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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법인사단 교회가 교인총회 결의 부존재확인 소송 제기 가능 여부

2023다245287
판결 요약
비법인사단인 교회도 확인의 이익이 있다면 스스로 원고가 되어 교인총회 결의의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대법원이 인정하였습니다.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확인의 이익 및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으면 원고적격이 있습니다.
#비법인사단 #교인총회 #결의 부존재 #원고적격 #확인의 이익
질의 응답
1. 비법인사단인 교회가 교인총회 결의 부존재 확인 소송의 원고가 될 수 있나요?
답변
교회 스스로확인의 이익이 있다면 교인총회 결의 부존재 확인 소송의 원고가 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3다245287 판결은 교회에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는 경우, 스스로 원고가 되어 결의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교회와 관련된 결의 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원고적격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확인의 이익이나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다면 누구든지 원고적격이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3다245287 판결은 민법 등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일반 확인의 소와 같이 이익이나 이해관계가 있으면 원고적격이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비법인사단 교회가 결의의 존재를 주장하는 교인을 상대로 결의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답변
네, 해당 결의의 부존재 확인 소송을 결의의 존재를 주장하는 교인들을 상대로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3다245287 판결은 교회 스스로 원고가 되어 결의의 존재를 주장하는 교인 등을 상대로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4. 비법인사단 관련 확인의 소에서 특별한 원고자격 규정이 있나요?
답변
아니요, 민법이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일반 확인의 소 기준이 적용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3다245287 판결 이유는 관련 특별규정이 없으므로 일반 확인의 소와 동일하게 원고적격을 인정한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운영위원지위부존재확인[비법인사단인 교회가 소속 교인들을 상대로 교인총회 결의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사건]

 ⁠[대법원 2024. 11. 28. 선고 2023다245287 판결]

【판시사항】

비법인사단인 교회에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는 경우, 교회 스스로 원고가 되어 교인총회 결의의 존재를 주장하는 교인 등을 상대로 그 결의의 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비법인사단인 교회의 교인총회 결의에 대하여 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에 관하여 민법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일반적인 확인의 소의 경우처럼 확인의 이익이나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람은 누구든지 원고적격을 가진다. 교회에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교회 스스로 원고가 되어 교인총회 결의의 존재를 주장하는 교인 등을 상대로 그 결의의 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도 있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52조, 제250조

【참조판례】

대법원 2015. 11. 27. 선고 2014다44451 판결(공2016상, 33)


【전문】

【원고, 피상고인】

○○○교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상 담당변호사 김성하 외 1인)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5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충정 담당변호사 노재관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3. 5. 25. 선고 2022나2023495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서면의 기재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비법인사단인 교회의 교인총회 결의에 대하여 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에 관하여 민법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일반적인 확인의 소의 경우처럼 확인의 이익이나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람은 누구든지 원고적격을 가진다(대법원 2015. 11. 27. 선고 2014다44451 판결 참조). 교회에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교회 스스로 원고가 되어 교인총회 결의의 존재를 주장하는 교인 등을 상대로 그 결의의 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도 있다.
원심은 원고에게 2021. 4. 18. 자 임시공동의회 결의의 부존재 확인을 구할 원고적격이 있음을 전제로, 그 결의의 존재를 주장하는 피고들을 상대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받아들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을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비법인사단의 원고적격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흥구(재판장) 오석준 엄상필(주심) 이숙연

출처 : 대법원 2024. 11. 28. 선고 2023다245287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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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법인사단 교회가 교인총회 결의 부존재확인 소송 제기 가능 여부

2023다245287
판결 요약
비법인사단인 교회도 확인의 이익이 있다면 스스로 원고가 되어 교인총회 결의의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대법원이 인정하였습니다.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확인의 이익 및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으면 원고적격이 있습니다.
#비법인사단 #교인총회 #결의 부존재 #원고적격 #확인의 이익
질의 응답
1. 비법인사단인 교회가 교인총회 결의 부존재 확인 소송의 원고가 될 수 있나요?
답변
교회 스스로확인의 이익이 있다면 교인총회 결의 부존재 확인 소송의 원고가 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3다245287 판결은 교회에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는 경우, 스스로 원고가 되어 결의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교회와 관련된 결의 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원고적격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확인의 이익이나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다면 누구든지 원고적격이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3다245287 판결은 민법 등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일반 확인의 소와 같이 이익이나 이해관계가 있으면 원고적격이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비법인사단 교회가 결의의 존재를 주장하는 교인을 상대로 결의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답변
네, 해당 결의의 부존재 확인 소송을 결의의 존재를 주장하는 교인들을 상대로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3다245287 판결은 교회 스스로 원고가 되어 결의의 존재를 주장하는 교인 등을 상대로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4. 비법인사단 관련 확인의 소에서 특별한 원고자격 규정이 있나요?
답변
아니요, 민법이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일반 확인의 소 기준이 적용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3다245287 판결 이유는 관련 특별규정이 없으므로 일반 확인의 소와 동일하게 원고적격을 인정한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운영위원지위부존재확인[비법인사단인 교회가 소속 교인들을 상대로 교인총회 결의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사건]

 ⁠[대법원 2024. 11. 28. 선고 2023다245287 판결]

【판시사항】

비법인사단인 교회에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는 경우, 교회 스스로 원고가 되어 교인총회 결의의 존재를 주장하는 교인 등을 상대로 그 결의의 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비법인사단인 교회의 교인총회 결의에 대하여 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에 관하여 민법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일반적인 확인의 소의 경우처럼 확인의 이익이나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람은 누구든지 원고적격을 가진다. 교회에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교회 스스로 원고가 되어 교인총회 결의의 존재를 주장하는 교인 등을 상대로 그 결의의 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도 있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52조, 제250조

【참조판례】

대법원 2015. 11. 27. 선고 2014다44451 판결(공2016상, 33)


【전문】

【원고, 피상고인】

○○○교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상 담당변호사 김성하 외 1인)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5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충정 담당변호사 노재관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3. 5. 25. 선고 2022나2023495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서면의 기재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비법인사단인 교회의 교인총회 결의에 대하여 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에 관하여 민법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일반적인 확인의 소의 경우처럼 확인의 이익이나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람은 누구든지 원고적격을 가진다(대법원 2015. 11. 27. 선고 2014다44451 판결 참조). 교회에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교회 스스로 원고가 되어 교인총회 결의의 존재를 주장하는 교인 등을 상대로 그 결의의 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도 있다.
원심은 원고에게 2021. 4. 18. 자 임시공동의회 결의의 부존재 확인을 구할 원고적격이 있음을 전제로, 그 결의의 존재를 주장하는 피고들을 상대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받아들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을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비법인사단의 원고적격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흥구(재판장) 오석준 엄상필(주심) 이숙연

출처 : 대법원 2024. 11. 28. 선고 2023다245287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