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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된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소송 진행 가능 여부 판단

대법원 2014두44816
판결 요약
행정처분이 이미 취소된 경우 해당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상고 후 처분이 직권 취소되어 소송의 대상이 소멸된 경우, 법원은 소를 각하하였습니다. 소송 진행 전 행정처분의 존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행정처분 취소 #소의 이익 #행정소송 각하 #처분 존부 확인 #행정처분 소멸
질의 응답
1. 이미 취소된 행정처분에 대해 취소소송을 계속할 수 있나요?
답변
이미 취소된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그 처분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취소소송의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점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2014-두-44816 판결은 행정처분이 취소되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은 경우 소송의 이익이 없고 부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처분이 소송 도중 직권으로 취소된 경우, 소송 결과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소송 도중 직권취소되어 처분이 소멸하면, 소송의 대상이 없어져 소는 각하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4-두-44816 판결은 상고 후 행정처분이 직권취소되어 존재하지 않으므로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한다고 하였습니다.
3. 행정처분 취소소송 제기 전에 확인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해당 처분이 현재 존재하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불필요한 소송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4-두-44816 판결에서 처분이 이미 취소되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면 소송이 부적법하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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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판결 전문

요지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 검인대장 및 농지매매계약서 등에 청구인이 전소유자로부터 ○원에 쟁점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대금이 전소유자에게 지급된 내역 등 청구주장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2014두44816

원고, 상고인

견○○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2014.10.22.선고2013누53860

판 결 선 고

2015.03.12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은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두18202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상고를 제기한 후인 2015.2.2. 이 사건 처분을 직

권으로 취소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소는 이미 소멸하고 없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되, 이 사건은 이 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자

판하기로 하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며, 소송총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김○○

       대법관 이○○

       대법관 고○○

주심 대법관 김○○

출처 : 대법원 2015. 03. 12. 선고 대법원 2014두4481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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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취소 #소의 이익 #행정소송 각하 #처분 존부 확인 #행정처분 소멸
질의 응답
1. 이미 취소된 행정처분에 대해 취소소송을 계속할 수 있나요?
답변
이미 취소된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그 처분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취소소송의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점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2014-두-44816 판결은 행정처분이 취소되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은 경우 소송의 이익이 없고 부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처분이 소송 도중 직권으로 취소된 경우, 소송 결과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소송 도중 직권취소되어 처분이 소멸하면, 소송의 대상이 없어져 소는 각하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4-두-44816 판결은 상고 후 행정처분이 직권취소되어 존재하지 않으므로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한다고 하였습니다.
3. 행정처분 취소소송 제기 전에 확인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해당 처분이 현재 존재하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불필요한 소송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4-두-44816 판결에서 처분이 이미 취소되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면 소송이 부적법하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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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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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대법원2014두44816

원고, 상고인

견○○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2014.10.22.선고2013누53860

판 결 선 고

2015.03.12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은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두18202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상고를 제기한 후인 2015.2.2. 이 사건 처분을 직

권으로 취소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소는 이미 소멸하고 없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되, 이 사건은 이 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자

판하기로 하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며, 소송총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김○○

       대법관 이○○

       대법관 고○○

주심 대법관 김○○

출처 : 대법원 2015. 03. 12. 선고 대법원 2014두4481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