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클럽 운영자인 원고가 주류회사들로부터 지급받은 주류판매장려금은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이 되는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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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구합1033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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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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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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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2. 10.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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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2. 12. 16.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4. 6.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3. 9. 1. 부터 2011. 3. 1. 까지 ○○ ○○구 ○○로 xx에서 ‘A클럽’을 운영하였고, 2011. 2. 15.경부터 2017. 9. 18.까지는 같은 장소에서 아래와 같은 대표자 명의, 상호로 클럽을 운영하였는데, 2012. 12. 1.경부터는 B, C, D, E과 사이에 지분을 나누어 운영하였다(이하 위 사업장을 통틀어 ‘이 사건 클럽’이라 하고, 편의상 원고가 단독으로 운영한 사업장을 ‘A클럽’, B 등과 공동으로 운영한 사업장을 ‘F클럽’이라 한다).
(표 생략)
나. ○○지방국세청장은 2016. 10. 27. 부터 2017. 2. 17. 까지 이 사건 클럽에 대한 개인통합조사(이하 ‘이 사건 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였고, 그 과정에서 2008. 1.부터 2016. 3.까지 이 사건 사업장에서 주대 등 6,339,830,858원, 봉사료 허위계상 670,318,181원 합계 7,010,149,039원의 매출누락, 2008년부터 2015년까지 주류판매장려금(주류판매량의 일정비율에 따라 수수료 등 명목으로 지급되는 돈, 이하 같다) 916,536,646원에 대한 수입금액 신고누락 및 2013년부터 2015년까지 228,935,833원의 가공인건비 계상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하였고, 이 사건 클럽에 대한 원고의 지분이 2012. 11. 30. 전까지는 100%, 2012. 12. 1. 이후부터는 50%라고 보는 전제하에 피고에게 이에 대한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다. 피고는 위 통보내용에 따라 2017. 4. 6. 원고에게 별지 처분내역의 ‘당초 처분세액’ 부분 기재와 같이 2008년 제1기분부터 2016년 제1기분까지의 부가가치세 합계 1,311,433,680원, 2008년 3월분부터 2016년 3월분까지의 개별소비세(교육세 포함) 합계 1,295,686,180원, 2008년분부터 2015년분까지의 종합소득세 합계 1,686,455,780원을 각 경정ㆍ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선행처분’이라 한다).
라. 이 사건 클럽의 공동사업자인 D은 2017. 7. 12. ○○지방국세청장에게 일부 세액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고, 그 심리과정 중 ○○지방국세청장은 피고에게 매출누락금액에 2014. 10.부터 2016. 3.까지의 봉사료 허위계상에 해당하는 매출액이 포함된 것으로 보아 해당 금액을 매출누락금액에서 차감하여 2014년 제2기분부터 2016년 제1기분까지의 부가가치세, 2014년 10월분부터 2016년 3월분까지의 개별소비세 및 2014년분부터 2015년분까지의 종합소득세를 직권으로 재경정하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고는 2017. 7. 27. 및 2017. 7. 28. 이 사건 선행처분 중 별지 처분 내역의 ‘감액’ 부분 기재와 같이 일정 세액을 감액하는 경정ㆍ고지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선행처분 중 위와 같이 감액되고 남은 나머지 부분(별지 처분내역의 ‘남은 세액’ 부분)을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17. 7. 4.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0. 9. 2. 위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1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부과제척기간 도과 주장(이 사건 부과처분 중 2008년 제1기분부터 2011년 제2기분까지의 부가가치세, 2008년 3월분부터 2012년 2월분까지의 개별소비세, 2008년분부터 2010년분까지의 종합소득세 부분)
이 사건 부과처분은 2017. 4. 6.에 있었는데, 그중 2012. 4. 6. 이전 귀속분에 대해서는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도과되었고, 달리 7년 또는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도 인정되지 않으므로, 위 2012. 4. 6. 이전 귀속분에 대한 부과처분은 제척기간을 도과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2) 수입금액에 주류판매장려금을 포함시킨 위법에 관한 주장(이 사건 부과처분 중 종합소득세 부분)
원고가 주류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주류판매장려금은 이 사건 클럽에서 직접 주류를 판매하는 데에 기여한 직원들에게 귀속되는 것이고, 단순히 원고가 이를 교부받아 전달하였다고 하여 원고에게 귀속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부과처분 중 종합소득세 부분은, 주류판매장려금에 해당하는 돈을 수입금액에 포함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설령, 주류판매장려금이 원고의 수입금액에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각 주류회사가 주류판매장려금을 지급하기 전에 원천징수하였던 금액은 세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3) 지분비율에 따른 종합소득세 부과의 위법 주장(이 사건 부과처분 중 2013년 내지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분)
F 클럽의 공동사업자들 사이에 ‘원고는 손익분배를 받지 않는다’는 내용의 손익분배약정이 존재하고 실제로 원고는 이익을 분배받지도 않았음에도, 피고는 위 손익분배약정이 아닌 단순히 지분비율에 따라 원고에 대해 해당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하였는데, 이는 소득세법 제43조 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설령, 지분비율에 따라 이루어진 해당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사업소득 무신고 내지 과소신고는 착오나 부지에 의한 것이므로, 부당과소신고가산세가 아닌 일반무신고ㆍ과소신고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부과제척기간 도과 여부에 관한 판단
1) 관련 규정 및 법리
구 국세기본법(2010. 12. 27. 법률 제104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및 구 국세기본법(2011. 12. 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제3호에 의하면,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이 끝난 날 후에는 국세를 부과할 수 없고,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이 끝날 날 후에는 국세를 부과할 수 없게 된다.
그리고 위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의 입법 취지는, 조세법률관계의 신속한 확정을 위하여 원칙적으로 국세 부과권의 제척기간을 5년으로 하면서도, 국세에 관한 과세요건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작출하는 등의 부정한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과세관청이 탈루신고임을 발견하기가 쉽지 아니하여 부과권의 행사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는 데에 있다. 따라서 같은 항 제1호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다른 어떤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지만, 과세대상의 미신고나 과소신고와 아울러 수입이나 매출 등을 고의로 장부에 기재하지 않는 행위 등 적극적 은닉의도가 나타나는 사정이 덧붙여진 경우에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만든 것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4두2522 판결 등 참조).
한편, 구 국세기본법(2013. 1. 1. 법률 제116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의2 제1항은 앞서 본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의 의미를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즉, 소득의 조작 또는 은폐, 그 밖에 위계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로 명시적으로 규정하였다.
2)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아래에서 보는 이 사건 계좌와 관련된 매출신고를 누락한 행위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① 이 사건 조사과정에서 이 사건 클럽의 운영에 있어 ‘G의 부산은행 계좌(계좌번호 xxxxxxxxxxxxx, 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에 입금된 금액 중 계좌이체를 제외한 “입금의뢰인”란이 공란으로 처리되고 현금 및 자기앞수표로 입금된 내역‘에서 ’원고의 이 사건 클럽에 관한 사업용계좌로부터 출금된 금액‘을 공제한 부분을 매출누락으로 판단하였고, 피고는 이를 바탕으로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② 관련 형사사건(○○지방법원 20○○고합○○5, ○○고등법원 20○○노○○1, 이하 같다)의 판결에 의해, ‘주대 현금수입금액을 원고의 친누나인 경리이사 G 명의의 계좌로 관리하면서 매출신고를 누락하는 방법으로 현금 수익을 은닉하는 등 실제 매출을 감추어 부가가치세 등을 포탈하기로 마음먹고, (중략) 주대 현금수입금액 매출신고 누락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매출총액을 낮게 신고함으로써 2013년 제2기,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등을 포탈하였다’는 조세범처벌법위반 등 관련 범죄사실이 유죄로 인정되었고, 그 이유에서도 ‘원고는 2008~2013년경까지 G의 부산은행 계좌로 주대수입금액 중 현금매출액을 입금하게 했다’는 사실이 인정되었다.
원고는 관련 형사사건 제1심에서 조세포탈의 범의가 없다고도 다투었으나, 제1심법원은 ‘원고가 A클럽을 운영할 때부터 현금 매출신고를 누락하여 수 차례 세무조사를 받고 추징을 당한 경험이 있는 점, 원고가 이 사건 클럽에 대해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하면서 그 중 핵심업무인 매출 관리나 회계 및 세무처리 전반을 친누나인 G에게 맡겨온 점, 원고와 G 사이에 이해관계가 상충되거나 내부적인 채권ㆍ채무관계가 있었다는 사정이 전혀 드러나 있지 않아 원고가 조세포탈행위에 대해 G으로부터 들은 바 없고 그로 인한 이익 분배에 대해서도 전혀 모른다는 주장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을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③ 비록 위 형사사건은 이 사건 클럽 중 F클럽에 대한 것이기는 하나, 원고는 그 이전인 A클럽을 운영하던 2008년경부터 지속적으로 장기간 G 명의의 이 사건 계좌를 통해 입금받았고, 그 누락된 매출금액의 규모는 약 14억 9,500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보인다.
라. 수입금액에 주류판매장려금을 포함시킨 것이 위법한지 여부
1) 관련 법리
소득세법에서 규정하는 사업소득은 영리를 목적으로 독립된 지위에서 계속ㆍ반복적으로 하는 사회적 활동인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뜻한다. 어떠한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일시소득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는 그 소득이 발생한 납세의무자의 활동 내용, 기간, 횟수, 태양 그 밖에 활동 전후의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그것이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계속성ㆍ반복성이 있는지 등을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7두36885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가) 앞서 든 증거들에다가 갑 제10, 1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류회사들로부터 지급받은 주류판매장려금은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이 되는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구 소득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1조 제1항은 그 각 호에서 기타소득의 종류를 열거하면서 그 본문에서 사업소득 등 이외의 소득임을 전제로 한다는 점을 밝히고 있으므로, 위 각 호에서 규정하는 소득에 해당할지라도 계속적ㆍ반복적인 활동에 기인한 것이면 기타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으로 분류함이 타당하다.
② 관련 형사사건의 판결에 의해, ‘수입주류 판매회사로부터 주류판매장려금을 비사업용 계좌인 원고, G, C 명의 계좌로 수취하는 방법으로 수입금액 신고를 누락하는 방법으로 현금 수익을 은닉하는 등 실제 매출을 감추어 부가가치세 등을 포탈하기로 마음먹고, (중략) 주류판매장려금 신고누락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매출총액을 낮게 신고함으로써 2013년 제2기,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등을 포탈하였다’는 조세범처벌법위반 등 범죄사실이 유죄로 인정되었고, 그 이유에서도 ‘2008~2015년경까지 주류판매장려금을 원고, G, C의 개인 계좌로 지급되게 하는 방법으로 세무신고를 누락해 왔다’는 사실이 인정되었다. 위와 같이, 원고는 상당한 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주류회사로부터 주류판매장려금을 실질적으로 수령해왔고, 달리 원고가 위와 같이 수령한 주류판매장려금을 직원들에게 지급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자료는 제출되지 않았다.
③ 이 사건 클럽의 운영방식, 이 사건 클럽에서의 주류 판매의 규모, 주류회사들로부터 지급받은 주류판매장려금의 규모, 이 사건 클럽과 주류회사의 관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가 이 사건 클럽을 운영하면서 주류를 판매하고, 그에 따라 주류회사로부터 일정한 수수료를 지급받아 추가적인 수익을 창출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가 지급받은 주류판매장려금은,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거래수량ㆍ거래금액 등에 따라 지급받는 장려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으로써 구 소득세법 제24조 제3항 및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8. 2. 13. 대통령령 제286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1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함이 타당하고, 이를 사례금(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이나 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로서 기타소득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④ 참고로,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는 2014. 1. 23.경 ‘유흥업소 등 소속 키맨(Keyman)이 사전약정에 따라 주류판매회사에게 해당 회사의 주류를 고객에게 권유하는 등의 용역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제공하고 판매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받는 경우 해당 인센티브는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른 사업소득에 해당하고, 해당 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인센티브를 받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1조 제1항 제19호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대가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해당 용역제공이 계속적ㆍ반복적인지 또는 일시적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라는 질의회신을 하였다.
⑤ 한편, H 코리아 주식회사가 2015년경 F클럽의 직원으로 근무하던 J의 계좌에 판매 인센티브 명목으로 83,840,000원 = 총 지원금액 86,701,110원 –지방세 및 지방소득세 2,861,110원 을 송금한 사실, F클럽에서 직원별 주류매출을 매일 정리해왔던 사실은 인정되나, 관련 형사사건 제1심에서 위 J이 ‘주류 거래처로부터 받은 수수료를 자신의 계좌로 받아 다시 원고의 부산은행 계좌로 송금했고, 그 계좌를 G이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증언한 점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앞서 본 사정들을 뒤집고 주류판매장려금이 직원들에게 지급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나아가, 사업소득 중 구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3호,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약품조제용역, 접대부ㆍ댄서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의 공급으로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만 원천징수의무가 인정되는데, 원고가 지급받은 주류판매장려금은 위 각 용역의 공급으로 발생한 것이라 보기 어려운 이상 주류회사들에게 원천징수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설령 위 주류회사들이 원고에게 지급하는 주류판매장려금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주류회사들이 원천징수의무자에도 해당하지 않는 이상 이를 원고의 종합소득세액에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
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마. 지분비율에 따른 종합소득세 부과 및 가산세 부과의 위법 여부
1) 지분비율에 따라 소득금액을 분배한 것이 위법한지 여부
가) 구 국세기본법(2016. 12. 20. 법률 제143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소득세법 제43조 제1항, 제2항은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그 손익을 분배하는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은 해당 공동사업자간에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약정된 손익분배비율이 없는 경우에는 지분비율을 말한다)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공동사업자별로 분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그런데, 앞서 본 인정사실들에다가 갑 제7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원고는 2012. 12. 1.경부터 B 등 공동사업자들과 공동으로 이 사건 클럽을 운영하였는데, 그때부터 원고의 지분비율은 동일하게 50%였고, 위 기간에도 실질적으로 이 사건 클럽을 경영하면서 사실상 대표를 맡고 있었던 점, ② 원고는 손익분배비율 약정의 근거로 갑 제8호증(수사보고)을 제시하였으나, 위 수사보고서는 ‘피의자인 원고와 K의 배당내역은 확인되지 않았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을 뿐 손익분배비율 약정사실을 뒷받침하는 내용은 아니고 달리 약정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와 다른 공동사업자들 사이에 원고가 수익을 배분받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손익분배비율에 관한 약정이 존재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가 지분비율에 따라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종합소득세 과세처분 중 가산세 부분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구 국세기본법(2014. 12. 23. 법률 제12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구 국세기본법(2016. 12. 20. 법률 제143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위 구 법률을 통틀어 ‘개정 전 국세기본법’이라 한다) 제47조의3 제2항이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한 경우에 가산세를 중과하는 이유는 국세의 과세표준이나 세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작출하는 등의 ‘부정한 행위가 있는 경우’에 과세관청으로서는 과세요건사실을 발견하고 부과권을 행사하기 어려우므로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성실하게 과세표준을 신고하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부당한 방법’에 의하지 아니한 일반과소신고의 경우보다 훨씬 높은 세율의 가산세를 부과하여 납세자를 무겁게 제재하는 데에 있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두12362 판결, 대법원 2017. 4. 13. 선고 2015두44158 판결 등 참조). 따라서 개정 전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2항 제1호가 규정하는 ‘부정행위로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란 국세에 관한 과세요건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작출하는 등의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하는 경우로서 그 과소신고가 조세포탈의 목적에서 비롯된 것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관련 형사사건에서 원고가 이 사건 클럽을 운영하면서 주대 현금수입금액, 주류판매장려금 등에 대한 매출신고를 누락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등 세액을 포탈하였다는 범죄사실이 인정된 이상, 이는 국세에 관한 과세요건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여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하는 경우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부당과소신고가산세에 관한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22. 12. 16. 선고 부산지방법원 2020구합103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클럽 운영자인 원고가 주류회사들로부터 지급받은 주류판매장려금은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이 되는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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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구합1033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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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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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4. 6.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3. 9. 1. 부터 2011. 3. 1. 까지 ○○ ○○구 ○○로 xx에서 ‘A클럽’을 운영하였고, 2011. 2. 15.경부터 2017. 9. 18.까지는 같은 장소에서 아래와 같은 대표자 명의, 상호로 클럽을 운영하였는데, 2012. 12. 1.경부터는 B, C, D, E과 사이에 지분을 나누어 운영하였다(이하 위 사업장을 통틀어 ‘이 사건 클럽’이라 하고, 편의상 원고가 단독으로 운영한 사업장을 ‘A클럽’, B 등과 공동으로 운영한 사업장을 ‘F클럽’이라 한다).
(표 생략)
나. ○○지방국세청장은 2016. 10. 27. 부터 2017. 2. 17. 까지 이 사건 클럽에 대한 개인통합조사(이하 ‘이 사건 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였고, 그 과정에서 2008. 1.부터 2016. 3.까지 이 사건 사업장에서 주대 등 6,339,830,858원, 봉사료 허위계상 670,318,181원 합계 7,010,149,039원의 매출누락, 2008년부터 2015년까지 주류판매장려금(주류판매량의 일정비율에 따라 수수료 등 명목으로 지급되는 돈, 이하 같다) 916,536,646원에 대한 수입금액 신고누락 및 2013년부터 2015년까지 228,935,833원의 가공인건비 계상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하였고, 이 사건 클럽에 대한 원고의 지분이 2012. 11. 30. 전까지는 100%, 2012. 12. 1. 이후부터는 50%라고 보는 전제하에 피고에게 이에 대한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다. 피고는 위 통보내용에 따라 2017. 4. 6. 원고에게 별지 처분내역의 ‘당초 처분세액’ 부분 기재와 같이 2008년 제1기분부터 2016년 제1기분까지의 부가가치세 합계 1,311,433,680원, 2008년 3월분부터 2016년 3월분까지의 개별소비세(교육세 포함) 합계 1,295,686,180원, 2008년분부터 2015년분까지의 종합소득세 합계 1,686,455,780원을 각 경정ㆍ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선행처분’이라 한다).
라. 이 사건 클럽의 공동사업자인 D은 2017. 7. 12. ○○지방국세청장에게 일부 세액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고, 그 심리과정 중 ○○지방국세청장은 피고에게 매출누락금액에 2014. 10.부터 2016. 3.까지의 봉사료 허위계상에 해당하는 매출액이 포함된 것으로 보아 해당 금액을 매출누락금액에서 차감하여 2014년 제2기분부터 2016년 제1기분까지의 부가가치세, 2014년 10월분부터 2016년 3월분까지의 개별소비세 및 2014년분부터 2015년분까지의 종합소득세를 직권으로 재경정하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고는 2017. 7. 27. 및 2017. 7. 28. 이 사건 선행처분 중 별지 처분 내역의 ‘감액’ 부분 기재와 같이 일정 세액을 감액하는 경정ㆍ고지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선행처분 중 위와 같이 감액되고 남은 나머지 부분(별지 처분내역의 ‘남은 세액’ 부분)을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17. 7. 4.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0. 9. 2. 위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1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부과제척기간 도과 주장(이 사건 부과처분 중 2008년 제1기분부터 2011년 제2기분까지의 부가가치세, 2008년 3월분부터 2012년 2월분까지의 개별소비세, 2008년분부터 2010년분까지의 종합소득세 부분)
이 사건 부과처분은 2017. 4. 6.에 있었는데, 그중 2012. 4. 6. 이전 귀속분에 대해서는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도과되었고, 달리 7년 또는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도 인정되지 않으므로, 위 2012. 4. 6. 이전 귀속분에 대한 부과처분은 제척기간을 도과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2) 수입금액에 주류판매장려금을 포함시킨 위법에 관한 주장(이 사건 부과처분 중 종합소득세 부분)
원고가 주류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주류판매장려금은 이 사건 클럽에서 직접 주류를 판매하는 데에 기여한 직원들에게 귀속되는 것이고, 단순히 원고가 이를 교부받아 전달하였다고 하여 원고에게 귀속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부과처분 중 종합소득세 부분은, 주류판매장려금에 해당하는 돈을 수입금액에 포함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설령, 주류판매장려금이 원고의 수입금액에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각 주류회사가 주류판매장려금을 지급하기 전에 원천징수하였던 금액은 세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3) 지분비율에 따른 종합소득세 부과의 위법 주장(이 사건 부과처분 중 2013년 내지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분)
F 클럽의 공동사업자들 사이에 ‘원고는 손익분배를 받지 않는다’는 내용의 손익분배약정이 존재하고 실제로 원고는 이익을 분배받지도 않았음에도, 피고는 위 손익분배약정이 아닌 단순히 지분비율에 따라 원고에 대해 해당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하였는데, 이는 소득세법 제43조 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설령, 지분비율에 따라 이루어진 해당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사업소득 무신고 내지 과소신고는 착오나 부지에 의한 것이므로, 부당과소신고가산세가 아닌 일반무신고ㆍ과소신고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부과제척기간 도과 여부에 관한 판단
1) 관련 규정 및 법리
구 국세기본법(2010. 12. 27. 법률 제104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및 구 국세기본법(2011. 12. 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제3호에 의하면,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이 끝난 날 후에는 국세를 부과할 수 없고,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이 끝날 날 후에는 국세를 부과할 수 없게 된다.
그리고 위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의 입법 취지는, 조세법률관계의 신속한 확정을 위하여 원칙적으로 국세 부과권의 제척기간을 5년으로 하면서도, 국세에 관한 과세요건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작출하는 등의 부정한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과세관청이 탈루신고임을 발견하기가 쉽지 아니하여 부과권의 행사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는 데에 있다. 따라서 같은 항 제1호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다른 어떤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지만, 과세대상의 미신고나 과소신고와 아울러 수입이나 매출 등을 고의로 장부에 기재하지 않는 행위 등 적극적 은닉의도가 나타나는 사정이 덧붙여진 경우에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만든 것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4두2522 판결 등 참조).
한편, 구 국세기본법(2013. 1. 1. 법률 제116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의2 제1항은 앞서 본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의 의미를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즉, 소득의 조작 또는 은폐, 그 밖에 위계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로 명시적으로 규정하였다.
2)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아래에서 보는 이 사건 계좌와 관련된 매출신고를 누락한 행위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① 이 사건 조사과정에서 이 사건 클럽의 운영에 있어 ‘G의 부산은행 계좌(계좌번호 xxxxxxxxxxxxx, 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에 입금된 금액 중 계좌이체를 제외한 “입금의뢰인”란이 공란으로 처리되고 현금 및 자기앞수표로 입금된 내역‘에서 ’원고의 이 사건 클럽에 관한 사업용계좌로부터 출금된 금액‘을 공제한 부분을 매출누락으로 판단하였고, 피고는 이를 바탕으로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② 관련 형사사건(○○지방법원 20○○고합○○5, ○○고등법원 20○○노○○1, 이하 같다)의 판결에 의해, ‘주대 현금수입금액을 원고의 친누나인 경리이사 G 명의의 계좌로 관리하면서 매출신고를 누락하는 방법으로 현금 수익을 은닉하는 등 실제 매출을 감추어 부가가치세 등을 포탈하기로 마음먹고, (중략) 주대 현금수입금액 매출신고 누락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매출총액을 낮게 신고함으로써 2013년 제2기,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등을 포탈하였다’는 조세범처벌법위반 등 관련 범죄사실이 유죄로 인정되었고, 그 이유에서도 ‘원고는 2008~2013년경까지 G의 부산은행 계좌로 주대수입금액 중 현금매출액을 입금하게 했다’는 사실이 인정되었다.
원고는 관련 형사사건 제1심에서 조세포탈의 범의가 없다고도 다투었으나, 제1심법원은 ‘원고가 A클럽을 운영할 때부터 현금 매출신고를 누락하여 수 차례 세무조사를 받고 추징을 당한 경험이 있는 점, 원고가 이 사건 클럽에 대해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하면서 그 중 핵심업무인 매출 관리나 회계 및 세무처리 전반을 친누나인 G에게 맡겨온 점, 원고와 G 사이에 이해관계가 상충되거나 내부적인 채권ㆍ채무관계가 있었다는 사정이 전혀 드러나 있지 않아 원고가 조세포탈행위에 대해 G으로부터 들은 바 없고 그로 인한 이익 분배에 대해서도 전혀 모른다는 주장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을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③ 비록 위 형사사건은 이 사건 클럽 중 F클럽에 대한 것이기는 하나, 원고는 그 이전인 A클럽을 운영하던 2008년경부터 지속적으로 장기간 G 명의의 이 사건 계좌를 통해 입금받았고, 그 누락된 매출금액의 규모는 약 14억 9,500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보인다.
라. 수입금액에 주류판매장려금을 포함시킨 것이 위법한지 여부
1) 관련 법리
소득세법에서 규정하는 사업소득은 영리를 목적으로 독립된 지위에서 계속ㆍ반복적으로 하는 사회적 활동인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뜻한다. 어떠한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일시소득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는 그 소득이 발생한 납세의무자의 활동 내용, 기간, 횟수, 태양 그 밖에 활동 전후의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그것이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계속성ㆍ반복성이 있는지 등을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7두36885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가) 앞서 든 증거들에다가 갑 제10, 1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류회사들로부터 지급받은 주류판매장려금은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이 되는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구 소득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1조 제1항은 그 각 호에서 기타소득의 종류를 열거하면서 그 본문에서 사업소득 등 이외의 소득임을 전제로 한다는 점을 밝히고 있으므로, 위 각 호에서 규정하는 소득에 해당할지라도 계속적ㆍ반복적인 활동에 기인한 것이면 기타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으로 분류함이 타당하다.
② 관련 형사사건의 판결에 의해, ‘수입주류 판매회사로부터 주류판매장려금을 비사업용 계좌인 원고, G, C 명의 계좌로 수취하는 방법으로 수입금액 신고를 누락하는 방법으로 현금 수익을 은닉하는 등 실제 매출을 감추어 부가가치세 등을 포탈하기로 마음먹고, (중략) 주류판매장려금 신고누락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매출총액을 낮게 신고함으로써 2013년 제2기,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등을 포탈하였다’는 조세범처벌법위반 등 범죄사실이 유죄로 인정되었고, 그 이유에서도 ‘2008~2015년경까지 주류판매장려금을 원고, G, C의 개인 계좌로 지급되게 하는 방법으로 세무신고를 누락해 왔다’는 사실이 인정되었다. 위와 같이, 원고는 상당한 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주류회사로부터 주류판매장려금을 실질적으로 수령해왔고, 달리 원고가 위와 같이 수령한 주류판매장려금을 직원들에게 지급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자료는 제출되지 않았다.
③ 이 사건 클럽의 운영방식, 이 사건 클럽에서의 주류 판매의 규모, 주류회사들로부터 지급받은 주류판매장려금의 규모, 이 사건 클럽과 주류회사의 관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가 이 사건 클럽을 운영하면서 주류를 판매하고, 그에 따라 주류회사로부터 일정한 수수료를 지급받아 추가적인 수익을 창출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가 지급받은 주류판매장려금은,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거래수량ㆍ거래금액 등에 따라 지급받는 장려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으로써 구 소득세법 제24조 제3항 및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8. 2. 13. 대통령령 제286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1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함이 타당하고, 이를 사례금(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이나 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로서 기타소득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④ 참고로,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는 2014. 1. 23.경 ‘유흥업소 등 소속 키맨(Keyman)이 사전약정에 따라 주류판매회사에게 해당 회사의 주류를 고객에게 권유하는 등의 용역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제공하고 판매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받는 경우 해당 인센티브는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른 사업소득에 해당하고, 해당 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인센티브를 받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1조 제1항 제19호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대가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해당 용역제공이 계속적ㆍ반복적인지 또는 일시적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라는 질의회신을 하였다.
⑤ 한편, H 코리아 주식회사가 2015년경 F클럽의 직원으로 근무하던 J의 계좌에 판매 인센티브 명목으로 83,840,000원 = 총 지원금액 86,701,110원 –지방세 및 지방소득세 2,861,110원 을 송금한 사실, F클럽에서 직원별 주류매출을 매일 정리해왔던 사실은 인정되나, 관련 형사사건 제1심에서 위 J이 ‘주류 거래처로부터 받은 수수료를 자신의 계좌로 받아 다시 원고의 부산은행 계좌로 송금했고, 그 계좌를 G이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증언한 점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앞서 본 사정들을 뒤집고 주류판매장려금이 직원들에게 지급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나아가, 사업소득 중 구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3호,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약품조제용역, 접대부ㆍ댄서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의 공급으로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만 원천징수의무가 인정되는데, 원고가 지급받은 주류판매장려금은 위 각 용역의 공급으로 발생한 것이라 보기 어려운 이상 주류회사들에게 원천징수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설령 위 주류회사들이 원고에게 지급하는 주류판매장려금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주류회사들이 원천징수의무자에도 해당하지 않는 이상 이를 원고의 종합소득세액에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
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마. 지분비율에 따른 종합소득세 부과 및 가산세 부과의 위법 여부
1) 지분비율에 따라 소득금액을 분배한 것이 위법한지 여부
가) 구 국세기본법(2016. 12. 20. 법률 제143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소득세법 제43조 제1항, 제2항은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그 손익을 분배하는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은 해당 공동사업자간에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약정된 손익분배비율이 없는 경우에는 지분비율을 말한다)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공동사업자별로 분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그런데, 앞서 본 인정사실들에다가 갑 제7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원고는 2012. 12. 1.경부터 B 등 공동사업자들과 공동으로 이 사건 클럽을 운영하였는데, 그때부터 원고의 지분비율은 동일하게 50%였고, 위 기간에도 실질적으로 이 사건 클럽을 경영하면서 사실상 대표를 맡고 있었던 점, ② 원고는 손익분배비율 약정의 근거로 갑 제8호증(수사보고)을 제시하였으나, 위 수사보고서는 ‘피의자인 원고와 K의 배당내역은 확인되지 않았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을 뿐 손익분배비율 약정사실을 뒷받침하는 내용은 아니고 달리 약정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와 다른 공동사업자들 사이에 원고가 수익을 배분받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손익분배비율에 관한 약정이 존재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가 지분비율에 따라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종합소득세 과세처분 중 가산세 부분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구 국세기본법(2014. 12. 23. 법률 제12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구 국세기본법(2016. 12. 20. 법률 제143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위 구 법률을 통틀어 ‘개정 전 국세기본법’이라 한다) 제47조의3 제2항이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한 경우에 가산세를 중과하는 이유는 국세의 과세표준이나 세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작출하는 등의 ‘부정한 행위가 있는 경우’에 과세관청으로서는 과세요건사실을 발견하고 부과권을 행사하기 어려우므로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성실하게 과세표준을 신고하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부당한 방법’에 의하지 아니한 일반과소신고의 경우보다 훨씬 높은 세율의 가산세를 부과하여 납세자를 무겁게 제재하는 데에 있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두12362 판결, 대법원 2017. 4. 13. 선고 2015두44158 판결 등 참조). 따라서 개정 전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2항 제1호가 규정하는 ‘부정행위로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란 국세에 관한 과세요건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작출하는 등의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하는 경우로서 그 과소신고가 조세포탈의 목적에서 비롯된 것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관련 형사사건에서 원고가 이 사건 클럽을 운영하면서 주대 현금수입금액, 주류판매장려금 등에 대한 매출신고를 누락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등 세액을 포탈하였다는 범죄사실이 인정된 이상, 이는 국세에 관한 과세요건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여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하는 경우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부당과소신고가산세에 관한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22. 12. 16. 선고 부산지방법원 2020구합103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