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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비 청구소송에서 1심 기각 후 항소심 판단 기준

2021나40098
판결 요약
관리단이 신탁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관리비 청구 소송에서, 항소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21나40098)은 1심 판결에 근거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항소심은 피고에 대한 1심 판결 내용 및 그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면서 추가적인 판단 이유 없이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음으로 기각되었습니다.
#관리비 소송 #항소심 판단 #1심 인용 #민사소송법 420조 #관리단
질의 응답
1. 관리비 청구 소송에서 1심 결과가 항소심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답변
항소심은 1심 판결 이유를 전체적으로 인용할 수 있으며, 별도의 구체적 판단을 추가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나40098 판결은 1심 판결의 이유와 주문을 모두 인용하고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2. 민사 항소심에서 판결 이유 전체를 인용할 수 있나요?
답변
네,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따라 항소심 법원은 1심 판단의 이유 기재를 그대로 인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나40098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근거하여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다'며 이를 그대로 인용하였습니다.
3. 관리비 청구소송에서 항소가 기각된 경우 누가 항소비용을 부담하나요?
답변
항소가 기각된 경우 보통 패소한 항소인(원고)이 항소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나40098 판결 주문에서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4. 관리비 분쟁에서 소송 패소 시 어떤 금전적 불이익이 있나요?
답변
패소 시 청구한 금전(관리비 등) 지급 명령을 받지 못하고, 소송 비용(항소비용 등)을 부담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나40098 판결은 원고의 청구가 모두 기각되고 항소비용 역시 원고 부담이라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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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관리비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4. 22. 선고 2021나40098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 관리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창 담당변호사 김창환 외 2인)

【피고, 피항소인】

△△△신탁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성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6. 16. 선고 2020가단5326560 판결

【변론종결】

2022. 4. 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7,745,610원과 그 중 7,142,130원에 대하여 2021. 1.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성철(재판장) 송주희 박애경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04. 22. 선고 2021나40098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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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비 소송 #항소심 판단 #1심 인용 #민사소송법 420조 #관리단
질의 응답
1. 관리비 청구 소송에서 1심 결과가 항소심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답변
항소심은 1심 판결 이유를 전체적으로 인용할 수 있으며, 별도의 구체적 판단을 추가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나40098 판결은 1심 판결의 이유와 주문을 모두 인용하고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2. 민사 항소심에서 판결 이유 전체를 인용할 수 있나요?
답변
네,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따라 항소심 법원은 1심 판단의 이유 기재를 그대로 인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나40098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근거하여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다'며 이를 그대로 인용하였습니다.
3. 관리비 청구소송에서 항소가 기각된 경우 누가 항소비용을 부담하나요?
답변
항소가 기각된 경우 보통 패소한 항소인(원고)이 항소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나40098 판결 주문에서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4. 관리비 분쟁에서 소송 패소 시 어떤 금전적 불이익이 있나요?
답변
패소 시 청구한 금전(관리비 등) 지급 명령을 받지 못하고, 소송 비용(항소비용 등)을 부담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나40098 판결은 원고의 청구가 모두 기각되고 항소비용 역시 원고 부담이라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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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관리비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4. 22. 선고 2021나40098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 관리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창 담당변호사 김창환 외 2인)

【피고, 피항소인】

△△△신탁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성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6. 16. 선고 2020가단5326560 판결

【변론종결】

2022. 4. 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7,745,610원과 그 중 7,142,130원에 대하여 2021. 1.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성철(재판장) 송주희 박애경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04. 22. 선고 2021나40098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