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 7. 15. 선고 2021노1758 판결]
피고인
검사
김유나(기소), 조영주(공판)
변호사 김은경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 11. 25. 선고 2021고단1493 판결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6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1. 검사의 항소이유 요지
피해자는 피해 상황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고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피해자의 진술 태도, 이 사건 고소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졌는지 여부, 치골 부위를 촉진한 경위 등에 관한 진술을 번복한 점,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의 민감한 신체 부위를 직접 촉진하면서 간호사를 대동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사전 동의를 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8. 19. 20:25경부터 20:30경 사이 (상세주소 생략) 소재 피고인 운영의 ‘○○한의원’ 치료실에서, 교통사고 치료를 위하여 방문한 환자인 피해자 공소외 1(여, 48세)에게 물리치료를 마친 후 소화불량을 진찰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를 진료 침대 위에 눕게 한 후 피해자의 가슴 위쪽과 옆쪽 부분을 검지부터 약지까지 손가락을 세워 약 4 ~ 5회 누르고, ‘치골을 보겠다’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치골 부위를 손가락을 세워서 누르다가 피해자의 음부를 약 4 ~ 5회 눌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관련 한의학적 지식, 검찰청 의료자문위원인 한의사의 진술 등 원심 공판절차에 제출된 자료들에 의하면,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가슴 부위 또는 음부에 닿은 것이 추행 목적에 기한 고의적 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에 대한 촉진 등을 하면서 피해자를 상대로 사전 설명을 하고 동의를 구하거나 치료 과정에 간호사 등을 입회시키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환자를 배려하지 않은 부적절한 진료행위로 볼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그러한 보호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위법한 진료행위로 보기도 어려우며,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가슴이나 음부에 접촉한 것이 촉진 등을 빙자하거나 이를 기화로 한 고의적 추행행위라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그러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1)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진료를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손가락으로 눌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것으로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치골 부위를 추행하였다’는 것이 아니므로, 피해자의 치골 부위에 대한 피고인의 진료행위 그 자체의 타당성이 이 사건 공소사실 인정 여부와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피해자는 최초 경찰 조사에서 ‘소화가 안 된다고 하니까 피고인이 가슴골을 위에서 아래까지 손가락을 세워서 4, 5번 정도 꾹꾹 눌렀다, 피고인이 치골을 보겠다면서 배꼽 아래 5cm 부분을 손가락으로 눌렀는데 점점 손이 내려오더니 손가락을 세워 음부를 4, 5차례 눌렀다, 당시 너무 당황했고, 너무 얼어 있어서 머릿속이 하얘졌다, 그 때 당황하지 않고 바로 신고를 했다면 일이 원활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든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8, 9, 11쪽), 제2회 경찰 조사에서는 ‘피고인이 가슴골을 누를 때는 손가락을 다 세워서 꾹꾹 눌렀고 가슴 옆쪽을 누를 때는 손가락이 약간 구부러져서 닿는 면적이 좀 많았다, (음부)갈라진 부분까지 터치가 되었다’고 진술하였으며(증거기록 113, 115쪽), 검찰 조사에서는 ‘피고인이 검지에서 약지까지 손가락 3개를 사용하여 누르는데, 약 20도 정도로 눕혀서 누르다가 손가락 부분이 다 제 가슴 쪽에 닿았고 전체적으로 손바닥까지 닿았다, 갈라지는 부분에서도 밑으로 약 1~2cm 내려가서 만졌다, 절반은 안 되었다, 검지에서 새끼까지 4개 손가락이 닿았다, 문제는 유방 주위를 누를 때 손바닥 면적이 많이 닿았다는 것이고, 손가락 끝으로만 눌렀다면 이해가 되지만 손바닥이 눕혀져서 유방에 있는 살이 닿았고, 유두와 그 중심만 안 닿았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94, 198, 199, 200쪽).
피해자는 한의원에서 진료를 받은 경험이 많은 사람으로서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에는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구체적이고 세부적 내용과 피고인의 행동에 따른 피해자의 심리 등이 포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 및 음부를 만진 전후의 상황, 그 접촉 부위, 방법, 면적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어, 그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된다.
피해자는 ‘이 사건이 있기 전 3회에 걸쳐 피고인으로부터 정상적인 진료를 받았고, 엉덩이 쪽에도 접촉이 있었지만 치료행위라고 믿었다’고 진술(증거기록 110, 111쪽)하는 등 피해사실을 과장하여 진술하는 것으로도 보이지도 않고, 달리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하거나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동기나 이유도 없다.
3)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이 치골 부위를 중심으로 손가락을 세워 그 끝으로 누르거나 마사지하는 것을 음부를 눌렀다고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해자는 ‘움푹 팬 부분까지 닿았다, 손가락이 안쪽까지는 들어가지 않았지만 그 부분을 정확히 손가락을 세워서 눌렀다’고 일관되고 명확한 진술을 하고 있고, ‘치골 부위’와 ‘음부’는 명확히 구분되는 신체 부위인데다가 피해자도 음부와 치골이 다른 부위로 인식하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증거기록 114쪽) 피해자가 이를 착각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치골 부위를 촉진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손이 음부에 닿게 된다고 볼 수도 없다.
4) 여성 환자의 치골 부위는 음부와 근접해 있는 민감한 부위로서 남성 의사가 해당 부위에 대한 정상적인 진료를 한다고 하더라도 여성 환자의 입장에서는 성적 불쾌감을 느끼는 등 오해를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남성 의사가 여성 환자를 상대로 직접 치골 부위 촉진을 하는 경우는 매우 드문 것으로 보이고, 검찰 의료자문 위원 공소외 2 한의사도 수사단계에서 수사관과 통화하면서 ‘치골 부위는 오해의 소지가 있고 다른 곳을 통해 충분히 진단할 수 있으므로 잘 진단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86쪽).
따라서 남성 의사가 여성 환자의 치골 부위를 촉진하기로 하였다면 최대한 주의를 기울이거나 불필요한 오해를 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할 것이나, 피고인은 그와 같은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임에도 이 사건 당시 피해자를 상대로 가슴과 치골 부위를 촉진하면서도 간호사를 입회시키거나 피해자로부터 동의를 구하는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피고인은 경찰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의 민감한 부위를 진료하는 데에 있어 동의가 된 것은 아니었다’고 진술하였다, 증거기록 129쪽), 허리 통증이나 소화 불량 때문에 피해자의 가슴, 치골 부위를 촉진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진료기록부에는 그와 같은 내용을 기재하지도 않았다(증거기록 68쪽).
5) 피고인은 최초 경찰 조사에서 ‘가슴 부위는 민감한 부위라 자신이 환자의 손을 잡고 눌러본다면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누른 적은 없다, 자신의 손가락이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한 사실 자체가 없다’고 진술하였다가(증거기록 32, 33쪽), 제2회 경찰 조사에서는 ‘자신이 직접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눌렀다’고 진술을 번복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129쪽).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변론을 거쳐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은 위 제2의 가.항 기재와 같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공소외 1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탐문), 수사보고(한의원 치료실 내부 사진), 수사보고(치골 부위 진료 관련), 수사보고(의료자문위원 전화진술)
1. 각 사진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징역 6월 ~ 2년)
3. 선고형(주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진료 과정에서 피해자의 가슴 위쪽과 옆쪽 부분, 음부를 눌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서 범정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추행의 부위 및 방법, 추행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판사 허일승(재판장) 방진형 천무환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 7. 15. 선고 2021노1758 판결]
피고인
검사
김유나(기소), 조영주(공판)
변호사 김은경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 11. 25. 선고 2021고단1493 판결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6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1. 검사의 항소이유 요지
피해자는 피해 상황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고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피해자의 진술 태도, 이 사건 고소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졌는지 여부, 치골 부위를 촉진한 경위 등에 관한 진술을 번복한 점,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의 민감한 신체 부위를 직접 촉진하면서 간호사를 대동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사전 동의를 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8. 19. 20:25경부터 20:30경 사이 (상세주소 생략) 소재 피고인 운영의 ‘○○한의원’ 치료실에서, 교통사고 치료를 위하여 방문한 환자인 피해자 공소외 1(여, 48세)에게 물리치료를 마친 후 소화불량을 진찰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를 진료 침대 위에 눕게 한 후 피해자의 가슴 위쪽과 옆쪽 부분을 검지부터 약지까지 손가락을 세워 약 4 ~ 5회 누르고, ‘치골을 보겠다’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치골 부위를 손가락을 세워서 누르다가 피해자의 음부를 약 4 ~ 5회 눌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관련 한의학적 지식, 검찰청 의료자문위원인 한의사의 진술 등 원심 공판절차에 제출된 자료들에 의하면,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가슴 부위 또는 음부에 닿은 것이 추행 목적에 기한 고의적 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에 대한 촉진 등을 하면서 피해자를 상대로 사전 설명을 하고 동의를 구하거나 치료 과정에 간호사 등을 입회시키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환자를 배려하지 않은 부적절한 진료행위로 볼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그러한 보호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위법한 진료행위로 보기도 어려우며,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가슴이나 음부에 접촉한 것이 촉진 등을 빙자하거나 이를 기화로 한 고의적 추행행위라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그러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1)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진료를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손가락으로 눌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것으로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치골 부위를 추행하였다’는 것이 아니므로, 피해자의 치골 부위에 대한 피고인의 진료행위 그 자체의 타당성이 이 사건 공소사실 인정 여부와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피해자는 최초 경찰 조사에서 ‘소화가 안 된다고 하니까 피고인이 가슴골을 위에서 아래까지 손가락을 세워서 4, 5번 정도 꾹꾹 눌렀다, 피고인이 치골을 보겠다면서 배꼽 아래 5cm 부분을 손가락으로 눌렀는데 점점 손이 내려오더니 손가락을 세워 음부를 4, 5차례 눌렀다, 당시 너무 당황했고, 너무 얼어 있어서 머릿속이 하얘졌다, 그 때 당황하지 않고 바로 신고를 했다면 일이 원활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든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8, 9, 11쪽), 제2회 경찰 조사에서는 ‘피고인이 가슴골을 누를 때는 손가락을 다 세워서 꾹꾹 눌렀고 가슴 옆쪽을 누를 때는 손가락이 약간 구부러져서 닿는 면적이 좀 많았다, (음부)갈라진 부분까지 터치가 되었다’고 진술하였으며(증거기록 113, 115쪽), 검찰 조사에서는 ‘피고인이 검지에서 약지까지 손가락 3개를 사용하여 누르는데, 약 20도 정도로 눕혀서 누르다가 손가락 부분이 다 제 가슴 쪽에 닿았고 전체적으로 손바닥까지 닿았다, 갈라지는 부분에서도 밑으로 약 1~2cm 내려가서 만졌다, 절반은 안 되었다, 검지에서 새끼까지 4개 손가락이 닿았다, 문제는 유방 주위를 누를 때 손바닥 면적이 많이 닿았다는 것이고, 손가락 끝으로만 눌렀다면 이해가 되지만 손바닥이 눕혀져서 유방에 있는 살이 닿았고, 유두와 그 중심만 안 닿았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94, 198, 199, 200쪽).
피해자는 한의원에서 진료를 받은 경험이 많은 사람으로서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에는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구체적이고 세부적 내용과 피고인의 행동에 따른 피해자의 심리 등이 포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 및 음부를 만진 전후의 상황, 그 접촉 부위, 방법, 면적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어, 그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된다.
피해자는 ‘이 사건이 있기 전 3회에 걸쳐 피고인으로부터 정상적인 진료를 받았고, 엉덩이 쪽에도 접촉이 있었지만 치료행위라고 믿었다’고 진술(증거기록 110, 111쪽)하는 등 피해사실을 과장하여 진술하는 것으로도 보이지도 않고, 달리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하거나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동기나 이유도 없다.
3)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이 치골 부위를 중심으로 손가락을 세워 그 끝으로 누르거나 마사지하는 것을 음부를 눌렀다고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해자는 ‘움푹 팬 부분까지 닿았다, 손가락이 안쪽까지는 들어가지 않았지만 그 부분을 정확히 손가락을 세워서 눌렀다’고 일관되고 명확한 진술을 하고 있고, ‘치골 부위’와 ‘음부’는 명확히 구분되는 신체 부위인데다가 피해자도 음부와 치골이 다른 부위로 인식하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증거기록 114쪽) 피해자가 이를 착각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치골 부위를 촉진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손이 음부에 닿게 된다고 볼 수도 없다.
4) 여성 환자의 치골 부위는 음부와 근접해 있는 민감한 부위로서 남성 의사가 해당 부위에 대한 정상적인 진료를 한다고 하더라도 여성 환자의 입장에서는 성적 불쾌감을 느끼는 등 오해를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남성 의사가 여성 환자를 상대로 직접 치골 부위 촉진을 하는 경우는 매우 드문 것으로 보이고, 검찰 의료자문 위원 공소외 2 한의사도 수사단계에서 수사관과 통화하면서 ‘치골 부위는 오해의 소지가 있고 다른 곳을 통해 충분히 진단할 수 있으므로 잘 진단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86쪽).
따라서 남성 의사가 여성 환자의 치골 부위를 촉진하기로 하였다면 최대한 주의를 기울이거나 불필요한 오해를 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할 것이나, 피고인은 그와 같은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임에도 이 사건 당시 피해자를 상대로 가슴과 치골 부위를 촉진하면서도 간호사를 입회시키거나 피해자로부터 동의를 구하는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피고인은 경찰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의 민감한 부위를 진료하는 데에 있어 동의가 된 것은 아니었다’고 진술하였다, 증거기록 129쪽), 허리 통증이나 소화 불량 때문에 피해자의 가슴, 치골 부위를 촉진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진료기록부에는 그와 같은 내용을 기재하지도 않았다(증거기록 68쪽).
5) 피고인은 최초 경찰 조사에서 ‘가슴 부위는 민감한 부위라 자신이 환자의 손을 잡고 눌러본다면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누른 적은 없다, 자신의 손가락이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한 사실 자체가 없다’고 진술하였다가(증거기록 32, 33쪽), 제2회 경찰 조사에서는 ‘자신이 직접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눌렀다’고 진술을 번복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129쪽).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변론을 거쳐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은 위 제2의 가.항 기재와 같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공소외 1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탐문), 수사보고(한의원 치료실 내부 사진), 수사보고(치골 부위 진료 관련), 수사보고(의료자문위원 전화진술)
1. 각 사진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징역 6월 ~ 2년)
3. 선고형(주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진료 과정에서 피해자의 가슴 위쪽과 옆쪽 부분, 음부를 눌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서 범정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추행의 부위 및 방법, 추행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판사 허일승(재판장) 방진형 천무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