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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 비과세-최저생계비 이상 소득 기준에 관한 판단

대법원 2018두34657
판결 요약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서 최저생계비 이상 소득의 충족 여부는 당사자가 주택·토지를 유지하며 독립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본 사안에서 원고가 실질적으로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비과세가 인정되지 않았으며, 사실인정과 증거 평가는 사실심 법원의 전권에 속하고 대법원은 이를 존중하였습니다.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 #최저생계비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질의 응답
1.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서 최저생계비 이상 소득이 꼭 있어야 하나요?
답변
주택을 독립적으로 유지·관리하며 생계를 유지할 수 있을 정도의 소득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최저생계비 이상이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2018-두-34657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은 최저생계비 이상 소득을 전제로 적용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최저생계비 이상 소득이 불명확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거절될 수 있나요?
답변
최저생계비 수준 소득의 부재가 인정되면 비과세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8-두-34657은 실제 소득이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한다고 인정하여 비과세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3. 사실인정·증거 평가에 대법원이 개입하나요?
답변
사실인정·증거 평가는 사실심 법원의 전권사항이어서 원칙적으로 대법원은 개입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2018-두-34657은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사실심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1세대 1주택비과세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최저생계비이상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사실주장이 진실한지 아닌지를 판단한다(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202조). 그리고 사실의 인정과 그 전제로 행하여지는 증거의 취사선택과 평가는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사실심 법원의 전권에 속한다.

  원심이 인용한 제1심 판결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의 양도 당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을 얻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하였다.

  원고의 상고이유 요지는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의 양도 당시 최저생계비 수준 이상의 소득이 있었음에도 원심이 채증법칙에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는 위법을 저질렀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이러한 상고이유 주장은 원심의 전권사항인 사실인정과 증거의 취사선택을 다투는 것에 불과하여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나아가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8. 07. 12. 선고 대법원 2018두3465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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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 비과세-최저생계비 이상 소득 기준에 관한 판단

대법원 2018두34657
판결 요약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서 최저생계비 이상 소득의 충족 여부는 당사자가 주택·토지를 유지하며 독립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본 사안에서 원고가 실질적으로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비과세가 인정되지 않았으며, 사실인정과 증거 평가는 사실심 법원의 전권에 속하고 대법원은 이를 존중하였습니다.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 #최저생계비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질의 응답
1.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서 최저생계비 이상 소득이 꼭 있어야 하나요?
답변
주택을 독립적으로 유지·관리하며 생계를 유지할 수 있을 정도의 소득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최저생계비 이상이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2018-두-34657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은 최저생계비 이상 소득을 전제로 적용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최저생계비 이상 소득이 불명확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거절될 수 있나요?
답변
최저생계비 수준 소득의 부재가 인정되면 비과세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8-두-34657은 실제 소득이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한다고 인정하여 비과세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3. 사실인정·증거 평가에 대법원이 개입하나요?
답변
사실인정·증거 평가는 사실심 법원의 전권사항이어서 원칙적으로 대법원은 개입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2018-두-34657은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사실심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1세대 1주택비과세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최저생계비이상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사실주장이 진실한지 아닌지를 판단한다(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202조). 그리고 사실의 인정과 그 전제로 행하여지는 증거의 취사선택과 평가는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사실심 법원의 전권에 속한다.

  원심이 인용한 제1심 판결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의 양도 당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을 얻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하였다.

  원고의 상고이유 요지는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의 양도 당시 최저생계비 수준 이상의 소득이 있었음에도 원심이 채증법칙에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는 위법을 저질렀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이러한 상고이유 주장은 원심의 전권사항인 사실인정과 증거의 취사선택을 다투는 것에 불과하여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나아가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8. 07. 12. 선고 대법원 2018두3465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