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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 자녀의 성·본 변경, 단순 희망만으로 허가될 수 있나요?

2014으4
판결 요약
성년인 자녀가 부모 이혼 후 모의 성·본으로 변경 신청 시, 취업·결혼 앞둔 심리적 안정 등 막연한 사유만으로는 허가가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생활상 피해·불이익 증명이 필수적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성본변경 #성년자 자의 #부모이혼 #모 성본 #구체적 불이익
질의 응답
1. 성년이 된 자녀가 취업이나 결혼을 앞두고 부모 중 한쪽의 성·본으로 변경하고 싶다고 할 때, 법원이 허가할 수 있나요?
답변
단순히 심리적 안정 등 개인적 희망만으로는 허가가 어렵습니다. 구체적으로 사회생활 등 현실적 어려움이 증명되어야 허가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 1. 26. 자 2014으4 결정은 주관적·개인적 선호만으로는 성·본 변경이 허가될 수 없고, 생활상의 구체적 불이익이 확인되어야 함을 판시했습니다.
2.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부모의 성·본을 사용하고 있다가 성년 후 변경을 신청하면, 이전 선택이 법적 판단에 영향을 주나요?
답변
성년 이후 별다른 사유 없이 본래 성·본을 계속 사용한 사실은, 변경허가 판단 시 해당 성·본을 따르기로 이미 의사결정한 것으로 간주되어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 1. 26. 자 2014으4 결정은 성년이 된 이후에도 성·본을 계속 사용한 점을 중시하여 원심 결정을 파기했습니다.
3. 성·본 변경이 허가되면 사회적·교육적 정체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나요?
답변
네, 장기간 사용한 성·본의 변경은 정체성 혼란, 사회생활·학력관계 등 실질적 불편이 우려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6. 1. 26. 자 2014으4 결정은 성·본 변경이 인격의 동일성과 사회생활에 미칠 영향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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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자의성과본의변경허가

 ⁠[대법원 2016. 1. 26. 자 2014으4 결정]

【판시사항】

甲이 아버지 乙과 어머니 丙의 이혼 후 丙과 함께 생활하였는데, 취업과 결혼을 앞두고 마음의 안정을 갖고 싶다는 이유로 丙의 성과 본으로 성·본 변경허가 청구를 한 사안에서, 성·본 변경허가 청구를 인용한 원심결정을 파기한 사례

【참조조문】

민법 제781조 제6항


【전문】

【청구인 겸 사건본인】

【관계인, 특별항고인】

【원심결정】

광주가법 2014. 2. 6.자 2013느단2323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가정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특별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은 부모의 이혼 후 모와 함께 생활하였고, 취업과 결혼을 앞두고 있어 사건본인의 성과 본을 모의 성과 본으로 변경함으로써 마음의 안정을 갖고 생활하고 싶다는 이유로 신청한 청구인 겸 사건본인의 이 사건 성·본 변경허가 청구에 대하여, 별다른 이유 기재 없이 이 사건 청구가 이유 있다고 하여 인용하였다.
 
2.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① 사건본인이 성년(만 22세)일 때 부인 특별항고인과 모인 청구외인이 이혼하여 그 이전까지 사건본인과 특별항고인 사이에는 혈연뿐 아니라 실질적, 사회적으로도 부녀관계로 생활해 왔던 점, ② 부모의 이혼 전이라 하더라도 사건본인은 성년으로서 독자적으로 법원허가를 받아 성·본 변경을 할 수 있었음에도 그대로 부의 성·본을 사용함으로써 사건본인으로서는 부의 성·본을 따르기로 의사결정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③ 사건본인이 이 사건 성·본 변경허가 청구 사유로 들고 있는 사유만으로는 주관적·개인적 선호의 수준을 넘어서 구체적으로 사건본인의 학교생활이나 사회생활 등에 현실적으로 어떠한 어려움이 발생할 것인지 뚜렷하지 아니하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전혀 제출되어 있지 아니하며, 오히려 성·본의 변경이 대학교에 이르기까지 장기간에 사건본인의 학력 및 교우관계 형성에 기초가 되었던 인격의 동일성에 변화를 낳게 되어 대학생활뿐 아니라 이어지는 사회생활에서 커다란 불편 내지 혼란을 주게 되고 타인에게 불필요한 호기심이나 위구심 등을 일으키게 하여 사건본인의 정체성 유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연성도 상당히 높아 보이는데, 이러한 관련 사정들에 관한 원심의 추가적인 심리도 없었던 점 등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사건본인의 성·본 변경을 허가할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사건본인의 의사뿐만 아니라 성·본 변경으로 인한 위와 같은 불이익을 함께 고려하여 허가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건본인의 의사에만 주목하여 사건본인의 이 사건 성·본 변경허가 청구를 인용하고 말았다.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특별항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권순일(재판장) 김용덕 박보영(주심) 김신

출처 : 대법원 2016. 01. 26. 선고 2014으4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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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성년이 된 자녀가 취업이나 결혼을 앞두고 부모 중 한쪽의 성·본으로 변경하고 싶다고 할 때, 법원이 허가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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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심리적 안정 등 개인적 희망만으로는 허가가 어렵습니다. 구체적으로 사회생활 등 현실적 어려움이 증명되어야 허가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 1. 26. 자 2014으4 결정은 주관적·개인적 선호만으로는 성·본 변경이 허가될 수 없고, 생활상의 구체적 불이익이 확인되어야 함을 판시했습니다.
2.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부모의 성·본을 사용하고 있다가 성년 후 변경을 신청하면, 이전 선택이 법적 판단에 영향을 주나요?
답변
성년 이후 별다른 사유 없이 본래 성·본을 계속 사용한 사실은, 변경허가 판단 시 해당 성·본을 따르기로 이미 의사결정한 것으로 간주되어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 1. 26. 자 2014으4 결정은 성년이 된 이후에도 성·본을 계속 사용한 점을 중시하여 원심 결정을 파기했습니다.
3. 성·본 변경이 허가되면 사회적·교육적 정체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나요?
답변
네, 장기간 사용한 성·본의 변경은 정체성 혼란, 사회생활·학력관계 등 실질적 불편이 우려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6. 1. 26. 자 2014으4 결정은 성·본 변경이 인격의 동일성과 사회생활에 미칠 영향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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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자의성과본의변경허가

 ⁠[대법원 2016. 1. 26. 자 2014으4 결정]

【판시사항】

甲이 아버지 乙과 어머니 丙의 이혼 후 丙과 함께 생활하였는데, 취업과 결혼을 앞두고 마음의 안정을 갖고 싶다는 이유로 丙의 성과 본으로 성·본 변경허가 청구를 한 사안에서, 성·본 변경허가 청구를 인용한 원심결정을 파기한 사례

【참조조문】

민법 제781조 제6항


【전문】

【청구인 겸 사건본인】

【관계인, 특별항고인】

【원심결정】

광주가법 2014. 2. 6.자 2013느단2323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가정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특별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은 부모의 이혼 후 모와 함께 생활하였고, 취업과 결혼을 앞두고 있어 사건본인의 성과 본을 모의 성과 본으로 변경함으로써 마음의 안정을 갖고 생활하고 싶다는 이유로 신청한 청구인 겸 사건본인의 이 사건 성·본 변경허가 청구에 대하여, 별다른 이유 기재 없이 이 사건 청구가 이유 있다고 하여 인용하였다.
 
2.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① 사건본인이 성년(만 22세)일 때 부인 특별항고인과 모인 청구외인이 이혼하여 그 이전까지 사건본인과 특별항고인 사이에는 혈연뿐 아니라 실질적, 사회적으로도 부녀관계로 생활해 왔던 점, ② 부모의 이혼 전이라 하더라도 사건본인은 성년으로서 독자적으로 법원허가를 받아 성·본 변경을 할 수 있었음에도 그대로 부의 성·본을 사용함으로써 사건본인으로서는 부의 성·본을 따르기로 의사결정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③ 사건본인이 이 사건 성·본 변경허가 청구 사유로 들고 있는 사유만으로는 주관적·개인적 선호의 수준을 넘어서 구체적으로 사건본인의 학교생활이나 사회생활 등에 현실적으로 어떠한 어려움이 발생할 것인지 뚜렷하지 아니하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전혀 제출되어 있지 아니하며, 오히려 성·본의 변경이 대학교에 이르기까지 장기간에 사건본인의 학력 및 교우관계 형성에 기초가 되었던 인격의 동일성에 변화를 낳게 되어 대학생활뿐 아니라 이어지는 사회생활에서 커다란 불편 내지 혼란을 주게 되고 타인에게 불필요한 호기심이나 위구심 등을 일으키게 하여 사건본인의 정체성 유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연성도 상당히 높아 보이는데, 이러한 관련 사정들에 관한 원심의 추가적인 심리도 없었던 점 등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사건본인의 성·본 변경을 허가할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사건본인의 의사뿐만 아니라 성·본 변경으로 인한 위와 같은 불이익을 함께 고려하여 허가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건본인의 의사에만 주목하여 사건본인의 이 사건 성·본 변경허가 청구를 인용하고 말았다.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특별항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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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대법원 2016. 01. 26. 선고 2014으4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