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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계약 노동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세금계산서 발행업체의 독립성 판단 기준 및 허위세금계산서 해당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6누59173
판결 요약
원고와 사업관계에 있던 CC사가 세금계산서발행만을 위한 명의회사인지, 독립된 사업자인지가 쟁점인 사안에서, CC사의 별도 사무실·거래내역·수익귀속 등 사실관계를 근거로 독립된 영업체로 인정되어 부가가치세 관련 허위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세금계산서 #독립적 사업자 #허위세금계산서 #명의회사 #실질판단
질의 응답
1.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공급자가 독립된 사업자인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공급자가 별도 사무실 임차, 장부 관리, 독자적 거래처 운용, 수익의 자기 귀속 등 실질적 독립경영의 실체가 있으면, 독립된 사업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59173 판결은 사무실 임대·장부관리·직접적 거래처 확보 및 이익 귀속 등 구체적 경영 실태를 종합해 CC사가 원고와 별도의 독립 사업자임을 인정했습니다.
2.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업체가 실질적으로 독립된 사업자라면 허위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나요?
답변
실질적 독립사업자로 인정되는 경우, 공급주체가 사실과 다르지 않아 허위세금계산서가 아닙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59173 판결은 CC사가 독립적으로 재화를 공급했다는 사실을 근거로 허위세금계산서라고 인정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3. 대표이사 또는 직원이 두 회사를 동시에 운영해도 독립사업자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자연인 경제주체가 동시에 여러 경제활동을 할 수 있고, 독자적 경영과 수입 귀속 등이 명확하다면 독립성 인정이 가능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59173 판결은 원고 직원이었던 홍BB가 CC사의 수익을 취득한 점, CC사 운영의 실질적 독립성을 인정해 독립사업자로 보았습니다.
4. 납세의무자 인정에서 세무신고, 세무사 선정 등은 어디까지 영향이 있나요?
답변
세무신고 및 세무사 선정 등 형식적 요소만으로는 실질 경영 주체가 누구인지 단정할 수 없고, 제반 경영 실태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59173 판결은 홍BB 명의로 사무실 임대 및 세무사 수수료 지급, 실경영 등을 근거로 단순 형식요소를 넘어 본질적으로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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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홍BB은 관련 형사사건에서 위 업체들과의 거래는 진DD의 지시에 따른 것이고 그 대금 전액을 원고 계좌로 입금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위 진술 내용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홍BB이 CC사의 수익까지 취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CC사가 원고와 독립된 영업체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고등법원2016누59173(2017.02.14)

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AA리써치

피고, 항소인

○○세무서장 외1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6.07.13.선고 2014구합1797 판결

변 론 종 결

2017.01.24.

판 결 선 고

2017.02.14.

주 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 시흥세무서장이 2012. 9. 4. 원고에게 한 2007년 1기 부가가치세 767,026,750

원, 2007년 2기 부가가치세 270,515,480원, 2008년 1기 부가가치세 411,329,900원,

2008년 2기 부가가치세 44,210,080원, 2007년 귀속 법인세 97,325,580원, 2008년 귀속

법인세 53,163,070원의 부과처분과 피고 충주세무서장이 2012. 9. 3. 원고에게 한 2008

년 2기 부가가치세 44,902,12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

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

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4행 ⁠“이에”부터 제5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침

이에 검사가 상고하였으나 상고가 기각되어 위 무죄판결은 확정되었다(대법원 2016

도9443, 이하 위 사건을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

○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9행부터 제7면 제7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침

2) 이 사건에서 보건대, 을5, 8, 11, 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

면, 원고의 대표이사인 진DD는 ⁠‘EE골드사’를 운영하면서 원고에게 CC을 공급하여

왔는데, EE골드사가 무자료 CC구매 등을 이유로 세무조사를 받고 정상적인 영업을

할 수 없게 되자 2004년경 원고가 CC을 공급받기 위하여 홍BB으로 하여금 CC사 를 설립하여 운영하도록 한 사실, 홍BB은 CC사 입출금 내역 등에 관하여 진DD에

게 보고를 하기도 한 사실, 홍BB이 보고한 입출금내역 중 홍BB이 2007. 7., 8., 9.

경 송금받은 돈을 진DD의 처이자 홍BB의 누나인 홍FF의 통장으로 재송금한 내역 도 있는 사실, 원고에 대한 법인통합조사 과정에서 홍BB은 ⁠“원고가 CC사와 관련된

세금 관련 신고 등을 관리하였고, 서울 종로구 GG동에 있는 사무실을 임차하여 주었

으며, 사무실 월세 50만 원도 지불하여 주었다.”, ⁠“세금계산서는 진DD가 지시하는 대 로 발행하였고 나의 의지대로 한 것은 없다”라고 진술하였고, 관련 형사사건의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진DD가 결정하는 대로 CC을 매입하였다’, ⁠‘부가가치세는 원고로부

터 현금으로 받아 납부하였고, 세금계산서의 발행은 원고가 모든 것을 결정하고 홍용

헌은 지시대로 따랐으며 홍FF에게 지시를 받고 홍FF에게 재송금하거나 현금을 인

출하였다’, ⁠‘2007.과 2008.에는 원고가 돈을 주지 않아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못하였

다’, ⁠‘세무사선임은 원고가 하고, 세무사수임료는 홍BB이 지급하지는 않았다’는 취지 로 진술하여 유사한 취지로 진술한 사실, 홍BB은 2004., 2008., 2009., 2010. EE골

드사나 주식회사 AA일렉트로켐의 직원으로서 근로소득을 원천징수당한 사실을 인정

할 수 있다.

그러나 갑5, 7, 8호증, 을4, 10, 13, 15, 1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

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홍BB의 위 진술은 믿기 어렵고, 나머

지 인정사실만으로는 CC사가 단지 원고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사업장에 불과하고 독립적인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공급

주체가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허위의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홍BB은 임대인 이HH과 사이에 직접 원고의 사무실과 별도로 마련된 CC사

사무실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2005. 2. 1.경부터 2008. 6. 13.경까지 이HH 에게 차임을 지급하였다. 원고가 홍BB에게 CC사 사무실의 차임 상당액을 지급하였

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홍BB의 누나이자 원고의 경리부장인 홍FF는 관

련 형사사건에서 원고가 CC사 사무실의 차임을 지급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홍BB은 세무사수임료를 지급한 사실이 없다고 하면서도 2008. 7. 24. 서울 명동 에 있는 LL세무회계사무실에 660,000원을 송금한 것이 세무업무처리 수수료라고 진

술하였다. 홍BB은 CC사를 운영하면서 CC을 구매하고 공급한 내역 등을 장부에

기재하고 위 장부를 직접 보관․관리하였다. CC사 설립 이후 1년 동안은 진DD가

홍BB에게 CC 구매처를 정하여 알려주었지만 그 후부터는 홍BB이 직접 구매처를

정하였다. 위와 같이 홍BB이 실제로 CC사를 경영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반면 홍

BB의 진술과는 상반되는 여러 사정들이 존재한다.

② 관련 형사사건에서 전문심리위원은 ⁠“원고의 거래처원장에 의하면, 2007년~2008년

2년 동안 CC사가 원고에게 공급한 CC은 8,498,358,445원인데 그 중 8,468,548,649

원이 결제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결제수단 중 어음이나 채권채무 상계의 방식으로

결제한 부분은 확인하기 어렵지만 현금으로 결제한 부분은 홍BB 명의 통장의 거래내

역으로 확인이 가능한데 거래처 원장에 기재된 거래일시 및 거래금액과 일치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는바, 이에 의하면, 원고는 거래처 원장에 기재된 대로 CC대금을 홍

BB에게 결제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조

사한 거래분 7,725,780,420원에 부가가치세 10%를 가산한 금액인 8,498,358,462원은

원고의 거래처원장의 공급금액과 거의 일치하며, 원고가 홍BB에게 CC대금과 별도 로 부가가치세를 지급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원고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 을 홍BB에게 지급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로부터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받았 고, 2007. 및 2008.에는 부가가치세를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홍BB의 진술은 믿기 어렵

다.

③ 홍BB은 원고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을 뿐 송금받은

부가가치세를 출금하여 원고에게 재송금하였다는 진술은 한 바 없다. 홍BB이 홍FF 에게 재송금한 것으로 보고한 금액에 대하여 진DD와 홍FF는 CC사에서 EE골드

사의 CC을 구매한 대금을 송금받은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홍BB도 관련 형

사사건에서 위 재송금에 대하여 EE골드사로부터 CC사가 공급받은 CC에 대한 대

금을 송금한 것으로 보인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홍BB은 CC 구매대금의 2%를 CC

사의 수익으로 하여 CC 구매대금에 위 2% 상당액을 더한 금액을 원고에 대한 CC

공급대금으로 결정하였고,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CC대금을 생활비나 차용금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위 각 사정에 비추어 원고가 홍BB에게 지급한 CC대

금은 확정적으로 홍BB에게 귀속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④ 홍BB은 CC사를 운영하면서 원고 외에도 III 노블메탈, JJ사 등에 CC 을 공급하고 대금을 지급받기도 하였다. 홍BB은 관련 형사사건에서 위 업체들과의

거래는 진DD의 지시에 따른 것이고 그 대금 전액을 원고 계좌로 입금하였다고 진술

하였으나, 위 진술 내용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오히려 III 노블메탈의 대표

박KK는 ⁠‘CC사와의 거래에 관하여 CC대금을 홍BB의 우리은행 계좌에 입금하였 고 원고나 진DD가 관여한 사실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⑤ 홍BB이 원고의 제품판매영업을 하는 원고의 직원이기도 하나(원고의 대표인 진

DD도 홍BB이 원고의 영업업무를 하는 직원이라는 점은 인정하였다), 자연인인 경제

주체가 두 가지 경제활동을 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고, CC을 매입하는 것은

일주일에 한 두 번 정도 하여 시간이 남는다는 진DD의 진술이 허위임을 인정할 자료 가 없으며, 앞서 본 바와 같이 홍BB은 CC사를 독자적으로 운영하였고, CC사의 수

입 없이 홍BB이 원고 또는 그 자회사로부터 받았다는 급여(월 110만 원 상당)만으로 는 생활비용 및 자동차, 주택구입 등의 비용을 충당하기는 어려워 홍BB이 CC사의

수익까지 취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홍BB이 원고의 직원이었다는 사정만으로

앞서 본 바와 달리 CC사가 원고와 독립된 영업체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

⑥ 홍BB은 CC사를 운영하면서 원고에게 공급하는 CC의 순도, 중량을 속이는

바람에 진DD와 사이가 틀어져 원고와의 거래를 중단하게 되었고, CC 공급과 관련

하여 부가가치세 등 세금 수억 원을 체납하였는데, 구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 제1

호는 납세의무자에 관하여 ⁠‘영리목적의 유무에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홍BB 이 독립적으로 재화를 공급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될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에 해

당하지 않게 되므로, 자신의 책임을 면하기 위하여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할 동기가 존

재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02. 14.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6누5917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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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발행업체의 독립성 판단 기준 및 허위세금계산서 해당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6누59173
판결 요약
원고와 사업관계에 있던 CC사가 세금계산서발행만을 위한 명의회사인지, 독립된 사업자인지가 쟁점인 사안에서, CC사의 별도 사무실·거래내역·수익귀속 등 사실관계를 근거로 독립된 영업체로 인정되어 부가가치세 관련 허위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세금계산서 #독립적 사업자 #허위세금계산서 #명의회사 #실질판단
질의 응답
1.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공급자가 독립된 사업자인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공급자가 별도 사무실 임차, 장부 관리, 독자적 거래처 운용, 수익의 자기 귀속 등 실질적 독립경영의 실체가 있으면, 독립된 사업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59173 판결은 사무실 임대·장부관리·직접적 거래처 확보 및 이익 귀속 등 구체적 경영 실태를 종합해 CC사가 원고와 별도의 독립 사업자임을 인정했습니다.
2.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업체가 실질적으로 독립된 사업자라면 허위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나요?
답변
실질적 독립사업자로 인정되는 경우, 공급주체가 사실과 다르지 않아 허위세금계산서가 아닙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59173 판결은 CC사가 독립적으로 재화를 공급했다는 사실을 근거로 허위세금계산서라고 인정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3. 대표이사 또는 직원이 두 회사를 동시에 운영해도 독립사업자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자연인 경제주체가 동시에 여러 경제활동을 할 수 있고, 독자적 경영과 수입 귀속 등이 명확하다면 독립성 인정이 가능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59173 판결은 원고 직원이었던 홍BB가 CC사의 수익을 취득한 점, CC사 운영의 실질적 독립성을 인정해 독립사업자로 보았습니다.
4. 납세의무자 인정에서 세무신고, 세무사 선정 등은 어디까지 영향이 있나요?
답변
세무신고 및 세무사 선정 등 형식적 요소만으로는 실질 경영 주체가 누구인지 단정할 수 없고, 제반 경영 실태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59173 판결은 홍BB 명의로 사무실 임대 및 세무사 수수료 지급, 실경영 등을 근거로 단순 형식요소를 넘어 본질적으로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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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홍BB은 관련 형사사건에서 위 업체들과의 거래는 진DD의 지시에 따른 것이고 그 대금 전액을 원고 계좌로 입금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위 진술 내용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홍BB이 CC사의 수익까지 취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CC사가 원고와 독립된 영업체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고등법원2016누59173(2017.02.14)

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AA리써치

피고, 항소인

○○세무서장 외1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6.07.13.선고 2014구합1797 판결

변 론 종 결

2017.01.24.

판 결 선 고

2017.02.14.

주 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 시흥세무서장이 2012. 9. 4. 원고에게 한 2007년 1기 부가가치세 767,026,750

원, 2007년 2기 부가가치세 270,515,480원, 2008년 1기 부가가치세 411,329,900원,

2008년 2기 부가가치세 44,210,080원, 2007년 귀속 법인세 97,325,580원, 2008년 귀속

법인세 53,163,070원의 부과처분과 피고 충주세무서장이 2012. 9. 3. 원고에게 한 2008

년 2기 부가가치세 44,902,12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

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

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4행 ⁠“이에”부터 제5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침

이에 검사가 상고하였으나 상고가 기각되어 위 무죄판결은 확정되었다(대법원 2016

도9443, 이하 위 사건을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

○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9행부터 제7면 제7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침

2) 이 사건에서 보건대, 을5, 8, 11, 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

면, 원고의 대표이사인 진DD는 ⁠‘EE골드사’를 운영하면서 원고에게 CC을 공급하여

왔는데, EE골드사가 무자료 CC구매 등을 이유로 세무조사를 받고 정상적인 영업을

할 수 없게 되자 2004년경 원고가 CC을 공급받기 위하여 홍BB으로 하여금 CC사 를 설립하여 운영하도록 한 사실, 홍BB은 CC사 입출금 내역 등에 관하여 진DD에

게 보고를 하기도 한 사실, 홍BB이 보고한 입출금내역 중 홍BB이 2007. 7., 8., 9.

경 송금받은 돈을 진DD의 처이자 홍BB의 누나인 홍FF의 통장으로 재송금한 내역 도 있는 사실, 원고에 대한 법인통합조사 과정에서 홍BB은 ⁠“원고가 CC사와 관련된

세금 관련 신고 등을 관리하였고, 서울 종로구 GG동에 있는 사무실을 임차하여 주었

으며, 사무실 월세 50만 원도 지불하여 주었다.”, ⁠“세금계산서는 진DD가 지시하는 대 로 발행하였고 나의 의지대로 한 것은 없다”라고 진술하였고, 관련 형사사건의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진DD가 결정하는 대로 CC을 매입하였다’, ⁠‘부가가치세는 원고로부

터 현금으로 받아 납부하였고, 세금계산서의 발행은 원고가 모든 것을 결정하고 홍용

헌은 지시대로 따랐으며 홍FF에게 지시를 받고 홍FF에게 재송금하거나 현금을 인

출하였다’, ⁠‘2007.과 2008.에는 원고가 돈을 주지 않아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못하였

다’, ⁠‘세무사선임은 원고가 하고, 세무사수임료는 홍BB이 지급하지는 않았다’는 취지 로 진술하여 유사한 취지로 진술한 사실, 홍BB은 2004., 2008., 2009., 2010. EE골

드사나 주식회사 AA일렉트로켐의 직원으로서 근로소득을 원천징수당한 사실을 인정

할 수 있다.

그러나 갑5, 7, 8호증, 을4, 10, 13, 15, 1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

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홍BB의 위 진술은 믿기 어렵고, 나머

지 인정사실만으로는 CC사가 단지 원고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사업장에 불과하고 독립적인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공급

주체가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허위의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홍BB은 임대인 이HH과 사이에 직접 원고의 사무실과 별도로 마련된 CC사

사무실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2005. 2. 1.경부터 2008. 6. 13.경까지 이HH 에게 차임을 지급하였다. 원고가 홍BB에게 CC사 사무실의 차임 상당액을 지급하였

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홍BB의 누나이자 원고의 경리부장인 홍FF는 관

련 형사사건에서 원고가 CC사 사무실의 차임을 지급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홍BB은 세무사수임료를 지급한 사실이 없다고 하면서도 2008. 7. 24. 서울 명동 에 있는 LL세무회계사무실에 660,000원을 송금한 것이 세무업무처리 수수료라고 진

술하였다. 홍BB은 CC사를 운영하면서 CC을 구매하고 공급한 내역 등을 장부에

기재하고 위 장부를 직접 보관․관리하였다. CC사 설립 이후 1년 동안은 진DD가

홍BB에게 CC 구매처를 정하여 알려주었지만 그 후부터는 홍BB이 직접 구매처를

정하였다. 위와 같이 홍BB이 실제로 CC사를 경영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반면 홍

BB의 진술과는 상반되는 여러 사정들이 존재한다.

② 관련 형사사건에서 전문심리위원은 ⁠“원고의 거래처원장에 의하면, 2007년~2008년

2년 동안 CC사가 원고에게 공급한 CC은 8,498,358,445원인데 그 중 8,468,548,649

원이 결제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결제수단 중 어음이나 채권채무 상계의 방식으로

결제한 부분은 확인하기 어렵지만 현금으로 결제한 부분은 홍BB 명의 통장의 거래내

역으로 확인이 가능한데 거래처 원장에 기재된 거래일시 및 거래금액과 일치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는바, 이에 의하면, 원고는 거래처 원장에 기재된 대로 CC대금을 홍

BB에게 결제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조

사한 거래분 7,725,780,420원에 부가가치세 10%를 가산한 금액인 8,498,358,462원은

원고의 거래처원장의 공급금액과 거의 일치하며, 원고가 홍BB에게 CC대금과 별도 로 부가가치세를 지급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원고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 을 홍BB에게 지급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로부터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받았 고, 2007. 및 2008.에는 부가가치세를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홍BB의 진술은 믿기 어렵

다.

③ 홍BB은 원고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을 뿐 송금받은

부가가치세를 출금하여 원고에게 재송금하였다는 진술은 한 바 없다. 홍BB이 홍FF 에게 재송금한 것으로 보고한 금액에 대하여 진DD와 홍FF는 CC사에서 EE골드

사의 CC을 구매한 대금을 송금받은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홍BB도 관련 형

사사건에서 위 재송금에 대하여 EE골드사로부터 CC사가 공급받은 CC에 대한 대

금을 송금한 것으로 보인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홍BB은 CC 구매대금의 2%를 CC

사의 수익으로 하여 CC 구매대금에 위 2% 상당액을 더한 금액을 원고에 대한 CC

공급대금으로 결정하였고,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CC대금을 생활비나 차용금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위 각 사정에 비추어 원고가 홍BB에게 지급한 CC대

금은 확정적으로 홍BB에게 귀속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④ 홍BB은 CC사를 운영하면서 원고 외에도 III 노블메탈, JJ사 등에 CC 을 공급하고 대금을 지급받기도 하였다. 홍BB은 관련 형사사건에서 위 업체들과의

거래는 진DD의 지시에 따른 것이고 그 대금 전액을 원고 계좌로 입금하였다고 진술

하였으나, 위 진술 내용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오히려 III 노블메탈의 대표

박KK는 ⁠‘CC사와의 거래에 관하여 CC대금을 홍BB의 우리은행 계좌에 입금하였 고 원고나 진DD가 관여한 사실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⑤ 홍BB이 원고의 제품판매영업을 하는 원고의 직원이기도 하나(원고의 대표인 진

DD도 홍BB이 원고의 영업업무를 하는 직원이라는 점은 인정하였다), 자연인인 경제

주체가 두 가지 경제활동을 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고, CC을 매입하는 것은

일주일에 한 두 번 정도 하여 시간이 남는다는 진DD의 진술이 허위임을 인정할 자료 가 없으며, 앞서 본 바와 같이 홍BB은 CC사를 독자적으로 운영하였고, CC사의 수

입 없이 홍BB이 원고 또는 그 자회사로부터 받았다는 급여(월 110만 원 상당)만으로 는 생활비용 및 자동차, 주택구입 등의 비용을 충당하기는 어려워 홍BB이 CC사의

수익까지 취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홍BB이 원고의 직원이었다는 사정만으로

앞서 본 바와 달리 CC사가 원고와 독립된 영업체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

⑥ 홍BB은 CC사를 운영하면서 원고에게 공급하는 CC의 순도, 중량을 속이는

바람에 진DD와 사이가 틀어져 원고와의 거래를 중단하게 되었고, CC 공급과 관련

하여 부가가치세 등 세금 수억 원을 체납하였는데, 구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 제1

호는 납세의무자에 관하여 ⁠‘영리목적의 유무에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홍BB 이 독립적으로 재화를 공급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될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에 해

당하지 않게 되므로, 자신의 책임을 면하기 위하여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할 동기가 존

재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02. 14.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6누5917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