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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권대리인에 의한 공정증서 기반 채권압류명령의 효력 판단

2014나54788
판결 요약
대표이사직 사임 후 대리인이 촉탁해 작성한 공정증서 및 이를 근거로 한 채권압류·전부명령은 무효입니다. 대표권·대리권 유무 입증책임은 그 효과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원고가 대표권 상실 후 이루어진 촉탁임을 입증하지 못해 청구가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무권대리 #공정증서 무효 #채권압류명령 #전부명령 #대표이사 사임
질의 응답
1. 대표이사 사임 후 대리인이 촉탁한 공정증서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을 때 집행 효력이 있나요?
답변
대표이사직 사임 후 대표권이 상실된 자의 대리로 촉탁된 공정증서는 집행권원 효력이 없어 이에 기초한 채권압류·전부명령도 모두 무효입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6. 4. 26. 선고 2014나54788 판결은 대표이사직 사임과 동시에 대표권은 소멸, 무권대리 촉탁으로 작성된 공정증서는 효력 없음을 확인하고 그 근거로 채권압류·전부명령도 무효라 판단하였습니다.
2. 공정증서를 근거로 한 집행이 무효가 될 수 있는 경우가 있나요?
답변
무권대리인의 촉탁에 의해 작성된 공정증서에 기초하여 내려진 집행(채권압류·전부명령 등)은 집행권원 요건을 갖추지 못해 무효가 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6. 4. 26. 선고 2014나54788 판결은 무권대리인의 촉탁에 의한 공정증서 및 그 집행명령은 집행권원 기본적 결함으로 무효라는 대법원 판례(2002다18114 등)를 따랐습니다.
3. 대표이사 사임등기 전이라도 실제 사임했으면 대표권이 없는 건가요?
답변
대표이사 사임등기 전이라도 실제 사임이 이뤄졌으면 대표권은 즉시 소멸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6. 4. 26. 선고 2014나54788 판결은 사임등기 유무와 관계없이 실제 사임 시점에 대표권 상실이라 판시했습니다.
4. 공정증서 작성에 대한 대리권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공정증서 작성의 대리권이 있었다는 점의 증명책임은 공정증서의 집행효과를 주장하는 채권자에게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6. 4. 26. 선고 2014나54788 판결은 대법원 판례를 인용, 대리권 존재 입증책임은 효과 주장 자에게 있음을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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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전부금

 ⁠[서울고등법원 2016. 4. 26. 선고 2014나54788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겸 부대피항소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승 담당변호사 신광현)

【피고, 피항소인 겸 부대항소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샘 담당변호사 이승민 외 1인)

【제1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014. 9. 19. 선고 2013가합11511 판결

【변론종결】

2016. 4. 5.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4.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부대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69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2. 2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다음 청구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678,021,813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2. 2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부대항소취지
주문 제1, 2항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이 부분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을 인용한다.
2. 원고의 청구원인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양도계약에 따라 소외 4 회사에 대하여 8억 원의 대금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는데, 2008. 8. 11.경까지 그중 1억 1,000만 원을 지급하였을 뿐 나머지 6억 9,000만 원은 지급하지 않고 있었다. 이러한 상태에서 원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초하여 2008. 8. 28. 및 2008. 9. 22. 2차례에 걸쳐 소외 4 회사의 피고에 대한 위 대금채권에 관하여 청구금액 합계 8억 원의 각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하 이를 합하여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라 한다)을 발령받았고, 이는 2009. 2. 25.까지 모두 확정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미지급 대금 6억 9,000만 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 단
가. 이 사건 공정증서와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 유무에 관한 판단
1) 이 부분 쟁점에 관한 쌍방의 주장
원고는, 소외 4 회사의 대표이사 소외 1의 위임을 받은 소외 3의 촉탁에 의하여 이 사건 공정증서가 적법하게 작성되었으므로 이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발령된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유효하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일인 2008. 6. 26.에는 소외 1이 이미 소외 4 회사의 대표이사에서 사임한 상태였으므로 소외 1의 위임을 받은 소외 3의 촉탁에 의하여 작성된 이 사건 공정증서는 무효이고, 이에 기초하여 발령된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역시 무효라고 주장한다.
2) 관련 법리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한 사람은 사임과 동시에 회사의 대표권을 상실하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한 사람이 그 사임 이후에 회사의 대표이사 자격으로 한 법률행위의 효력이 회사에 대하여 미칠 수는 없고,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한 후 그 사임등기가 경료되지 아니한 때에도 이와 마찬가지이다(대법원 1995. 2. 14. 선고 94다42174 판결 참조).
한편, 공정증서가 집행권원으로서 집행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집행인낙의 표시는 공증인에 대한 소송행위이므로 무권대리인의 촉탁에 의하여 공정증서가 작성된 경우 집행권원으로서의 효력이 없고, 그와 같은 공정증서를 작성할 대리권이 있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그 효과를 주장하는 채권자에게 있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다1811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무권대리인의 촉탁에 의하여 작성된 공정증서에 기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발령되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무효인 집행권원에 기초한 것으로서 강제집행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무효이고, 제3채무자는 그 전부금 소송에서 위와 같은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3) 판단
갑1, 3, 을10, 11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소외 4 회사의 법인등기부에는 소외 1이 2006. 2. 24.부터 소외 4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다가 2008. 6. 25. 사임하고 같은 날 소외 2가 그 대표이사로 취임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위 사임 등기와 취임 등기는 모두 2008. 7. 1. 경료된 사실, ② 소외 4 회사의 2008. 6. 25.자 임시주주총회의사록(2008. 6. 30. 공증인가법무법인 신한으로부터 인증을 받았음)에도 2008. 6. 25. 이사 소외 1 등이 사임하고 소외 2, 소외 3이 새로이 이사로 선임되었다고 기재되어 있고, 그 하단에 소외 1, 소외 2, 소외 3의 기명날인이 되어 있는 사실, ③ 이 사건 공정증서는 2008. 6. 26. 소외 3이 소외 4 회사의 대표이사 소외 1의 대리인 자격으로 강제집행 인낙 취지의 촉탁을 함으로써 작성되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이 사건 공정증서 정본에 기하여 2008. 8. 28. 및 2008. 9. 22.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2008. 6. 26.자 이 사건 공정증서는 그 작성 하루 전인 2008. 6. 25. 소외 4 회사의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하여 대표권이 없는 소외 1의 위임을 받은 소외 3의 촉탁에 의하여, 더구나 위 소외 1을 그 채무자 소외 4 회사의 대표자로 하여 작성되었으므로 집행권원으로서의 효력이 없고, 나아가 위와 같이 무효인 집행권원에 기초한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역시 무효라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소외 1이 소외 4 회사의 대표이사직에서 실제로 사임한 날은 2008. 6. 26.로서 이 사건 공정증서가 작성된 시각 이후에 그 사임서가 작성·제출되었고, 소외 4 회사의 법인등기부 및 위 임시주주총회의사록상 사임일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것이므로 이 사건 공정증서는 적법한 절차에 의해 성립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갑12~15의 기재만으로는 위 주장과 같은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 사건 공정증서가 소외 4 회사의 적법한 대표자 또는 대리인에 의하여 촉탁·작성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 소결론
위와 같이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무효인 이상 그 피전부채권(이 사건 양도계약에 따른 소외 4 회사의 피고에 대한 대금채권)이 원고에게 이전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 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부대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이경춘(재판장) 황의동 신용호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04. 26. 선고 2014나54788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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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나54788
판결 요약
대표이사직 사임 후 대리인이 촉탁해 작성한 공정증서 및 이를 근거로 한 채권압류·전부명령은 무효입니다. 대표권·대리권 유무 입증책임은 그 효과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원고가 대표권 상실 후 이루어진 촉탁임을 입증하지 못해 청구가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무권대리 #공정증서 무효 #채권압류명령 #전부명령 #대표이사 사임
질의 응답
1. 대표이사 사임 후 대리인이 촉탁한 공정증서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을 때 집행 효력이 있나요?
답변
대표이사직 사임 후 대표권이 상실된 자의 대리로 촉탁된 공정증서는 집행권원 효력이 없어 이에 기초한 채권압류·전부명령도 모두 무효입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6. 4. 26. 선고 2014나54788 판결은 대표이사직 사임과 동시에 대표권은 소멸, 무권대리 촉탁으로 작성된 공정증서는 효력 없음을 확인하고 그 근거로 채권압류·전부명령도 무효라 판단하였습니다.
2. 공정증서를 근거로 한 집행이 무효가 될 수 있는 경우가 있나요?
답변
무권대리인의 촉탁에 의해 작성된 공정증서에 기초하여 내려진 집행(채권압류·전부명령 등)은 집행권원 요건을 갖추지 못해 무효가 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6. 4. 26. 선고 2014나54788 판결은 무권대리인의 촉탁에 의한 공정증서 및 그 집행명령은 집행권원 기본적 결함으로 무효라는 대법원 판례(2002다18114 등)를 따랐습니다.
3. 대표이사 사임등기 전이라도 실제 사임했으면 대표권이 없는 건가요?
답변
대표이사 사임등기 전이라도 실제 사임이 이뤄졌으면 대표권은 즉시 소멸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6. 4. 26. 선고 2014나54788 판결은 사임등기 유무와 관계없이 실제 사임 시점에 대표권 상실이라 판시했습니다.
4. 공정증서 작성에 대한 대리권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공정증서 작성의 대리권이 있었다는 점의 증명책임은 공정증서의 집행효과를 주장하는 채권자에게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6. 4. 26. 선고 2014나54788 판결은 대법원 판례를 인용, 대리권 존재 입증책임은 효과 주장 자에게 있음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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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전부금

 ⁠[서울고등법원 2016. 4. 26. 선고 2014나54788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겸 부대피항소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승 담당변호사 신광현)

【피고, 피항소인 겸 부대항소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샘 담당변호사 이승민 외 1인)

【제1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014. 9. 19. 선고 2013가합11511 판결

【변론종결】

2016. 4. 5.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4.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부대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69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2. 2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다음 청구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678,021,813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2. 2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부대항소취지
주문 제1, 2항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이 부분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을 인용한다.
2. 원고의 청구원인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양도계약에 따라 소외 4 회사에 대하여 8억 원의 대금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는데, 2008. 8. 11.경까지 그중 1억 1,000만 원을 지급하였을 뿐 나머지 6억 9,000만 원은 지급하지 않고 있었다. 이러한 상태에서 원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초하여 2008. 8. 28. 및 2008. 9. 22. 2차례에 걸쳐 소외 4 회사의 피고에 대한 위 대금채권에 관하여 청구금액 합계 8억 원의 각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하 이를 합하여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라 한다)을 발령받았고, 이는 2009. 2. 25.까지 모두 확정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미지급 대금 6억 9,000만 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 단
가. 이 사건 공정증서와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 유무에 관한 판단
1) 이 부분 쟁점에 관한 쌍방의 주장
원고는, 소외 4 회사의 대표이사 소외 1의 위임을 받은 소외 3의 촉탁에 의하여 이 사건 공정증서가 적법하게 작성되었으므로 이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발령된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유효하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일인 2008. 6. 26.에는 소외 1이 이미 소외 4 회사의 대표이사에서 사임한 상태였으므로 소외 1의 위임을 받은 소외 3의 촉탁에 의하여 작성된 이 사건 공정증서는 무효이고, 이에 기초하여 발령된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역시 무효라고 주장한다.
2) 관련 법리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한 사람은 사임과 동시에 회사의 대표권을 상실하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한 사람이 그 사임 이후에 회사의 대표이사 자격으로 한 법률행위의 효력이 회사에 대하여 미칠 수는 없고,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한 후 그 사임등기가 경료되지 아니한 때에도 이와 마찬가지이다(대법원 1995. 2. 14. 선고 94다42174 판결 참조).
한편, 공정증서가 집행권원으로서 집행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집행인낙의 표시는 공증인에 대한 소송행위이므로 무권대리인의 촉탁에 의하여 공정증서가 작성된 경우 집행권원으로서의 효력이 없고, 그와 같은 공정증서를 작성할 대리권이 있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그 효과를 주장하는 채권자에게 있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다1811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무권대리인의 촉탁에 의하여 작성된 공정증서에 기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발령되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무효인 집행권원에 기초한 것으로서 강제집행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무효이고, 제3채무자는 그 전부금 소송에서 위와 같은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3) 판단
갑1, 3, 을10, 11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소외 4 회사의 법인등기부에는 소외 1이 2006. 2. 24.부터 소외 4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다가 2008. 6. 25. 사임하고 같은 날 소외 2가 그 대표이사로 취임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위 사임 등기와 취임 등기는 모두 2008. 7. 1. 경료된 사실, ② 소외 4 회사의 2008. 6. 25.자 임시주주총회의사록(2008. 6. 30. 공증인가법무법인 신한으로부터 인증을 받았음)에도 2008. 6. 25. 이사 소외 1 등이 사임하고 소외 2, 소외 3이 새로이 이사로 선임되었다고 기재되어 있고, 그 하단에 소외 1, 소외 2, 소외 3의 기명날인이 되어 있는 사실, ③ 이 사건 공정증서는 2008. 6. 26. 소외 3이 소외 4 회사의 대표이사 소외 1의 대리인 자격으로 강제집행 인낙 취지의 촉탁을 함으로써 작성되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이 사건 공정증서 정본에 기하여 2008. 8. 28. 및 2008. 9. 22.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2008. 6. 26.자 이 사건 공정증서는 그 작성 하루 전인 2008. 6. 25. 소외 4 회사의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하여 대표권이 없는 소외 1의 위임을 받은 소외 3의 촉탁에 의하여, 더구나 위 소외 1을 그 채무자 소외 4 회사의 대표자로 하여 작성되었으므로 집행권원으로서의 효력이 없고, 나아가 위와 같이 무효인 집행권원에 기초한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역시 무효라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소외 1이 소외 4 회사의 대표이사직에서 실제로 사임한 날은 2008. 6. 26.로서 이 사건 공정증서가 작성된 시각 이후에 그 사임서가 작성·제출되었고, 소외 4 회사의 법인등기부 및 위 임시주주총회의사록상 사임일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것이므로 이 사건 공정증서는 적법한 절차에 의해 성립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갑12~15의 기재만으로는 위 주장과 같은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 사건 공정증서가 소외 4 회사의 적법한 대표자 또는 대리인에 의하여 촉탁·작성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 소결론
위와 같이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무효인 이상 그 피전부채권(이 사건 양도계약에 따른 소외 4 회사의 피고에 대한 대금채권)이 원고에게 이전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 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부대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이경춘(재판장) 황의동 신용호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04. 26. 선고 2014나54788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