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원고 제출 증거만으로는 체납자가 피고에게 명의신탁한 재산이라는 입증이 부족하므로 원고 청구 기각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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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2나2000942 소유권이전등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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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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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이B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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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2. 7.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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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2. 9. 1.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는 김AA에게 주위적으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자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예비적으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이자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원고는 이 법원에서 예비적 청구를 추가하였다. 그런데 주위적 청구와 동일한 목적물에 관하여 동일한 청구원인을 내용으로 하면서 주위적 청구를 양적이나 질적으로 일부 감축하여 하는 청구는 주위적 청구에 흡수되는 것일 뿐 소송상의 예비적 청구라고 할 수 없는바(대법원 2017. 2. 21. 선고 2016다225353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는 그 목적물과 청구원인을 원래의 청구와 같이 하면서 양적으로 감축한 것에 불과하므로 주위적 청구에 흡수되는 것일 뿐 소송상의 예비적 청구라고 할 수 없다. 다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청구취지를 기재하되, 아래에서는 주위적 청구에 대하여만 판단한다].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주위적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을 다음 2항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쓰는 부분
가. 제1심판결 2면 5, 6행의 “이 법원”을 “제1심법원”으로 수정
나. 제1심판결 2면 8, 9행의 “XXXX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YYYY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를 “YYYY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XXXX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로 수정
다. 제1심판결 3면 5행의 ”2019년경“을 ”2019. 4. 8.“로 수정
라. 제1심판결 3면 10행의 ”처분금치가처분결정“을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금지가처분’이라 한다)“로 수정
마. 제1심판결 4면 2행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부터 같은 면 15행의 ”이유 없다.“까지를 아래와 같이 수정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부동산은 민법 제830조 제1항에 따라 일응 피고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는바, 갑 제3, 6 내지 9호증, 을 제2, 3, 4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 소외 회사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과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의 특유재산이라는 추정을 뒤집어 김AA이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① 원고는 명의신탁약정과 관련하여 김AA과 피고 사이에 작성된 처분문서나 김AA이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자금을 전부 부담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금융거래내역 등 객관적인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② 피고는 2002. 5. 11. 김철희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분양권을 매수한 후 2004. 4. 20.까지 이 사건 부동산의 중도금 및 잔금을 납부한 것으로 보이는바, 위 기간 동안 피고는 예금 등의 자금을 보유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김AA이 운영하는 KKKK 주식회사의 근로자로서 임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가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자금 등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분양권 매수대금 등을 지급하였거나, 설령 남편인 김AA의 자금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김AA이 피고에게 그 취득자금을 증여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③ 김AA은 이 사건 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하기 이전인 2008. 10. 28. 피고를 상대로 서울가정법원 2008즈단ZZZZ호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위 법원이 2008. 11. 17.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하였으나, 당시 김AA은 피보전권리로 ‘이혼을 원인으로 한 재산분할청구권’을 주장하였을뿐이고, 이 사건 부동산이 피고에게 명의신탁된 것임을 전제로 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주장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④ 또한 김AA은 이 사건 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할 당시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에 대하여만 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하였고, 그 처분금지가처분신청서에 의하면, 김AA은 이 사건 부동산이 자신과 피고가 혼인 중 공동의 노력으로 취득한 재산으로서 자신과 피고의 공동재산이라는 취지로 주장하였을 뿐, 이 사건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은 하지 않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2. 09. 01.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2나200094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원고 제출 증거만으로는 체납자가 피고에게 명의신탁한 재산이라는 입증이 부족하므로 원고 청구 기각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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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2나2000942 소유권이전등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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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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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이B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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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2. 7.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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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2. 9. 1.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는 김AA에게 주위적으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자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예비적으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이자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원고는 이 법원에서 예비적 청구를 추가하였다. 그런데 주위적 청구와 동일한 목적물에 관하여 동일한 청구원인을 내용으로 하면서 주위적 청구를 양적이나 질적으로 일부 감축하여 하는 청구는 주위적 청구에 흡수되는 것일 뿐 소송상의 예비적 청구라고 할 수 없는바(대법원 2017. 2. 21. 선고 2016다225353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는 그 목적물과 청구원인을 원래의 청구와 같이 하면서 양적으로 감축한 것에 불과하므로 주위적 청구에 흡수되는 것일 뿐 소송상의 예비적 청구라고 할 수 없다. 다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청구취지를 기재하되, 아래에서는 주위적 청구에 대하여만 판단한다].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주위적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을 다음 2항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쓰는 부분
가. 제1심판결 2면 5, 6행의 “이 법원”을 “제1심법원”으로 수정
나. 제1심판결 2면 8, 9행의 “XXXX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YYYY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를 “YYYY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XXXX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로 수정
다. 제1심판결 3면 5행의 ”2019년경“을 ”2019. 4. 8.“로 수정
라. 제1심판결 3면 10행의 ”처분금치가처분결정“을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금지가처분’이라 한다)“로 수정
마. 제1심판결 4면 2행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부터 같은 면 15행의 ”이유 없다.“까지를 아래와 같이 수정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부동산은 민법 제830조 제1항에 따라 일응 피고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는바, 갑 제3, 6 내지 9호증, 을 제2, 3, 4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 소외 회사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과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의 특유재산이라는 추정을 뒤집어 김AA이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① 원고는 명의신탁약정과 관련하여 김AA과 피고 사이에 작성된 처분문서나 김AA이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자금을 전부 부담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금융거래내역 등 객관적인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② 피고는 2002. 5. 11. 김철희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분양권을 매수한 후 2004. 4. 20.까지 이 사건 부동산의 중도금 및 잔금을 납부한 것으로 보이는바, 위 기간 동안 피고는 예금 등의 자금을 보유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김AA이 운영하는 KKKK 주식회사의 근로자로서 임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가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자금 등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분양권 매수대금 등을 지급하였거나, 설령 남편인 김AA의 자금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김AA이 피고에게 그 취득자금을 증여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③ 김AA은 이 사건 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하기 이전인 2008. 10. 28. 피고를 상대로 서울가정법원 2008즈단ZZZZ호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위 법원이 2008. 11. 17.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하였으나, 당시 김AA은 피보전권리로 ‘이혼을 원인으로 한 재산분할청구권’을 주장하였을뿐이고, 이 사건 부동산이 피고에게 명의신탁된 것임을 전제로 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주장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④ 또한 김AA은 이 사건 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할 당시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에 대하여만 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하였고, 그 처분금지가처분신청서에 의하면, 김AA은 이 사건 부동산이 자신과 피고가 혼인 중 공동의 노력으로 취득한 재산으로서 자신과 피고의 공동재산이라는 취지로 주장하였을 뿐, 이 사건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은 하지 않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2. 09. 01.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2나200094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