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동일 보험회사에 여러 계약 시 직업변경 통지의무 범위와 인정 요건

2022다238633
판결 요약
피보험자가 동일 보험회사에 여러 상해보험계약을 체결한 뒤 직업을 변경한 경우, 직업변경 사실을 보험설계사에 통지하면 구체적 사정을 종합하여 모든 보험계약에 대해 통지 의무 이행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서면이 아닌 구두 통지라도 보험사가 인식·문서화하면 효력이 미칩니다.
#상해보험 #운전자보험 #위험변경증가 #통지의무 #직업변경
질의 응답
1. 동일 보험회사에 상해보험과 운전자보험 둘 다 가입한 경우, 직업 변경 통지는 각 보험에 별도로 해야 하나요?
답변
여러 보험계약의 체결 내역, 통지 경위, 보험사의 사후 처리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므로 통지의무의 중복 이행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고 한 번의 통지로도 모든 계약에 효력이 미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2다238633 판결은 여러 보험계약 간 통지의무 이행 여부는 계약 내역, 통지 방식, 보험회사의 대응 등 종합적으로 판단한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2. 상해보험의 피보험자가 경찰관에서 화물차 운전기사로 직업을 바꾼 사실을 보험설계사에게 말한 경우, 알린 것으로 인정되나요?
답변
보험설계사에게 직업 변경 사실을 알렸고 보험사가 그 내용을 인식·내부 문서화했다면, 서면이 아닌 구두 통지라도 유효하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2다238633 판결은 보험회사가 직업 변경 사실을 인식해 내부 자료에 입력했다면 서면 통지가 아니어도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운전자보험 가입 시 직업 변경 사실을 통지한 것이 상해보험에도 적용되나요?
답변
피보험자 정보(직업 등)가 여러 보험계약에 공유·이관된 사정, 통지 당시 특정 계약을 언급하지 않은 것, 보험사가 관련 사실을 인식한 점 등을 종합하면 상해보험에도 통지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2다238633 판결은 정보의 공유, 통지 경위 등을 들어 상해보험에도 통지가 인정된다고 설시하였습니다.
4. 서면 통지가 아니라 보험설계사를 통해 구두로 알린 경우 통지 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있나요?
답변
약관에는 서면 통지가 명시되어 있지만 보험사가 내용을 인식 및 문서화했다면 서면 미비를 이유로 통지 효력을 부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2다238633 판결은 ‘피보험자의 직업 변경을 서면으로 알리도록 되어 있어도, 보험사가 이를 인식하고 내부에 문서화했다면 효력을 인정한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보험금[상법 제652조 또는 상해보험약관의 위험변경증가 통지의무의 이행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4. 11. 28. 선고 2022다238633 판결]

【판시사항】

 ⁠[1] 하나의 보험회사에 대하여 피보험자가 동일한 여러 개의 보험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여러 개의 보험계약에 관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위험변경증가 통지의무를 이행하였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이는 피보험자의 직업이나 직무에 따라 적용해야 할 보험요율에 차이가 있는 상해보험계약 약관에서 피보험자가 보험계약 체결 후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하는 경우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보험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도록 규정하고 있는 때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2] 甲이 乙 보험회사와 피보험자를 丙, 피보험자의 직업을 일반 경찰관으로 하는 상해보험계약을 체결한 상태에서 丙이 보험요율에 차이가 있는 화물차 운전기사로 직업을 변경하였고, 이후 甲이 乙 회사와 피보험자를 丙으로 하는 운전자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신규 발급된 운전자 보험증권에 丙의 직업이 일반 경찰관으로 기재되어 있음을 확인하자 운전자 보험계약 체결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보험설계사에게 丙의 직업 변경 사실을 통지하였는데, 그 후 丙이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게 되어 甲이 乙 회사를 상대로 상해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을 청구하자, 乙 회사가 보험약관에서 정한 계약 후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금을 감액하여 지급한다고 통지한 사안에서, 甲이 보험설계사에게 丙의 직업 변경을 통지할 무렵 상해보험계약에 관하여도 乙 회사에 상법 제652조 또는 상해보험약관에서 정한 ⁠‘위험의 변경 또는 증가’와 관련한 통지의무를 이행하였다고 봄이 타당한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보험기간 중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을 안 때에는 지체 없이 보험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보험자가 위 위험변경증가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1월 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상법 제652조). 이때 하나의 보험회사에 대하여 피보험자가 동일한 여러 개의 보험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여러 개의 보험계약에 관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위험변경증가 통지의무를 이행하였는지 여부는 보험회사와 사이에 체결된 보험계약의 내역,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회사에 알린 내용과 알리게 된 경위, 이후 보험회사의 처리경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러한 법리는 피보험자의 직업이나 직무에 따라 적용해야 할 보험요율에 차이가 있는 상해보험계약 약관에서 피보험자가 보험계약 체결 후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하는 경우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보험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도록 규정하고 있는 때에도 마찬가지이다.
 ⁠[2] 甲이 乙 보험회사와 피보험자를 丙, 피보험자의 직업을 일반 경찰관으로 하는 상해보험계약을 체결한 상태에서 丙이 보험요율에 차이가 있는 화물차 운전기사로 직업을 변경하였고, 이후 甲이 乙 회사와 피보험자를 丙으로 하는 운전자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신규 발급된 운전자 보험증권에 丙의 직업이 일반 경찰관으로 기재되어 있음을 확인하자 운전자 보험계약 체결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보험설계사에게 丙의 직업 변경 사실을 통지하였는데, 그 후 丙이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게 되어 甲이 乙 회사를 상대로 상해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을 청구하자, 乙 회사가 보험약관에서 정한 계약 후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금을 감액하여 지급한다고 통지한 사안에서, ① 甲은 보험설계사에게 직업 변경 사실을 통지하면서 운전자 보험계약 외에 피보험자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상해보험계약에 관하여도 乙 회사에 대한 통지가 이루어진다고 믿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甲이 丙의 직업 변경 사실을 알릴 당시 운전자 보험계약만을 특정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그럴 이유도 없는 점, ③ 甲이 직업 변경 사실을 통지할 당시 보험계약을 특정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乙 회사가 운전자 보험계약에 관하여만 직업 변경을 반영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甲이 상해보험계약에 관하여 통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乙 회사가 보험설계사로부터 丙의 직업 변경 사실을 전달받아 인식하게 되었고 나아가 그 내용을 乙 회사가 보유, 관리하는 내부 자료에 입력하여 문서화한 이상, 甲이 보험약관의 규정과 달리 서면에 의하여 알리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甲의 직업 변경에 관한 통지의 효력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甲이 보험설계사에게 丙의 직업 변경을 통지할 무렵 상해보험계약에 관하여도 乙 회사에 상법 제652조 또는 상해보험약관에서 정한 ⁠‘위험의 변경 또는 증가’와 관련한 통지의무를 이행하였다고 봄이 타당한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상법 제652조, 제737조, 민법 제105조
[2] 상법 제652조, 제737조, 민법 제105조


【전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경근)

【피고, 피상고인】

○○○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성원 외 1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22. 5. 17. 선고 2021나4922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아래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1) 원고는 2006. 6. 26. 피고와 피보험자를 소외인, 피보험자의 직업을 일반 경찰관으로 하여 피보험자가 상해사고로 사망하거나 후유장해를 입은 경우 보험가입금액을 지급하는 것을 보장내용으로 하는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상해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상해보험계약에 편입된 보험약관(이하 ⁠‘이 사건 보험약관’이라고 한다)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계약 후 알릴 의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계약을 맺은 후 피보험자가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자가용 운전자가 영업용 운전자로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하는 등의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 지체 없이 서면으로 회사에 알리고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한다(제24조 제1항). 회사는 제1항에 따라 위험이 증가된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요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제24조 제2항).
나)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의 직업 또는 직무 변경사실을 회사에 알리지 않았을 경우, 직업 또는 직무가 변경된 후에 적용해야 할 보험요율(이하 ⁠‘변경 후 요율’이라고 한다)이 직업 또는 직무가 변경되기 전에 적용된 보험요율(이하 ⁠‘변경 전 요율’이라고 한다)보다 높을 때에는 회사는 이러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변경 전 요율의 변경 후 요율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험금을 삭감하여 지급함을 통보하고 이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한다(제24조 제3항, 제4항).
 
나.  소외인은 2015. 10.경 일반 경찰관에서 화물차 운전기사로 직업을 변경하였다.
 
다.  원고는 2017. 10. 13. 피고와 피보험자를 소외인으로 하여 원심 판시 운전자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운전자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가 2017. 10. 24. 신규 발급한 운전자 보험증권에는 소외인의 직업이 ⁠‘일반 경찰관’으로 기재되어 있었다. 이를 확인한 원고는 이 사건 운전자 보험계약 체결 관련 업무를 담당한 보험설계사에게 소외인의 직업이 화물차 운전기사로 변경되었다고 말하였다.
피고가 이 사건 운전자 보험계약상 소외인의 직업을 ⁠‘6종 건설기계 운전자’로 변경함에 따라 보험료가 증액되었고, 원고는 이 사건 운전자 보험계약에 관하여 2017. 11.분부터 증액된 보험료를 납부하였다.
 
라.  소외인은 2018. 9. 21.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경추척수의 손상 등 상해를 입었고, 사지마비, 신경인성 방광, 배변장애 등의 후유장해 진단을 받았다.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상해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보험약관 제24조에 규정된 계약 후 알릴 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보험금을 감액하여 지급한다고 통지하였다.
 
2.  제1, 2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가.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가 이 사건 운전자 보험계약 체결 관련 업무를 담당한 보험설계사에게 소외인의 직업 변경 사실을 이야기한 것만으로 상법이나 이 사건 보험약관이 규정하고 있는 ⁠‘위험의 변경 또는 증가’와 관련한 통지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나.  그러나 원심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1) 보험기간 중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을 안 때에는 지체 없이 보험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보험자가 위 위험변경증가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1월 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상법 제652조). 이때 하나의 보험회사에 대하여 피보험자가 동일한 여러 개의 보험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여러 개의 보험계약에 관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위험변경증가 통지의무를 이행하였는지 여부는 보험회사와 사이에 체결된 보험계약의 내역,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회사에 알린 내용과 알리게 된 경위, 이후 보험회사의 처리경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러한 법리는 피보험자의 직업이나 직무에 따라 적용해야 할 보험요율에 차이가 있는 상해보험계약 약관에서 피보험자가 보험계약 체결 후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하는 경우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보험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도록 규정하고 있는 때에도 마찬가지이다.
2) 앞서 본 사실관계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을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는 2017. 10.경 피고에게 이 사건 상해보험계약에 관하여도 상법 제652조 또는 이 사건 보험약관이 규정하고 있는 ⁠‘위험의 변경 또는 증가’와 관련한 통지의무를 이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원고는 피고와 이 사건 운전자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10여 일이 지나 신규로 발급받은 보험증서에 소외인의 직업이 잘못 기재된 것을 발견하고 바로 담당 보험설계사에게 소외인의 직업이 화물차 운전기사로 변경되었다고 말하였고, 보험설계사는 피고에게 이를 전달하였다. 피고가 최초로 발급한 운전자 보험증권에 소외인의 직업에 관하여 이 사건 상해보험계약 체결 당시 고지하였던 일반 경찰관으로 기재되어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상해보험계약에서 고지된 직업 등 소외인에 대한 정보가 이 사건 운전자 보험계약에도 그대로 이관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사정 아래에서 원고로서는 담당 보험설계사에게 직업 변경 사실을 통지하면서 이 사건 운전자 보험계약 외에 이 사건 운전자 보험계약과 피보험자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이 사건 상해보험계약에 관하여도 피고에게 통지가 이루어진다고 믿었을 것으로 보인다.
나) 원고가 소외인의 직업 변경 사실을 알릴 당시 이 사건 운전자 보험계약만을 특정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상해보험계약도 체결한 상태였고 이 사건 보험약관에서 피보험자의 직업 변경을 계약 후 알릴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상해보험계약을 제외한 채 이 사건 운전자 보험계약에 한하여서만 직업 변경을 통지할 이유가 없다.
다) 피고는 보험설계사를 통하여 소외인의 직업 변경 사실을 전달받은 후 이 사건 운전자 보험계약상 소외인의 직업을 ⁠‘일반 경찰관’에서 ⁠‘6종 건설기계 운전자’로 변경하고 보험요율을 조정하여 보험료를 증액하였다. 위 보험설계사가 작성한 모집경위서에는 이 사건 운전자 보험계약상 직업을 변경하면서 이 사건 상해보험계약의 직업을 변경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은 이유에 관하여 ⁠‘이 사건 상해보험계약 담당자는 다른 보험설계사이기 때문에 자신이 계약 내역을 조회하지 못하였고 원고가 연락해서 변경할 것이라고 생각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바, 당시 보험설계사는 원고가 이 사건 운전자 보험계약 외에 이 사건 상해보험계약에 가입되어 있고 거기에도 직업이 ⁠‘일반 경찰관’으로 되어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더하여 피고가 위와 같은 경위를 통해 소외인의 직업 변경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게 되었고, 이 사건 운전자 보험계약의 최초 보험증권에 이 사건 상해보험계약 체결 당시의 직업이 기재되어 있던 점을 고려하면, 원고가 직업 변경 사실 통지 당시 보험계약을 특정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이 사건 운전자 보험계약에 관하여만 직업 변경을 반영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상해보험계약에 관하여는 통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
라) 이 사건 보험약관 제24조 제1항에 따르면 보험계약자 등은 피보험자의 직업 변경을 서면으로 피고에게 알리도록 되어 있다. 이는 약관상의 통지에 관하여 서면주의를 채택함으로써 당사자 사이의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데에 취지가 있음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보험설계사로부터 소외인의 직업 변경 사실을 전달받아 이를 인식하게 되었고 나아가 이를 바탕으로 피고가 보유, 관리하고 있는 내부 자료에 전달받은 내용을 입력하여 문서화한 이상, 원고가 위 제24조 제1항의 규정과 달리 서면에 의하여 알리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직업 변경에 관한 통지 효력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다.
마) 원심이 인용한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3다13474 판결은 공무원이던 피보험자가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화물차 운전기사로 직업을 변경한 상태에서 동일한 보험회사와 영업용화물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별도로 직업 변경 사실을 알린 적이 없는 사안으로서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여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3) 그런데도 원심은 원고가 상법이나 이 사건 보험약관이 규정하고 있는 ⁠‘위험의 변경 또는 증가’와 관련한 통지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위험변경증가 통지의무 또는 계약 후 알릴 의무의 이행 여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영재(재판장) 김상환 오경미(주심) 권영준

출처 : 대법원 2024. 11. 28. 선고 2022다238633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동일 보험회사에 여러 계약 시 직업변경 통지의무 범위와 인정 요건

2022다238633
판결 요약
피보험자가 동일 보험회사에 여러 상해보험계약을 체결한 뒤 직업을 변경한 경우, 직업변경 사실을 보험설계사에 통지하면 구체적 사정을 종합하여 모든 보험계약에 대해 통지 의무 이행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서면이 아닌 구두 통지라도 보험사가 인식·문서화하면 효력이 미칩니다.
#상해보험 #운전자보험 #위험변경증가 #통지의무 #직업변경
질의 응답
1. 동일 보험회사에 상해보험과 운전자보험 둘 다 가입한 경우, 직업 변경 통지는 각 보험에 별도로 해야 하나요?
답변
여러 보험계약의 체결 내역, 통지 경위, 보험사의 사후 처리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므로 통지의무의 중복 이행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고 한 번의 통지로도 모든 계약에 효력이 미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2다238633 판결은 여러 보험계약 간 통지의무 이행 여부는 계약 내역, 통지 방식, 보험회사의 대응 등 종합적으로 판단한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2. 상해보험의 피보험자가 경찰관에서 화물차 운전기사로 직업을 바꾼 사실을 보험설계사에게 말한 경우, 알린 것으로 인정되나요?
답변
보험설계사에게 직업 변경 사실을 알렸고 보험사가 그 내용을 인식·내부 문서화했다면, 서면이 아닌 구두 통지라도 유효하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2다238633 판결은 보험회사가 직업 변경 사실을 인식해 내부 자료에 입력했다면 서면 통지가 아니어도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운전자보험 가입 시 직업 변경 사실을 통지한 것이 상해보험에도 적용되나요?
답변
피보험자 정보(직업 등)가 여러 보험계약에 공유·이관된 사정, 통지 당시 특정 계약을 언급하지 않은 것, 보험사가 관련 사실을 인식한 점 등을 종합하면 상해보험에도 통지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2다238633 판결은 정보의 공유, 통지 경위 등을 들어 상해보험에도 통지가 인정된다고 설시하였습니다.
4. 서면 통지가 아니라 보험설계사를 통해 구두로 알린 경우 통지 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있나요?
답변
약관에는 서면 통지가 명시되어 있지만 보험사가 내용을 인식 및 문서화했다면 서면 미비를 이유로 통지 효력을 부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2다238633 판결은 ‘피보험자의 직업 변경을 서면으로 알리도록 되어 있어도, 보험사가 이를 인식하고 내부에 문서화했다면 효력을 인정한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보험금[상법 제652조 또는 상해보험약관의 위험변경증가 통지의무의 이행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4. 11. 28. 선고 2022다238633 판결]

【판시사항】

 ⁠[1] 하나의 보험회사에 대하여 피보험자가 동일한 여러 개의 보험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여러 개의 보험계약에 관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위험변경증가 통지의무를 이행하였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이는 피보험자의 직업이나 직무에 따라 적용해야 할 보험요율에 차이가 있는 상해보험계약 약관에서 피보험자가 보험계약 체결 후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하는 경우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보험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도록 규정하고 있는 때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2] 甲이 乙 보험회사와 피보험자를 丙, 피보험자의 직업을 일반 경찰관으로 하는 상해보험계약을 체결한 상태에서 丙이 보험요율에 차이가 있는 화물차 운전기사로 직업을 변경하였고, 이후 甲이 乙 회사와 피보험자를 丙으로 하는 운전자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신규 발급된 운전자 보험증권에 丙의 직업이 일반 경찰관으로 기재되어 있음을 확인하자 운전자 보험계약 체결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보험설계사에게 丙의 직업 변경 사실을 통지하였는데, 그 후 丙이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게 되어 甲이 乙 회사를 상대로 상해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을 청구하자, 乙 회사가 보험약관에서 정한 계약 후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금을 감액하여 지급한다고 통지한 사안에서, 甲이 보험설계사에게 丙의 직업 변경을 통지할 무렵 상해보험계약에 관하여도 乙 회사에 상법 제652조 또는 상해보험약관에서 정한 ⁠‘위험의 변경 또는 증가’와 관련한 통지의무를 이행하였다고 봄이 타당한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보험기간 중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을 안 때에는 지체 없이 보험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보험자가 위 위험변경증가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1월 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상법 제652조). 이때 하나의 보험회사에 대하여 피보험자가 동일한 여러 개의 보험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여러 개의 보험계약에 관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위험변경증가 통지의무를 이행하였는지 여부는 보험회사와 사이에 체결된 보험계약의 내역,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회사에 알린 내용과 알리게 된 경위, 이후 보험회사의 처리경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러한 법리는 피보험자의 직업이나 직무에 따라 적용해야 할 보험요율에 차이가 있는 상해보험계약 약관에서 피보험자가 보험계약 체결 후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하는 경우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보험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도록 규정하고 있는 때에도 마찬가지이다.
 ⁠[2] 甲이 乙 보험회사와 피보험자를 丙, 피보험자의 직업을 일반 경찰관으로 하는 상해보험계약을 체결한 상태에서 丙이 보험요율에 차이가 있는 화물차 운전기사로 직업을 변경하였고, 이후 甲이 乙 회사와 피보험자를 丙으로 하는 운전자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신규 발급된 운전자 보험증권에 丙의 직업이 일반 경찰관으로 기재되어 있음을 확인하자 운전자 보험계약 체결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보험설계사에게 丙의 직업 변경 사실을 통지하였는데, 그 후 丙이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게 되어 甲이 乙 회사를 상대로 상해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을 청구하자, 乙 회사가 보험약관에서 정한 계약 후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금을 감액하여 지급한다고 통지한 사안에서, ① 甲은 보험설계사에게 직업 변경 사실을 통지하면서 운전자 보험계약 외에 피보험자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상해보험계약에 관하여도 乙 회사에 대한 통지가 이루어진다고 믿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甲이 丙의 직업 변경 사실을 알릴 당시 운전자 보험계약만을 특정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그럴 이유도 없는 점, ③ 甲이 직업 변경 사실을 통지할 당시 보험계약을 특정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乙 회사가 운전자 보험계약에 관하여만 직업 변경을 반영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甲이 상해보험계약에 관하여 통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乙 회사가 보험설계사로부터 丙의 직업 변경 사실을 전달받아 인식하게 되었고 나아가 그 내용을 乙 회사가 보유, 관리하는 내부 자료에 입력하여 문서화한 이상, 甲이 보험약관의 규정과 달리 서면에 의하여 알리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甲의 직업 변경에 관한 통지의 효력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甲이 보험설계사에게 丙의 직업 변경을 통지할 무렵 상해보험계약에 관하여도 乙 회사에 상법 제652조 또는 상해보험약관에서 정한 ⁠‘위험의 변경 또는 증가’와 관련한 통지의무를 이행하였다고 봄이 타당한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상법 제652조, 제737조, 민법 제105조
[2] 상법 제652조, 제737조, 민법 제105조


【전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경근)

【피고, 피상고인】

○○○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성원 외 1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22. 5. 17. 선고 2021나4922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아래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1) 원고는 2006. 6. 26. 피고와 피보험자를 소외인, 피보험자의 직업을 일반 경찰관으로 하여 피보험자가 상해사고로 사망하거나 후유장해를 입은 경우 보험가입금액을 지급하는 것을 보장내용으로 하는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상해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상해보험계약에 편입된 보험약관(이하 ⁠‘이 사건 보험약관’이라고 한다)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계약 후 알릴 의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계약을 맺은 후 피보험자가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자가용 운전자가 영업용 운전자로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하는 등의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 지체 없이 서면으로 회사에 알리고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한다(제24조 제1항). 회사는 제1항에 따라 위험이 증가된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요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제24조 제2항).
나)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의 직업 또는 직무 변경사실을 회사에 알리지 않았을 경우, 직업 또는 직무가 변경된 후에 적용해야 할 보험요율(이하 ⁠‘변경 후 요율’이라고 한다)이 직업 또는 직무가 변경되기 전에 적용된 보험요율(이하 ⁠‘변경 전 요율’이라고 한다)보다 높을 때에는 회사는 이러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변경 전 요율의 변경 후 요율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험금을 삭감하여 지급함을 통보하고 이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한다(제24조 제3항, 제4항).
 
나.  소외인은 2015. 10.경 일반 경찰관에서 화물차 운전기사로 직업을 변경하였다.
 
다.  원고는 2017. 10. 13. 피고와 피보험자를 소외인으로 하여 원심 판시 운전자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운전자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가 2017. 10. 24. 신규 발급한 운전자 보험증권에는 소외인의 직업이 ⁠‘일반 경찰관’으로 기재되어 있었다. 이를 확인한 원고는 이 사건 운전자 보험계약 체결 관련 업무를 담당한 보험설계사에게 소외인의 직업이 화물차 운전기사로 변경되었다고 말하였다.
피고가 이 사건 운전자 보험계약상 소외인의 직업을 ⁠‘6종 건설기계 운전자’로 변경함에 따라 보험료가 증액되었고, 원고는 이 사건 운전자 보험계약에 관하여 2017. 11.분부터 증액된 보험료를 납부하였다.
 
라.  소외인은 2018. 9. 21.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경추척수의 손상 등 상해를 입었고, 사지마비, 신경인성 방광, 배변장애 등의 후유장해 진단을 받았다.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상해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보험약관 제24조에 규정된 계약 후 알릴 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보험금을 감액하여 지급한다고 통지하였다.
 
2.  제1, 2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가.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가 이 사건 운전자 보험계약 체결 관련 업무를 담당한 보험설계사에게 소외인의 직업 변경 사실을 이야기한 것만으로 상법이나 이 사건 보험약관이 규정하고 있는 ⁠‘위험의 변경 또는 증가’와 관련한 통지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나.  그러나 원심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1) 보험기간 중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을 안 때에는 지체 없이 보험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보험자가 위 위험변경증가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1월 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상법 제652조). 이때 하나의 보험회사에 대하여 피보험자가 동일한 여러 개의 보험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여러 개의 보험계약에 관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위험변경증가 통지의무를 이행하였는지 여부는 보험회사와 사이에 체결된 보험계약의 내역,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회사에 알린 내용과 알리게 된 경위, 이후 보험회사의 처리경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러한 법리는 피보험자의 직업이나 직무에 따라 적용해야 할 보험요율에 차이가 있는 상해보험계약 약관에서 피보험자가 보험계약 체결 후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하는 경우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보험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도록 규정하고 있는 때에도 마찬가지이다.
2) 앞서 본 사실관계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을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는 2017. 10.경 피고에게 이 사건 상해보험계약에 관하여도 상법 제652조 또는 이 사건 보험약관이 규정하고 있는 ⁠‘위험의 변경 또는 증가’와 관련한 통지의무를 이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원고는 피고와 이 사건 운전자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10여 일이 지나 신규로 발급받은 보험증서에 소외인의 직업이 잘못 기재된 것을 발견하고 바로 담당 보험설계사에게 소외인의 직업이 화물차 운전기사로 변경되었다고 말하였고, 보험설계사는 피고에게 이를 전달하였다. 피고가 최초로 발급한 운전자 보험증권에 소외인의 직업에 관하여 이 사건 상해보험계약 체결 당시 고지하였던 일반 경찰관으로 기재되어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상해보험계약에서 고지된 직업 등 소외인에 대한 정보가 이 사건 운전자 보험계약에도 그대로 이관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사정 아래에서 원고로서는 담당 보험설계사에게 직업 변경 사실을 통지하면서 이 사건 운전자 보험계약 외에 이 사건 운전자 보험계약과 피보험자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이 사건 상해보험계약에 관하여도 피고에게 통지가 이루어진다고 믿었을 것으로 보인다.
나) 원고가 소외인의 직업 변경 사실을 알릴 당시 이 사건 운전자 보험계약만을 특정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상해보험계약도 체결한 상태였고 이 사건 보험약관에서 피보험자의 직업 변경을 계약 후 알릴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상해보험계약을 제외한 채 이 사건 운전자 보험계약에 한하여서만 직업 변경을 통지할 이유가 없다.
다) 피고는 보험설계사를 통하여 소외인의 직업 변경 사실을 전달받은 후 이 사건 운전자 보험계약상 소외인의 직업을 ⁠‘일반 경찰관’에서 ⁠‘6종 건설기계 운전자’로 변경하고 보험요율을 조정하여 보험료를 증액하였다. 위 보험설계사가 작성한 모집경위서에는 이 사건 운전자 보험계약상 직업을 변경하면서 이 사건 상해보험계약의 직업을 변경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은 이유에 관하여 ⁠‘이 사건 상해보험계약 담당자는 다른 보험설계사이기 때문에 자신이 계약 내역을 조회하지 못하였고 원고가 연락해서 변경할 것이라고 생각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바, 당시 보험설계사는 원고가 이 사건 운전자 보험계약 외에 이 사건 상해보험계약에 가입되어 있고 거기에도 직업이 ⁠‘일반 경찰관’으로 되어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더하여 피고가 위와 같은 경위를 통해 소외인의 직업 변경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게 되었고, 이 사건 운전자 보험계약의 최초 보험증권에 이 사건 상해보험계약 체결 당시의 직업이 기재되어 있던 점을 고려하면, 원고가 직업 변경 사실 통지 당시 보험계약을 특정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이 사건 운전자 보험계약에 관하여만 직업 변경을 반영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상해보험계약에 관하여는 통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
라) 이 사건 보험약관 제24조 제1항에 따르면 보험계약자 등은 피보험자의 직업 변경을 서면으로 피고에게 알리도록 되어 있다. 이는 약관상의 통지에 관하여 서면주의를 채택함으로써 당사자 사이의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데에 취지가 있음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보험설계사로부터 소외인의 직업 변경 사실을 전달받아 이를 인식하게 되었고 나아가 이를 바탕으로 피고가 보유, 관리하고 있는 내부 자료에 전달받은 내용을 입력하여 문서화한 이상, 원고가 위 제24조 제1항의 규정과 달리 서면에 의하여 알리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직업 변경에 관한 통지 효력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다.
마) 원심이 인용한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3다13474 판결은 공무원이던 피보험자가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화물차 운전기사로 직업을 변경한 상태에서 동일한 보험회사와 영업용화물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별도로 직업 변경 사실을 알린 적이 없는 사안으로서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여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3) 그런데도 원심은 원고가 상법이나 이 사건 보험약관이 규정하고 있는 ⁠‘위험의 변경 또는 증가’와 관련한 통지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위험변경증가 통지의무 또는 계약 후 알릴 의무의 이행 여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영재(재판장) 김상환 오경미(주심) 권영준

출처 : 대법원 2024. 11. 28. 선고 2022다238633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