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이 사건 주식양도는 원고가 제2차 납세의무 지정을 회피하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주주명의만 변경한 것이므로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것은 정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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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1누48313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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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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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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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 6.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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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2. 9. 30.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원고를 주식회사 BBB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한 201X. 11. 7. 자 201X년 제1기 부가가치세 000원(가산금 포함), 201X 사업연도 법인세 000원(가산금 포함)의 각 부과처분 및 201X. 3. 25. 자 201X년 제2기 부가가치세 000원(가산금 포함)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원고를 주식회사 BBB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한 201X. 11. 7. 자 201X년 제1기 부가가치세 000원(가산금 포함), 201X 사업연도 법인세 000원(가산금 포함)의 각 부과처분 및 201X. 3. 25. 자 201X년 제2기 부가가치세 000원(가산금 포함)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제1심법원은 이 사건 소 중 201X년 제1기 부가가치세에 대한 가산금 000원, 201X 사업연도 법인세에 대한 가산금 000원의 각 부과처분 및 201X년 제2기 부가가치세에 대한 가산금 0000원의 부과처분의 각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각하하였는 데, 이 부분에 대하여 원고가 항소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었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1.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관계법령
제1심판결문 [별지] 기재와 같다.
3.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4.의 가.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4.의 나. 1)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구체적 판단
○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5, 8, 9, 10호증의 각 기재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가) 원고가 CCC 및 DDD에게 자신 소유의 이 사건 회사 주식 각 000주를 각 000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주식 양도양수계약서가 201X. 1. 19. 자 및 201X. 1. 26. 자로 각 작성되었다(이하 위 각 계약서를 통틀어 ‘이 사건 주식 양도계약서’라고 한다).
나) 이 사건 주식 양도계약서에 공통되는 내용은 아래와 같다(‘갑’은 원고를, ‘을’은 CCC 내지 DDD를 의미한다).
다) 원고는 CCC의 채무자인 EE로부터 아래와 같이 201X. 1. 20.부터 201X. 8. 2.까지 15회에 걸쳐 합계 000 위안을 지급받았다.
라) 원고는 DDD의 채무자 FFF로부터 201X. 2. 5.부터 201X. 4. 3.까지 11회에 걸쳐 합계 000 위안을, DDD의 채무자 GGG으로부터 201X. 5. 1.부터 201X. 8. 9.까지 9차례에 걸쳐 합계 000 위안을 각 지급받아, 총 합계 000 위안을 지급받았다.
마) FFF와 DDD 사이의 201X. 2. 4. 자 대화 내용에 따르면, FFF가 ‘왜 당신에게 곧장 입금해 주지 말라는 것인가’라고 묻자 DDD는 ‘나는 여행사에 주주가 되어 사업을 같이 하려고 한다. 그러니 너는 그 사람(원고) 계좌에 이체를 하면 된다’고 답하였다.
○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따라 인정되거나 그로부터 쉽게 추단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원고와 CCC 및 DDD 사이에 실제 이 사건 주식 양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바(오히려 원고가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요건을 회피할 목적으로 CCC및 DDD와 이 사건 주식 양도계약을 허위로 체결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회사의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 원고가 위 회사의 주식 20,000주(100%)의 실질적인 소유자로서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가목이 규정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가) 201X. 11. 7. 제2차 납세의무 조사 당시 피고가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자료 제출을 요청하자,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의 양도대금을 현금으로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주식 양도계약서만 제출하고 대금지급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계좌이체 내역 또는 무통장 입금증 등의 증빙 서류는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주식 양도계약서를 이미 제출한 뒤 피고가 양도대금의 지급에 대하여 추궁하자 ‘돈을 받았다’고 답하였는데, 피고가 이를 ‘현금으로 받았다’는 뜻으로 오인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작성한 201X. 11. 7. 자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조사서’의 참고란에는 “이 사건 회사의 100% 출자자인 원고가 본인소유 주식 20,000주에 대해 201X. 1.
19. CCC에게 000주(27.5%), 2017. 1. 26. DDD에게 000주(27.5%)를 각각 양도하였다고 신고하여 이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관련서류의 제출을 요청하였으나, 계약서만 제출하고 대금지급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증빙 등은 제출치 아니하였으며(현금지급 주장), 계약서만으로는 실제 양도 여부 확인되지 아니하기에 주식양도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단하여 당초 100% 출자자인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위 내용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위 조사 당시 ‘현금’ 지급을 주장한 것으로 보이고,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가 원고의 답변을 오인한 것으로 보더라도, 원고로서는 원고 계좌의 입출금내역 등을 제출함으로써 이를 충분히 해명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위 조사 당시 이 사건 주식 양도계약서 외에 아무런 자료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한편 원고는 201X. 2. 19. 이후 각 과세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과정에서 비로소 주식 양수인 CCC 및 DDD의 채무자들이 주식양수인들 대신 원고에게 주식 양도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주식 양도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원고 계좌의 입출금 내역을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
나) 원고와 CCC 및 DDD는 이 사건 주식 양도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앞서 본 바와 같이 양도대금의 지급기일이나 지급방법, 분할 납부 여부, 지연이자 등에 관하여 아무런 내용도 정하지 않았다.
더구나 ① CCC와 DDD가 채무자들과 외상판매대금을 정산할 때 정산 당일의 환율에 따라 계산한 위안화를 지급받은 점, ② EE와 CCC의 대화내용 번역문(갑 제 10호증의 3)에 첨부된 ‘입출금 일람표’에서는 EE가 원고에게 중국 위안화로 입금한 금액을 각 입금일자별 환율에 따라 한화로 환산하여 대금 총액을 계산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만약 실제로 이 사건 주식 양도가 있었다면 그 대금 지급에 있어 원/위안 환율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있음에도, 원고와 CCC 및 DDD는 이 사건 주식 양도계약서에서 환율에 관하여 아무런 내용도 정하지 아니하였고, 원화로 지급받기로 정한 이 사건 주식의 양도대금을 중국 위안화로 지급받으면서도 아무런 근거 없이 위안화 환율 000원/위안을 기준으로 하여 일률적으로 양도대금을 정산하였다.
다) 원고의 201X. 1. 1.부터 201X. 8. 14.까지의 금융거래내역에 따르면, 원고가 이 사건 주식 양도대금을 지급받았다고 주장한 각 입금내역의 ‘고객 적요’란에는 ‘HHH 계좌이체 현금인출 000’ 또는 ‘대량 지불 경비 000’라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인데, 그와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는 다른 입금내역이 총 170건이고, 그 입금내역의 합계 금액도 000위안, 한화로는 000원(= 000위안 × 000원, 원 미만 버림)에 이른다.
그 중 원고가 이 사건 주식 양도대금이라고 주장하는 금액의 비율은 약 8%[=000위안(= 000위안 + 000위안) / 000위안 × 100%, 소수점이하 버림]에 불과하여 그 비중이 매우 적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그 다수의 입금내역 중 이 사건 주식 양도대금 명목으로 지급받았다는 입금내역을 구별할 수 있는 아무런 기준이나 근거가 없고, 원고와 CCC 및 DDD 사이에 ‘CCC 및 DDD의 채무자 중 누구로부터 언제 원고 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이 사건 주식 양도대금으로 지급된 것인지’에 관하여 정산한 기록이나 자료 등도 존재하지 않는다.
라) EE과 FFF, GGG는 각 자필확인서에, ‘지급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인의 은행거래내역을 요청하였으나, 이 201X 1. 1.부터 새로이 시행되어 저와 같이 한국에서 물품을 구매하여 중국에 판매하는 모든 거래가 금지되었다. 이에 본인은 중국정부로부터의 제재를 피하기 위해 은행계좌를 포함하여 그 동안의 모든 자료를 파기하였다. 따라서 요청받은 은행거래내역을 제출할 수 없다’는 취지로 기재하였다(갑 제8호증의 1, 갑 제9호증의 1, 갑 제10호증의 1). 그러나 위와 같이 EE과 FFF, GGG 모두 자신의 은행계좌 및 자료를 일괄 파기하여 원고와의 금융거래내역을 제출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주장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고(금융기관인 은행이 고객의 요청이 있다고 하여 그 계좌나 거래내역을 쉽게 파기․삭제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위와 같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음으로써 이 사건 주식 양도대금으로 특정한 입금내역 외에 EE과 FFF, GGG가 원고에게 입금한 내역을 더 확인할 수 없게 된 점, 특히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의 양도대금인 각 000만 원 가량의 금액이 입금된 이후 EE과 FFF, GGG가 더 이상 원고의 계좌로 외상물품대금을 입금한 사실이 없다는 점 등에 관하여 밝히지 못하였다.
마) 원고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던 CCC와 DDD를 도와주기 위하여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양도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① CCC와 DDD는 이 사건 회사가 사업자등록이 된 201X. 12. 28.로부터 1달도 채 되지 않은 201X. 1. 19. 및 201X. 1. 26.에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원고의 주식을 양수하였고, 당시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인 자산 가치는 크지 않은 것으로 보임에도 별다른 근거 없이 이 사건 주식을 액면가에 매수한 점, ② 이 사건 회사는 201X. 12. 28. 개업하였다가 201X. 12. 3. 폐업하였는데, 201X 내지 201X 사업연도에 모두 결손이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 주장대로라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었던 CCC와 DDD가 이 사건 회사에 각 000만 원을 선뜻 투자한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고, 원고가 CCC와 DDD를 도와주기 위하여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바) 원고는 제1심에서 CCC 및 DDD가 주주로서 이 사건 회사의 사업목적에 ‘상품권 도소매업’을 추가할 것을 요청하였고, 201X. 9. 6. 소집된 임시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주주로서 의결권을 행사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202X. 6. 22. 자 소장 참조), ‘주주전원의 서면결의(동의)서’에 따르면, 위 201X. 9. 6. 자 임시주주총회는 주주총회 소집절차를 생략하고 주주총회 결의에 갈음하여 서면결의로 이루어진 사실이 인정된다.
사) 원고가 201X. 8. 18. 피고에게 양도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근거로서 제출한 양도소득세 신고서(갑 제6호증의 3, 4)에 첨부된 이 사건 주식 양도계약서에는 원고와 CCC 및 DDD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는데, 위 인감증명서들은 이 사건 주식 양도계약서 작성일로부터 약 6개월이 지난 후인 201X. 7. 4. 및 201X. 7. 24. 발급된 인감증명서이다. [한편 원고가 제출한 주식양도계약서 인증서(갑 제4호증, 갑 제5호증의 1)에 첨부된 이 사건 주식 양도계약서에는 계약에서 첨부하기로 정한 것과 달리 원고와 CCC 및 DDD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아) 아래와 같이 ‘주주 전원의 서면결의(동의)서’상의 CCC의 서명과 201X. 1. 19. 자 양도계약서상의 CCC의 서명은 필체가 다른 것으로 보여, CCC이 실제로 두 문서에 직접 서명 날인한 것인지도 의심스럽다.
다. 소결론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가목이 규정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각 과세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2. 09. 30.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1누4831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이 사건 주식양도는 원고가 제2차 납세의무 지정을 회피하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주주명의만 변경한 것이므로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것은 정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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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1누48313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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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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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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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 6.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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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2. 9. 30.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원고를 주식회사 BBB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한 201X. 11. 7. 자 201X년 제1기 부가가치세 000원(가산금 포함), 201X 사업연도 법인세 000원(가산금 포함)의 각 부과처분 및 201X. 3. 25. 자 201X년 제2기 부가가치세 000원(가산금 포함)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원고를 주식회사 BBB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한 201X. 11. 7. 자 201X년 제1기 부가가치세 000원(가산금 포함), 201X 사업연도 법인세 000원(가산금 포함)의 각 부과처분 및 201X. 3. 25. 자 201X년 제2기 부가가치세 000원(가산금 포함)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제1심법원은 이 사건 소 중 201X년 제1기 부가가치세에 대한 가산금 000원, 201X 사업연도 법인세에 대한 가산금 000원의 각 부과처분 및 201X년 제2기 부가가치세에 대한 가산금 0000원의 부과처분의 각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각하하였는 데, 이 부분에 대하여 원고가 항소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었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1.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관계법령
제1심판결문 [별지] 기재와 같다.
3.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4.의 가.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4.의 나. 1)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구체적 판단
○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5, 8, 9, 10호증의 각 기재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가) 원고가 CCC 및 DDD에게 자신 소유의 이 사건 회사 주식 각 000주를 각 000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주식 양도양수계약서가 201X. 1. 19. 자 및 201X. 1. 26. 자로 각 작성되었다(이하 위 각 계약서를 통틀어 ‘이 사건 주식 양도계약서’라고 한다).
나) 이 사건 주식 양도계약서에 공통되는 내용은 아래와 같다(‘갑’은 원고를, ‘을’은 CCC 내지 DDD를 의미한다).
다) 원고는 CCC의 채무자인 EE로부터 아래와 같이 201X. 1. 20.부터 201X. 8. 2.까지 15회에 걸쳐 합계 000 위안을 지급받았다.
라) 원고는 DDD의 채무자 FFF로부터 201X. 2. 5.부터 201X. 4. 3.까지 11회에 걸쳐 합계 000 위안을, DDD의 채무자 GGG으로부터 201X. 5. 1.부터 201X. 8. 9.까지 9차례에 걸쳐 합계 000 위안을 각 지급받아, 총 합계 000 위안을 지급받았다.
마) FFF와 DDD 사이의 201X. 2. 4. 자 대화 내용에 따르면, FFF가 ‘왜 당신에게 곧장 입금해 주지 말라는 것인가’라고 묻자 DDD는 ‘나는 여행사에 주주가 되어 사업을 같이 하려고 한다. 그러니 너는 그 사람(원고) 계좌에 이체를 하면 된다’고 답하였다.
○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따라 인정되거나 그로부터 쉽게 추단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원고와 CCC 및 DDD 사이에 실제 이 사건 주식 양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바(오히려 원고가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요건을 회피할 목적으로 CCC및 DDD와 이 사건 주식 양도계약을 허위로 체결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회사의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 원고가 위 회사의 주식 20,000주(100%)의 실질적인 소유자로서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가목이 규정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가) 201X. 11. 7. 제2차 납세의무 조사 당시 피고가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자료 제출을 요청하자,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의 양도대금을 현금으로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주식 양도계약서만 제출하고 대금지급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계좌이체 내역 또는 무통장 입금증 등의 증빙 서류는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주식 양도계약서를 이미 제출한 뒤 피고가 양도대금의 지급에 대하여 추궁하자 ‘돈을 받았다’고 답하였는데, 피고가 이를 ‘현금으로 받았다’는 뜻으로 오인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작성한 201X. 11. 7. 자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조사서’의 참고란에는 “이 사건 회사의 100% 출자자인 원고가 본인소유 주식 20,000주에 대해 201X. 1.
19. CCC에게 000주(27.5%), 2017. 1. 26. DDD에게 000주(27.5%)를 각각 양도하였다고 신고하여 이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관련서류의 제출을 요청하였으나, 계약서만 제출하고 대금지급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증빙 등은 제출치 아니하였으며(현금지급 주장), 계약서만으로는 실제 양도 여부 확인되지 아니하기에 주식양도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단하여 당초 100% 출자자인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위 내용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위 조사 당시 ‘현금’ 지급을 주장한 것으로 보이고,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가 원고의 답변을 오인한 것으로 보더라도, 원고로서는 원고 계좌의 입출금내역 등을 제출함으로써 이를 충분히 해명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위 조사 당시 이 사건 주식 양도계약서 외에 아무런 자료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한편 원고는 201X. 2. 19. 이후 각 과세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과정에서 비로소 주식 양수인 CCC 및 DDD의 채무자들이 주식양수인들 대신 원고에게 주식 양도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주식 양도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원고 계좌의 입출금 내역을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
나) 원고와 CCC 및 DDD는 이 사건 주식 양도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앞서 본 바와 같이 양도대금의 지급기일이나 지급방법, 분할 납부 여부, 지연이자 등에 관하여 아무런 내용도 정하지 않았다.
더구나 ① CCC와 DDD가 채무자들과 외상판매대금을 정산할 때 정산 당일의 환율에 따라 계산한 위안화를 지급받은 점, ② EE와 CCC의 대화내용 번역문(갑 제 10호증의 3)에 첨부된 ‘입출금 일람표’에서는 EE가 원고에게 중국 위안화로 입금한 금액을 각 입금일자별 환율에 따라 한화로 환산하여 대금 총액을 계산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만약 실제로 이 사건 주식 양도가 있었다면 그 대금 지급에 있어 원/위안 환율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있음에도, 원고와 CCC 및 DDD는 이 사건 주식 양도계약서에서 환율에 관하여 아무런 내용도 정하지 아니하였고, 원화로 지급받기로 정한 이 사건 주식의 양도대금을 중국 위안화로 지급받으면서도 아무런 근거 없이 위안화 환율 000원/위안을 기준으로 하여 일률적으로 양도대금을 정산하였다.
다) 원고의 201X. 1. 1.부터 201X. 8. 14.까지의 금융거래내역에 따르면, 원고가 이 사건 주식 양도대금을 지급받았다고 주장한 각 입금내역의 ‘고객 적요’란에는 ‘HHH 계좌이체 현금인출 000’ 또는 ‘대량 지불 경비 000’라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인데, 그와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는 다른 입금내역이 총 170건이고, 그 입금내역의 합계 금액도 000위안, 한화로는 000원(= 000위안 × 000원, 원 미만 버림)에 이른다.
그 중 원고가 이 사건 주식 양도대금이라고 주장하는 금액의 비율은 약 8%[=000위안(= 000위안 + 000위안) / 000위안 × 100%, 소수점이하 버림]에 불과하여 그 비중이 매우 적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그 다수의 입금내역 중 이 사건 주식 양도대금 명목으로 지급받았다는 입금내역을 구별할 수 있는 아무런 기준이나 근거가 없고, 원고와 CCC 및 DDD 사이에 ‘CCC 및 DDD의 채무자 중 누구로부터 언제 원고 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이 사건 주식 양도대금으로 지급된 것인지’에 관하여 정산한 기록이나 자료 등도 존재하지 않는다.
라) EE과 FFF, GGG는 각 자필확인서에, ‘지급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인의 은행거래내역을 요청하였으나, 이 201X 1. 1.부터 새로이 시행되어 저와 같이 한국에서 물품을 구매하여 중국에 판매하는 모든 거래가 금지되었다. 이에 본인은 중국정부로부터의 제재를 피하기 위해 은행계좌를 포함하여 그 동안의 모든 자료를 파기하였다. 따라서 요청받은 은행거래내역을 제출할 수 없다’는 취지로 기재하였다(갑 제8호증의 1, 갑 제9호증의 1, 갑 제10호증의 1). 그러나 위와 같이 EE과 FFF, GGG 모두 자신의 은행계좌 및 자료를 일괄 파기하여 원고와의 금융거래내역을 제출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주장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고(금융기관인 은행이 고객의 요청이 있다고 하여 그 계좌나 거래내역을 쉽게 파기․삭제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위와 같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음으로써 이 사건 주식 양도대금으로 특정한 입금내역 외에 EE과 FFF, GGG가 원고에게 입금한 내역을 더 확인할 수 없게 된 점, 특히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의 양도대금인 각 000만 원 가량의 금액이 입금된 이후 EE과 FFF, GGG가 더 이상 원고의 계좌로 외상물품대금을 입금한 사실이 없다는 점 등에 관하여 밝히지 못하였다.
마) 원고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던 CCC와 DDD를 도와주기 위하여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양도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① CCC와 DDD는 이 사건 회사가 사업자등록이 된 201X. 12. 28.로부터 1달도 채 되지 않은 201X. 1. 19. 및 201X. 1. 26.에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원고의 주식을 양수하였고, 당시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인 자산 가치는 크지 않은 것으로 보임에도 별다른 근거 없이 이 사건 주식을 액면가에 매수한 점, ② 이 사건 회사는 201X. 12. 28. 개업하였다가 201X. 12. 3. 폐업하였는데, 201X 내지 201X 사업연도에 모두 결손이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 주장대로라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었던 CCC와 DDD가 이 사건 회사에 각 000만 원을 선뜻 투자한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고, 원고가 CCC와 DDD를 도와주기 위하여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바) 원고는 제1심에서 CCC 및 DDD가 주주로서 이 사건 회사의 사업목적에 ‘상품권 도소매업’을 추가할 것을 요청하였고, 201X. 9. 6. 소집된 임시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주주로서 의결권을 행사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202X. 6. 22. 자 소장 참조), ‘주주전원의 서면결의(동의)서’에 따르면, 위 201X. 9. 6. 자 임시주주총회는 주주총회 소집절차를 생략하고 주주총회 결의에 갈음하여 서면결의로 이루어진 사실이 인정된다.
사) 원고가 201X. 8. 18. 피고에게 양도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근거로서 제출한 양도소득세 신고서(갑 제6호증의 3, 4)에 첨부된 이 사건 주식 양도계약서에는 원고와 CCC 및 DDD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는데, 위 인감증명서들은 이 사건 주식 양도계약서 작성일로부터 약 6개월이 지난 후인 201X. 7. 4. 및 201X. 7. 24. 발급된 인감증명서이다. [한편 원고가 제출한 주식양도계약서 인증서(갑 제4호증, 갑 제5호증의 1)에 첨부된 이 사건 주식 양도계약서에는 계약에서 첨부하기로 정한 것과 달리 원고와 CCC 및 DDD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아) 아래와 같이 ‘주주 전원의 서면결의(동의)서’상의 CCC의 서명과 201X. 1. 19. 자 양도계약서상의 CCC의 서명은 필체가 다른 것으로 보여, CCC이 실제로 두 문서에 직접 서명 날인한 것인지도 의심스럽다.
다. 소결론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가목이 규정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각 과세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2. 09. 30.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1누4831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