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원심요지) 원금에 대하여 장래에 추심가능성이 없다고 보이므로 원고에게 이자소득 또는 기타소득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8두41815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
원고, 피상고인 |
김○○ |
|
피고, 상고인 |
○○세무서장 |
|
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8. 4. 4. 선고 2017누74469 판결 |
|
판 결 선 고 |
2018.06.28.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 호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원심요지) 원금에 대하여 장래에 추심가능성이 없다고 보이므로 원고에게 이자소득 또는 기타소득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8두41815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
원고, 피상고인 |
김○○ |
|
피고, 상고인 |
○○세무서장 |
|
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8. 4. 4. 선고 2017누74469 판결 |
|
판 결 선 고 |
2018.06.28.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 호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