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1심판결과 같음)건물을 신축하고 5년 이내 양도시 실지거래가액이 아닌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 신고함으로써 소득세법 114조의2에 의한 가산세를 적용한 것은 적법하고 감면할 정당한 사유도 없음.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2024누11715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1. 이○○ 2. 한○○ 3. 김○○ 4. 김○○
피고, 피항소인1. AA세무서장 2. BB세무서장 3. CC세무서장
제1심판결 광주지방법원 2024. 6. 13. 선고 2020구합11183 판결
변 론 종 결 2024. 9. 26.
판 결 선 고 2024. 11. 21.
주 문
1.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제1심판결 별지1 목록 기재 ‘처분청’란 기재 피고들이 같은 목록 ‘원고’란 기재 원고들에게 같은 목록 ‘처분일자’란 기재 처분일자에 같은 목록 ‘가산세(경정청구세액)’란 기재 가산세의 환급을 구하는 양도소득세 경정청구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들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더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거나 삭제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 수정하는 부분
가. 제1심판결 제8쪽의 4. 나. 5)항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 5) 원고들은, ‘이 사건 조항의 “구 소득세법 제93조 제2호에 따른 양도소득결정세액에 더하도록 하고 있는 해당 건물 환산가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이 가산세에 해당하고 의무위반에 대한 행정상 제제로 그와 같은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하는 것인데, 환산가액을 그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행위를 두고 납세의무자인 원고들이 의무이행을 다하지 못한 것이라 탓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가산세가 감면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조항에서 가산하도록 한 “해당 건물 환산가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은 가산세와 같은 형식을 빌려 건물의 취득가액 신고방법에 따른 납부세액의 편차를 조정하는 것일 뿐, 납세자의 환산취득가액 적용이 어떠한 의무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보아 이를 제재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피고들도 취득가액 관련 장부 등의 비치와 보존의무 위반을 이 사건 각 처분사유로 삼지 않았다.
따라서 납세자에게 어떠한 의무위반이 있음을 전제로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정한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제2호를 근거로 이 사건 가산세 상당 금액이 감면되어야 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위 가.항과 같은 취지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제1심판결 해당부분을 삭제하거나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5쪽 제7행부터 제16행까지를 삭제한다.
○ 제1심판결 제5쪽 제18, 19행의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를 삭제한다.
○ 제1심판결 제8쪽 제1 내지 4행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조항을 적용하면서 경과규정 등을 두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를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로 고쳐 쓴다.
2. 결 론
원고들의 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하는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출처 : 광주고등법원 2024. 11. 21. 선고 광주고등법원 2024누1171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1심판결과 같음)건물을 신축하고 5년 이내 양도시 실지거래가액이 아닌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 신고함으로써 소득세법 114조의2에 의한 가산세를 적용한 것은 적법하고 감면할 정당한 사유도 없음.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2024누11715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1. 이○○ 2. 한○○ 3. 김○○ 4. 김○○
피고, 피항소인1. AA세무서장 2. BB세무서장 3. CC세무서장
제1심판결 광주지방법원 2024. 6. 13. 선고 2020구합11183 판결
변 론 종 결 2024. 9. 26.
판 결 선 고 2024. 11. 21.
주 문
1.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제1심판결 별지1 목록 기재 ‘처분청’란 기재 피고들이 같은 목록 ‘원고’란 기재 원고들에게 같은 목록 ‘처분일자’란 기재 처분일자에 같은 목록 ‘가산세(경정청구세액)’란 기재 가산세의 환급을 구하는 양도소득세 경정청구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들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더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거나 삭제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 수정하는 부분
가. 제1심판결 제8쪽의 4. 나. 5)항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 5) 원고들은, ‘이 사건 조항의 “구 소득세법 제93조 제2호에 따른 양도소득결정세액에 더하도록 하고 있는 해당 건물 환산가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이 가산세에 해당하고 의무위반에 대한 행정상 제제로 그와 같은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하는 것인데, 환산가액을 그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행위를 두고 납세의무자인 원고들이 의무이행을 다하지 못한 것이라 탓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가산세가 감면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조항에서 가산하도록 한 “해당 건물 환산가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은 가산세와 같은 형식을 빌려 건물의 취득가액 신고방법에 따른 납부세액의 편차를 조정하는 것일 뿐, 납세자의 환산취득가액 적용이 어떠한 의무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보아 이를 제재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피고들도 취득가액 관련 장부 등의 비치와 보존의무 위반을 이 사건 각 처분사유로 삼지 않았다.
따라서 납세자에게 어떠한 의무위반이 있음을 전제로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정한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제2호를 근거로 이 사건 가산세 상당 금액이 감면되어야 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위 가.항과 같은 취지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제1심판결 해당부분을 삭제하거나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5쪽 제7행부터 제16행까지를 삭제한다.
○ 제1심판결 제5쪽 제18, 19행의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를 삭제한다.
○ 제1심판결 제8쪽 제1 내지 4행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조항을 적용하면서 경과규정 등을 두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를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로 고쳐 쓴다.
2. 결 론
원고들의 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하는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출처 : 광주고등법원 2024. 11. 21. 선고 광주고등법원 2024누1171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