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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심불능 원금에 대한 이자소득 인정 여부

대법원 2018두41815
판결 요약
채권 원금이 추심 불가능한 경우에는 이자소득이나 기타소득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추심불능 #이자소득 #기타소득 #원금 #채권회수불능
질의 응답
1. 추심 불가능한 채권의 원금에도 이자소득이 발생하나요?
답변
장래에 추심 가능성이 없는 원금에 대해서는 이자소득 또는 기타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41815 판결은 원금에 대하여 추심 가능성이 없으면 원고에게 이자소득 또는 기타소득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서 추심불능 채권은 어떻게 인정되나요?
답변
추심불능으로 인정되면 과세대상 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근거
이 판결은 추심 가능성이 없는 원금에 대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2018두41815).
3. 채권의 회수가 불가능하면 과세관청이 세금을 부과할 수 있나요?
답변
채권 회수 가능성이 없으면 과세대상으로 삼을 수 없습니다.
근거
본 판결에서는 장래에 추심이 불가능하므로 이자소득이나 기타소득도 발생하지 않는다고 명시하였습니다(2018두41815).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심요지) 원금에 대하여 장래에 추심가능성이 없다고 보이므로 원고에게 이자소득 또는 기타소득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두41815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김○○

피고, 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8. 4. 4. 선고 2017누74469 판결

판 결 선 고

2018.06.28.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 호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8. 06. 28. 선고 대법원 2018두4181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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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심불능 원금에 대한 이자소득 인정 여부

대법원 2018두41815
판결 요약
채권 원금이 추심 불가능한 경우에는 이자소득이나 기타소득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추심불능 #이자소득 #기타소득 #원금 #채권회수불능
질의 응답
1. 추심 불가능한 채권의 원금에도 이자소득이 발생하나요?
답변
장래에 추심 가능성이 없는 원금에 대해서는 이자소득 또는 기타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41815 판결은 원금에 대하여 추심 가능성이 없으면 원고에게 이자소득 또는 기타소득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서 추심불능 채권은 어떻게 인정되나요?
답변
추심불능으로 인정되면 과세대상 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근거
이 판결은 추심 가능성이 없는 원금에 대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2018두41815).
3. 채권의 회수가 불가능하면 과세관청이 세금을 부과할 수 있나요?
답변
채권 회수 가능성이 없으면 과세대상으로 삼을 수 없습니다.
근거
본 판결에서는 장래에 추심이 불가능하므로 이자소득이나 기타소득도 발생하지 않는다고 명시하였습니다(2018두41815).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심요지) 원금에 대하여 장래에 추심가능성이 없다고 보이므로 원고에게 이자소득 또는 기타소득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두41815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김○○

피고, 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8. 4. 4. 선고 2017누74469 판결

판 결 선 고

2018.06.28.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 호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8. 06. 28. 선고 대법원 2018두4181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