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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의계좌 자금이 이전된 경우 증여세 부과 기준과 판단

대법원 2019두42808
판결 요약
상대방이 모의 계좌에서 자금을 이체해 해당 계좌로 입금하는 시점에 소유권 또는 처분권의 귀속과 재산의 무상이전(증여)이 발생했다고 보았습니다. 민형사 판결의 사실 판단에 특별한 사정 등이 없는 한 이와 반대 사실은 인정하지 않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증여세 #자금이체 #모의계좌 #소유권 귀속 #무상이전
질의 응답
1. 모의계좌에서 실제 계좌로 입금된 돈에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나요?
답변
모의 계좌에서 해당 계좌로 자금이 입금된 시점에 소유권이나 처분권이 귀속되어 증여세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9두42808 판결은 모의 계좌에서 입금된 시점을 기준으로 최종적으로 소유권 귀속과 무상이전(증여행위)이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2. 민·형사 재판에서 인정된 사실과 반대되는 주장을 세무처분에서 할 수 있나요?
답변
민·형사 재판의 사실 판단을 번복할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그 판단을 세무처분에서도 존중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9두42808 판결은 관련 민·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대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자금이 실제로 이전된 시점이 아니라 계약일 기준으로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나요?
답변
자금이 실제로 계좌에 입금된 시점에 증여가 발생한 것으로 봅니다.
근거
대법원 2019두42808 판결은 입금된 시점에 소유 또는 처분권이 귀속되어 재산의 무상이전이 이뤄진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관련 민·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금원이 모의 계좌에서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시점에 원고에게 소유권 내지 처분권이 최종적으로 귀속되어 재산의 무상이전이라는 증여행위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두42808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9. 9. 25.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9. 09. 25. 선고 대법원 2019두4280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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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의계좌 자금이 이전된 경우 증여세 부과 기준과 판단

대법원 2019두42808
판결 요약
상대방이 모의 계좌에서 자금을 이체해 해당 계좌로 입금하는 시점에 소유권 또는 처분권의 귀속과 재산의 무상이전(증여)이 발생했다고 보았습니다. 민형사 판결의 사실 판단에 특별한 사정 등이 없는 한 이와 반대 사실은 인정하지 않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증여세 #자금이체 #모의계좌 #소유권 귀속 #무상이전
질의 응답
1. 모의계좌에서 실제 계좌로 입금된 돈에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나요?
답변
모의 계좌에서 해당 계좌로 자금이 입금된 시점에 소유권이나 처분권이 귀속되어 증여세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9두42808 판결은 모의 계좌에서 입금된 시점을 기준으로 최종적으로 소유권 귀속과 무상이전(증여행위)이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2. 민·형사 재판에서 인정된 사실과 반대되는 주장을 세무처분에서 할 수 있나요?
답변
민·형사 재판의 사실 판단을 번복할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그 판단을 세무처분에서도 존중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9두42808 판결은 관련 민·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대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자금이 실제로 이전된 시점이 아니라 계약일 기준으로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나요?
답변
자금이 실제로 계좌에 입금된 시점에 증여가 발생한 것으로 봅니다.
근거
대법원 2019두42808 판결은 입금된 시점에 소유 또는 처분권이 귀속되어 재산의 무상이전이 이뤄진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관련 민·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금원이 모의 계좌에서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시점에 원고에게 소유권 내지 처분권이 최종적으로 귀속되어 재산의 무상이전이라는 증여행위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두42808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9. 9. 25.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9. 09. 25. 선고 대법원 2019두4280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