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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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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4가합533079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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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OOOO공업 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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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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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5.04.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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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5.06.04 |
주 문
1. 피고(반소원고) 대한민국, 김AA, 황BB, 변CC, 조DD, 김EE의 원고(반소피고)에 대한 각 반소 중 사해행위취소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들 및 피고들 사이에서, 소외 FF레미콘사업협동조합이 2014. 3. 10. ○○지방법원 ○○지원 2014년 금 제235호로 공탁한 70,555,573원 중 168,233,953원, 2014. 4. 16. 같은 지원 2014년 금 제363호로 공탁한 67,364,193원, 2014. 5. 22. 같은 지원 2014년 금 제525호로 공탁한 10,443,200원에 대한 각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반소피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3. 피고(반소원고)들의 원고(반소피고)에 대한 각 나머지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피고(반소원고)들 및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본소 : 주문 제2항
2.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 김AA, 황BB, 변CC, 조DD, 김EE의 반소
가. 주위적 청구 :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가 별지 목록 기재 채권에 관하여 한 2013. 12. 5.자 예약완결 의사표시를 115,906,711원의 한도에서 취소한다.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GG레미콘(이하 ‘피고 GG’이라 한다)에게 소외 FF레미콘사업협동조합(이하 ‘소외 조합’이라 한다)이 2014. 3. 10. ○○지방법원 ○○지원에 2014년 금 제235호로 공탁한 170,555,573원, 소외 조합이 2014. 4. 16. 같은 지원에 2014년 금 제363호로 공탁한 67,364,193원, 소외 조합이 2014. 5. 22. 같은 지원에 2014년 금 제525호로 공탁한 10,443,200원에 대한 각 공탁금출급청구권 중 115,906,711원의 한도 내에서 이를 양도하고, 대한민국(소관 : ○○지방법원 ○○지원 공탁공무원)에게 위 양도사실을 통지하라.
나. 예비적 청구 : 원고와 피고 GG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채권에 관한 2013. 12. 5.자 채권양도계약을 115,906,711원의 한도에서 취소한다. 원고는 피고 GG에게 소외 조합이 2014. 3. 10. ○○지방법원 ○○지원에 2014년 금 제235호로 공탁한 170,555,573원, 소외 조합이 2014. 4. 16. 같은 지원에 2014년 금 제363호로 공탁한 67,364,193원, 소외 조합이 2014. 5. 22. 같은 지원에 2014년 금 제525호로 공탁한 10,443,200원에 대한 각 공탁금출급청구권 중 115,906,711원의 한도 내에서 이를 양도하고, 대한민국(소관 : ○○지방법원 ○○지원 공탁공무원)에게 위 양도사실을 통지하라.
3.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 대한민국의 반소
원고와 피고 GG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채권에 관한 2013. 12. 5.자 채권양도계약을 취소한다. 원고는 소외 조합 및 대한민국(소관 : ○○지방법원 ○○지원 공탁공무원)에게 위 채권양도계약이 취소되었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GG의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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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 약 서 1. 피고 GG은 원고에게 시멘트를 공급받고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할 채무의 담보를 위해 피고 GG이 자신의 거래처에 대하여 갖고 있는 물품판매채권 일체를 원고에게 양도한다. 2. 피고 GG은 본 협약서 작성과 동시에 백지 채권양도계약서와 채권양도통지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고, 백지 보충권을 원고에게 위임하며, 원고가 보충한 대로 효력이 발생하는데 대하여 이의를 제기치 않는다. 3. 피고 GG은 위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양도통지 권한을 원고에게 위임하며, 피고 GG이 제3자로부터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경매신청을 받거나, 자금사정의 악화로 인한 부도예상시 또는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 원고는 임의로 제2조의 양도내용을 보충하여 채권양도 통지를 할 수 있으며, 피고 GG은 이의를 제기치 않는다. |
원고는 2008. 6.경 피고 GG과 시멘트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피고 GG에게 시멘트를 공급하여 왔는데, 2011. 1. 30. 피고 GG과 위 계약에 기한 시멘트대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협약서를 작성하였다(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 한다).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 사건 협약에 따라, 피고 GG은 같은 날 ① 제3채무자란, 채권액란, 연월일란이 각 공란인 피고 GG 명의의 채권양도계약서 수통과 ② 제3채무자란, 양도채권의 내용란, 채권액란, 양도일자와 작성연월일란이 각 공란인 피고 GG 명의의 채권양도통지서 수통을 각 작성하여, 피고 GG의 법인인감을 날인한 후, 원고에게 이를 교부하였다.
나. 피고 GG의 부도와 원고의 보충권 행사
피고 GG은 2013. 12. 5. 부도처리 되었으며, 이에 원고는 당시까지의 미지급 시멘트대금 301,281,369원을 변제받기 위하여 이 사건 협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위 채권양도통지서의 제3채무자란에 ‘소외 조합’, 양도채권란에 ‘관수레미콘 대금 및 조합출자금 반환채권 등 301,281,369원’, 양도일자와 작성연월일란에 각 ‘2013. 12. 5.’이라고 각 보충하였다(이하 ‘이 사건 보충권행사’라 한다).
이후 원고는 2013. 12. 24. 위와 같은 내용으로 위 채권양도계약서를 보충한 후, 위 채권양도계약서 및 채권양도통지서를 내용증명우편으로 소외 조합에게 발송하였고, 위 내용증명우편은 2013. 12. 26. 소외 조합에게 도달하였다(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통지’라 한다).
다. 소외 조합의 혼합공탁
위 관수레미콘 대금 및 조합출자금 반환채권(이하 ‘이 사건 대금채권’이라 한다)에 관한 이 사건 채권양도통지가 소외 조합에게 도달한 2013. 12. 26.경부터 2014. 3. 4.까지 사이에, 피고 GG의 다른 채권자들이 이 사건 대금채권에 관하여 한 압류 및 가압류 등의 통지가 소외 조합에게 다음과 같이 도달하였다.
(다음 생략)
소외 조합은 위와 같은 채권양도 및 압류 등의 경합을 사유로 하여 피공탁자를 피고 GG 또는 원고로 하고, 법령조항을 민법 제487조, 민사집행법 제291조, 제284조 제1항으로 하여, 이 사건 대금채권 중 170,555,573원을 2014. 3. 10. ○○지방법원 ○○지원 2014년 금 제235호로, 67,364,193원을 2014. 4. 16. 같은 지원 2014년 금 제363호로, 10,443,200원을 2014. 5. 22. 같은 지원 2014년 금 제525호로 각 혼합공탁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공탁’이라 한다).
[인정근거] 피고 GG, 김JJ에 대하여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피고 대한민국, 김AA, 황BB, 변CC, 조DD, 김EE에 대하여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가 제1 내지 3호증, 을나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동일 채권에 대하여 채권양수인과 가압류 또는 압류명령을 집행한 자 사이의 우열은,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통지가 채무자에게 도달한 일시와 가압류 또는 압류명령의 결정정본이 제3채무자에게 도달한 일시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된다(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다24223 판결 참조).
살피건대, 원고가 보충한 이 사건 채권양도통지(피고 GG이 2013. 12. 5. 원고에게 이 사건 대금채권 중 301,281,369원을 양도하였다는 내용이다)가 확정일자 있는 증서인 내용증명우편 방식으로 2013. 12. 26. 소외 조합에 도달한 사실, 그 후 비로소 피고 대한민국의 2차 체납압류통지2), 피고 김AA의 채권가압류결정, 피고 황BB, 변영순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피고 조DD, 김EE의 채권가압류결정, 피고 김JJ의 채권가압류결정이 소외 조합에 각 도달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의 채권양수가 위 피고들의 체납압류, 채권압류, 가압류 등의 효력보다 앞서므로, 2014. 3. 10.자 공탁금 170,555,573원 중 168,233,953원, 2014. 4. 16.자 공탁금 67,364,193원 및 2014. 5. 22.자 공탁금 10,443,200원에 대한 각 공탁금출급청구권은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원고에게 있다.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공탁은 변제공탁과 집행공탁이 합쳐진 이른바 혼합공탁에 해당하는바, 그 집행공탁의 측면에서 보면 공탁자가 피공탁자들에 대하여는 물론이고 그 집행채권자에 대하여도 채무로부터의 해방을 인정받고자 공탁하는 것이므로, 그 취지에 비추어 피공탁자들 중 1인이 공탁물의 출급을 청구하려면 다른 피공탁자에 대한 관계에서만 공탁물출급청구권이 자신에게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갖추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집행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공탁물출급청구권이 자신에게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구비․제출하여야 할 것이어서, 원고로서는 이 사건 각 공탁금의 출급을 위하여 다른 피공탁자인 피고 GG뿐만 아니라 집행채권자들인 나머지 피고들에 대하여 각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다는 확인을 구할 이익도 있다.
2) 원고는 피고 대한민국의 1차 체납압류에 대하여는 도달일의 선후가 불분명하여 청구범위에서 제외하여 구하고 있다.
나. 피고 대한민국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채권양도통지는 채권양도인인 피고 GG이 아닌, 채권양수인인 원고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어서 효력이 없다고 주장한다.
채권양도의 통지는 양수인이 양도인을 대리하여 할 수 있고(대법원 2011. 2. 24. 선고 2010다96911 판결 참조), 채무자가 자신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무자가 현재 보유하고 있거나 장래에 보유하게 될 채권을 일괄하여 채권자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예약은 이른바 집합채권의 양도예약에 해당한다(대법원 2003. 9. 5. 선고 2002다40456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원고가 2011. 1. 30. 피고 GG과 시멘트대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그 거래업체인 소외 조합에 대한 채권 일체에 관한 채권양도를 목적으로 이 사건 협약서를 작성하고, 채권양도통지 권한을 원고에게 위임한다는 취지를 기재하였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은바, 이는 이른바 예약형 집합채권의 양도담보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예약을 일방적으로 완결할 수 있는 예약완결권을 원고에게 부여함과 동시에, 원고가 위 예약완결권을 행사할 경우 그 실효성과 편의를 위하여 원고가 피고 GG을 대리하여 제3채무자에게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할 수 있도록 피고 GG이 원고에게 그 대리권을 부여한 계약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협약에 기하여 채권양도의 예약을 완결하여 채권양도계약을 성립시키는 예약완결권을 취득함과 더불어 피고 GG을 대리하여 소외 조합에게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할 수 있는 대리권을 부여받았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이 사건 채권 양도통지는 그 대리권이 있는 원고에 의하여 적법하게 이루어졌다 할 것이므로 피고 대한민국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 김AA, 황BB, 변CC, 조DD, 김EE의 각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사해행위취소청구 부분 이 사건 각 반소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살핀다.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행위이어야 한다. 한편, 집합채권의 양도담보의 예약이 체결된 다음 수익자가 채권양도계약서와 채권양도통지서의 백지 부분을 보충하는 등으로 예약완결권을 행사하는 것은 위 계약에서 주어진 권리를 행사하는 수익자의 일방적 행위일 뿐이고 채권자가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으로 삼고자 하는 채무자의 행위가 있었던 것은 아니므로, 채권자가 위와 같은 보충행위에 대하여 취소를 구하는 것은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을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서 부적법하다(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4다205355 판결 참조). 다만 채무자의 행위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채무자와의 통모 등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채권자 또는 제3자
의 행위를 채무자의 행위와 동일시할 수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그 채
권자 또는 제3자의 행위도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사건 협약이 이른바 예약형 집합채권의 양도담보에 해당함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은바, 증인 서KK의 증언만으로는 원고의 이 사건 보충권행사가 피고 GG과의 통모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오히려 갑 제1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 GG이 부도처리되기 직전인 2013. 12. 4. 까지도 피고 GG에게 시멘트를 공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달리 원고의 이 사건 보충권행사가 피고 GG의 행위와 동일시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김AA, 황BB, 변CC, 조DD, 김EE가 ① 주위적으로 원고의 이 사건 보충권행사를 통한 예약완결권 행사행위와 ② 예비적으로 원고의 위 예약완결권의 행사행위에 따라 체결된 원고와 피고 GG 사이의 2013. 12. 5.자 채권양도계약에 대하여 각 취소를 구하는 것은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을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나. 원상회복청구 부분
앞서 본 바와 같이 2013. 12. 5.자 예약완결권 행사행위 및 채권양도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됨을 전제로 한 피고 김AA, 황BB, 변CC, 조DD, 김EE의 원고에 대한 각 원상회복청구는 위 각 사해행위취소청구 부분이 부적법하므로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피고 대한민국의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사해행위취소청구 부분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 대한민국이 원고의 이 사건 보충권행사에 따라 체결된 원고와 피고 GG 사이의 2013. 12. 5.자 채권양도계약에 대하여 취소를 구하는 것은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을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나. 원상회복청구 부분
위 채권양도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됨을 전제로 한 피고 대한민국의 원고에 대한 원상회복청구는 위 사해행위취소청구 부분이 부적법하므로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피고 대한민국, 김AA, 황BB, 변CC, 조DD, 김EE의 원고에 대한 각 반소 중 사해행위취소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본소청구는 각 이유 있어 인용하며, 피고 대한민국, 김AA, 황BB, 변CC, 조DD, 김EE의원고에 대한 각 나머지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06. 04.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53307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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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4가합533079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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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OOOO공업 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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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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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5.04.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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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5.06.04 |
주 문
1. 피고(반소원고) 대한민국, 김AA, 황BB, 변CC, 조DD, 김EE의 원고(반소피고)에 대한 각 반소 중 사해행위취소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들 및 피고들 사이에서, 소외 FF레미콘사업협동조합이 2014. 3. 10. ○○지방법원 ○○지원 2014년 금 제235호로 공탁한 70,555,573원 중 168,233,953원, 2014. 4. 16. 같은 지원 2014년 금 제363호로 공탁한 67,364,193원, 2014. 5. 22. 같은 지원 2014년 금 제525호로 공탁한 10,443,200원에 대한 각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반소피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3. 피고(반소원고)들의 원고(반소피고)에 대한 각 나머지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피고(반소원고)들 및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본소 : 주문 제2항
2.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 김AA, 황BB, 변CC, 조DD, 김EE의 반소
가. 주위적 청구 :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가 별지 목록 기재 채권에 관하여 한 2013. 12. 5.자 예약완결 의사표시를 115,906,711원의 한도에서 취소한다.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GG레미콘(이하 ‘피고 GG’이라 한다)에게 소외 FF레미콘사업협동조합(이하 ‘소외 조합’이라 한다)이 2014. 3. 10. ○○지방법원 ○○지원에 2014년 금 제235호로 공탁한 170,555,573원, 소외 조합이 2014. 4. 16. 같은 지원에 2014년 금 제363호로 공탁한 67,364,193원, 소외 조합이 2014. 5. 22. 같은 지원에 2014년 금 제525호로 공탁한 10,443,200원에 대한 각 공탁금출급청구권 중 115,906,711원의 한도 내에서 이를 양도하고, 대한민국(소관 : ○○지방법원 ○○지원 공탁공무원)에게 위 양도사실을 통지하라.
나. 예비적 청구 : 원고와 피고 GG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채권에 관한 2013. 12. 5.자 채권양도계약을 115,906,711원의 한도에서 취소한다. 원고는 피고 GG에게 소외 조합이 2014. 3. 10. ○○지방법원 ○○지원에 2014년 금 제235호로 공탁한 170,555,573원, 소외 조합이 2014. 4. 16. 같은 지원에 2014년 금 제363호로 공탁한 67,364,193원, 소외 조합이 2014. 5. 22. 같은 지원에 2014년 금 제525호로 공탁한 10,443,200원에 대한 각 공탁금출급청구권 중 115,906,711원의 한도 내에서 이를 양도하고, 대한민국(소관 : ○○지방법원 ○○지원 공탁공무원)에게 위 양도사실을 통지하라.
3.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 대한민국의 반소
원고와 피고 GG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채권에 관한 2013. 12. 5.자 채권양도계약을 취소한다. 원고는 소외 조합 및 대한민국(소관 : ○○지방법원 ○○지원 공탁공무원)에게 위 채권양도계약이 취소되었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GG의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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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 약 서 1. 피고 GG은 원고에게 시멘트를 공급받고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할 채무의 담보를 위해 피고 GG이 자신의 거래처에 대하여 갖고 있는 물품판매채권 일체를 원고에게 양도한다. 2. 피고 GG은 본 협약서 작성과 동시에 백지 채권양도계약서와 채권양도통지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고, 백지 보충권을 원고에게 위임하며, 원고가 보충한 대로 효력이 발생하는데 대하여 이의를 제기치 않는다. 3. 피고 GG은 위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양도통지 권한을 원고에게 위임하며, 피고 GG이 제3자로부터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경매신청을 받거나, 자금사정의 악화로 인한 부도예상시 또는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 원고는 임의로 제2조의 양도내용을 보충하여 채권양도 통지를 할 수 있으며, 피고 GG은 이의를 제기치 않는다. |
원고는 2008. 6.경 피고 GG과 시멘트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피고 GG에게 시멘트를 공급하여 왔는데, 2011. 1. 30. 피고 GG과 위 계약에 기한 시멘트대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협약서를 작성하였다(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 한다).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 사건 협약에 따라, 피고 GG은 같은 날 ① 제3채무자란, 채권액란, 연월일란이 각 공란인 피고 GG 명의의 채권양도계약서 수통과 ② 제3채무자란, 양도채권의 내용란, 채권액란, 양도일자와 작성연월일란이 각 공란인 피고 GG 명의의 채권양도통지서 수통을 각 작성하여, 피고 GG의 법인인감을 날인한 후, 원고에게 이를 교부하였다.
나. 피고 GG의 부도와 원고의 보충권 행사
피고 GG은 2013. 12. 5. 부도처리 되었으며, 이에 원고는 당시까지의 미지급 시멘트대금 301,281,369원을 변제받기 위하여 이 사건 협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위 채권양도통지서의 제3채무자란에 ‘소외 조합’, 양도채권란에 ‘관수레미콘 대금 및 조합출자금 반환채권 등 301,281,369원’, 양도일자와 작성연월일란에 각 ‘2013. 12. 5.’이라고 각 보충하였다(이하 ‘이 사건 보충권행사’라 한다).
이후 원고는 2013. 12. 24. 위와 같은 내용으로 위 채권양도계약서를 보충한 후, 위 채권양도계약서 및 채권양도통지서를 내용증명우편으로 소외 조합에게 발송하였고, 위 내용증명우편은 2013. 12. 26. 소외 조합에게 도달하였다(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통지’라 한다).
다. 소외 조합의 혼합공탁
위 관수레미콘 대금 및 조합출자금 반환채권(이하 ‘이 사건 대금채권’이라 한다)에 관한 이 사건 채권양도통지가 소외 조합에게 도달한 2013. 12. 26.경부터 2014. 3. 4.까지 사이에, 피고 GG의 다른 채권자들이 이 사건 대금채권에 관하여 한 압류 및 가압류 등의 통지가 소외 조합에게 다음과 같이 도달하였다.
(다음 생략)
소외 조합은 위와 같은 채권양도 및 압류 등의 경합을 사유로 하여 피공탁자를 피고 GG 또는 원고로 하고, 법령조항을 민법 제487조, 민사집행법 제291조, 제284조 제1항으로 하여, 이 사건 대금채권 중 170,555,573원을 2014. 3. 10. ○○지방법원 ○○지원 2014년 금 제235호로, 67,364,193원을 2014. 4. 16. 같은 지원 2014년 금 제363호로, 10,443,200원을 2014. 5. 22. 같은 지원 2014년 금 제525호로 각 혼합공탁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공탁’이라 한다).
[인정근거] 피고 GG, 김JJ에 대하여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피고 대한민국, 김AA, 황BB, 변CC, 조DD, 김EE에 대하여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가 제1 내지 3호증, 을나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동일 채권에 대하여 채권양수인과 가압류 또는 압류명령을 집행한 자 사이의 우열은,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통지가 채무자에게 도달한 일시와 가압류 또는 압류명령의 결정정본이 제3채무자에게 도달한 일시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된다(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다24223 판결 참조).
살피건대, 원고가 보충한 이 사건 채권양도통지(피고 GG이 2013. 12. 5. 원고에게 이 사건 대금채권 중 301,281,369원을 양도하였다는 내용이다)가 확정일자 있는 증서인 내용증명우편 방식으로 2013. 12. 26. 소외 조합에 도달한 사실, 그 후 비로소 피고 대한민국의 2차 체납압류통지2), 피고 김AA의 채권가압류결정, 피고 황BB, 변영순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피고 조DD, 김EE의 채권가압류결정, 피고 김JJ의 채권가압류결정이 소외 조합에 각 도달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의 채권양수가 위 피고들의 체납압류, 채권압류, 가압류 등의 효력보다 앞서므로, 2014. 3. 10.자 공탁금 170,555,573원 중 168,233,953원, 2014. 4. 16.자 공탁금 67,364,193원 및 2014. 5. 22.자 공탁금 10,443,200원에 대한 각 공탁금출급청구권은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원고에게 있다.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공탁은 변제공탁과 집행공탁이 합쳐진 이른바 혼합공탁에 해당하는바, 그 집행공탁의 측면에서 보면 공탁자가 피공탁자들에 대하여는 물론이고 그 집행채권자에 대하여도 채무로부터의 해방을 인정받고자 공탁하는 것이므로, 그 취지에 비추어 피공탁자들 중 1인이 공탁물의 출급을 청구하려면 다른 피공탁자에 대한 관계에서만 공탁물출급청구권이 자신에게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갖추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집행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공탁물출급청구권이 자신에게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구비․제출하여야 할 것이어서, 원고로서는 이 사건 각 공탁금의 출급을 위하여 다른 피공탁자인 피고 GG뿐만 아니라 집행채권자들인 나머지 피고들에 대하여 각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다는 확인을 구할 이익도 있다.
2) 원고는 피고 대한민국의 1차 체납압류에 대하여는 도달일의 선후가 불분명하여 청구범위에서 제외하여 구하고 있다.
나. 피고 대한민국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채권양도통지는 채권양도인인 피고 GG이 아닌, 채권양수인인 원고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어서 효력이 없다고 주장한다.
채권양도의 통지는 양수인이 양도인을 대리하여 할 수 있고(대법원 2011. 2. 24. 선고 2010다96911 판결 참조), 채무자가 자신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무자가 현재 보유하고 있거나 장래에 보유하게 될 채권을 일괄하여 채권자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예약은 이른바 집합채권의 양도예약에 해당한다(대법원 2003. 9. 5. 선고 2002다40456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원고가 2011. 1. 30. 피고 GG과 시멘트대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그 거래업체인 소외 조합에 대한 채권 일체에 관한 채권양도를 목적으로 이 사건 협약서를 작성하고, 채권양도통지 권한을 원고에게 위임한다는 취지를 기재하였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은바, 이는 이른바 예약형 집합채권의 양도담보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예약을 일방적으로 완결할 수 있는 예약완결권을 원고에게 부여함과 동시에, 원고가 위 예약완결권을 행사할 경우 그 실효성과 편의를 위하여 원고가 피고 GG을 대리하여 제3채무자에게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할 수 있도록 피고 GG이 원고에게 그 대리권을 부여한 계약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협약에 기하여 채권양도의 예약을 완결하여 채권양도계약을 성립시키는 예약완결권을 취득함과 더불어 피고 GG을 대리하여 소외 조합에게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할 수 있는 대리권을 부여받았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이 사건 채권 양도통지는 그 대리권이 있는 원고에 의하여 적법하게 이루어졌다 할 것이므로 피고 대한민국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 김AA, 황BB, 변CC, 조DD, 김EE의 각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사해행위취소청구 부분 이 사건 각 반소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살핀다.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행위이어야 한다. 한편, 집합채권의 양도담보의 예약이 체결된 다음 수익자가 채권양도계약서와 채권양도통지서의 백지 부분을 보충하는 등으로 예약완결권을 행사하는 것은 위 계약에서 주어진 권리를 행사하는 수익자의 일방적 행위일 뿐이고 채권자가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으로 삼고자 하는 채무자의 행위가 있었던 것은 아니므로, 채권자가 위와 같은 보충행위에 대하여 취소를 구하는 것은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을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서 부적법하다(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4다205355 판결 참조). 다만 채무자의 행위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채무자와의 통모 등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채권자 또는 제3자
의 행위를 채무자의 행위와 동일시할 수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그 채
권자 또는 제3자의 행위도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사건 협약이 이른바 예약형 집합채권의 양도담보에 해당함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은바, 증인 서KK의 증언만으로는 원고의 이 사건 보충권행사가 피고 GG과의 통모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오히려 갑 제1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 GG이 부도처리되기 직전인 2013. 12. 4. 까지도 피고 GG에게 시멘트를 공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달리 원고의 이 사건 보충권행사가 피고 GG의 행위와 동일시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김AA, 황BB, 변CC, 조DD, 김EE가 ① 주위적으로 원고의 이 사건 보충권행사를 통한 예약완결권 행사행위와 ② 예비적으로 원고의 위 예약완결권의 행사행위에 따라 체결된 원고와 피고 GG 사이의 2013. 12. 5.자 채권양도계약에 대하여 각 취소를 구하는 것은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을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나. 원상회복청구 부분
앞서 본 바와 같이 2013. 12. 5.자 예약완결권 행사행위 및 채권양도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됨을 전제로 한 피고 김AA, 황BB, 변CC, 조DD, 김EE의 원고에 대한 각 원상회복청구는 위 각 사해행위취소청구 부분이 부적법하므로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피고 대한민국의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사해행위취소청구 부분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 대한민국이 원고의 이 사건 보충권행사에 따라 체결된 원고와 피고 GG 사이의 2013. 12. 5.자 채권양도계약에 대하여 취소를 구하는 것은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을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나. 원상회복청구 부분
위 채권양도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됨을 전제로 한 피고 대한민국의 원고에 대한 원상회복청구는 위 사해행위취소청구 부분이 부적법하므로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피고 대한민국, 김AA, 황BB, 변CC, 조DD, 김EE의 원고에 대한 각 반소 중 사해행위취소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본소청구는 각 이유 있어 인용하며, 피고 대한민국, 김AA, 황BB, 변CC, 조DD, 김EE의원고에 대한 각 나머지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06. 04.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53307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