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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신축 후 5년 내 양도 시 실지거래가액 미적용 가산세 부과 기준

광주고등법원 2024누11715
판결 요약
건물 신축 후 5년 이내 양도 시 실지거래가액이 아닌 환산취득가액을 신고하면 소득세법 제114조의2에 의한 가산세 부과는 적법합니다. 그 신고방식만으로 의무위반이 있다고 볼 수 없고, 납세자가 소명하는 사유만으로 가산세 감면은 불가합니다. 제1심과 항소심 모두 가산세 부과가 적법하며 감면 정당사유 없음을 확인했습니다.
#양도소득세 #신축건물양도 #실지거래가액 #환산취득가액 #소득세법114조의2
질의 응답
1. 건물을 신축하고 5년 내 양도 시 실지거래가액 대신 환산취득가액을 신고하면 가산세가 부과되는지요?
답변
예, 소득세법 114조의2에 따라 실지거래가액이 아닌 환산취득가액을 신고하면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이 적법합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2024-누-11715 판결은 신축 후 5년 내 건물 양도 시 실지거래가액 아닌 환산취득가액 신고에 대해 가산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실지거래가액 대신 환산취득가액을 신고해도 감면받을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까요?
답변
감면 사유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환산취득가액 신고만으로는 의무위반이 있다고 볼 수 없으며, 소득세법 및 국세기본법에 따라 가산세 감면받기는 어렵습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2024-누-11715 판결은 납세자의 환산취득가액 신고에는 의무위반이 없으며, 감면 정당사유가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가산세 부과 근거가 되는 법률 조항은 무엇인가요?
답변
가산세 부과는 소득세법 제114조의2에 근거합니다. 실지거래가액 미적용 시 해당 법령에 따른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2024-누-11715 판결문 요지 및 주문에서 소득세법 114조의2 적용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4.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감면 가능성이 있나요?
답변
국세기본법 감면 규정은 납세 의무위반이 있을 때 적용되는 것이며, 이번 사안은 의무위반을 전제로 하지 않아 감면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2024-누-11715 판결에서 납세자의 환산취득가액 적용이 의무위반으로 볼 수 없어 감면 적용 불가라 분명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1심판결과 같음)건물을 신축하고 5년 이내 양도시 실지거래가액이 아닌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 신고함으로써 소득세법 114조의2에 의한 가산세를 적용한 것은 적법하고 감면할 정당한 사유도 없음.

판결내용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4누11715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1. 이○○ 2. 한○○ 3. 김○○ 4. 김○○

피고, 피항소인1. AA세무서장 2. BB세무서장 3. CC세무서장

제1심판결 광주지방법원 2024. 6. 13. 선고 2020구합11183 판결

변 론 종 결 2024. 9. 26.

판 결 선 고 2024. 11. 21.

주 문

1.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제1심판결 별지1 목록 기재 ⁠‘처분청’란 기재 피고들이 같은 목록 ⁠‘원고’란 기재 원고들에게 같은 목록 ⁠‘처분일자’란 기재 처분일자에 같은 목록 ⁠‘가산세(경정청구세액)’란 기재 가산세의 환급을 구하는 양도소득세 경정청구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들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더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거나 삭제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 수정하는 부분

   가. 제1심판결 제8쪽의 4. 나. 5)항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 5) 원고들은, ⁠‘이 사건 조항의 ⁠“구 소득세법 제93조 제2호에 따른 양도소득결정세액에 더하도록 하고 있는 해당 건물 환산가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이 가산세에 해당하고 의무위반에 대한 행정상 제제로 그와 같은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하는 것인데, 환산가액을 그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행위를 두고 납세의무자인 원고들이 의무이행을 다하지 못한 것이라 탓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가산세가 감면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조항에서 가산하도록 한 ⁠“해당 건물 환산가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은 가산세와 같은 형식을 빌려 건물의 취득가액 신고방법에 따른 납부세액의 편차를 조정하는 것일 뿐, 납세자의 환산취득가액 적용이 어떠한 의무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보아 이를 제재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피고들도 취득가액 관련 장부 등의 비치와 보존의무 위반을 이 사건 각 처분사유로 삼지 않았다.

     따라서 납세자에게 어떠한 의무위반이 있음을 전제로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정한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제2호를 근거로 이 사건 가산세 상당 금액이 감면되어야 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위 가.항과 같은 취지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제1심판결 해당부분을 삭제하거나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5쪽 제7행부터 제16행까지를 삭제한다.

     ○ 제1심판결 제5쪽 제18, 19행의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를 삭제한다.

     ○ 제1심판결 제8쪽 제1 내지 4행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조항을 적용하면서 경과규정 등을 두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를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로 고쳐 쓴다.

2. 결 론

  원고들의 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하는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출처 : 광주고등법원 2024. 11. 21. 선고 광주고등법원 2024누1171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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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신축 후 5년 내 양도 시 실지거래가액 미적용 가산세 부과 기준

광주고등법원 2024누11715
판결 요약
건물 신축 후 5년 이내 양도 시 실지거래가액이 아닌 환산취득가액을 신고하면 소득세법 제114조의2에 의한 가산세 부과는 적법합니다. 그 신고방식만으로 의무위반이 있다고 볼 수 없고, 납세자가 소명하는 사유만으로 가산세 감면은 불가합니다. 제1심과 항소심 모두 가산세 부과가 적법하며 감면 정당사유 없음을 확인했습니다.
#양도소득세 #신축건물양도 #실지거래가액 #환산취득가액 #소득세법114조의2
질의 응답
1. 건물을 신축하고 5년 내 양도 시 실지거래가액 대신 환산취득가액을 신고하면 가산세가 부과되는지요?
답변
예, 소득세법 114조의2에 따라 실지거래가액이 아닌 환산취득가액을 신고하면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이 적법합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2024-누-11715 판결은 신축 후 5년 내 건물 양도 시 실지거래가액 아닌 환산취득가액 신고에 대해 가산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실지거래가액 대신 환산취득가액을 신고해도 감면받을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까요?
답변
감면 사유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환산취득가액 신고만으로는 의무위반이 있다고 볼 수 없으며, 소득세법 및 국세기본법에 따라 가산세 감면받기는 어렵습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2024-누-11715 판결은 납세자의 환산취득가액 신고에는 의무위반이 없으며, 감면 정당사유가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가산세 부과 근거가 되는 법률 조항은 무엇인가요?
답변
가산세 부과는 소득세법 제114조의2에 근거합니다. 실지거래가액 미적용 시 해당 법령에 따른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2024-누-11715 판결문 요지 및 주문에서 소득세법 114조의2 적용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4.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감면 가능성이 있나요?
답변
국세기본법 감면 규정은 납세 의무위반이 있을 때 적용되는 것이며, 이번 사안은 의무위반을 전제로 하지 않아 감면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2024-누-11715 판결에서 납세자의 환산취득가액 적용이 의무위반으로 볼 수 없어 감면 적용 불가라 분명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1심판결과 같음)건물을 신축하고 5년 이내 양도시 실지거래가액이 아닌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 신고함으로써 소득세법 114조의2에 의한 가산세를 적용한 것은 적법하고 감면할 정당한 사유도 없음.

판결내용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4누11715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1. 이○○ 2. 한○○ 3. 김○○ 4. 김○○

피고, 피항소인1. AA세무서장 2. BB세무서장 3. CC세무서장

제1심판결 광주지방법원 2024. 6. 13. 선고 2020구합11183 판결

변 론 종 결 2024. 9. 26.

판 결 선 고 2024. 11. 21.

주 문

1.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제1심판결 별지1 목록 기재 ⁠‘처분청’란 기재 피고들이 같은 목록 ⁠‘원고’란 기재 원고들에게 같은 목록 ⁠‘처분일자’란 기재 처분일자에 같은 목록 ⁠‘가산세(경정청구세액)’란 기재 가산세의 환급을 구하는 양도소득세 경정청구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들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더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거나 삭제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 수정하는 부분

   가. 제1심판결 제8쪽의 4. 나. 5)항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 5) 원고들은, ⁠‘이 사건 조항의 ⁠“구 소득세법 제93조 제2호에 따른 양도소득결정세액에 더하도록 하고 있는 해당 건물 환산가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이 가산세에 해당하고 의무위반에 대한 행정상 제제로 그와 같은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하는 것인데, 환산가액을 그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행위를 두고 납세의무자인 원고들이 의무이행을 다하지 못한 것이라 탓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가산세가 감면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조항에서 가산하도록 한 ⁠“해당 건물 환산가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은 가산세와 같은 형식을 빌려 건물의 취득가액 신고방법에 따른 납부세액의 편차를 조정하는 것일 뿐, 납세자의 환산취득가액 적용이 어떠한 의무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보아 이를 제재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피고들도 취득가액 관련 장부 등의 비치와 보존의무 위반을 이 사건 각 처분사유로 삼지 않았다.

     따라서 납세자에게 어떠한 의무위반이 있음을 전제로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정한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제2호를 근거로 이 사건 가산세 상당 금액이 감면되어야 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위 가.항과 같은 취지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제1심판결 해당부분을 삭제하거나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5쪽 제7행부터 제16행까지를 삭제한다.

     ○ 제1심판결 제5쪽 제18, 19행의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를 삭제한다.

     ○ 제1심판결 제8쪽 제1 내지 4행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조항을 적용하면서 경과규정 등을 두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를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로 고쳐 쓴다.

2. 결 론

  원고들의 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하는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출처 : 광주고등법원 2024. 11. 21. 선고 광주고등법원 2024누1171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