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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이 사건 주식 및 현금을 증여받았다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명의신탁 해지 약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기타소득으로 볼 수 없고, 재산평가심의위원회의가 이 사건 매매가액을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심의한 것은 정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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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1구합5503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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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박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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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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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2. 8.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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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2.10.27.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12. 3. 원고에 대하여 한 0,000,000,000원의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이노베이션스(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 한다)는 2013. 6. 24. 소프트웨어개발 및 전자상거래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상장법인이고, 원고는 2016. 9. 1.부터 2019. 3. 29.까지 이 사건 법인의 사내이사, 2019. 3. 29.부터 이 사건 법인의 감사로 근무하고 있으며, 김AA은 2019. 8. 27.까지 이 사건 법인의 대표이사였다.
나. 김AA은 2015. 1. 21.부터 2016. 7. 28.까지 원고에게 아래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법인 발행 주식 120,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와 현금 0,00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대전지방국세청장은 2019. 7. 20.부터 2018. 9. 2.까지 원고 등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이하 ’이 사건 세무조사‘라 한다) 원고가 김AA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과 현금을 증여받고도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다고 보아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증여세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9. 12. 3. 아래 증여세액 란 기재와 같이 원고에 대하여 2015년 1월, 7월 및 2016년 3월, 7월 증여분 증여세 합계 0,000,000,000원(가산세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20. 2. 25. 조세심판원에 조세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0. 11. 18.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및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증여가 아닌 명의신탁의 해지라는 주장
김AA은 이 사건 법인의 대표이사로서 2014년경 소셜크라우드 프로모션 등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고, 원고는 컨설팅업을 영위하던 사람으로서 자금조달역으로 이 사건 법인에 합류하게 되었으며, 당시 김AA, 이사 장BB과 사이에 ’이 사건 법인의 주식을 각 20%씩 보유하고, 나머지 20% 지분의 주식을 매각하여 투자자를 모집하되 주식 매각대금은 각자에게 1/3씩 배분‘하기로 하는 내용의 명의신탁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후 원고는 3차에 걸쳐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여 투자자와 투자금을 모집하는 등 자금조달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였고, 이에 이 사건 약정에 따라 김AA에게 명의신탁되어 있던 이 사건 주식을 돌려받았으며, 이 사건 법인 주식의 양도대금 분배의 일환으로 현금을 수령한 것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주식과 현금을 수령한 것은 명의신탁 해지에 따른 정산일 뿐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
2)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는 주장
김AA과 원고, 장BB은 사업상 동료의 관계 외에 별다른 친분관계가 없는바, 김AA이 원고와 장BB에게 수십억 원을 아무런 대가 없이 증여할 이유가 없다. 따라서 원고는 김AA과 이 사건 법인을 위해 자금조달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이 사건 주식 및 현금을 수령한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원고가 수령한 주식과 현금은 구 소득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1조 제1항 제19호 라목의 ’그 밖에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의 대가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2015. 1. 21. 자 주식 거래의 증여재산가액 산정의 위법 주장
피고는 김AA이 2015. 1. 21. 원고에게 지급한 90,000주의 주식(이하 ’제1 주식‘이라 한다)에 대하여, 김AA이 2014. 12. 9. 차CC에게 571주를 매도(이하 ’이 사건 매매‘라 한다)할 당시의 주당 거래가액인 35,026원을 적용하여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하였는데, 이 사건 매매는 그 거래가액이 20,000,000원에 불과한 소액거래이므로, 위 주당 거래가액을 제1 주식의 가액 산정 기준으로 삼은 것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6. 2. 5. 대통령령 제269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1) 제49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반하는 것으로서 위법하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쳤으므로 적법하다고 주장하나, 평가심의위원회가 이 사건 매매의 거래가액을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아무런 근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매매가액을 제1주식의 가액 산정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 예외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 사실
1) 이 사건 법인은 2014. 11. 26. 제1회 신주인수권부사채 4,000,000,000원(행사 시주식 발행가액 총액 1,000,000,000원)을 발행하였고, 2015. 8. 15. 제2회 신주인수권부사채 6,000,000,000원(행사 시 주식 발행가액 총액 6,000,000,000원)을 발행하였으며, 2016. 6. 28. 제3회 신주인수권부사채 5,000,000,000원(행사 시 주식 발행가액 총액 5,000,000,000원)을 발행하였다.
2) 장BB은 2016. 6. 24. 이 사건 법인의 이사로 중임되었고, 김AA은 아래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법인의 임원이었던 원고와 장BB에게 이 사건 법인의 주식과 현금을 지급하였다.
3) 김AA은 이 사건 세무조사 과정에서, 원고와 장BB에게 위와 같이 현금을 지급한 것이 이 사건 법인의 주식을 지급한 것과 마찬가지로 증여한 것이냐는 질문에 대하여, 하DD에게 주식을 양도하고 받은 대금을 1/3씩 나누어 증여한 것인데 장BB은 해당 금원 중 일부를 이 사건 법인의 자금으로 다시 사용하였고 원고는 이를 모두 개인적으로 사용하였기 때문에 금액에 차이가 발생하는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4) 00지방국세청 재산평가심의위원회(이하 ’재산평가심의위원회‘라 한다)는 2019. 11. 27. 이 사건 매매의 주당 거래가액을 제1 주식의 시가로 산정하는 것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심의하였는데, 제1주식 지급일 전후 3개월 이내 이 사건 법인 발행 주식의 거래내역은 다음과 같다. 재산평가심의위원회는 김AA과 차CC 사이에 특수관계가 없으며 명의신탁에 해당한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어 제3자간의 자유로운 거래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이를 시가로 산정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5) 장BB은 김AA으로부터 이 사건 법인의 주식과 현금을 증여받았음에도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관할 관청으로부터 증여세 부과처분을 받았고, 이에 대하여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54408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2022. 4. 5. 취하간주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 7호증 및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명의신탁 해지 해당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지만,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소송과정에서 밝혀지면 경험칙 적용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정을 주장하는 편에서 그러한 사정을 증명하지 않는 한, 그 세금부과처분에 대하여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0. 4. 27. 선고 89누6006 판결 등 참조). 또한 증여세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 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과 납세자 명의로의 예금 등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입증의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다(대법원 2001. 11. 13. 선고 99두4082 판결 참조).
나) 위 인정 사실 및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는 김AA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 및 현금을 증여받았다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와 김AA 사이에 이 사건 약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원고는 2022. 4. 25. 자 준비서면에서, 김AA과 장BB이 이 사건 법인을 통해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다가 매출을 직접적으로 일으키기 전 단계에서 사업자금이 필요하게 되자 자금조달역으로 2014. 8.경 원고를 합류시키면서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하였고, 이후 제1차 내지 제3차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성공적으로 발행하는 등 원고가 자금조달 역할을 완수함에 따라, 명의신탁약정을 해지하고 김AA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과 주식양도대금인 현금을 지급받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제2차 신주인수권부사채는 2015. 8 15.에, 제3차 신주인수권부사채는 2016. 6. 28.에 각 발행되었고, 이는 모두 김AA이 원고에게 최초로 제1주식을 지급한 2015. 1. 21.이후인바, 용역제공 이행에 따른 명의신탁약정 해지 경위에 관한 원고의 위 주장과 모순된다.
(2) 한편 원고는 2022. 8. 19. 자 준비서면에서, 이 사건 법인 설립 당시 김AA은 자신이 가지고 있던 특허권을 출자하고 장BB은 경영 및 관련 산업분야의 네트워크를 출자하며 원고는 향후 자금유치에 대한 노력을 출자하기로 하면서 각 1/3 지분으로 이 사건 법인을 운영하기로 합의하였는데, 김AA의 특허권 등의 가치가 30억 원으로 평가된 반면 장BB과 원고의 노동력 출자에 대한 평가는 어려웠기 때문에 이 사건 법인의 자본금을 30억 원으로 시작하면서, 법인 설립 직후 장BB과 원고가 지분을 이전받을 경우 증여세 등이 과세될 것을 우려하여 향후 정산하기로 하고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한 것이라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원고가 이 사건 법인 설립 당시부터 김AA, 장BB과 함께 사업을 진행하였다는 전제의 주장으로서, 김AA, 장BB이 수행하고 있던 사업의 완성 단계에 자금조달역으로 뒤늦게 합류하였다는 취지의 위 종전 주장과 배치된다.
이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법인의 사업에 참여하게 된 경위 및 이 사건 약정의 체결 경위는 사실관계에 관한 문제로서 법적 판단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님에도 원고의 주장이 계속하여 변화할 뿐만 아니라 상호 모순되는바, 원고의 위 주장들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3) 김AA은 2015. 7. 31. 이 사건 법인의 주식 27,000주를 3,000,000,000원에 매도하고, 그 전날인 2015. 7. 30. 원고에게는 1,000,000,000원을, 장BB에게는 100,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김AA은 2016. 3. 16. 이 사건 법인의 주식 21,000주를 1,500,000,000원에 매도하였는데, 같은 날 원고에게는 150,000,000원을, 장BB에게는 170,000,000원을 각 지급하였고, 이 사건 법인의 주식 1,500주를 210,000,000원에 매도한 것은 2016. 8. 3.이나, 원고와 장BB에게 각 70,000,000원을 지급한 것은 그 이전인 2016. 7. 28.이다. 이와 같이 이 사건 법인의 주식 양도일과 금전 지급일이 일치하지 않는 점, 원고와 김AA, 장BB 사이의 금전 배분비율이 일률적이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김AA, 장BB 사이에 원고가 주장하는 주식 양도대금을 각 1/3로 안분하기로 하였다는 내용의 이 사건 약정 외에 다른 약정이 존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4) 원고는 이 사건 세무조사 당시 김AA이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 세무조사에 대응하지 말라”고 하여 이 사건 주식 및 현금을 지급받은 경위에 관하여 조사관청에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는데, 김AA이 이 사건 약정에 따른 분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공개되는 것을 두려워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뒤 해외로 도피하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김AA이 원고와 장BB에게 이 사건 주식과 현금을 증여하였다고 진술할 경우, 김AA은 증여자로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조의2 제5항에 따라 원고 또는 장BB이 증여세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각 증여세에 대한 연대납부의무를 부담하게 될 우려가 있고, 김AA은 당시 이러한 사실을 모두 인지하고 있었는바, 김AA이 위와 같은 불이익을 감수하면서까지 허위의 진술을 할 특별한 이유를 찾아보기 어렵다.
(5) 한편 원고는 아무런 특수관계에 있지 않은 김AA이 원고에게 수십억 원 상당의 재산을 증여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와 김AA, 장BB은 모두 이 사건 법인의 임원으로서 일정한 인적관계를 가지고 있고, 원고가 스스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사업 진행 자체에는 관여하지 않으면서 사업 진행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자금조달역으로 합류하게 된 것이라면, 이 사건 법인의 대표이사였던 김AA은 사업성과에 따라 원고에게 일정한 금전적 이득을 부여하고자 하는 유인이 있을 수 있다. 그런데 위 금전적 이득이 이 사건 법인을 통한 성과급 지급이나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등의 정상적인 방법으로 지급된 것이 아니라 김AA 개인을 통하여 지급된 이상, 별도의 약정의 존재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김AA으로부터 원고에게 무상으로 재산이 이전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그런데 앞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약정의 존재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2) 기타소득 해당 여부에 관한 판단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일시적으로 인적용역을 제공한 후 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 라목). 원고는 김AA과 고용관계 없이 김AA에게 자금조달 용역을 제공하고 이 사건 주식과 현금을 수령한 것이므로 증여가 아닌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는 김AA 개인이 아닌 이 사건 법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법인이 수행할 사업에 관한 자금조달 용역을 제공한 것일 뿐만 아니라, 2016. 9. 1. 이 사건 법인의 사내이사로 취임한 이래 현재까지 이 사건 법인의 감사로 재직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제공한 용역이 일시적인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증여재산가액 산정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구 상증세법 제31조 제1항은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받은 경우 증여재산의 시가를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증여일 당시 증여재산의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서, 증여일 전후 3개월 이내의 기간 중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 등이 있는 경우 그 거래가액을 의미하나, 거래된 비상장주식의 가액이 액면가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한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과 3억 원 중 적은 금액 미만인 경우는 이를 시가 산정에서 제외한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그 거래가액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이를 시가로 삼을 수 있다(구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 제2항,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 나목).
살피건대, 피고는 재산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이 사건 매매의 주당 거래가액을 제1주식의 시가로 산정하였다. 또한 앞서 본 인정 사실에 갑 제7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매매가액은 합계 20,000,000원에 불과한 소액이기는 하지만, 제1 주식의 증여 전후 3개월간 이루어진 모든 거래가 30,000,000원 이하의 소액 거래이고 그중 이 사건 매매가 증여 시점과 가장 근접한 시기에 이루어진 점, ② 이 사건 매매는 특수관계 없는 제3자간에 이루어진 매매거래인 점, ③ 제1 주식 증여 이후 이루어진 신주인수권 행사가격은 40,000원으로서 이 사건 매매의 주당 거래가액인 35,026원과 유사한 점 등을 종합하면, 재산평가심의위원회가 이 사건 매매가액을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심의한 것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2. 10. 27.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5503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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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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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구합5503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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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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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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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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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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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12. 3. 원고에 대하여 한 0,000,000,000원의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이노베이션스(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 한다)는 2013. 6. 24. 소프트웨어개발 및 전자상거래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상장법인이고, 원고는 2016. 9. 1.부터 2019. 3. 29.까지 이 사건 법인의 사내이사, 2019. 3. 29.부터 이 사건 법인의 감사로 근무하고 있으며, 김AA은 2019. 8. 27.까지 이 사건 법인의 대표이사였다.
나. 김AA은 2015. 1. 21.부터 2016. 7. 28.까지 원고에게 아래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법인 발행 주식 120,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와 현금 0,00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대전지방국세청장은 2019. 7. 20.부터 2018. 9. 2.까지 원고 등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이하 ’이 사건 세무조사‘라 한다) 원고가 김AA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과 현금을 증여받고도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다고 보아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증여세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9. 12. 3. 아래 증여세액 란 기재와 같이 원고에 대하여 2015년 1월, 7월 및 2016년 3월, 7월 증여분 증여세 합계 0,000,000,000원(가산세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20. 2. 25. 조세심판원에 조세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0. 11. 18.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및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증여가 아닌 명의신탁의 해지라는 주장
김AA은 이 사건 법인의 대표이사로서 2014년경 소셜크라우드 프로모션 등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고, 원고는 컨설팅업을 영위하던 사람으로서 자금조달역으로 이 사건 법인에 합류하게 되었으며, 당시 김AA, 이사 장BB과 사이에 ’이 사건 법인의 주식을 각 20%씩 보유하고, 나머지 20% 지분의 주식을 매각하여 투자자를 모집하되 주식 매각대금은 각자에게 1/3씩 배분‘하기로 하는 내용의 명의신탁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후 원고는 3차에 걸쳐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여 투자자와 투자금을 모집하는 등 자금조달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였고, 이에 이 사건 약정에 따라 김AA에게 명의신탁되어 있던 이 사건 주식을 돌려받았으며, 이 사건 법인 주식의 양도대금 분배의 일환으로 현금을 수령한 것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주식과 현금을 수령한 것은 명의신탁 해지에 따른 정산일 뿐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
2)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는 주장
김AA과 원고, 장BB은 사업상 동료의 관계 외에 별다른 친분관계가 없는바, 김AA이 원고와 장BB에게 수십억 원을 아무런 대가 없이 증여할 이유가 없다. 따라서 원고는 김AA과 이 사건 법인을 위해 자금조달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이 사건 주식 및 현금을 수령한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원고가 수령한 주식과 현금은 구 소득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1조 제1항 제19호 라목의 ’그 밖에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의 대가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2015. 1. 21. 자 주식 거래의 증여재산가액 산정의 위법 주장
피고는 김AA이 2015. 1. 21. 원고에게 지급한 90,000주의 주식(이하 ’제1 주식‘이라 한다)에 대하여, 김AA이 2014. 12. 9. 차CC에게 571주를 매도(이하 ’이 사건 매매‘라 한다)할 당시의 주당 거래가액인 35,026원을 적용하여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하였는데, 이 사건 매매는 그 거래가액이 20,000,000원에 불과한 소액거래이므로, 위 주당 거래가액을 제1 주식의 가액 산정 기준으로 삼은 것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6. 2. 5. 대통령령 제269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1) 제49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반하는 것으로서 위법하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쳤으므로 적법하다고 주장하나, 평가심의위원회가 이 사건 매매의 거래가액을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아무런 근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매매가액을 제1주식의 가액 산정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 예외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 사실
1) 이 사건 법인은 2014. 11. 26. 제1회 신주인수권부사채 4,000,000,000원(행사 시주식 발행가액 총액 1,000,000,000원)을 발행하였고, 2015. 8. 15. 제2회 신주인수권부사채 6,000,000,000원(행사 시 주식 발행가액 총액 6,000,000,000원)을 발행하였으며, 2016. 6. 28. 제3회 신주인수권부사채 5,000,000,000원(행사 시 주식 발행가액 총액 5,000,000,000원)을 발행하였다.
2) 장BB은 2016. 6. 24. 이 사건 법인의 이사로 중임되었고, 김AA은 아래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법인의 임원이었던 원고와 장BB에게 이 사건 법인의 주식과 현금을 지급하였다.
3) 김AA은 이 사건 세무조사 과정에서, 원고와 장BB에게 위와 같이 현금을 지급한 것이 이 사건 법인의 주식을 지급한 것과 마찬가지로 증여한 것이냐는 질문에 대하여, 하DD에게 주식을 양도하고 받은 대금을 1/3씩 나누어 증여한 것인데 장BB은 해당 금원 중 일부를 이 사건 법인의 자금으로 다시 사용하였고 원고는 이를 모두 개인적으로 사용하였기 때문에 금액에 차이가 발생하는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4) 00지방국세청 재산평가심의위원회(이하 ’재산평가심의위원회‘라 한다)는 2019. 11. 27. 이 사건 매매의 주당 거래가액을 제1 주식의 시가로 산정하는 것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심의하였는데, 제1주식 지급일 전후 3개월 이내 이 사건 법인 발행 주식의 거래내역은 다음과 같다. 재산평가심의위원회는 김AA과 차CC 사이에 특수관계가 없으며 명의신탁에 해당한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어 제3자간의 자유로운 거래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이를 시가로 산정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5) 장BB은 김AA으로부터 이 사건 법인의 주식과 현금을 증여받았음에도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관할 관청으로부터 증여세 부과처분을 받았고, 이에 대하여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54408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2022. 4. 5. 취하간주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 7호증 및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명의신탁 해지 해당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지만,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소송과정에서 밝혀지면 경험칙 적용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정을 주장하는 편에서 그러한 사정을 증명하지 않는 한, 그 세금부과처분에 대하여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0. 4. 27. 선고 89누6006 판결 등 참조). 또한 증여세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 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과 납세자 명의로의 예금 등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입증의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다(대법원 2001. 11. 13. 선고 99두4082 판결 참조).
나) 위 인정 사실 및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는 김AA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 및 현금을 증여받았다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와 김AA 사이에 이 사건 약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원고는 2022. 4. 25. 자 준비서면에서, 김AA과 장BB이 이 사건 법인을 통해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다가 매출을 직접적으로 일으키기 전 단계에서 사업자금이 필요하게 되자 자금조달역으로 2014. 8.경 원고를 합류시키면서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하였고, 이후 제1차 내지 제3차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성공적으로 발행하는 등 원고가 자금조달 역할을 완수함에 따라, 명의신탁약정을 해지하고 김AA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과 주식양도대금인 현금을 지급받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제2차 신주인수권부사채는 2015. 8 15.에, 제3차 신주인수권부사채는 2016. 6. 28.에 각 발행되었고, 이는 모두 김AA이 원고에게 최초로 제1주식을 지급한 2015. 1. 21.이후인바, 용역제공 이행에 따른 명의신탁약정 해지 경위에 관한 원고의 위 주장과 모순된다.
(2) 한편 원고는 2022. 8. 19. 자 준비서면에서, 이 사건 법인 설립 당시 김AA은 자신이 가지고 있던 특허권을 출자하고 장BB은 경영 및 관련 산업분야의 네트워크를 출자하며 원고는 향후 자금유치에 대한 노력을 출자하기로 하면서 각 1/3 지분으로 이 사건 법인을 운영하기로 합의하였는데, 김AA의 특허권 등의 가치가 30억 원으로 평가된 반면 장BB과 원고의 노동력 출자에 대한 평가는 어려웠기 때문에 이 사건 법인의 자본금을 30억 원으로 시작하면서, 법인 설립 직후 장BB과 원고가 지분을 이전받을 경우 증여세 등이 과세될 것을 우려하여 향후 정산하기로 하고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한 것이라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원고가 이 사건 법인 설립 당시부터 김AA, 장BB과 함께 사업을 진행하였다는 전제의 주장으로서, 김AA, 장BB이 수행하고 있던 사업의 완성 단계에 자금조달역으로 뒤늦게 합류하였다는 취지의 위 종전 주장과 배치된다.
이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법인의 사업에 참여하게 된 경위 및 이 사건 약정의 체결 경위는 사실관계에 관한 문제로서 법적 판단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님에도 원고의 주장이 계속하여 변화할 뿐만 아니라 상호 모순되는바, 원고의 위 주장들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3) 김AA은 2015. 7. 31. 이 사건 법인의 주식 27,000주를 3,000,000,000원에 매도하고, 그 전날인 2015. 7. 30. 원고에게는 1,000,000,000원을, 장BB에게는 100,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김AA은 2016. 3. 16. 이 사건 법인의 주식 21,000주를 1,500,000,000원에 매도하였는데, 같은 날 원고에게는 150,000,000원을, 장BB에게는 170,000,000원을 각 지급하였고, 이 사건 법인의 주식 1,500주를 210,000,000원에 매도한 것은 2016. 8. 3.이나, 원고와 장BB에게 각 70,000,000원을 지급한 것은 그 이전인 2016. 7. 28.이다. 이와 같이 이 사건 법인의 주식 양도일과 금전 지급일이 일치하지 않는 점, 원고와 김AA, 장BB 사이의 금전 배분비율이 일률적이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김AA, 장BB 사이에 원고가 주장하는 주식 양도대금을 각 1/3로 안분하기로 하였다는 내용의 이 사건 약정 외에 다른 약정이 존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4) 원고는 이 사건 세무조사 당시 김AA이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 세무조사에 대응하지 말라”고 하여 이 사건 주식 및 현금을 지급받은 경위에 관하여 조사관청에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는데, 김AA이 이 사건 약정에 따른 분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공개되는 것을 두려워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뒤 해외로 도피하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김AA이 원고와 장BB에게 이 사건 주식과 현금을 증여하였다고 진술할 경우, 김AA은 증여자로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조의2 제5항에 따라 원고 또는 장BB이 증여세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각 증여세에 대한 연대납부의무를 부담하게 될 우려가 있고, 김AA은 당시 이러한 사실을 모두 인지하고 있었는바, 김AA이 위와 같은 불이익을 감수하면서까지 허위의 진술을 할 특별한 이유를 찾아보기 어렵다.
(5) 한편 원고는 아무런 특수관계에 있지 않은 김AA이 원고에게 수십억 원 상당의 재산을 증여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와 김AA, 장BB은 모두 이 사건 법인의 임원으로서 일정한 인적관계를 가지고 있고, 원고가 스스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사업 진행 자체에는 관여하지 않으면서 사업 진행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자금조달역으로 합류하게 된 것이라면, 이 사건 법인의 대표이사였던 김AA은 사업성과에 따라 원고에게 일정한 금전적 이득을 부여하고자 하는 유인이 있을 수 있다. 그런데 위 금전적 이득이 이 사건 법인을 통한 성과급 지급이나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등의 정상적인 방법으로 지급된 것이 아니라 김AA 개인을 통하여 지급된 이상, 별도의 약정의 존재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김AA으로부터 원고에게 무상으로 재산이 이전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그런데 앞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약정의 존재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2) 기타소득 해당 여부에 관한 판단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일시적으로 인적용역을 제공한 후 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 라목). 원고는 김AA과 고용관계 없이 김AA에게 자금조달 용역을 제공하고 이 사건 주식과 현금을 수령한 것이므로 증여가 아닌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는 김AA 개인이 아닌 이 사건 법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법인이 수행할 사업에 관한 자금조달 용역을 제공한 것일 뿐만 아니라, 2016. 9. 1. 이 사건 법인의 사내이사로 취임한 이래 현재까지 이 사건 법인의 감사로 재직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제공한 용역이 일시적인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증여재산가액 산정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구 상증세법 제31조 제1항은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받은 경우 증여재산의 시가를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증여일 당시 증여재산의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서, 증여일 전후 3개월 이내의 기간 중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 등이 있는 경우 그 거래가액을 의미하나, 거래된 비상장주식의 가액이 액면가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한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과 3억 원 중 적은 금액 미만인 경우는 이를 시가 산정에서 제외한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그 거래가액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이를 시가로 삼을 수 있다(구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 제2항,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 나목).
살피건대, 피고는 재산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이 사건 매매의 주당 거래가액을 제1주식의 시가로 산정하였다. 또한 앞서 본 인정 사실에 갑 제7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매매가액은 합계 20,000,000원에 불과한 소액이기는 하지만, 제1 주식의 증여 전후 3개월간 이루어진 모든 거래가 30,000,000원 이하의 소액 거래이고 그중 이 사건 매매가 증여 시점과 가장 근접한 시기에 이루어진 점, ② 이 사건 매매는 특수관계 없는 제3자간에 이루어진 매매거래인 점, ③ 제1 주식 증여 이후 이루어진 신주인수권 행사가격은 40,000원으로서 이 사건 매매의 주당 거래가액인 35,026원과 유사한 점 등을 종합하면, 재산평가심의위원회가 이 사건 매매가액을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심의한 것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2. 10. 27.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5503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