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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매입·매출 거래처에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음을 이유로 내련진 부과 처분 중 상당수가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취소 확정되는 등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 사건 매입·매출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서울고등법원 2016누6355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
원고, 피항소인 |
주식회사 에O포O |
|
피고, 피항소인 |
OO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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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인천지방법원 2016. 8. 11. 선고 2015구합954 판결 |
|
변 론 종 결 |
2017. 3. 30. |
|
판 결 선 고 |
2017. 4. 20.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3.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2기분 부가가치세 70,207,270원(가산
세 포함) 및 2012 사업연도 법인세 4,459,40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다음과 같이 일부 내용을 고쳐 쓰고 일
부 내용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 판결 제7쪽 제3행의 “295(병합)”을 “296(병합)”으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제7쪽 제3행 및 제4행의 각 “최OO”을 “최OO”으로 각각 고친다.
○ 제1심 판결 제7쪽 제20행의 “710-9”를 “701-9”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제8쪽 제15행의 “폭탄업에”를 “폭탄업체”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제14쪽 제4, 5행의 “에O디O탈로부터 지은의 임가공을 맡기면서”를
“지은의 임가공을 맡기면서 에O디O탈로부터”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제14쪽 제7행의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 3 -
【⑼ 이 사건 외에도 원고와의 거래 업체들에 대하여 실물거래 없는 세금계산서를 수
취하였음을 이유로 내려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상당수가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취소되어 확정되었다(서울행정법원 2015. 8. 28. 선고 2014구합71115 판결, 창원지방법원 2015. 8. 25. 선고 2015구합20549 판결).】
○ 제1심 판결 제14쪽 제8행의 “⑹”을 “⑽”으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제15쪽 제17행의 “확정되었다.”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그뿐만 아니라 신OO는 인천지방검찰청 2014. 4. 28.자 2014년 형제27461호로 2012년도 2기에 허위의 매입․매출처별세금계산서를 작성하였다는 내용의 피의사실에 대하여 실물거래가 없었다는 사실에 관한 증거자료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혐의 없음 처분이내려지기도 하였다.】
○ 제1심 판결 제17쪽 제18행의 “OO금속”을 “희O인O스O리”로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04. 29.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6누6355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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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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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서울고등법원 2016누6355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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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피항소인 |
주식회사 에O포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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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OO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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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인천지방법원 2016. 8. 11. 선고 2015구합954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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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7. 3.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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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7. 4. 20.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3.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2기분 부가가치세 70,207,270원(가산
세 포함) 및 2012 사업연도 법인세 4,459,40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다음과 같이 일부 내용을 고쳐 쓰고 일
부 내용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 판결 제7쪽 제3행의 “295(병합)”을 “296(병합)”으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제7쪽 제3행 및 제4행의 각 “최OO”을 “최OO”으로 각각 고친다.
○ 제1심 판결 제7쪽 제20행의 “710-9”를 “701-9”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제8쪽 제15행의 “폭탄업에”를 “폭탄업체”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제14쪽 제4, 5행의 “에O디O탈로부터 지은의 임가공을 맡기면서”를
“지은의 임가공을 맡기면서 에O디O탈로부터”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제14쪽 제7행의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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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⑼ 이 사건 외에도 원고와의 거래 업체들에 대하여 실물거래 없는 세금계산서를 수
취하였음을 이유로 내려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상당수가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취소되어 확정되었다(서울행정법원 2015. 8. 28. 선고 2014구합71115 판결, 창원지방법원 2015. 8. 25. 선고 2015구합20549 판결).】
○ 제1심 판결 제14쪽 제8행의 “⑹”을 “⑽”으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제15쪽 제17행의 “확정되었다.”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그뿐만 아니라 신OO는 인천지방검찰청 2014. 4. 28.자 2014년 형제27461호로 2012년도 2기에 허위의 매입․매출처별세금계산서를 작성하였다는 내용의 피의사실에 대하여 실물거래가 없었다는 사실에 관한 증거자료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혐의 없음 처분이내려지기도 하였다.】
○ 제1심 판결 제17쪽 제18행의 “OO금속”을 “희O인O스O리”로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04. 29.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6누6355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