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자산을 제3자에게 명의신탁 한 경우 명의신탁자가 자산을 양도하여 양도소득이 명의신탁자에게 귀속되었다면, 우리 세법이 규정하고 있는 실질과세의 원칙상 당해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양도의 주체인 명의신탁자이지 명의수탁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은 아님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8누7072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
원고, 피항소인 |
김○○ |
|
피고, 항소인 |
○○세무서장 |
|
제1심 판 결 |
수원지방법원 2018. 10. 17. 선고 2017구단9719 판결 |
|
변 론 종 결 |
2019. 5. 24. |
|
판 결 선 고 |
2019. 7. 5.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7. 1. 19. 원고에게 한 2009년 귀속양도소득세 ***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판결 이유는 아래에서 추가하거나 고치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3행 “교부하였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피고는 이행각서(갑 제7호증)는 사인 간에 작성된 문서로서, 위 문서에 기재된 원고의 주소지가 그 당시의 원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일치하지 않으므로 신빙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이행각서에 기재된 주소(**시 *구 **동 7-**)는 원고가 원고의 부모와 함께 살던 주소로 보이고, 원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시 **구 **동 8**-2 ***호)는 원고의 직장이 있는 수원에 속하여 있었음이 확인된다. 따라서 위 이행각서가 이 사건 수분양권의 매수인 명의를 빌려주는 서류여서 원고의 직장 생활에 불이익이 생길 염려가 있어 부모와 함께 살던 주소를 기재한 것일 뿐이라는 원고의 주장은 수긍할 수 있고, 원고가 주민등록상의 주소를 기재하지 않고 부모와 함께 살던 주소를 기재하였다고 하여 위 이행각서가 사후에 임의적으로 작성한 서류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8행 “이루어졌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피고는 2008. 11. 7. 원고의 대출금 이자통장에 입금된 1,210,000원의 입금지점이 원고의 직장 소재지 인근에 위치한 ‘새마을금고 *** 지점’이므로 이는 원고가 스스로 입금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유**이 이 사건 수분양권 취득 자금 출처를 제대로 밝히지 못하고 있으며, 유**은 그 취득자금으로 이 사건 수분양권 이외에 다른 수분양권을 취득하였거나 이 사건 수분양권에 관해 원고와 공동으로 투자하였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 사건 수분양권의 실제 취득자를 원고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1,210,000원의 입금을 원고가 한 것으로 보더라도 나머지 이자 지급은 유**이 한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원심 증인 유**은 원심에서 ‘이 사건 수분양권 취득 당시 원고 명의로 대출받은 돈 이외의 매매대금은 증인이 부담하였는데, 그 무렵 많은 차명계좌 중 일부에서 인출하였기 때문에 지금 어느 계좌인지 기억할 수 없을 뿐이다’는 취지로 증언하였고, 그 증언의 신빙성을 의심할만한 사정은 찾아보기 어렵다. 그 밖에 유**은 그 취득자금으로 이 사건 수분양권 이외에 다른 수분양권을 취득하였거나 이 사건 수분양권에 관해 원고와 공동으로 투자하였을 것이라는 피고의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뚜렷한 증거가 당심에서 제출되지 않았다.』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3행 “항소하였다.”를 “항소하였으나, 2019. 6. 25. 항소기각판결을 선고받았다(**지방법원 2019. 6. 25. 선고 2018나1*** 판결).”로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9. 07. 05.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8누7072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자산을 제3자에게 명의신탁 한 경우 명의신탁자가 자산을 양도하여 양도소득이 명의신탁자에게 귀속되었다면, 우리 세법이 규정하고 있는 실질과세의 원칙상 당해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양도의 주체인 명의신탁자이지 명의수탁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은 아님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8누7072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
원고, 피항소인 |
김○○ |
|
피고, 항소인 |
○○세무서장 |
|
제1심 판 결 |
수원지방법원 2018. 10. 17. 선고 2017구단9719 판결 |
|
변 론 종 결 |
2019. 5. 24. |
|
판 결 선 고 |
2019. 7. 5.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7. 1. 19. 원고에게 한 2009년 귀속양도소득세 ***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판결 이유는 아래에서 추가하거나 고치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3행 “교부하였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피고는 이행각서(갑 제7호증)는 사인 간에 작성된 문서로서, 위 문서에 기재된 원고의 주소지가 그 당시의 원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일치하지 않으므로 신빙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이행각서에 기재된 주소(**시 *구 **동 7-**)는 원고가 원고의 부모와 함께 살던 주소로 보이고, 원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시 **구 **동 8**-2 ***호)는 원고의 직장이 있는 수원에 속하여 있었음이 확인된다. 따라서 위 이행각서가 이 사건 수분양권의 매수인 명의를 빌려주는 서류여서 원고의 직장 생활에 불이익이 생길 염려가 있어 부모와 함께 살던 주소를 기재한 것일 뿐이라는 원고의 주장은 수긍할 수 있고, 원고가 주민등록상의 주소를 기재하지 않고 부모와 함께 살던 주소를 기재하였다고 하여 위 이행각서가 사후에 임의적으로 작성한 서류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8행 “이루어졌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피고는 2008. 11. 7. 원고의 대출금 이자통장에 입금된 1,210,000원의 입금지점이 원고의 직장 소재지 인근에 위치한 ‘새마을금고 *** 지점’이므로 이는 원고가 스스로 입금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유**이 이 사건 수분양권 취득 자금 출처를 제대로 밝히지 못하고 있으며, 유**은 그 취득자금으로 이 사건 수분양권 이외에 다른 수분양권을 취득하였거나 이 사건 수분양권에 관해 원고와 공동으로 투자하였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 사건 수분양권의 실제 취득자를 원고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1,210,000원의 입금을 원고가 한 것으로 보더라도 나머지 이자 지급은 유**이 한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원심 증인 유**은 원심에서 ‘이 사건 수분양권 취득 당시 원고 명의로 대출받은 돈 이외의 매매대금은 증인이 부담하였는데, 그 무렵 많은 차명계좌 중 일부에서 인출하였기 때문에 지금 어느 계좌인지 기억할 수 없을 뿐이다’는 취지로 증언하였고, 그 증언의 신빙성을 의심할만한 사정은 찾아보기 어렵다. 그 밖에 유**은 그 취득자금으로 이 사건 수분양권 이외에 다른 수분양권을 취득하였거나 이 사건 수분양권에 관해 원고와 공동으로 투자하였을 것이라는 피고의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뚜렷한 증거가 당심에서 제출되지 않았다.』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3행 “항소하였다.”를 “항소하였으나, 2019. 6. 25. 항소기각판결을 선고받았다(**지방법원 2019. 6. 25. 선고 2018나1*** 판결).”로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9. 07. 05.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8누7072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