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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알선 범죄수익 현금 몰수 여부 및 범위 판단기준

2017도18648
판결 요약
성매매알선 등 행위로 얻은 현금은 성매매처벌법 제25조에 따라 필요적으로 몰수해야 합니다. 몰수할 금액이나 대상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재심리로 확정해야 하고, 검사는 실질적으로 얻은 금품 금액을 소명해야 합니다. 다만, 체크카드는 범행에 제공한 물건으로 임의적 몰수 대상입니다.
#성매매알선 #범죄수익 몰수 #필요적 몰수 #성매매처벌법 제25조 #추징
질의 응답
1. 성매매알선 범죄로 얻은 현금은 반드시 몰수해야 하나요?
답변
성매매처벌법 제25조의 요건이 충족되면, 그에 해당하는 현금은 법원이 반드시 몰수를 선고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도18648 판결은 성매매 알선 행위로 얻은 금품의 몰수·추징은 필요적이며, 그 요건에 해당하면 반드시 몰수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성매매알선 범죄수익 중 몰수할 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몰수할 금액이 실제로 얼마인지 심리해 확정한 뒤 몰수 범위를 판단해야 하며, 검사는 그 금액을 소명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도18648 판결은 공소사실이 실제로 받은 금액과 다르면, 검사의 석명을 구해 정확한 금액을 심리해 몰수 범위를 결정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3. 몰수 주문 누락시 판결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답변
필요적 몰수 대상 현금에 대한 몰수 주문이 누락되면, 판결 전부를 파기해 환송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거
대법원 2017도18648 판결은 항소심이 몰수를 주문에서 누락하면 항소심판결 전체를 파기해 환송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4. 성매매 알선에 사용된 체크카드도 몰수 대상인가요?
답변
체크카드는 성매매처벌법상 필요적 몰수 대상이 아니며, 형법상의 '범죄행위 제공 물건'에 해당해 재량에 따라 몰수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도18648 판결은 체크카드는 성매매처벌법상 몰수 대상이 아니라 형법 제48조의 임의적 몰수 대상임을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대법원 2018. 3. 13. 선고 2017도18648 판결]

【판시사항】

[1]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몰수·추징 요건에 해당하는 한 법원은 몰수를 선고하거나 추징을 명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항소심이 몰수를 선고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파기하는 경우, 항소심판결을 전부 파기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2] 형법 제48조 제1항에 의한 몰수 여부가 법원의 재량에 속하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1]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2] 형법 제48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도5822 판결(공2005하, 1912),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351 판결 / ⁠[2] 대법원 2002. 9. 4. 선고 2000도515 판결(공2002하, 2372),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5도8174 판결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서울남부지법 2017. 10. 20. 선고 2016노1935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남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성매매처벌법’이라고 한다) 제25조는 이른바 필요적 몰수 또는 추징 조항으로서 그 요건에 해당하는 한 법원은 몰수를 선고하거나 추징을 명하여야 한다. 그리고 항소심이 몰수를 선고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파기하는 경우에는 항소심판결에 몰수 부분이 없어 그 부분만 특정하여 파기할 수 없으므로, 항소심판결을 전부 파기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도5822 판결,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351 판결 등 참조).
반면 형법 제48조 제1항에 의한 몰수는 임의적이므로 그 몰수의 요건에 해당되는 물건이라도 이를 몰수할 것인지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대법원 2002. 9. 4. 선고 2000도515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아래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피고인은 2016. 3. 1.부터 2016. 8. 3.까지 성매매가 가능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였는데 2016. 6. 23. 원심공동피고인 2로 하여금 손님인 공소외 1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는 대가로 130,000원을 받았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제1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을 선고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130,000원을 추징하였다.
 
나.  검사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제1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항소한 후 피고인이 2016. 8. 3. 공소외 2로 하여금 성명불상의 손님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는 대가로 130,000원을 받았다는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신청을 하였고, 원심은 이를 허가하였다. 검사는 원심 제1회 공판기일에 피고인이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행위를 하였다는 증거로, 피고인 운영 마사지 업소를 단속하였던 경찰관이 피고인으로부터 한국은행 발행 50,000원권 4장(증 제1호), 한국은행 발행 10,000원권 6장(증 제2호), 성매매 대가를 관리하는 체크카드(증 제3호)를 압수하였다는 취지의 압수조서(임의제출)를 제출하였으며, 이에 대한 증거조사가 이루어졌다.
 
다.  위와 같은 심판대상 변경에 따라 원심은 제1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을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을 선고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130,000원을 추징하였는데 압수된 현금에 대한 몰수를 주문에서 누락하였다.
 
3.  이러한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압수된 현금 260,000원(증 제1호, 제2호)은 성매매 알선으로 인하여 얻은 금품에 해당하므로, 성매매처벌법 제25조에 따라 몰수의 대상이 된다. 그럼에도 주문에서 몰수를 선고하지 않은 원심판결에는 성매매처벌법 제25조의 필요적 몰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정당하다.
다만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2016. 8. 3. 성매매 알선행위에 대한 대가로 130,000원을 받았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260,000원을 교부받아 그 돈이 압수된 것으로 보이므로(추가증거기록 16, 51쪽), 환송 후 원심으로서는 검사에게 석명을 구하여 피고인이 위 성매매 알선행위로 인하여 얻은 금품이 실제로 얼마인지 심리하여 확정한 후 그에 따른 몰수 범위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압수된 체크카드(증 제3호)는 성매매처벌법 제25조에 따른 몰수 대상이 아니고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가 정하는 ⁠‘범죄행위에 제공한 물건’에 해당된다고 보인다].
 
4.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희대(재판장) 김창석 김재형 민유숙(주심)

출처 : 대법원 2018. 03. 13. 선고 2017도18648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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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알선 범죄수익 현금 몰수 여부 및 범위 판단기준

2017도18648
판결 요약
성매매알선 등 행위로 얻은 현금은 성매매처벌법 제25조에 따라 필요적으로 몰수해야 합니다. 몰수할 금액이나 대상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재심리로 확정해야 하고, 검사는 실질적으로 얻은 금품 금액을 소명해야 합니다. 다만, 체크카드는 범행에 제공한 물건으로 임의적 몰수 대상입니다.
#성매매알선 #범죄수익 몰수 #필요적 몰수 #성매매처벌법 제25조 #추징
질의 응답
1. 성매매알선 범죄로 얻은 현금은 반드시 몰수해야 하나요?
답변
성매매처벌법 제25조의 요건이 충족되면, 그에 해당하는 현금은 법원이 반드시 몰수를 선고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도18648 판결은 성매매 알선 행위로 얻은 금품의 몰수·추징은 필요적이며, 그 요건에 해당하면 반드시 몰수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성매매알선 범죄수익 중 몰수할 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몰수할 금액이 실제로 얼마인지 심리해 확정한 뒤 몰수 범위를 판단해야 하며, 검사는 그 금액을 소명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도18648 판결은 공소사실이 실제로 받은 금액과 다르면, 검사의 석명을 구해 정확한 금액을 심리해 몰수 범위를 결정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3. 몰수 주문 누락시 판결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답변
필요적 몰수 대상 현금에 대한 몰수 주문이 누락되면, 판결 전부를 파기해 환송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거
대법원 2017도18648 판결은 항소심이 몰수를 주문에서 누락하면 항소심판결 전체를 파기해 환송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4. 성매매 알선에 사용된 체크카드도 몰수 대상인가요?
답변
체크카드는 성매매처벌법상 필요적 몰수 대상이 아니며, 형법상의 '범죄행위 제공 물건'에 해당해 재량에 따라 몰수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도18648 판결은 체크카드는 성매매처벌법상 몰수 대상이 아니라 형법 제48조의 임의적 몰수 대상임을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대법원 2018. 3. 13. 선고 2017도18648 판결]

【판시사항】

[1]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몰수·추징 요건에 해당하는 한 법원은 몰수를 선고하거나 추징을 명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항소심이 몰수를 선고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파기하는 경우, 항소심판결을 전부 파기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2] 형법 제48조 제1항에 의한 몰수 여부가 법원의 재량에 속하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1]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2] 형법 제48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도5822 판결(공2005하, 1912),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351 판결 / ⁠[2] 대법원 2002. 9. 4. 선고 2000도515 판결(공2002하, 2372),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5도8174 판결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서울남부지법 2017. 10. 20. 선고 2016노1935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남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성매매처벌법’이라고 한다) 제25조는 이른바 필요적 몰수 또는 추징 조항으로서 그 요건에 해당하는 한 법원은 몰수를 선고하거나 추징을 명하여야 한다. 그리고 항소심이 몰수를 선고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파기하는 경우에는 항소심판결에 몰수 부분이 없어 그 부분만 특정하여 파기할 수 없으므로, 항소심판결을 전부 파기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도5822 판결,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351 판결 등 참조).
반면 형법 제48조 제1항에 의한 몰수는 임의적이므로 그 몰수의 요건에 해당되는 물건이라도 이를 몰수할 것인지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대법원 2002. 9. 4. 선고 2000도515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아래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피고인은 2016. 3. 1.부터 2016. 8. 3.까지 성매매가 가능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였는데 2016. 6. 23. 원심공동피고인 2로 하여금 손님인 공소외 1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는 대가로 130,000원을 받았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제1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을 선고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130,000원을 추징하였다.
 
나.  검사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제1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항소한 후 피고인이 2016. 8. 3. 공소외 2로 하여금 성명불상의 손님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는 대가로 130,000원을 받았다는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신청을 하였고, 원심은 이를 허가하였다. 검사는 원심 제1회 공판기일에 피고인이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행위를 하였다는 증거로, 피고인 운영 마사지 업소를 단속하였던 경찰관이 피고인으로부터 한국은행 발행 50,000원권 4장(증 제1호), 한국은행 발행 10,000원권 6장(증 제2호), 성매매 대가를 관리하는 체크카드(증 제3호)를 압수하였다는 취지의 압수조서(임의제출)를 제출하였으며, 이에 대한 증거조사가 이루어졌다.
 
다.  위와 같은 심판대상 변경에 따라 원심은 제1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을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을 선고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130,000원을 추징하였는데 압수된 현금에 대한 몰수를 주문에서 누락하였다.
 
3.  이러한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압수된 현금 260,000원(증 제1호, 제2호)은 성매매 알선으로 인하여 얻은 금품에 해당하므로, 성매매처벌법 제25조에 따라 몰수의 대상이 된다. 그럼에도 주문에서 몰수를 선고하지 않은 원심판결에는 성매매처벌법 제25조의 필요적 몰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정당하다.
다만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2016. 8. 3. 성매매 알선행위에 대한 대가로 130,000원을 받았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260,000원을 교부받아 그 돈이 압수된 것으로 보이므로(추가증거기록 16, 51쪽), 환송 후 원심으로서는 검사에게 석명을 구하여 피고인이 위 성매매 알선행위로 인하여 얻은 금품이 실제로 얼마인지 심리하여 확정한 후 그에 따른 몰수 범위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압수된 체크카드(증 제3호)는 성매매처벌법 제25조에 따른 몰수 대상이 아니고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가 정하는 ⁠‘범죄행위에 제공한 물건’에 해당된다고 보인다].
 
4.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희대(재판장) 김창석 김재형 민유숙(주심)

출처 : 대법원 2018. 03. 13. 선고 2017도18648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