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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장래 양육비 산정 기준 및 지급방법 판단 사례

2022느단3405
판결 요약
당사자의 경제력, 양육 경위, 양육비 산정기준표, 부담 형평성 등을 종합하여 과거양육비는 일시금 지급, 장래양육비는 월 지급이 적절하다고 본 판례입니다. 과거양육비의 전액 지급이 부당할 경우, 적정 분담 범위만 인정될 수 있습니다.
#양육비청구 #과거양육비 #장래양육비 #분담범위 #산정기준표
질의 응답
1. 과거양육비를 청구했을 때 전체 기간의 전액을 지급받을 수 있나요?
답변
상대방의 경제력, 부담 형평성 등을 고려해 전액 청구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고, 적정 범위 내 분담액만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광주가정법원 2022느단3405 결정은 과거양육비의 전액 일시지급이 상대방에게 지나치게 가혹할 경우, 여러 사정을 고려해 적절한 분담 범위만 정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92스21 전원합의체 결정을 참조).
2. 장래 양육비의 지급 시기와 지급 방식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답변
판결일 또는 심판일을 기준으로 매월 일정 금액을 월말에 지급하도록 정하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근거
광주가정법원 2022느단3405 결정에서는 2022. 10. 1.부터 성년 도달 전날까지 월 35만 원을 매월 말일 지급하라고 판단하였습니다.
3. 양육비 산정시 고려하는 주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자녀 나이, 양육환경, 양육기간, 당사자 경제력, 부담의 형평성, 양육비 산정기준표 등이 종합적으로 반영됩니다.
근거
광주가정법원 2022느단3405 결정은 자녀의 나이, 양육상황, 당사자 경제력, 책임의 형평성,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모두 감안해 최종 금액을 정하였습니다.
4. 과거양육비, 장래양육비에 지연손해금이 붙나요?
답변
과거양육비에 관해 판결 확정 다음 날부터 연 5%의 이자가 부과됩니다.
근거
광주가정법원 2022느단3405 결정에서 과거양육비에 대해 확정일 다음 날부터 변제일까지 연 5%의 이자를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양육비

 ⁠[광주가정법원 2022. 10. 28. 자 2022느단3405 심판]

【전문】

【청 구 인】

청구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명심)

【상 대 방】

상대방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현석)

【사건본인】

사건본인 1 외 1인

【주 문】

 
1.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가.  사건본인들의 과거양육비로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심판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사건본인 2의 장래양육비로 2022. 10. 1.부터 사건본인 2가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월 350,000원을 매월 말일 지급하라.
 
2.  심판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사건본인들의 과거양육비로 64,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심판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사건본인 2의 장래양육비로 2022. 4. 26.부터 사건본인 2가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월 35만 원씩을 매월 1일에 지급하라.

【이 유】

이 사건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건본인들의 나이, 양육 상황, 청구인이 단독으로 사건본인들을 양육한 기간, 청구인과 상대방의 나이, 경제적 능력, 부담의 형평성, 서울가정법원이 제정·공표한 양육비 산정기준표의 내용, 과거양육비의 경우 그 전액을 일시에 지급하도록 명하게 된다면 상대방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결과가 되는 면이 없지 않아 이행청구 이후의 양육비와 동일한 기준에서 정할 필요가 없이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분담 범위를 정할 수 있는 점(대법원 1994. 5. 13. 자 92스21 전원합의체 결정 등 참조) 등을 종합하면, 상대방이 부담하여야 할 사건본인들의 과거양육비는 6,000만 원으로, 사건본인 2의 장래양육비는 이 사건 심판일이 속한 2022. 10. 1.부터 사건본인 2가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월 35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사건본인들의 과거양육비로 6,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심판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사건본인 2의 장래양육비로 2022. 10. 1.부터 사건본인 2가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월 35만 원을 매월 말일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 청구에 관하여 위와 같이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심판한다.

판사 황민웅

출처 : 광주가정법원 2022. 10. 28. 선고 2022느단3405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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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장래 양육비 산정 기준 및 지급방법 판단 사례

2022느단3405
판결 요약
당사자의 경제력, 양육 경위, 양육비 산정기준표, 부담 형평성 등을 종합하여 과거양육비는 일시금 지급, 장래양육비는 월 지급이 적절하다고 본 판례입니다. 과거양육비의 전액 지급이 부당할 경우, 적정 분담 범위만 인정될 수 있습니다.
#양육비청구 #과거양육비 #장래양육비 #분담범위 #산정기준표
질의 응답
1. 과거양육비를 청구했을 때 전체 기간의 전액을 지급받을 수 있나요?
답변
상대방의 경제력, 부담 형평성 등을 고려해 전액 청구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고, 적정 범위 내 분담액만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광주가정법원 2022느단3405 결정은 과거양육비의 전액 일시지급이 상대방에게 지나치게 가혹할 경우, 여러 사정을 고려해 적절한 분담 범위만 정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92스21 전원합의체 결정을 참조).
2. 장래 양육비의 지급 시기와 지급 방식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답변
판결일 또는 심판일을 기준으로 매월 일정 금액을 월말에 지급하도록 정하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근거
광주가정법원 2022느단3405 결정에서는 2022. 10. 1.부터 성년 도달 전날까지 월 35만 원을 매월 말일 지급하라고 판단하였습니다.
3. 양육비 산정시 고려하는 주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자녀 나이, 양육환경, 양육기간, 당사자 경제력, 부담의 형평성, 양육비 산정기준표 등이 종합적으로 반영됩니다.
근거
광주가정법원 2022느단3405 결정은 자녀의 나이, 양육상황, 당사자 경제력, 책임의 형평성,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모두 감안해 최종 금액을 정하였습니다.
4. 과거양육비, 장래양육비에 지연손해금이 붙나요?
답변
과거양육비에 관해 판결 확정 다음 날부터 연 5%의 이자가 부과됩니다.
근거
광주가정법원 2022느단3405 결정에서 과거양육비에 대해 확정일 다음 날부터 변제일까지 연 5%의 이자를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양육비

 ⁠[광주가정법원 2022. 10. 28. 자 2022느단3405 심판]

【전문】

【청 구 인】

청구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명심)

【상 대 방】

상대방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현석)

【사건본인】

사건본인 1 외 1인

【주 문】

 
1.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가.  사건본인들의 과거양육비로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심판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사건본인 2의 장래양육비로 2022. 10. 1.부터 사건본인 2가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월 350,000원을 매월 말일 지급하라.
 
2.  심판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사건본인들의 과거양육비로 64,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심판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사건본인 2의 장래양육비로 2022. 4. 26.부터 사건본인 2가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월 35만 원씩을 매월 1일에 지급하라.

【이 유】

이 사건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건본인들의 나이, 양육 상황, 청구인이 단독으로 사건본인들을 양육한 기간, 청구인과 상대방의 나이, 경제적 능력, 부담의 형평성, 서울가정법원이 제정·공표한 양육비 산정기준표의 내용, 과거양육비의 경우 그 전액을 일시에 지급하도록 명하게 된다면 상대방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결과가 되는 면이 없지 않아 이행청구 이후의 양육비와 동일한 기준에서 정할 필요가 없이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분담 범위를 정할 수 있는 점(대법원 1994. 5. 13. 자 92스21 전원합의체 결정 등 참조) 등을 종합하면, 상대방이 부담하여야 할 사건본인들의 과거양육비는 6,000만 원으로, 사건본인 2의 장래양육비는 이 사건 심판일이 속한 2022. 10. 1.부터 사건본인 2가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월 35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사건본인들의 과거양육비로 6,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심판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사건본인 2의 장래양육비로 2022. 10. 1.부터 사건본인 2가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월 35만 원을 매월 말일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 청구에 관하여 위와 같이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심판한다.

판사 황민웅

출처 : 광주가정법원 2022. 10. 28. 선고 2022느단3405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