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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2주택자가 3주택 되었다가 2주택이 된 경우 양도세 비과세 적용 여부

2024두55426
판결 요약
국내에 2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다시 신규 주택을 취득해 3주택이 되었다가, 이후 1주택을 양도해 2주택이 된 경우에는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의 대상이 아닙니다. 구 소득세법 시행령은 1주택자가 추가로 1주택을 취득했을 때의 2주택 경우만을 비과세 요건으로 보고, 이미 2주택 상태에서 다시 주택을 취득하면 해당 특례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일시적 2주택 #2주택 #3주택 #비과세 특례 #양도소득세
질의 응답
1. 국내에서 이미 2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다시 1주택을 취득해 3주택이 되었다가, 1주택을 판 뒤 2주택이 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나요?
답변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구 소득세법 시행령이 규정한 ‘일시적 2주택자’의 특례는 원래 1주택자가 추가로 1주택을 취득해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5. 2. 13. 선고 2024두55426 판결은 2주택자가 신규 주택을 더 취득하여 3주택이 된 뒤 2주택이 되는 경우는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2.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의 적용 대상은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인가요?
답변
국내에 1주택을 가진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새 주택을 취득해 일시적으로 2주택 상태가 된 뒤, 일정 기간 안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5. 2. 13. 선고 2024두55426 판결은 특례 적용 요건은 ‘국내 1주택 소유자가 신규 주택 취득’, 곧 일시적으로만 2주택이 된 상황에 한정된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3. 2주택자가 확대해석이나 유추적용으로 비과세 특례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조세감면·비과세와 같은 특례 규정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므로,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하거나 유추해 적용할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5. 2. 13. 선고 2024두55426 판결은 조세법규의 해석은 법문에 충실해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는 확장/유추해석은 금지된다고 재확인했습니다.
4. 2주택자가 법을 믿고 신규 취득한 경우 신뢰보호 원칙을 내세울 수 있나요?
답변
본안 판결 결과(비과세 특례 부인)에 영향을 주지 못하며, 신뢰보호 원칙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5. 2. 13. 선고 2024두55426 판결은 신뢰보호 원칙 관련 주장은 본안 결과에 영향 없음을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주택의 양도가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의 적용대상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5. 2. 13. 선고 2024두55426 판결]

【판시사항】

국내에 2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신규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3주택이 되었다가 종전의 주택 중 1주택을 처분하여 2주택이 된 경우,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구 소득세법(2021. 12. 8. 법률 제185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 제1항 제3호, 구 소득세법 시행령(2022. 5. 31. 대통령령 제326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54조 제1항, 제11항, 제155조 제1항 제1호의 문언 내용과 체계, 입법 취지 및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제1호는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신규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를 전제로 한 규정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국내에 2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신규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3주택이 되었다가 종전의 주택 중 1주택을 처분하여 2주택이 된 경우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참조조문】

구 소득세법(2021. 12. 8. 법률 제185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 제1항 제3호, 구 소득세법 시행령(2022. 5. 31. 대통령령 제326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 제1항, 제11항, 제155조 제1항 제1호(현행 제155조 제1항 참조)

【참조판례】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7두26544 판결(공2010상, 357)


【전문】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위즈 담당변호사 홍원의 외 4인)

【피고, 피상고인】

부산강서세무서장

【원심판결】

부산고법 2024. 8. 30. 선고 2024누20314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가.  구 소득세법(2021. 12. 8. 법률 제185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9조 제1항 제3호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과 주택부수토지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가)목에서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을, (나)목에서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는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을 각각 들고 있다. 그 위임에 따라 구 소득세법 시행령(2022. 5. 31. 대통령령 제326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54조 제1항 본문은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1항은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제155조에 따른 1세대 1주택의 특례에 해당하여 이 조를 적용하는 주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제1호는 1세대 1주택의 특례에 관하여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신규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의 문언 내용과 체계, 입법 취지 및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는 점(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7두26544 판결 등 참조) 등을 종합하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제1호는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신규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를 전제로 한 규정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국내에 2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신규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3주택이 되었다가 종전의 주택 중 1주택을 처분하여 2주택이 된 경우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원심은, 부부인 원고들이 2015. 12. 7. 이 사건 ㉠주택을, 2017. 4. 20. 이 사건 ㉡주택을 각각 취득함으로써 2주택을 보유하다가 2019. 4. 19. 이 사건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3주택이 된 사실, 2021. 1. 13. 이 사건 ㉠주택을 처분하여 다시 1세대 2주택이 되었고 그 후 2021. 11. 26. 이 사건 ㉡주택을 양도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그런 다음 원심은, 원고들과 같이 국내에 2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신규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3주택이 되었다가 종전의 주택 중 1주택을 처분하여 2주택이 된 경우에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원고들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각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에서 살펴본 규정과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제1호의 적용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제2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원심은, 설령 원고의 주장에 따라 이 사건 ㉡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제1호를 적용 또는 유추적용할 수 있다고 보더라도, 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일과 관련된 원고의 신뢰보호원칙 위배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제1 상고이유 관련 원심판단이 정당한 이상,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가정적 판단에 불과하여 거기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는지 여부는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그 자체로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엄상필(재판장) 이흥구(주심) 오석준 이숙연

출처 : 대법원 2025. 02. 13. 선고 2024두55426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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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2주택자가 3주택 되었다가 2주택이 된 경우 양도세 비과세 적용 여부

2024두55426
판결 요약
국내에 2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다시 신규 주택을 취득해 3주택이 되었다가, 이후 1주택을 양도해 2주택이 된 경우에는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의 대상이 아닙니다. 구 소득세법 시행령은 1주택자가 추가로 1주택을 취득했을 때의 2주택 경우만을 비과세 요건으로 보고, 이미 2주택 상태에서 다시 주택을 취득하면 해당 특례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일시적 2주택 #2주택 #3주택 #비과세 특례 #양도소득세
질의 응답
1. 국내에서 이미 2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다시 1주택을 취득해 3주택이 되었다가, 1주택을 판 뒤 2주택이 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나요?
답변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구 소득세법 시행령이 규정한 ‘일시적 2주택자’의 특례는 원래 1주택자가 추가로 1주택을 취득해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5. 2. 13. 선고 2024두55426 판결은 2주택자가 신규 주택을 더 취득하여 3주택이 된 뒤 2주택이 되는 경우는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2.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의 적용 대상은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인가요?
답변
국내에 1주택을 가진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새 주택을 취득해 일시적으로 2주택 상태가 된 뒤, 일정 기간 안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5. 2. 13. 선고 2024두55426 판결은 특례 적용 요건은 ‘국내 1주택 소유자가 신규 주택 취득’, 곧 일시적으로만 2주택이 된 상황에 한정된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3. 2주택자가 확대해석이나 유추적용으로 비과세 특례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조세감면·비과세와 같은 특례 규정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므로,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하거나 유추해 적용할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5. 2. 13. 선고 2024두55426 판결은 조세법규의 해석은 법문에 충실해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는 확장/유추해석은 금지된다고 재확인했습니다.
4. 2주택자가 법을 믿고 신규 취득한 경우 신뢰보호 원칙을 내세울 수 있나요?
답변
본안 판결 결과(비과세 특례 부인)에 영향을 주지 못하며, 신뢰보호 원칙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5. 2. 13. 선고 2024두55426 판결은 신뢰보호 원칙 관련 주장은 본안 결과에 영향 없음을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주택의 양도가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의 적용대상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5. 2. 13. 선고 2024두55426 판결]

【판시사항】

국내에 2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신규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3주택이 되었다가 종전의 주택 중 1주택을 처분하여 2주택이 된 경우,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구 소득세법(2021. 12. 8. 법률 제185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 제1항 제3호, 구 소득세법 시행령(2022. 5. 31. 대통령령 제326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54조 제1항, 제11항, 제155조 제1항 제1호의 문언 내용과 체계, 입법 취지 및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제1호는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신규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를 전제로 한 규정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국내에 2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신규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3주택이 되었다가 종전의 주택 중 1주택을 처분하여 2주택이 된 경우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참조조문】

구 소득세법(2021. 12. 8. 법률 제185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 제1항 제3호, 구 소득세법 시행령(2022. 5. 31. 대통령령 제326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 제1항, 제11항, 제155조 제1항 제1호(현행 제155조 제1항 참조)

【참조판례】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7두26544 판결(공2010상, 357)


【전문】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위즈 담당변호사 홍원의 외 4인)

【피고, 피상고인】

부산강서세무서장

【원심판결】

부산고법 2024. 8. 30. 선고 2024누20314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가.  구 소득세법(2021. 12. 8. 법률 제185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9조 제1항 제3호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과 주택부수토지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가)목에서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을, (나)목에서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는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을 각각 들고 있다. 그 위임에 따라 구 소득세법 시행령(2022. 5. 31. 대통령령 제326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54조 제1항 본문은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1항은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제155조에 따른 1세대 1주택의 특례에 해당하여 이 조를 적용하는 주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제1호는 1세대 1주택의 특례에 관하여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신규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의 문언 내용과 체계, 입법 취지 및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는 점(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7두26544 판결 등 참조) 등을 종합하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제1호는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신규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를 전제로 한 규정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국내에 2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신규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3주택이 되었다가 종전의 주택 중 1주택을 처분하여 2주택이 된 경우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원심은, 부부인 원고들이 2015. 12. 7. 이 사건 ㉠주택을, 2017. 4. 20. 이 사건 ㉡주택을 각각 취득함으로써 2주택을 보유하다가 2019. 4. 19. 이 사건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3주택이 된 사실, 2021. 1. 13. 이 사건 ㉠주택을 처분하여 다시 1세대 2주택이 되었고 그 후 2021. 11. 26. 이 사건 ㉡주택을 양도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그런 다음 원심은, 원고들과 같이 국내에 2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신규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3주택이 되었다가 종전의 주택 중 1주택을 처분하여 2주택이 된 경우에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원고들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각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에서 살펴본 규정과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제1호의 적용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제2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원심은, 설령 원고의 주장에 따라 이 사건 ㉡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제1호를 적용 또는 유추적용할 수 있다고 보더라도, 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일과 관련된 원고의 신뢰보호원칙 위배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제1 상고이유 관련 원심판단이 정당한 이상,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가정적 판단에 불과하여 거기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는지 여부는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그 자체로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엄상필(재판장) 이흥구(주심) 오석준 이숙연

출처 : 대법원 2025. 02. 13. 선고 2024두55426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