁 받은 주식(출자금)을 실제로 경영에 관여하고 행사했다면 증여세 대상이 아닌가요?
답변
실제 경영에 참여했더라도 소유권·처분권이 신탁자에게 있었고, 반환의무 등 명의신탁 구조가 명확하다면 증여세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20-구합-104407 판결은 경영 정상화를 이유로 경영 참여 및 자금 투입이 있었다 해도, 소유·처분권이 실질적으로 신탁자에게 있었다면 명의신탁에 해당하며,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2. 주식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면 증여의제에서 제외되나요?
답변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는 점은 명의자가 증명해야 하며, 조세부과 회피 목적이 추정되고 이를 번복할 만한 구체적 근거 없으면 제외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20-구합-104407 판결은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는 점을 명의신탁받은 자가 구체적 자료로 입증해야 하며, 입증에 실패하면 증여세가 부과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경영 정상화나 회사 구조조정 목적이라면 명의신탁이 인정되지 않나요?
답변
경영정상화 등의 사업목적만으로 명의신탁이 부정되지 않습니다. 실질적 소유권과 처분권 판단이 우선합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20-구합-104407 판결은 경영정상화·운영 참여 목적이 있다 해도 핵심적 소유·처분 권한이 신탁자에 있으면 명의신탁 해당이라 결론냈습니다.
4. 실제 명의자가 급여나 경영권을 행사했어도 명의신탁으로 증여의제가 되나요?
답변
네, 형식적 경영 참여·급여 수령만으로는 실질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으며, 증여의제 및 증여세 부과가 가능합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20-구합-104407 판결은 단순 급여 수령·경영 참가 사실은 실질소유 불인정 사유가 아니며, 처분권·최종 권한 여부가 주된 판단기준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단순히 경영에 참가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주식이 명의신탁이 아니라고 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구합104407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

변 론 종 결

2022.7.14

판 결 선 고

2022.10.13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8. 12. 원고 AAA에게 한 2011년도 6월분 증여세 7,355,080원의 부과처분, 원고 ABB에게 한 2011년도 6월분 증여세 67,231,740원의 부과처분, 원고 ABC에게 한 2011년도 6월분 증여세 67,231,74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BBB, CCC의 원고들에 대한 출자금 지분 양도

1) 원고 AAA은 원고 ABB, ABC의 아버지이고, BBB는 원고 AAA의 형인 망 DDD의 배우자이며, CCC는 BBB와 망 DDD의 딸이다.

2) BBB는 택시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등을 영위하는 EABC 합자회사(2011. 7. 13. ⁠‘EEEE 합자회사’로 상호를 변경하였다. 이하 상호 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OO교통’이라 한다)의 무한책임사원이자 대표사원으로서 출자금 30,000,000원(62.5%)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었고, CCC는 EEEE의 유한책임사원으로서 출자금 18,000,000원(37.5%)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었다.

3) BBB, CCC는 EEEE의 운영에 문제가 발생하자, 2011. 6. 30. 원고들과 사이에 향후 BBB, CCC가 반환을 구할 때까지 원고들에게 회사 경영권 및 출자금 지분을 위탁하기로 약정하고(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원고 AAA에게 출자금 3,000,000원(6.25%), 원고 ABB, ABC에게 각 출자금 22,500,000원(46.875%) 지분을 각 양도하였다.

4)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원고 AAA은 2011. 6. 30. EEEE의 무한책임사원, 원고 ABB, ABC은 유한책임사원으로 각 입사하였고, 원고 AAA은 같은 날 OO교통의 대표사원으로 취임하였으며, 원고들은 2011. 7. 1. 위 입사 및 취임 등기를 각 마쳤다. 이후 원고 ABC은 2013. 1. 28. EEEE의 무한책임사원으로 책임을 변경하고, 같은 날 EEEE의 대표사원으로 취임하였으며, 2013. 2. 28. 위 무한책임사원 변경 및 대표사원 취임 등기를 각 마쳤다.

나. BBB, CCC의 원고들에 대한 출자금 지분 양도 청구 소송 등

1) BBB, CCC는 2016. 4. 20. 원고들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2016가합1호로 이 사건 약정이 명의신탁약정에 해당된다는 전제에서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EEEE 출자금 지분의 양도를 구하는 민사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7. 7. 19. ⁠“원고들은 향후 BBB, CCC가 요구하는 경우 EEEE의 출자금 지분을 반환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약정에 따라 BBB, CCC로부터 양도받은 출자금 지분을 다시 BBB, CCC에게 양도하고, 위 각 양도에 관하여 동의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갑 제3호증, 이하 ⁠‘이 사건 관련 민사 판결’이라 한다).

2) 원고들은 2017. 7. 29. BBB, CCC 사이에 ⁠“원고 AAA이 BBB의 부탁에 따라 EEEE의 운영을 담당하면서 회사 운영, 채무 변제 등을 위하여 투입한 돈 중 857,358,830원을 BBB가 2017. 9. 10.까지 원고 AAA에게 지급하고, 원고들은 BBB, CCC 또는 BBB, CCC가 지정하는 대리인이 EEEE을 운영할 수 있도록 인수인계를 해주며, 이 사건 관련 민사 판결에도 불구하고 원고 AAA이 위 857,358,830원을 전부 지급받음과 동시에 BBB, CCC가 지명하는 자에게 EEEE의 출자금 지분 명의를 이전하기로 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합의서를 작성하였다(갑 제4호증, 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

3) 이 사건 합의서에 따라, 원고들은 2017. 8. 18. EEEE의 출자금 지분 전부를 BBB, CCC가 지명한 HHH, III, JJJ에게 각 양도하여 EEEE에서 퇴사하였고, 원고 AAA, ABC은 같은 날 EEEE의 대표사원에서 퇴임하였으며, 2017. 8. 28. 각 퇴사 및 퇴임 등기를 마쳤다. 한편, BBB는 2017. 7. 10.부터 2017. 8. 28.까지 이 사건 합의서에 따라 원고 AAA에게 합계 857,358,830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증여세부과처분 등

1) 피고는 2019. 8. 12. BBB, CCC가 2011. 6. 30.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원고들에게 EEEE의 출자금 지분(이하 ⁠‘이 사건 지분’이라 한다)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고,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5조의2 제1항에 따라 BBB, CCC가 원고들에게 이 사건 지분을 증여한 것으로 의제하여 원고들에 대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증여세를 각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원고들은 2019. 11. 8.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0. 5. 6. 원고들의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5호증, 갑 제7호증, 갑 제9호증, 갑 제14호증, 을 제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원고들과 BBB, CCC 사이에 이루어진 2011. 6. 30.자 이 사건 지분의 양도에 대하여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의 명의신탁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원고들은 EEEE의 경영 정상화를 위하여 체결된 이 사건 약정에 따라 KKK, CCC로부터 이 사건 지분을 양도받았고, 원고 AAA은 EEEE의 무한책임사원이자 대표사원으로서 EEEE을 운영하고 자신의 자금을 회사에 투입하는 등 OO교통의 출자금 지분권자로서 실제로 권리를 행사하고 의무를 부담하였으므로, 원고들은 BBB, CCC로부터 이 사건 지분을 명의신탁 받은 것이 아니다.

2) 설령 원고들이 2011. 6. 30. BBB, CCC로부터 이 사건 지분을 명의신탁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EEEE의 경영을 정상화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원고들은 이 사건 약정 당시 BBB가 양도소득세를 체납하였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규정 및 법리

가)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를 들고 있다. 한편 같은 조 제2항 본문은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및 유예기간에 주식 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와 같은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의 입법 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하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에 있으므로, 위와 같은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명의신탁이 조세회피 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에서 이루어졌음이 인정되고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기는 것에 불과하다면 그와 같은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나, 명의신탁 목적에 조세회피 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만 위 규정 단서 조항을 적용하여 증여의제로 의율할 수 없는 것이므로 다른 주된 목적과 아울러 조세회피의 의도도 있었다고 인정되면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이때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다(대법원 2011. 9. 8. 선고 2007두17175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명의자로서는,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로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4두11220 판결 등 참조).

2) 명의신탁 여부에 관한 판단

앞서 본 사실과 증거들 및 갑 제6호증, 갑 제8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 을 제4호증 내지 을 제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지분은 2011. 6. 30.자 양도에도 불구하고 명의자인 원고들이 아닌 BBB, CCC가 실제 소유하고 있었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지분의 양도는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의 적용대상이 되는 명의신탁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원고들은 이 사건 약정에 따라 BBB, CCC로부터 EEEE의 출자

금 지분 전부를 양도받으면서 BBB, CCC에게 양도대금을 전혀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원고들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BBB, CCC로부터 반환 요구를 받으면 언제든지 BBB, CCC에게 이 사건 지분을 다시 반환하고, 원고 AAA은 EEEE의 운영을 담당하는 동안 그 대가로 급여를 지급받으며, 추후 BBB로부터 EEEE의 경영 정상화를 위해 투입한 자금을 정산 받기로 정하였다는 것인데, 원고들과 BBB, CCC사이에 이루어진 이 사건 약정의 구체적인 내용은 BBB, CCC가 원고들과의 관계에서 이 사건 지분에 대한 최종적인 처분 권한을 보유하고 있음을 전제로 하고 있다.

나) BBB, CCC는 이 사건 관련 민사 판결의 소장에, ⁠“2011. 6. 30. OO교통이 안정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이 사건 지분을 원고들의 명의로 서류상 형식적으로 변경해두었고, 2016. 1. 11. 원고들에게 명의신탁의 해지를 통보하고 출자금 지분을 실제소유자인 BBB, CCC에게 양도할 것을 구하였음에도 원고들이 아직까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있다.”고 기재하는 등 원고들은 이 사건 약정에 따라 한시적이고 제한적으로 EEEE의 운영에 관여하였을 뿐이고, 자신들이 이 사건 지분을 실제 소유하고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는데, 위 소장은 법률전문가인 변호사가 BBB, CCC의 소송대리인 자격에서 작성한 것으로서, 그 기재 내용을 원고들의 주장처럼 명의신탁의 법적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소송 당사자의 주장 내지 진술에 불과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이 사건 합의서 또한 이 사건 지분의 처분 권한이 그 명의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원고들이 아닌 BBB, CCC에게 있다는 전제에서, 원고들이 이 사건 지분을 BBB, CCC가 지정하는 제3자에게 이전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리고 이 사건 합의서에는 ⁠“원고들은 BBB의 요청으로 2017년 OO 법인택시 감차계획에 따라 2017. 4.경 EEEE의 택시 1대를 감차 신청하였고, 2017. 5.경 추가로 4대를 더 감차 신청하였는바, 이는 BBB의 결정임을 확인한다.”는 기재가 있는데, 이처럼 BBB는 원고들이 이 사건 지분을 양도받고 EEEE의 사원으로 등기되어 있던 당시에도 여전히 EEEE의 주요 경영 사항을 스스로 결정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라) 원고 AAA, ABC은 이FF가 EEEE을 상대로 제기한 대전지방법원 2017가단2 임금 청구 사건에서 2018. 10. 24. 소송고지의 피고지인 자격으로 답변서를 제출하면서도, ”원고 AAA은 2011. 7. 1.부터 2017. 8.까지 EEEE의 실질적인 대표였던 BBB의 부탁에 따라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EEEE에 자금을빌려주고 경영을 도와주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대표사원의 지위에 있었을 뿐이고, 원고 ABC은 원고 AAA의 아들로서 EEEE의 일을 도와준 것이다. EEEE의 실질적인 운영 권한은 BBB에게 있었다.“고 주장하였다. 이처럼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한 증여세의 납부의무가 문제되기 이전에는 원고들이 아닌 BBB가 이 사건 지분을 실제 소유하고 있었음을 스스로 인정하기도 하였다.

마) 한편, 원고 AAA, ABC은 법인세법에 따라 2015년부터 2017년까지 EEEE의 대표자에 대한 인정상여로 소득처분된 금액이 부당하다고 다투면서 위 원고들에 대한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는데, 위 이의신청 절차에서 ”EEEE의 전체적인 운영, 즉 인사권이나 회계 권한은 BBB가 가지고 있었고, 원고 AAA은 이를 관리, 감독하는 역할만 하였을 뿐 회사나 택시를 처분할 권한은 가지고 있지 않았다. BBB는 회사 2층에 거주하면서 회사의 경영 상황을 모두 보고 받았고, 원고 AAA, ABC이 대표사원으로 등재되어 있을 때에도 BBB의 의사에 따라 OO시에 택시 감차 신청을 하였다.“면서 원고들은 이 사건 지분을 형식적으로만 양도받았고 EEEE의 경영에도 제한적으로 관여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였고, 이에 부합하는 내용의 EEEE 직원 이규재의 2021. 4. 27.자 사실확인서를 제출하기도 하였다.

바) 법인세법 제67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표자에 대한 인정상여제도는 그 대표자에게 그러한 소득이 발생한 사실에 바탕을 두는 것이 아니라 법인에 의한 세법상의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러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일정한 사실에 대해 그 실질에 관계없이 무조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간주하도록 하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대법원 2008. 9. 18. 선고 2006다4978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따라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사이에 사외 유출되었으나 그 귀속이 불분명한 EEEE의 익금 산입액에 대하여 위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조항에 따라 당시 법인등기부상 대표사원으로 등기되어 있던 원고 AAA, ABC에 대한 상여로 인정되어 이루어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과, BBB, CCC가 이 사건 지분을 원고들에게 명의신탁하였음을 사유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이 원고들의 주장처럼 상호 모순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3) 조세회피의 목적 존부에 관한 판단

앞서 본 사실과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2항에 따른 추정을 뒤집고 BBB, CCC가 원고들에게 이 사건 지분을 명의신탁 함에 있어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 제1호의 ⁠‘조세회피 목적’이란 장래에 성립 또는 확정될 조세의 부과가 회피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이미 확정된 조세채무에 대한 징수를 회피하기 위한 경우에도 인정되고(대법원 2017. 12. 13. 선고 2017두39419 판결 등 참조), 원고들이 BBB, CCC의 부탁에 따라 EEEE에 자금을 투입하거나 EEEE의 경영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반드시 BBB, CCC로부터 이 사건 지분의 명의를 이전받아 두었어야 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면, BBB는 EEEE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조세채권의 확보를 곤란하게 하고, 그 납부를 회피할 의도에서 이 사건 지분을 원고들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실제로 BBB는 2011. 3. 15. 및 2011. 4. 20. 본인 소유의 OO OO OO동 OOO-O 등 부동산의 소유권이 각 경매를 원인으로 제3자에게 이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관한 약 4억 3,700만 원 상당의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관련 양도소득세는 변론종결일 현재까지도 납부되지 아니한 채 체납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 실질소유자인 명의신탁자에게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는 한, 명의자 자신에게 그 목적이 없다는 점만으로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의 적용을 회피할 수는 없는바(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두2729 판결 등 참조), 원고들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들은 회사의 부도가 우려될 만큼 EEEE의 운영에 상당한 문제가 발생한 상황에서 도움을 구하는 BBB의 요청에 따라 2011. 6. 30.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하고 이 사건 지분을 양도받았으므로, 설령 원고들이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할 당시 BBB에 대하여 부동산의 경매 매각으로 인한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성립되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인식하지는 않았더라도, BBB가 이 사건 지분을 원고들에게 명의신탁하여 재산이 없는 상태를 허위로 작출하는 방법으로 자신에 대한 조세채무를 회피하고자 하였음은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된다.

라) 원고들은 이 사건 관련 민사 판결이 선고 후 작성된 이 사건 합의서에 따라 원고들 명의로 보유하고 있던 이 사건 지분을 BBB, CCC가 지정하는 제3자에게 모두 이전하였고, 이로 인하여 BBB는 원고들로 하여금 BBB, CCC에게 이 사건 지분을 반환하도록 한 이 사건 관련 민사 판결 결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지분의 소유권을 대외적으로 취득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체납된 양도소득세의 징수를 다시 한 번 회피하였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지방법원 2022. 10. 13. 선고 대전지방법원 2020구합10440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