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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부동산 양도자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 귀속 판단

서울고등법원 2018누70723
판결 요약
명의로 부동산을 신탁한 경우에도 자산 실제 소유·양도자가 따로 있다면, 양도소득세는 실질 귀속자(명의신탁자)가 부담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세법상 실질과세 원칙을 엄격히 적용했으며, 피고의 명의차용·입금정황에 관한 주장은 신빙성 부족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명의신탁 #양도소득세 #부동산 명의 #실질과세 #자산명신탁
질의 응답
1. 제3자 명의로 부동산을 보유했다가 팔면 양도소득세는 누구에게 부과되나요?
답변
양도소득이 실제로 귀속되는 명의신탁자에게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8누70723 판결은 부동산이 명의신탁된 경우라도 실질과세의 원칙상 양도의 주체인 명의신탁자가 납세의무자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명의수탁자 이름으로 된 부동산이라도 명의신탁자가 납세의무자가 될 수 있나요?
답변
네, 실질적 소유자(명의신탁자)가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8누70723 판결은 부동산 명의만 수탁자이어도 실제 양도소득 귀속자가 있는 경우 명의신탁자에게 납세의무가 귀속됨을 확인했습니다.
3. 이행각서 주소지, 입금지점 등 형식요인만 다르면 명의신탁 관련 증거가 효력이 부정되나요?
답변
아닙니다. 실제 생활상황·자금흐름의 합리적 설명이 가능하면 주소지 등 형식적 불일치가 곧 증거 신빙성을 떨어뜨리진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8누70723 판결은 신탁자의 생활여건·해명 가능성 등이 인정되어 피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자산을 제3자에게 명의신탁 한 경우 명의신탁자가 자산을 양도하여 양도소득이 명의신탁자에게 귀속되었다면, 우리 세법이 규정하고 있는 실질과세의 원칙상 당해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양도의 주체인 명의신탁자이지 명의수탁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은 아님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누7072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김○○

피고, 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8. 10. 17. 선고 2017구단9719 판결

변 론 종 결

2019. 5. 24.

판 결 선 고

2019. 7. 5.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7. 1. 19. 원고에게 한 2009년 귀속양도소득세 ***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판결 이유는 아래에서 추가하거나 고치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3행 ⁠“교부하였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피고는 이행각서(갑 제7호증)는 사인 간에 작성된 문서로서, 위 문서에 기재된 원고의 주소지가 그 당시의 원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일치하지 않으므로 신빙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이행각서에 기재된 주소(**시 *구 **동 7-**)는 원고가 원고의 부모와 함께 살던 주소로 보이고, 원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시 **구 **동 8**-2 ***호)는 원고의 직장이 있는 수원에 속하여 있었음이 확인된다. 따라서 위 이행각서가 이 사건 수분양권의 매수인 명의를 빌려주는 서류여서 원고의 직장 생활에 불이익이 생길 염려가 있어 부모와 함께 살던 주소를 기재한 것일 뿐이라는 원고의 주장은 수긍할 수 있고, 원고가 주민등록상의 주소를 기재하지 않고 부모와 함께 살던 주소를 기재하였다고 하여 위 이행각서가 사후에 임의적으로 작성한 서류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8행 ⁠“이루어졌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피고는 2008. 11. 7. 원고의 대출금 이자통장에 입금된 1,210,000원의 입금지점이 원고의 직장 소재지 인근에 위치한 ⁠‘새마을금고 *** 지점’이므로 이는 원고가 스스로 입금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유**이 이 사건 수분양권 취득 자금 출처를 제대로 밝히지 못하고 있으며, 유**은 그 취득자금으로 이 사건 수분양권 이외에 다른 수분양권을 취득하였거나 이 사건 수분양권에 관해 원고와 공동으로 투자하였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 사건 수분양권의 실제 취득자를 원고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1,210,000원의 입금을 원고가 한 것으로 보더라도 나머지 이자 지급은 유**이 한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원심 증인 유**은 원심에서 ⁠‘이 사건 수분양권 취득 당시 원고 명의로 대출받은 돈 이외의 매매대금은 증인이 부담하였는데, 그 무렵 많은 차명계좌 중 일부에서 인출하였기 때문에 지금 어느 계좌인지 기억할 수 없을 뿐이다’는 취지로 증언하였고, 그 증언의 신빙성을 의심할만한 사정은 찾아보기 어렵다. 그 밖에 유**은 그 취득자금으로 이 사건 수분양권 이외에 다른 수분양권을 취득하였거나 이 사건 수분양권에 관해 원고와 공동으로 투자하였을 것이라는 피고의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뚜렷한 증거가 당심에서 제출되지 않았다.』

􎆖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3행 ⁠“항소하였다.”를 ⁠“항소하였으나, 2019. 6. 25. 항소기각판결을 선고받았다(**지방법원 2019. 6. 25. 선고 2018나1*** 판결).”로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9. 07. 05.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8누7072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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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부동산 양도자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 귀속 판단

서울고등법원 2018누70723
판결 요약
명의로 부동산을 신탁한 경우에도 자산 실제 소유·양도자가 따로 있다면, 양도소득세는 실질 귀속자(명의신탁자)가 부담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세법상 실질과세 원칙을 엄격히 적용했으며, 피고의 명의차용·입금정황에 관한 주장은 신빙성 부족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명의신탁 #양도소득세 #부동산 명의 #실질과세 #자산명신탁
질의 응답
1. 제3자 명의로 부동산을 보유했다가 팔면 양도소득세는 누구에게 부과되나요?
답변
양도소득이 실제로 귀속되는 명의신탁자에게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8누70723 판결은 부동산이 명의신탁된 경우라도 실질과세의 원칙상 양도의 주체인 명의신탁자가 납세의무자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명의수탁자 이름으로 된 부동산이라도 명의신탁자가 납세의무자가 될 수 있나요?
답변
네, 실질적 소유자(명의신탁자)가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8누70723 판결은 부동산 명의만 수탁자이어도 실제 양도소득 귀속자가 있는 경우 명의신탁자에게 납세의무가 귀속됨을 확인했습니다.
3. 이행각서 주소지, 입금지점 등 형식요인만 다르면 명의신탁 관련 증거가 효력이 부정되나요?
답변
아닙니다. 실제 생활상황·자금흐름의 합리적 설명이 가능하면 주소지 등 형식적 불일치가 곧 증거 신빙성을 떨어뜨리진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8누70723 판결은 신탁자의 생활여건·해명 가능성 등이 인정되어 피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자산을 제3자에게 명의신탁 한 경우 명의신탁자가 자산을 양도하여 양도소득이 명의신탁자에게 귀속되었다면, 우리 세법이 규정하고 있는 실질과세의 원칙상 당해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양도의 주체인 명의신탁자이지 명의수탁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은 아님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누7072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김○○

피고, 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8. 10. 17. 선고 2017구단9719 판결

변 론 종 결

2019. 5. 24.

판 결 선 고

2019. 7. 5.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7. 1. 19. 원고에게 한 2009년 귀속양도소득세 ***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판결 이유는 아래에서 추가하거나 고치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3행 ⁠“교부하였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피고는 이행각서(갑 제7호증)는 사인 간에 작성된 문서로서, 위 문서에 기재된 원고의 주소지가 그 당시의 원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일치하지 않으므로 신빙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이행각서에 기재된 주소(**시 *구 **동 7-**)는 원고가 원고의 부모와 함께 살던 주소로 보이고, 원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시 **구 **동 8**-2 ***호)는 원고의 직장이 있는 수원에 속하여 있었음이 확인된다. 따라서 위 이행각서가 이 사건 수분양권의 매수인 명의를 빌려주는 서류여서 원고의 직장 생활에 불이익이 생길 염려가 있어 부모와 함께 살던 주소를 기재한 것일 뿐이라는 원고의 주장은 수긍할 수 있고, 원고가 주민등록상의 주소를 기재하지 않고 부모와 함께 살던 주소를 기재하였다고 하여 위 이행각서가 사후에 임의적으로 작성한 서류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8행 ⁠“이루어졌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피고는 2008. 11. 7. 원고의 대출금 이자통장에 입금된 1,210,000원의 입금지점이 원고의 직장 소재지 인근에 위치한 ⁠‘새마을금고 *** 지점’이므로 이는 원고가 스스로 입금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유**이 이 사건 수분양권 취득 자금 출처를 제대로 밝히지 못하고 있으며, 유**은 그 취득자금으로 이 사건 수분양권 이외에 다른 수분양권을 취득하였거나 이 사건 수분양권에 관해 원고와 공동으로 투자하였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 사건 수분양권의 실제 취득자를 원고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1,210,000원의 입금을 원고가 한 것으로 보더라도 나머지 이자 지급은 유**이 한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원심 증인 유**은 원심에서 ⁠‘이 사건 수분양권 취득 당시 원고 명의로 대출받은 돈 이외의 매매대금은 증인이 부담하였는데, 그 무렵 많은 차명계좌 중 일부에서 인출하였기 때문에 지금 어느 계좌인지 기억할 수 없을 뿐이다’는 취지로 증언하였고, 그 증언의 신빙성을 의심할만한 사정은 찾아보기 어렵다. 그 밖에 유**은 그 취득자금으로 이 사건 수분양권 이외에 다른 수분양권을 취득하였거나 이 사건 수분양권에 관해 원고와 공동으로 투자하였을 것이라는 피고의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뚜렷한 증거가 당심에서 제출되지 않았다.』

􎆖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3행 ⁠“항소하였다.”를 ⁠“항소하였으나, 2019. 6. 25. 항소기각판결을 선고받았다(**지방법원 2019. 6. 25. 선고 2018나1*** 판결).”로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9. 07. 05.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8누7072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