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과점주주 여부는 과반수 주식의 보유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으며,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원고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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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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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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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강남구 ○○대로 1○○(○○동)에서 요식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자 이 사건 법인 발행주식의 70%를 보유하고 있는 과점주주이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법인에 대하여 2016년 내지 2017년 귀속 법인세 등을 징수, 고지하였으나, 위 법인은 고지세액 중 일부를 체납하였다. 다. 피고는 2019. 11. 28. 원고가 이 사건 법인의 과점주주로서 2차 납세의무가 있다고 보아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별지1 기재 법인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육세에 대하여 납부통지하였다(최초 납부통지가 이루어진 이후 원고가 일부 금액을 납부함으로써 최종적으로 금액이 감액되었고, 변론종결 기준 통지세액은 별지1 기재와 같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 을2, 3,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가 이 사건 법인의 주주 및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기는 하나, 원고는 소외 강○○에게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 주주로서 권리를 행사한 사실이 없는 차명주주에 불과하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법인의 실질적인 주주임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2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구 국세기본법(2019. 12. 31. 법률 제168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세기본법’이라 한다) 제39조 제2호는 ‘주주와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을 과점주주로 정의하면서,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자는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납부할 국세 등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반수 주식의 소유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으며,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두1615 판결,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8두983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는 2016. 6. 20.부터 이 사건 법인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고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도 원고가 이 사건 법인의 주식 중 70%를 보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는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소정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강○○가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 유흥주점을 운영한 사실이 판결로서 확정된 사실은 있으나, 이 사건 법인 내지 원고와 관련해서는 판단이 이루어진 사실이 없는 점, ② 강○○에 대한 공소장(갑11호증)에 이 사건 법인 운영에 있어 원고가 명의를 대여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공소장의 기재만으로는 차명주주라는 사실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부족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단지 형식상 주주에 불과하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2. 06. 17.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8471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과점주주 여부는 과반수 주식의 보유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으며,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원고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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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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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강남구 ○○대로 1○○(○○동)에서 요식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자 이 사건 법인 발행주식의 70%를 보유하고 있는 과점주주이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법인에 대하여 2016년 내지 2017년 귀속 법인세 등을 징수, 고지하였으나, 위 법인은 고지세액 중 일부를 체납하였다. 다. 피고는 2019. 11. 28. 원고가 이 사건 법인의 과점주주로서 2차 납세의무가 있다고 보아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별지1 기재 법인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육세에 대하여 납부통지하였다(최초 납부통지가 이루어진 이후 원고가 일부 금액을 납부함으로써 최종적으로 금액이 감액되었고, 변론종결 기준 통지세액은 별지1 기재와 같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 을2, 3,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가 이 사건 법인의 주주 및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기는 하나, 원고는 소외 강○○에게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 주주로서 권리를 행사한 사실이 없는 차명주주에 불과하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법인의 실질적인 주주임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2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구 국세기본법(2019. 12. 31. 법률 제168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세기본법’이라 한다) 제39조 제2호는 ‘주주와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을 과점주주로 정의하면서,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자는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납부할 국세 등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반수 주식의 소유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으며,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두1615 판결,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8두983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는 2016. 6. 20.부터 이 사건 법인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고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도 원고가 이 사건 법인의 주식 중 70%를 보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는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소정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강○○가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 유흥주점을 운영한 사실이 판결로서 확정된 사실은 있으나, 이 사건 법인 내지 원고와 관련해서는 판단이 이루어진 사실이 없는 점, ② 강○○에 대한 공소장(갑11호증)에 이 사건 법인 운영에 있어 원고가 명의를 대여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공소장의 기재만으로는 차명주주라는 사실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부족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단지 형식상 주주에 불과하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2. 06. 17.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8471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