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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명 계좌에서 가족 명의로 이체된 자금의 증여 추정과 상속재산 여부 판단

대구고등법원 2022누3170
판결 요약
피상속인 계좌에서 가족 명의 계좌 등으로 송금된 자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증여 추정이 적용되어 각 가족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원고 주장(차명계좌·대여금 채권·상속재산 귀속)은 입증 부족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과세관청 처분은 실질과세 원칙에 부합해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상속재산 #증여 #실명계좌 #차명계좌 #증여세
질의 응답
1. 피상속인 계좌에서 가족 명의 계좌로 자금이 이체된 경우 증여로 추정되나요?
답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증여로 추정되며, 실명 계좌 명의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봅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2022-누-3170 판결은 실명이 확인된 계좌로 이체된 자금은 각 명의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한다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 제45조, 금융실명법 제3조를 근거로 판시했습니다.
2. 가족 명의 계좌가 피상속인의 차명계좌임을 주장하면 상속재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구체적이고 객관적 증거가 충분하지 않으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2022-누-3170 판결은 원고 주장의 차명계좌 인정 사유(계좌 사용 내역, 관리처분권, 지출내역 등)만으로는 차명계좌로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피상속인을 대신해 건물 리모델링비용을 가족이 부담한 경우, 해당 금액을 상속재산으로 볼 수 있나요?
답변
별도 대여 약정이나 근거가 없다면 상속재산으로 보지 않습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2022-누-3170 판결은 피상속인과 가족 간 명확한 대여문서나 구체적 약정이 없고, 실질적으로 가족 이익에 사용된 점을 들어 리모델링 비용에 대한 채권을 상속재산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4. 상속 또는 증여세 관련 소송에서 계좌 명의자가 자금의 실소유자가 아니라 주장할 때 입증책임은 누구에 있나요?
답변
실소유자가 아님을 주장하는 자(즉, 계좌명의자가 아님을 주장하는 원고)에게 입증책임이 있습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2022-누-3170 판결은 실명 명의 계좌의 자산은 명의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추정하며, 이에 대한 반증책임은 주장자에게 있다는 기존 판례(대법원 2001.11.13. 선고 99두4082 등)도 근거로 들었습니다.
5. 명의를 빌려준 계좌로 자금이 들어왔지만 이후 다시 원래 계좌로 입금하면 증여 추정이 번복될 수 있나요?
답변
별도의 계약이나 사정이 없이 단순히 다시 입금했다면 증여가 별도로 연속된 것일 뿐 증여 추정이 번복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2022-누-3170 판결은 다시 입금한 행위가 원고와 가족 간 별개의 합의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증여연속으로 볼 뿐 상속재산 귀속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피상속인이 계좌에서 출금되거나 송금된 돈은 원고들이 증여받은 것이므로,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 판결은 위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누3170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소인

전AA 외 9명

피고, 피항소인

MM세무서장

제1심 판 결

2022.05.19.

변 론 종 결

2022.11.18.

판 결 선 고

2022.12.23.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들(망 김XX의 소송수계인들 포함)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들(망 김XX의 소송수계인들 포함)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20. 3. 2. 별지1 ⁠‘과세처분 목록’ 중 ⁠‘이름’란 기재 사람들에게 한 각 상속세 및 증여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하 ⁠‘별지1’ 생략)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및 관계 법령

  가. 피상속인의 가족관계

    1) 망 김YY(1938. 2. 15.생, 2018. 3. 8. 사망,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은 배우자 김XX(2021. 8. 10. 사망)과 사이에 김ZZ(2020. 8. 23. 사망), 원고 김BB, 김CC, 김DD을 자녀로 두었다.

    2) 피상속인의 장남인 김ZZ은 배우자 원고 전AA와 사이에 원고 김EE(1983년생), 김FF(1984년생)를 자녀로 두었다.

    3) 김ZZ의 장남인 원고 김EE는 배우자 원고 최GG과 사이에 원고 김HH(2010년생), 김JJ(2012년생)을 자녀로 두었다.

    4) 김ZZ의 차남인 원고 김FF는 배우자 장LL과 사이에 원고 김KK(2017년생)을 자녀로 두었다.

  나. 피상속인 소유 부동산과 대출

    1) 피상속인은 MM시 OO동 OO-O 대 ooo㎡ 및 그 지상 건물(이하 건물 부분을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건물과 부지를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유해 왔다.

    2) 피상속인은 2017. 2. 23.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PP은행 주식회사(이하 ⁠‘PP’이라 한다)로부터 8억 원(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을 대출받았다.

  다. 증여 및 채무인수 약정 등

○ 증여조건

1. 피상속인 생전에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임대료 및 기타 일체의 수익은 피상속인이 가지고, 제세공과금 및 건물보존에 관련하여 소요되는 비용은 피상속인이 부담한다.

2. 피상속인 사후에는 장남 김ZZ이 위 1항과 같이 이행한다.

3. 장남 김ZZ 사후에는 MM김씨QQ공파종중이 종중규약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일체의 권리를 행사하여야 한다.

4. 수증자들은 피상속인이 질병, 노령 등으로 인하여 거동이 불편할 시에는 부양을 책임져야 한다.

    1) 피상속인(당시 79세)은 2017. 3. 10. 원고 김EE(당시 34세), 김HH(당시 6세), 김JJ(당시 4세), 김FF(당시 32세), 김KK(당시 생후 2개월)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각 1/5 지분씩 증여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하였다.

    2) 원고 김EE, 김FF는 같은 날 피상속인으로부터 피상속인의 이 사건 대출금채무 8억 원 중 각 4억 원씩을 인수하고, 이 사건 부동산 수증자들은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상속인의 임대보증금 채무 총 5억 1,000만 원 중 각 1억 200만 원씩을 인수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채무인수 약정’이라 한다)하였다.

    3) 그 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는 2017. 3. 14. 이 사건 수증자들에게 각 1/5 지분씩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4) 한편 이 사건 수증자들은 2017. 6. 30.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1/5 지분에 대한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라. 피상속인 계좌에 입금된 대출금 출금 경과

    이 사건 대출금은 2017. 2. 27. 피상속인의 계좌(PP xxx-xx-xxxxxx, 이하 ⁠‘피상속인 계좌’라 한다)로 8억 원이 입금되었다가, 아래와 같이 송금 또는 인출되었고, 이로써 피상속인 계좌의 잔고는 2017. 6. 6. 기준으로 0원이 되었다.

    1) 원고 김FF는 2017. 3. 13. 및 3. 14. 피상속인 계좌에서 총 1억 70만 원을 송금받았다. 위 돈은 후에 이 사건 부동산 수증자들의 이 사건 건물 취득세 대납액 명목으로 사용되었다.

    2) 원고 김EE는 2017. 4. 6.부터 같은 해 6. 6.까지 사이에 현금자동입출금기(ATM)를 이용하여 한 번에 100만 원씩 372회에 걸쳐(매일 600만 원씩 62일) 총 3억 7,2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다음, 그중 3억 3,000만 원은 각각 인출되자마자 곧바로 자기 명의의 계좌(PP xxxxxx-xx-xxxxxx, 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로 입금하였다. 또 원고 김EE는 2017. 6. 6. 피상속인 계좌에서 이 사건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3) 피상속인 계좌에서는, 2017. 6. 6. 원고 전AA, 김FF, 최GG, 김HH, 김JJ의 각 계좌로 각 2,000만 원씩 총 1억 원이 이체되었고, 장LL의 계좌로 10,979,377원이 이체되는 등 합계 110,979,377원이 송금되었다(위와 같이 송금을 받은 원고 전AA, 김FF, 최GG, 김HH, 김JJ 및 장LL을 이하에서는 ⁠‘원고 전AA 등 6인’이라 하고, 위 송금액 110,979,377원을 통틀어 ⁠‘이 사건 송금액’이라 한다. 장LL은 당초 공동원고로 소를 제기하였다가 취하하였으나, 장LL에 대한 송금액도 이 사건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 계산의 기초자료가 되므로 이하에서는 함께 살펴본다).

    4) 그 외에 피상속인 계좌에서는 2017. 2. 28.부터 같은 해 4. 5.까지 54,092,720원, 2017. 4. 6.부터 같은 해 6. 6.까지 140,151,590원이 타에 송금되거나 지급되었다.

    5) 이와 같은 입출금 내역을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다.(이하 ⁠‘표’ 생략)

  마. 이 사건 건물 리모델링 공사

    1) 이 사건 부동산 수증자들은 이 사건 부동산으로 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2017. 4. 10. ⁠‘QQ산업’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2) 원고 김EE는 2017. 4. 21. 이RR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의 리모델링을 위하여 3억 3,5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을 공사대금으로 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공사는 2017. 6. 17.경 시작되어 2018. 1.경 종료되었다.

    3) 원고 김EE는 위 공사비용으로 이 사건 계좌에서 297,015,500원(이하 ⁠‘이 사건 리모델링 비용’이라 한다)을 이RR에게 지급하였다.

  바. 관련 민사소송 경과

    1) 그런데 피상속인은 2017. 12. 19. 이 사건 부동산 수증자들을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증여가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그 소유권이전등기말소를 구하는 소송(SS지방법원 MM지원 20xx가합xxxx호, 이하 ⁠‘관련 민사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였다.

    2) 피상속인은 소송계속 중인 2018. 3. 8. 사망하였고, 공동상속인들인 김XX, 김ZZ, 원고 김BB, 김CC, 김DD이 위 소송절차를 수계하였다.

    3) 관련 민사소송 진행 중, 김ZZ을 제외한 소송수계인들인 김XX, 원고 김BB, 김CC, 김DD은 이 사건 부동산 수증자들과 사이에 2018. 6. 4. ⁠“이 사건 부동산 수증자들이 연대하여 원고 김BB, 김CC, 김DD에게 각 2억 원을 지급하고, 소송수계인들은 이 사건 부동산의 증여계약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며,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유류분반환청구 등 일체의 청구를 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임의조정이 성립되었다.

    4) 한편 나머지 소송수계인인 김ZZ과 이 사건 부동산 수증자들 사이에는 2018. 6. 4.자로 ⁠“소송수계인 김ZZ은 이 사건 부동산 수증자들에 대한 청구를 포기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져, 그 무렵 확정되었다.

  사. 상속세 및 추가 증여세 신고 납부

    1) 김ZZ은 2018. 10. 1. 상속세과세표준을 신고하면서, 피상속인이 이 사건 부동산 수증자들에게 리모델링 비용을 대여하였고, 이 사건 계좌는 피상속인의 차명계좌임을 전제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① 이 사건 리모델링 비용 상당의 대여금 채권 297,015,500원(이하 ⁠‘이 사건 리모델링 채권’이라 한다) 및 5,826,089원의 채권을 포함한 302,841,589원의 대여금 채권과 ② 2018. 3. 5.자로 이 사건 계좌에 남아 있던 111,873,479원의 예금채권(이하 ⁠‘이 사건 예금채권’이라 한다)을 포함하여 신고하였고, 이에 따라 계산한 상속세 55,935,759원을 자진납부하였다.

    2) 이 사건 부동산 수증자들은 2018. 9. 29. 피상속인으로부터 2017. 3. 14.자로 취득세 대납분으로 21,400,000원을 증여받았다고 하면서, 추가로 증여세과세표준 기한 후 신고를 하였다. 다만, 이에 대하여는 인수채무액, 직계존비속 증여재산공제, 기납부세액 및 신고세액 공제 등으로 인하여 실제로 증여세를 납부하지는 않았다.

    3) 이와 별도로 원고 김HH, 김JJ, 김KK은 2018. 9. 29.에, ① 원고 김HH이 2018. 3. 14.자로 피상속인으로부터 10,307,000원을 증여받았다고 하면서 3,531,019원을, ② 원고 김JJ이 2017. 5. 10.자로 피상속인으로부터 16,817,000원을 증여받았다고 하면서 5,761,189원을, ③ 원고 김KK이 2017. 3. 14. 피상속인으로부터 16,817,260원을 증여받았다고 하면서 5,761,189원을 각각 증여세로 기한 후 신고·납부하였다.

  아. 피고의 상속세 및 증여세 부과 처분

    1) 피고는 2019. 11. 5.부터 같은 해 12. 24.까지 상속세 관련 조사를 실시하여, ① 김ZZ이 상속재산으로 신고한 이 사건 리모델링 비용 297,015,500원을 포함하는 302,841,589원은 이 사건 부동산 수증자들에게, ② 이 사건 송금액 110,979,377원은 원고 전AA 등 6인에게, ③ 이 사건 계좌의 인출·이체금 잔액 111,873,479원은 원고 김EE에게 각각 사전증여된 것이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이 아닌 것으로 판단하였다.

    2) 이에 따라 피고는 망 김ZZ이 상속재산으로 신고한 이 사건 리모델링 비용 297,015,500원을 포함하는 302,841,589원의 대여금 채권과 이 사건 예금채권 111,873,479원을 피상속인의 총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하였다.

    3) 그리고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 수증자들을 위한 취득세 대납분을 각 20,140,000원(= 100,700,000 × 1/5)으로 확인하고, 앞서 신고한 액수와 조사 결과 나온 결정액수의 차이가 합계 23,095,580원(이하 ⁠‘취득세 대납액 신고 누락분’이라 한다)이라고 보아,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추가하였다.

    4) 또한 피고는 피상속인이 사전증여한 것으로 조사된 합계 460,450,937원(= 이 사건 리모델링 비용 297,015,500원 + 이 사건 송금액 110,979,377원 + 이 사건 계좌의 대출금 잔액 29,360,480원 + 이 사건 계좌에서 대납된 취득세 대납액 신고누락분 23,095,580원)을 공제한도계산(= 상속세 과세가액 − 상속인외 유증재산 − 증여재산가산액)에 반영하여 공제한도를 감축하였다.

    5) 피고는, 이와 같이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또는 사전 증여재산의 범위가 변경됨에 따라, 이를 해당 상속인 또는 수증자의 과세가액 계산에 반영하는 등으로 상속세와 증여세를 재계산하고, 2020. 3. 2. ① 김ZZ에게 별지1 ⁠‘과세처분 목록’ 기재 상속세의, ② 원고 전AA, 김EE, 최GG, 김HH, 김JJ, 김FF, 김KK에게 같은 목록 각 증여세의 경정결정을 하고, 그 무렵 이를 고지하였다(이하 위 상속세 및 각 증여세 경정결정을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자. 전심절차 및 소송수계 등

    1) 김ZZ, 원고 전AA, 김EE, 최GG, 김HH, 김JJ, 김FF, 김KK은 이에 불복하여 2020. 4.경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였다. 김ZZ은 위 조세심판 계속 중 이던 2020. 8. 23. 사망하였고, 공동상속인들인 원고 전AA, 김EE, 김FF가 그 심판청구인의 지위를 승계하였다. 조세심판원은 2020. 9. 23.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2) 김XX과 원고들은 2020. 9. 28.경 위 기각결정을 송달받고 2020. 12. 24.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김XX은 이 사건 소송계속 중이던 2021. 8. 10. 사망하였고, 공동상속인들인 원고 전AA, 김BB, 김CC, 김DD, 김EE, 김FF가 소송절차를 수계하였다.

  차. 관계 법령

    이 사건에 관계된 법령은 별지2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갑 제11 내지 15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 원고 김EE 명의의 이 사건 계좌는 피상속인의 차명계좌이므로, 2018. 3. 5.자로 이 사건 계좌에 남아 있던 잔액인 이 사건 예금채권 111,873,479원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해당한다.

    2) 이 사건 송금액 110,979,377원은, 피상속인이 이 사건 계좌로 이 사건 대출금을 옮기는 과정에서 세금 등을 피하기 위하여 원고 전AA 등 6인 명의의 각 계좌를 이용한 것에 불과할 뿐, 피상속인으로부터 원고 전AA 등 6인에게 사전증여된 것이 아니다.

    3) 이 사건 계좌에서 지출된 이 사건 리모델링 비용 297,015,500원은 피상속인과 이 사건 부동산 수증자들 사이의 대여계약에 따라 지출된 것이므로, 동액 상당의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해당한다.

    4) 그럼에도 피고가 이와 달리 이 사건 예금채권과 이 사건 리모델링 비용을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이 아니라고 보고, 이 사건 송금액을 별도의 사전증여액으로 보아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되거나 그 자체로 모순되어 위법하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및 관계된 규정

      ○ 일반적으로 조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할 것이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 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이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5두5604 판결,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두5022 판결 등 참조).

      ○ 증여세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 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과 납세자 명의로의 예금 등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증명의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다(대법원 2001. 11. 13. 선고 99두4082 판결, 대법원 1997. 2. 11. 선고 96누3272 판결 등 참조).

      ○ 상속세 및 증여세 제44조 제1항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하 ⁠‘배우자등’이라 한다)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배우자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배우자등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45조 제1항은 ⁠“재산 취득자의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취득한 때에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 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45조 제4항은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실명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실명이 확인된 계좌 또는 외국의 관계 법령에 따라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명의자가 그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하여 제1항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금융실명법 제3조 제3항은 ⁠“실명이 확인된 계좌 또는 외국의 관계 법령에 따라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금융자산은 명의자의 소유로 추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구체적 판단

      가) 피상속인 계좌에서 출금되거나 송금된 돈의 증여추정

        위 인정사실 및 인용증거를 종합하여 보면, 피상속인이 대출받은 8억 원의 이 사건 대출금이 입금된 피상속인 계좌에서 ① 원고 김EE의 이 사건 계좌로 총 3억 5,000만 원(= 3억 3,000만 원 + 2,000만 원)이 입금되거나 송금되었고, ② 원고 김FF명의 계좌로 1억 70만 원이 송금되었으며(여기에는 앞서 본 취득세 대납액 신고누락분 23,095,580원이 포함되어 있다), ③ 원고 전AA 등 6인의 계좌로 이 사건 송금액 110,979,377원이 입금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앞서 본 법리 및 법령에 의하면 위 각 돈은 피상속인이 생전에 해당 수령자들에게 각각 사전증여한 것으로 추정된다.

    나) 이 사건 계좌가 피상속인의 차명계좌인지 여부

      위 인정사실 및 인용증거, 갑 제10호증, 을 제2, 4,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정과 그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계좌가 피상속인의 차명계좌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상속인과 원고들이 사용하던 각 계좌는 ⁠‘금융실명제’가 실시된 이후 그 실명이 확인된 계좌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계좌의 관리·처분권은 그 명의자인 원고 김EE에게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② 원고들은, 원고 김EE가 직접 피상속인 계좌에서 매일 600만 원씩 62일에 걸쳐 현금으로 3억 7,200만 원을 인출한 다음, 그중 3억 3,000만 원을 곧바로 원고 김EE 명의의 이 사건 계좌에 입금하였고, 2,000만 원은 별도로 이 사건 계좌에 송금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이와 같이 피상속인 계좌에서 이 사건 계좌로 자금을 모으는 일은 실제로 원고 김EE가 주도적으로 수행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③ 피상속인은 고령인데다가 2017. 2. 9. 위암수술을 받기도 하였는데, 그 후 이 사건 계좌에 있는 돈을 직접 현금으로 출금하거나 폰뱅킹 또는 인터넷뱅킹의 방법으로 관리하거나 운용한 적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상속인이 원고 김EE에 대하여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돈의 운용을 지시하였다거나 그에 관여하였다는 객관적인 자료도 찾아볼 수 없다.

      ④ 이와 같이 원고 김EE가 피상속인 계좌에서 3억 원이 넘는 거액의 돈을 소액으로 쪼개어 수백 회에 걸쳐 현금으로 출금하였다가, 이 사건 계좌에 입금한 것은 세금 등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에서 ⁠‘돈세탁’을 함으로써, 피상속인이 대출받은 돈의 이전 사실을 과세관청에 적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입출금 경위에 비추어 볼 때, 피상속인의 의도는 이 사건 대출금을 이와 같은 방법으로 ⁠‘돈세탁’을 거쳐 후손들에게 증여하거나 그 관리처분권을 원고 김EE에게 전적으로 넘기려고 했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⑤ 원고 김EE는 이 사건 계좌의 잔액을 미리 정리하여, 자신의 고유 자산과 피상속인 계좌에서 입금되는 돈이 혼화되는 것을 방지하려고 하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이는 원고 김EE의 편의에 따른 자금 관리방법에 불과한 것이지, 이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계좌의 관리처분권이 피상속인에게 있다고 볼 수는 없다.

      ⑥ 이 사건 계좌에서 피상속인의 건강보험료, 공과금 및 배우자의 병원비 등으로 43,523,631원, 이 사건 대출금 이자로 11,900,000원, 이 사건 건물 관련 비용으로 58,427,197원이 지출되는 등 합계 113,850,828원이 피상속인을 위하여 지출된 것으로 볼 여지는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계좌에서 이 사건 리모델링비용 297,015,500원, 원고 김HH, 김JJ의 증여세 대납분 27,124,520원 합계 394,467,217원이 지출되었고, 이는 원고 김EE를 포함한 이 사건 부동산 수증자들 대부분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그 액수 또한 앞서 본 피상속인을 위하여 지출된 비용에 비하여 현저히 크다.

      따라서 이 사건 계좌에서 위와 같이 피상속인을 위한 비용이 지출되었다는 내역만으로는 이 사건 계좌가 곧바로 피상속인의 차명계좌로 보기는 어렵다.

      ⑦ 이 사건 증여계약 이후인 2017. 4. 6.부터 피상속인의 사망 직전인 2018. 3. 5.까지 이 사건 건물의 임대료는, 원고 김EE 명의의 이 사건 계좌로 66,704,218원이 입금되었다. 그러나 이 사건 계좌에서 다시 피상속인 계좌로 임대료 명목의 돈이 이전된 바도 없고, 이를 피상속인을 위해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 이 사건 계좌가 피상속인의 차명계좌로 보기는 어렵다.

      ⑧ 관련 민사소송에서 조정 성립된 지 한 달 후인 2018. 7. 20. 소송수계인들과 망 김ZZ 사이에 체결된 합의서에는 ⁠“이 사건 계좌에 남아 있는 대출금 잔액을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으로 보고 망 김ZZ이 이를 상속하기로 한다.”는 내용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상속재산인지 증여재산인지 여부는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확정하여야 할 문제이지, 상속세나 증여세 부과여부에 관하여 동일한 이해관계를 가진 상속인들 사이에 사후적으로 작성된 위와 같은 서류만으로, 이 사건 계좌의 귀속이 결정된다고 볼 수 없다.

      다) 이 사건 예금채권이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인지 여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계좌는 원고 김EE의 계좌일 뿐 피상속인의 차명계좌가 아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이 사건 계좌에 남아 있던 이 사건 예금채권 111,873,479원은 그 명의자인 원고 김EE에게 귀속되는 것일 뿐,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 원고들이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이러한 판단을 뒤집고 이 사건 예금채권이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이 사건 리모델링 채권이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인지 여부

        위 인정사실 및 인용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들이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피상속인이 이 사건 부동산 수증자들에게 이 사건 건물 리모델링 비용을 대여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피상속인이 이 사건 부동산 수증자들에 대하여 이 사건 리모델링비용 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상속인 계좌에서 이 사건 계좌로 송금된 총 3억 5,000만 원은 원고 김EE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② 원고 김EE는 이 사건 부동산 수증자들 중 1인으로, 이RR과 사이에 자기 명의로 이 사건 건물 리모델링 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대금 또한 자기 명의의 이 사건 계좌에서 직접 지급하였다.

      ③ 원고들은, 피상속인이 이 사건 부동산 수증자들에게 리모델링 비용을 대여하기로 약정하였다고 하면서 별다른 처분문서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구체적으로 어떤 조건으로 리모델링비용을 대여하였는지 납득할 만한 답변을 하지 못하고 있다. 원고들은, 이 사건 건물에서 나오는 월세수입으로 리모델링비용을 피상속인에게 변제하기로 하였다고 주장하기도 하였는데, 이는 위 월세수입을 피상속인이 가지기로 한 이 사건 증여계약 조건에 반한다.

      ④ 관련 민사소송에서 피상속인의 사후에 그 분쟁당사자들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합의서에서는, 이 사건 건물의 리모델링 과정에서 발생된 채권의 존재를 인정하면서 ⁠‘망 김ZZ이 이를 상속받기로 합의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이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당사자들 사이에 사후적으로 작성된 문서일 뿐이므로, 이를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마) 이 사건 송금액을 피상속인이 사전증여한 것인지 여부

        원고들은, 원고 전AA 등 6인이 이 사건 송금액 110,979,377원을 사전증여 받은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계좌는 이 사건 계좌로 돈을 전달하는 도구로 사용되었을 뿐이므로, 이 사건 송금액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 및 인용증거, 갑 제19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정이나 그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원고 전AA 등 6인이 송금받은 110,979,377원이 이 사건 계좌로 돈을 전달하는 도구로 사용되는 과정에서 송금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나아가 위 돈이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전AA 등 6인은, 2017. 6. 6. 피상속인 계좌에서 원고 전AA, 김FF, 최GG, 김HH, 김JJ의 각 계좌로 2,000만 원씩, 장LL의 계좌로 10,979,377원 총 합계 110,979,377원을 송금받았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각 송금액은 각 계좌의 명의자인 원고 전AA 등 6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② 원고 전AA 등 6인은, 이 사건 송금액이 입금된 후 2017. 6. 7.부터 같은 해 7. 13.까지 사이에 ㉮ 원고 전AA는 자신의 계좌에서 이 사건 계좌로 2,000만 원을 입금하였고, ㉯ 원고 최GG, 김HH, 김JJ은 각자의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거나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합계 59,471,364원을 입금하였으며, ㉰ 원고 김FF 및 장LL은 각자의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이 사건 계좌에 30,980,000원을 입금하는 등 이 사건 송금액과 비슷한 총 110,451,364원을 입금하였다.

        ③ 그러나 원고 전AA 등 6인이 위와 같이 이 사건 송금액을 이 사건 계좌에 입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 김EE와 원고 전AA 등 6인 사이의 별개의 합의에 따른 것으로서, 별도의 증여가 연속된 것으로 볼 수 있을 뿐이다.

        ④ 설령 원고 전AA 등 6인의 계좌가 이 사건 계좌로 돈을 받는 데에 필요한 도구로 사용되었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계좌가 원고 김EE의 계좌로 인정되는 이상, 이 사건 송금액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이라고 볼 수 없다.

        ⑤ 원고들은, 원고 김HH, 김JJ이 2018. 9. 29. 이 사건 계좌에서 자신들의 증여세가 대납되었고, 그 대납액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라고 신고한 점에 비추어 이 사건 송금액을 원고 전AA 등 6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는 것은 모순이라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위 2018. 9. 29.자 증여세 신고·납부는 원고 김HH, 김HH의 자진신고에 따른 것일 뿐이고, 피고의 상속세 조사결과(을 제1호증)도 위 각 증여세 대납액이 피상속인의 이 사건 대출금에서 출연되었다는 취지이지, 그것이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이라고 판단한 것은 아니며, 원고 전AA 등 6인 명의의 각 계좌가 세금 회피 목적으로 이용되었다고 본 것도 아니다.

        결국 위 증여세 신고·납부와 이 사건 부과처분 계산 근거 사이에 어떠한 모순이 있는 것도 아니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바) 소결론

        따라서 ① 이 사건 리모델링 비용 297,015,500원을 포함하는 302,841,589원의 대여금 채권과 이 사건 예금채권 111,873,479원은 피상속인의 총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하고, ② 이 사건 리모델링비용 297,015,500원, 이 사건 송금액 110,979,377원, 이 사건 계좌의 대출금 잔액 29,360,480원, 취득세 대납액 신고누락분 23,095,580원 합계 460,450,937원은 피상속인이 사전증여한 것에 해당하므로, 이를 공제한도 계산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피고가 이와 같이 상속재산 및 공제한도와 사전 증여재산의 범위가 변경됨에 따라, 이를 해당 상속인 또는 수증자의 과세가액 계산에 반영하는 등으로 상속세와 증여세를 재계산하여서 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부합하는 적법한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1(생략)

별지2

관계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2020. 12. 22. 법률 제176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3.‘상속재산’이란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물건과 권리를 포함한다. 다만, 피상속인의 일신(일신)에 전속(전속)하는 것으로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것은 제외한다.

가.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

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

제13조(상속세 과세가액)

①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에 따른 것을 뺀 후 다음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14조에 따른 금액이 상속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2.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제44조(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 추정)

①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하 이 조에서 ⁠“배우자등”이라 한다)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배우자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배우자등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제45조 ⁠(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

① 재산 취득자의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취득한 때에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 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실명이 확인된 계좌 또는 외국의 관계 법령에 따라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명의자가 그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하여 제1항을 적용한다.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금융실명거래)

① 금융회사등은 거래자의 실지명의(이하 ⁠“실명”이라 한다)로 금융거래를 하여야 한다.

③ 누구든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불법재산의 은닉,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자금세탁행위 또는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제1항에 따라 실명이 확인된 계좌 또는 외국의 관계 법령에 따라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금융자산은 명의자의 소유로 추정한다.

■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2020. 6. 9. 법률 제173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끝.

출처 : 대구고등법원 2022. 12. 23. 선고 대구고등법원 2022누317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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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명 계좌에서 가족 명의로 이체된 자금의 증여 추정과 상속재산 여부 판단

대구고등법원 2022누3170
판결 요약
피상속인 계좌에서 가족 명의 계좌 등으로 송금된 자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증여 추정이 적용되어 각 가족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원고 주장(차명계좌·대여금 채권·상속재산 귀속)은 입증 부족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과세관청 처분은 실질과세 원칙에 부합해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상속재산 #증여 #실명계좌 #차명계좌 #증여세
질의 응답
1. 피상속인 계좌에서 가족 명의 계좌로 자금이 이체된 경우 증여로 추정되나요?
답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증여로 추정되며, 실명 계좌 명의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봅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2022-누-3170 판결은 실명이 확인된 계좌로 이체된 자금은 각 명의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한다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 제45조, 금융실명법 제3조를 근거로 판시했습니다.
2. 가족 명의 계좌가 피상속인의 차명계좌임을 주장하면 상속재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구체적이고 객관적 증거가 충분하지 않으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2022-누-3170 판결은 원고 주장의 차명계좌 인정 사유(계좌 사용 내역, 관리처분권, 지출내역 등)만으로는 차명계좌로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피상속인을 대신해 건물 리모델링비용을 가족이 부담한 경우, 해당 금액을 상속재산으로 볼 수 있나요?
답변
별도 대여 약정이나 근거가 없다면 상속재산으로 보지 않습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2022-누-3170 판결은 피상속인과 가족 간 명확한 대여문서나 구체적 약정이 없고, 실질적으로 가족 이익에 사용된 점을 들어 리모델링 비용에 대한 채권을 상속재산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4. 상속 또는 증여세 관련 소송에서 계좌 명의자가 자금의 실소유자가 아니라 주장할 때 입증책임은 누구에 있나요?
답변
실소유자가 아님을 주장하는 자(즉, 계좌명의자가 아님을 주장하는 원고)에게 입증책임이 있습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2022-누-3170 판결은 실명 명의 계좌의 자산은 명의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추정하며, 이에 대한 반증책임은 주장자에게 있다는 기존 판례(대법원 2001.11.13. 선고 99두4082 등)도 근거로 들었습니다.
5. 명의를 빌려준 계좌로 자금이 들어왔지만 이후 다시 원래 계좌로 입금하면 증여 추정이 번복될 수 있나요?
답변
별도의 계약이나 사정이 없이 단순히 다시 입금했다면 증여가 별도로 연속된 것일 뿐 증여 추정이 번복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2022-누-3170 판결은 다시 입금한 행위가 원고와 가족 간 별개의 합의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증여연속으로 볼 뿐 상속재산 귀속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피상속인이 계좌에서 출금되거나 송금된 돈은 원고들이 증여받은 것이므로,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 판결은 위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누3170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소인

전AA 외 9명

피고, 피항소인

MM세무서장

제1심 판 결

2022.05.19.

변 론 종 결

2022.11.18.

판 결 선 고

2022.12.23.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들(망 김XX의 소송수계인들 포함)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들(망 김XX의 소송수계인들 포함)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20. 3. 2. 별지1 ⁠‘과세처분 목록’ 중 ⁠‘이름’란 기재 사람들에게 한 각 상속세 및 증여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하 ⁠‘별지1’ 생략)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및 관계 법령

  가. 피상속인의 가족관계

    1) 망 김YY(1938. 2. 15.생, 2018. 3. 8. 사망,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은 배우자 김XX(2021. 8. 10. 사망)과 사이에 김ZZ(2020. 8. 23. 사망), 원고 김BB, 김CC, 김DD을 자녀로 두었다.

    2) 피상속인의 장남인 김ZZ은 배우자 원고 전AA와 사이에 원고 김EE(1983년생), 김FF(1984년생)를 자녀로 두었다.

    3) 김ZZ의 장남인 원고 김EE는 배우자 원고 최GG과 사이에 원고 김HH(2010년생), 김JJ(2012년생)을 자녀로 두었다.

    4) 김ZZ의 차남인 원고 김FF는 배우자 장LL과 사이에 원고 김KK(2017년생)을 자녀로 두었다.

  나. 피상속인 소유 부동산과 대출

    1) 피상속인은 MM시 OO동 OO-O 대 ooo㎡ 및 그 지상 건물(이하 건물 부분을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건물과 부지를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유해 왔다.

    2) 피상속인은 2017. 2. 23.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PP은행 주식회사(이하 ⁠‘PP’이라 한다)로부터 8억 원(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을 대출받았다.

  다. 증여 및 채무인수 약정 등

○ 증여조건

1. 피상속인 생전에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임대료 및 기타 일체의 수익은 피상속인이 가지고, 제세공과금 및 건물보존에 관련하여 소요되는 비용은 피상속인이 부담한다.

2. 피상속인 사후에는 장남 김ZZ이 위 1항과 같이 이행한다.

3. 장남 김ZZ 사후에는 MM김씨QQ공파종중이 종중규약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일체의 권리를 행사하여야 한다.

4. 수증자들은 피상속인이 질병, 노령 등으로 인하여 거동이 불편할 시에는 부양을 책임져야 한다.

    1) 피상속인(당시 79세)은 2017. 3. 10. 원고 김EE(당시 34세), 김HH(당시 6세), 김JJ(당시 4세), 김FF(당시 32세), 김KK(당시 생후 2개월)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각 1/5 지분씩 증여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하였다.

    2) 원고 김EE, 김FF는 같은 날 피상속인으로부터 피상속인의 이 사건 대출금채무 8억 원 중 각 4억 원씩을 인수하고, 이 사건 부동산 수증자들은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상속인의 임대보증금 채무 총 5억 1,000만 원 중 각 1억 200만 원씩을 인수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채무인수 약정’이라 한다)하였다.

    3) 그 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는 2017. 3. 14. 이 사건 수증자들에게 각 1/5 지분씩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4) 한편 이 사건 수증자들은 2017. 6. 30.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1/5 지분에 대한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라. 피상속인 계좌에 입금된 대출금 출금 경과

    이 사건 대출금은 2017. 2. 27. 피상속인의 계좌(PP xxx-xx-xxxxxx, 이하 ⁠‘피상속인 계좌’라 한다)로 8억 원이 입금되었다가, 아래와 같이 송금 또는 인출되었고, 이로써 피상속인 계좌의 잔고는 2017. 6. 6. 기준으로 0원이 되었다.

    1) 원고 김FF는 2017. 3. 13. 및 3. 14. 피상속인 계좌에서 총 1억 70만 원을 송금받았다. 위 돈은 후에 이 사건 부동산 수증자들의 이 사건 건물 취득세 대납액 명목으로 사용되었다.

    2) 원고 김EE는 2017. 4. 6.부터 같은 해 6. 6.까지 사이에 현금자동입출금기(ATM)를 이용하여 한 번에 100만 원씩 372회에 걸쳐(매일 600만 원씩 62일) 총 3억 7,2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다음, 그중 3억 3,000만 원은 각각 인출되자마자 곧바로 자기 명의의 계좌(PP xxxxxx-xx-xxxxxx, 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로 입금하였다. 또 원고 김EE는 2017. 6. 6. 피상속인 계좌에서 이 사건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3) 피상속인 계좌에서는, 2017. 6. 6. 원고 전AA, 김FF, 최GG, 김HH, 김JJ의 각 계좌로 각 2,000만 원씩 총 1억 원이 이체되었고, 장LL의 계좌로 10,979,377원이 이체되는 등 합계 110,979,377원이 송금되었다(위와 같이 송금을 받은 원고 전AA, 김FF, 최GG, 김HH, 김JJ 및 장LL을 이하에서는 ⁠‘원고 전AA 등 6인’이라 하고, 위 송금액 110,979,377원을 통틀어 ⁠‘이 사건 송금액’이라 한다. 장LL은 당초 공동원고로 소를 제기하였다가 취하하였으나, 장LL에 대한 송금액도 이 사건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 계산의 기초자료가 되므로 이하에서는 함께 살펴본다).

    4) 그 외에 피상속인 계좌에서는 2017. 2. 28.부터 같은 해 4. 5.까지 54,092,720원, 2017. 4. 6.부터 같은 해 6. 6.까지 140,151,590원이 타에 송금되거나 지급되었다.

    5) 이와 같은 입출금 내역을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다.(이하 ⁠‘표’ 생략)

  마. 이 사건 건물 리모델링 공사

    1) 이 사건 부동산 수증자들은 이 사건 부동산으로 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2017. 4. 10. ⁠‘QQ산업’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2) 원고 김EE는 2017. 4. 21. 이RR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의 리모델링을 위하여 3억 3,5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을 공사대금으로 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공사는 2017. 6. 17.경 시작되어 2018. 1.경 종료되었다.

    3) 원고 김EE는 위 공사비용으로 이 사건 계좌에서 297,015,500원(이하 ⁠‘이 사건 리모델링 비용’이라 한다)을 이RR에게 지급하였다.

  바. 관련 민사소송 경과

    1) 그런데 피상속인은 2017. 12. 19. 이 사건 부동산 수증자들을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증여가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그 소유권이전등기말소를 구하는 소송(SS지방법원 MM지원 20xx가합xxxx호, 이하 ⁠‘관련 민사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였다.

    2) 피상속인은 소송계속 중인 2018. 3. 8. 사망하였고, 공동상속인들인 김XX, 김ZZ, 원고 김BB, 김CC, 김DD이 위 소송절차를 수계하였다.

    3) 관련 민사소송 진행 중, 김ZZ을 제외한 소송수계인들인 김XX, 원고 김BB, 김CC, 김DD은 이 사건 부동산 수증자들과 사이에 2018. 6. 4. ⁠“이 사건 부동산 수증자들이 연대하여 원고 김BB, 김CC, 김DD에게 각 2억 원을 지급하고, 소송수계인들은 이 사건 부동산의 증여계약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며,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유류분반환청구 등 일체의 청구를 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임의조정이 성립되었다.

    4) 한편 나머지 소송수계인인 김ZZ과 이 사건 부동산 수증자들 사이에는 2018. 6. 4.자로 ⁠“소송수계인 김ZZ은 이 사건 부동산 수증자들에 대한 청구를 포기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져, 그 무렵 확정되었다.

  사. 상속세 및 추가 증여세 신고 납부

    1) 김ZZ은 2018. 10. 1. 상속세과세표준을 신고하면서, 피상속인이 이 사건 부동산 수증자들에게 리모델링 비용을 대여하였고, 이 사건 계좌는 피상속인의 차명계좌임을 전제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① 이 사건 리모델링 비용 상당의 대여금 채권 297,015,500원(이하 ⁠‘이 사건 리모델링 채권’이라 한다) 및 5,826,089원의 채권을 포함한 302,841,589원의 대여금 채권과 ② 2018. 3. 5.자로 이 사건 계좌에 남아 있던 111,873,479원의 예금채권(이하 ⁠‘이 사건 예금채권’이라 한다)을 포함하여 신고하였고, 이에 따라 계산한 상속세 55,935,759원을 자진납부하였다.

    2) 이 사건 부동산 수증자들은 2018. 9. 29. 피상속인으로부터 2017. 3. 14.자로 취득세 대납분으로 21,400,000원을 증여받았다고 하면서, 추가로 증여세과세표준 기한 후 신고를 하였다. 다만, 이에 대하여는 인수채무액, 직계존비속 증여재산공제, 기납부세액 및 신고세액 공제 등으로 인하여 실제로 증여세를 납부하지는 않았다.

    3) 이와 별도로 원고 김HH, 김JJ, 김KK은 2018. 9. 29.에, ① 원고 김HH이 2018. 3. 14.자로 피상속인으로부터 10,307,000원을 증여받았다고 하면서 3,531,019원을, ② 원고 김JJ이 2017. 5. 10.자로 피상속인으로부터 16,817,000원을 증여받았다고 하면서 5,761,189원을, ③ 원고 김KK이 2017. 3. 14. 피상속인으로부터 16,817,260원을 증여받았다고 하면서 5,761,189원을 각각 증여세로 기한 후 신고·납부하였다.

  아. 피고의 상속세 및 증여세 부과 처분

    1) 피고는 2019. 11. 5.부터 같은 해 12. 24.까지 상속세 관련 조사를 실시하여, ① 김ZZ이 상속재산으로 신고한 이 사건 리모델링 비용 297,015,500원을 포함하는 302,841,589원은 이 사건 부동산 수증자들에게, ② 이 사건 송금액 110,979,377원은 원고 전AA 등 6인에게, ③ 이 사건 계좌의 인출·이체금 잔액 111,873,479원은 원고 김EE에게 각각 사전증여된 것이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이 아닌 것으로 판단하였다.

    2) 이에 따라 피고는 망 김ZZ이 상속재산으로 신고한 이 사건 리모델링 비용 297,015,500원을 포함하는 302,841,589원의 대여금 채권과 이 사건 예금채권 111,873,479원을 피상속인의 총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하였다.

    3) 그리고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 수증자들을 위한 취득세 대납분을 각 20,140,000원(= 100,700,000 × 1/5)으로 확인하고, 앞서 신고한 액수와 조사 결과 나온 결정액수의 차이가 합계 23,095,580원(이하 ⁠‘취득세 대납액 신고 누락분’이라 한다)이라고 보아,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추가하였다.

    4) 또한 피고는 피상속인이 사전증여한 것으로 조사된 합계 460,450,937원(= 이 사건 리모델링 비용 297,015,500원 + 이 사건 송금액 110,979,377원 + 이 사건 계좌의 대출금 잔액 29,360,480원 + 이 사건 계좌에서 대납된 취득세 대납액 신고누락분 23,095,580원)을 공제한도계산(= 상속세 과세가액 − 상속인외 유증재산 − 증여재산가산액)에 반영하여 공제한도를 감축하였다.

    5) 피고는, 이와 같이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또는 사전 증여재산의 범위가 변경됨에 따라, 이를 해당 상속인 또는 수증자의 과세가액 계산에 반영하는 등으로 상속세와 증여세를 재계산하고, 2020. 3. 2. ① 김ZZ에게 별지1 ⁠‘과세처분 목록’ 기재 상속세의, ② 원고 전AA, 김EE, 최GG, 김HH, 김JJ, 김FF, 김KK에게 같은 목록 각 증여세의 경정결정을 하고, 그 무렵 이를 고지하였다(이하 위 상속세 및 각 증여세 경정결정을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자. 전심절차 및 소송수계 등

    1) 김ZZ, 원고 전AA, 김EE, 최GG, 김HH, 김JJ, 김FF, 김KK은 이에 불복하여 2020. 4.경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였다. 김ZZ은 위 조세심판 계속 중 이던 2020. 8. 23. 사망하였고, 공동상속인들인 원고 전AA, 김EE, 김FF가 그 심판청구인의 지위를 승계하였다. 조세심판원은 2020. 9. 23.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2) 김XX과 원고들은 2020. 9. 28.경 위 기각결정을 송달받고 2020. 12. 24.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김XX은 이 사건 소송계속 중이던 2021. 8. 10. 사망하였고, 공동상속인들인 원고 전AA, 김BB, 김CC, 김DD, 김EE, 김FF가 소송절차를 수계하였다.

  차. 관계 법령

    이 사건에 관계된 법령은 별지2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갑 제11 내지 15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 원고 김EE 명의의 이 사건 계좌는 피상속인의 차명계좌이므로, 2018. 3. 5.자로 이 사건 계좌에 남아 있던 잔액인 이 사건 예금채권 111,873,479원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해당한다.

    2) 이 사건 송금액 110,979,377원은, 피상속인이 이 사건 계좌로 이 사건 대출금을 옮기는 과정에서 세금 등을 피하기 위하여 원고 전AA 등 6인 명의의 각 계좌를 이용한 것에 불과할 뿐, 피상속인으로부터 원고 전AA 등 6인에게 사전증여된 것이 아니다.

    3) 이 사건 계좌에서 지출된 이 사건 리모델링 비용 297,015,500원은 피상속인과 이 사건 부동산 수증자들 사이의 대여계약에 따라 지출된 것이므로, 동액 상당의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해당한다.

    4) 그럼에도 피고가 이와 달리 이 사건 예금채권과 이 사건 리모델링 비용을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이 아니라고 보고, 이 사건 송금액을 별도의 사전증여액으로 보아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되거나 그 자체로 모순되어 위법하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및 관계된 규정

      ○ 일반적으로 조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할 것이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 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이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5두5604 판결,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두5022 판결 등 참조).

      ○ 증여세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 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과 납세자 명의로의 예금 등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증명의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다(대법원 2001. 11. 13. 선고 99두4082 판결, 대법원 1997. 2. 11. 선고 96누3272 판결 등 참조).

      ○ 상속세 및 증여세 제44조 제1항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하 ⁠‘배우자등’이라 한다)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배우자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배우자등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45조 제1항은 ⁠“재산 취득자의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취득한 때에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 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45조 제4항은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실명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실명이 확인된 계좌 또는 외국의 관계 법령에 따라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명의자가 그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하여 제1항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금융실명법 제3조 제3항은 ⁠“실명이 확인된 계좌 또는 외국의 관계 법령에 따라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금융자산은 명의자의 소유로 추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구체적 판단

      가) 피상속인 계좌에서 출금되거나 송금된 돈의 증여추정

        위 인정사실 및 인용증거를 종합하여 보면, 피상속인이 대출받은 8억 원의 이 사건 대출금이 입금된 피상속인 계좌에서 ① 원고 김EE의 이 사건 계좌로 총 3억 5,000만 원(= 3억 3,000만 원 + 2,000만 원)이 입금되거나 송금되었고, ② 원고 김FF명의 계좌로 1억 70만 원이 송금되었으며(여기에는 앞서 본 취득세 대납액 신고누락분 23,095,580원이 포함되어 있다), ③ 원고 전AA 등 6인의 계좌로 이 사건 송금액 110,979,377원이 입금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앞서 본 법리 및 법령에 의하면 위 각 돈은 피상속인이 생전에 해당 수령자들에게 각각 사전증여한 것으로 추정된다.

    나) 이 사건 계좌가 피상속인의 차명계좌인지 여부

      위 인정사실 및 인용증거, 갑 제10호증, 을 제2, 4,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정과 그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계좌가 피상속인의 차명계좌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상속인과 원고들이 사용하던 각 계좌는 ⁠‘금융실명제’가 실시된 이후 그 실명이 확인된 계좌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계좌의 관리·처분권은 그 명의자인 원고 김EE에게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② 원고들은, 원고 김EE가 직접 피상속인 계좌에서 매일 600만 원씩 62일에 걸쳐 현금으로 3억 7,200만 원을 인출한 다음, 그중 3억 3,000만 원을 곧바로 원고 김EE 명의의 이 사건 계좌에 입금하였고, 2,000만 원은 별도로 이 사건 계좌에 송금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이와 같이 피상속인 계좌에서 이 사건 계좌로 자금을 모으는 일은 실제로 원고 김EE가 주도적으로 수행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③ 피상속인은 고령인데다가 2017. 2. 9. 위암수술을 받기도 하였는데, 그 후 이 사건 계좌에 있는 돈을 직접 현금으로 출금하거나 폰뱅킹 또는 인터넷뱅킹의 방법으로 관리하거나 운용한 적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상속인이 원고 김EE에 대하여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돈의 운용을 지시하였다거나 그에 관여하였다는 객관적인 자료도 찾아볼 수 없다.

      ④ 이와 같이 원고 김EE가 피상속인 계좌에서 3억 원이 넘는 거액의 돈을 소액으로 쪼개어 수백 회에 걸쳐 현금으로 출금하였다가, 이 사건 계좌에 입금한 것은 세금 등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에서 ⁠‘돈세탁’을 함으로써, 피상속인이 대출받은 돈의 이전 사실을 과세관청에 적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입출금 경위에 비추어 볼 때, 피상속인의 의도는 이 사건 대출금을 이와 같은 방법으로 ⁠‘돈세탁’을 거쳐 후손들에게 증여하거나 그 관리처분권을 원고 김EE에게 전적으로 넘기려고 했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⑤ 원고 김EE는 이 사건 계좌의 잔액을 미리 정리하여, 자신의 고유 자산과 피상속인 계좌에서 입금되는 돈이 혼화되는 것을 방지하려고 하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이는 원고 김EE의 편의에 따른 자금 관리방법에 불과한 것이지, 이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계좌의 관리처분권이 피상속인에게 있다고 볼 수는 없다.

      ⑥ 이 사건 계좌에서 피상속인의 건강보험료, 공과금 및 배우자의 병원비 등으로 43,523,631원, 이 사건 대출금 이자로 11,900,000원, 이 사건 건물 관련 비용으로 58,427,197원이 지출되는 등 합계 113,850,828원이 피상속인을 위하여 지출된 것으로 볼 여지는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계좌에서 이 사건 리모델링비용 297,015,500원, 원고 김HH, 김JJ의 증여세 대납분 27,124,520원 합계 394,467,217원이 지출되었고, 이는 원고 김EE를 포함한 이 사건 부동산 수증자들 대부분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그 액수 또한 앞서 본 피상속인을 위하여 지출된 비용에 비하여 현저히 크다.

      따라서 이 사건 계좌에서 위와 같이 피상속인을 위한 비용이 지출되었다는 내역만으로는 이 사건 계좌가 곧바로 피상속인의 차명계좌로 보기는 어렵다.

      ⑦ 이 사건 증여계약 이후인 2017. 4. 6.부터 피상속인의 사망 직전인 2018. 3. 5.까지 이 사건 건물의 임대료는, 원고 김EE 명의의 이 사건 계좌로 66,704,218원이 입금되었다. 그러나 이 사건 계좌에서 다시 피상속인 계좌로 임대료 명목의 돈이 이전된 바도 없고, 이를 피상속인을 위해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 이 사건 계좌가 피상속인의 차명계좌로 보기는 어렵다.

      ⑧ 관련 민사소송에서 조정 성립된 지 한 달 후인 2018. 7. 20. 소송수계인들과 망 김ZZ 사이에 체결된 합의서에는 ⁠“이 사건 계좌에 남아 있는 대출금 잔액을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으로 보고 망 김ZZ이 이를 상속하기로 한다.”는 내용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상속재산인지 증여재산인지 여부는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확정하여야 할 문제이지, 상속세나 증여세 부과여부에 관하여 동일한 이해관계를 가진 상속인들 사이에 사후적으로 작성된 위와 같은 서류만으로, 이 사건 계좌의 귀속이 결정된다고 볼 수 없다.

      다) 이 사건 예금채권이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인지 여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계좌는 원고 김EE의 계좌일 뿐 피상속인의 차명계좌가 아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이 사건 계좌에 남아 있던 이 사건 예금채권 111,873,479원은 그 명의자인 원고 김EE에게 귀속되는 것일 뿐,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 원고들이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이러한 판단을 뒤집고 이 사건 예금채권이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이 사건 리모델링 채권이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인지 여부

        위 인정사실 및 인용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들이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피상속인이 이 사건 부동산 수증자들에게 이 사건 건물 리모델링 비용을 대여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피상속인이 이 사건 부동산 수증자들에 대하여 이 사건 리모델링비용 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상속인 계좌에서 이 사건 계좌로 송금된 총 3억 5,000만 원은 원고 김EE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② 원고 김EE는 이 사건 부동산 수증자들 중 1인으로, 이RR과 사이에 자기 명의로 이 사건 건물 리모델링 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대금 또한 자기 명의의 이 사건 계좌에서 직접 지급하였다.

      ③ 원고들은, 피상속인이 이 사건 부동산 수증자들에게 리모델링 비용을 대여하기로 약정하였다고 하면서 별다른 처분문서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구체적으로 어떤 조건으로 리모델링비용을 대여하였는지 납득할 만한 답변을 하지 못하고 있다. 원고들은, 이 사건 건물에서 나오는 월세수입으로 리모델링비용을 피상속인에게 변제하기로 하였다고 주장하기도 하였는데, 이는 위 월세수입을 피상속인이 가지기로 한 이 사건 증여계약 조건에 반한다.

      ④ 관련 민사소송에서 피상속인의 사후에 그 분쟁당사자들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합의서에서는, 이 사건 건물의 리모델링 과정에서 발생된 채권의 존재를 인정하면서 ⁠‘망 김ZZ이 이를 상속받기로 합의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이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당사자들 사이에 사후적으로 작성된 문서일 뿐이므로, 이를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마) 이 사건 송금액을 피상속인이 사전증여한 것인지 여부

        원고들은, 원고 전AA 등 6인이 이 사건 송금액 110,979,377원을 사전증여 받은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계좌는 이 사건 계좌로 돈을 전달하는 도구로 사용되었을 뿐이므로, 이 사건 송금액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 및 인용증거, 갑 제19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정이나 그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원고 전AA 등 6인이 송금받은 110,979,377원이 이 사건 계좌로 돈을 전달하는 도구로 사용되는 과정에서 송금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나아가 위 돈이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전AA 등 6인은, 2017. 6. 6. 피상속인 계좌에서 원고 전AA, 김FF, 최GG, 김HH, 김JJ의 각 계좌로 2,000만 원씩, 장LL의 계좌로 10,979,377원 총 합계 110,979,377원을 송금받았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각 송금액은 각 계좌의 명의자인 원고 전AA 등 6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② 원고 전AA 등 6인은, 이 사건 송금액이 입금된 후 2017. 6. 7.부터 같은 해 7. 13.까지 사이에 ㉮ 원고 전AA는 자신의 계좌에서 이 사건 계좌로 2,000만 원을 입금하였고, ㉯ 원고 최GG, 김HH, 김JJ은 각자의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거나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합계 59,471,364원을 입금하였으며, ㉰ 원고 김FF 및 장LL은 각자의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이 사건 계좌에 30,980,000원을 입금하는 등 이 사건 송금액과 비슷한 총 110,451,364원을 입금하였다.

        ③ 그러나 원고 전AA 등 6인이 위와 같이 이 사건 송금액을 이 사건 계좌에 입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 김EE와 원고 전AA 등 6인 사이의 별개의 합의에 따른 것으로서, 별도의 증여가 연속된 것으로 볼 수 있을 뿐이다.

        ④ 설령 원고 전AA 등 6인의 계좌가 이 사건 계좌로 돈을 받는 데에 필요한 도구로 사용되었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계좌가 원고 김EE의 계좌로 인정되는 이상, 이 사건 송금액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이라고 볼 수 없다.

        ⑤ 원고들은, 원고 김HH, 김JJ이 2018. 9. 29. 이 사건 계좌에서 자신들의 증여세가 대납되었고, 그 대납액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라고 신고한 점에 비추어 이 사건 송금액을 원고 전AA 등 6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는 것은 모순이라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위 2018. 9. 29.자 증여세 신고·납부는 원고 김HH, 김HH의 자진신고에 따른 것일 뿐이고, 피고의 상속세 조사결과(을 제1호증)도 위 각 증여세 대납액이 피상속인의 이 사건 대출금에서 출연되었다는 취지이지, 그것이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이라고 판단한 것은 아니며, 원고 전AA 등 6인 명의의 각 계좌가 세금 회피 목적으로 이용되었다고 본 것도 아니다.

        결국 위 증여세 신고·납부와 이 사건 부과처분 계산 근거 사이에 어떠한 모순이 있는 것도 아니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바) 소결론

        따라서 ① 이 사건 리모델링 비용 297,015,500원을 포함하는 302,841,589원의 대여금 채권과 이 사건 예금채권 111,873,479원은 피상속인의 총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하고, ② 이 사건 리모델링비용 297,015,500원, 이 사건 송금액 110,979,377원, 이 사건 계좌의 대출금 잔액 29,360,480원, 취득세 대납액 신고누락분 23,095,580원 합계 460,450,937원은 피상속인이 사전증여한 것에 해당하므로, 이를 공제한도 계산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피고가 이와 같이 상속재산 및 공제한도와 사전 증여재산의 범위가 변경됨에 따라, 이를 해당 상속인 또는 수증자의 과세가액 계산에 반영하는 등으로 상속세와 증여세를 재계산하여서 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부합하는 적법한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1(생략)

별지2

관계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2020. 12. 22. 법률 제176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3.‘상속재산’이란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물건과 권리를 포함한다. 다만, 피상속인의 일신(일신)에 전속(전속)하는 것으로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것은 제외한다.

가.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

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

제13조(상속세 과세가액)

①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에 따른 것을 뺀 후 다음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14조에 따른 금액이 상속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2.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제44조(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 추정)

①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하 이 조에서 ⁠“배우자등”이라 한다)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배우자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배우자등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제45조 ⁠(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

① 재산 취득자의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취득한 때에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 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실명이 확인된 계좌 또는 외국의 관계 법령에 따라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명의자가 그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하여 제1항을 적용한다.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금융실명거래)

① 금융회사등은 거래자의 실지명의(이하 ⁠“실명”이라 한다)로 금융거래를 하여야 한다.

③ 누구든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불법재산의 은닉,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자금세탁행위 또는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제1항에 따라 실명이 확인된 계좌 또는 외국의 관계 법령에 따라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금융자산은 명의자의 소유로 추정한다.

■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2020. 6. 9. 법률 제173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끝.

출처 : 대구고등법원 2022. 12. 23. 선고 대구고등법원 2022누317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