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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표현 집회가 업무방해죄로 판단되는 요건

2021도16591
판결 요약
정치적 의사표현을 위한 집회 등이라도 사회적 상당성을 갖추지 못한 경우 위법행위로서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위력 개념에 포함될 수 있음을 대법원이 확정하였습니다. 해당 행위가 헌법상 표현의 자유에 보호받더라도, 법질서상 전체적으로 용인될 수 없는 정도라면 위력 행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업무방해죄 #정치적 집회 #위력 #사회적 상당성 #표현의 자유
질의 응답
1. 정치적 집회가 헌법상 표현의 자유가 인정된다고 해도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나요?
답변
헌법상 표현의 자유 보장에도 불구하고, 집회나 행위가 사회적 상당성을 갖추지 못했다면 위법행위로 인정되어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1도16591 판결은 정치적 표현 행위도 전체 법질서상 용인될 수 없는 수준이면 업무방해죄상의 위력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업무방해죄에서 '위력'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답변
타인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이나 업무수행을 방해할 수 있는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없는 세력의 행사입니다.
근거
대법원 2021도16591 판결은 사회적 상당성을 갖추지 못한 행위가 위력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정치적 시위나 집회가 항상 업무방해죄에서 면책받습니까?
답변
아닙니다. 항상 면책받는 것은 아니며, 사회적 상당성을 상실한 행위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1도16591 판결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도 법질서상 용인될 수 없는 경우 제한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업무방해죄가 인정되는 정치적 행위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행위가 헌법상 자유로 보호받는지뿐 아니라, 사회적 상당성을 갖추었는지, 즉 전체 법질서에서 용인 가능한지 여부가 기준이 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1도16591 판결은 전체 법질서상 용인될 수 없는 행위여부로 판단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업무방해

 ⁠[대법원 2022. 6. 16. 선고 2021도16591 판결]

【판시사항】

정치적인 의사표현을 위한 집회나 행위가 헌법 제21조에 따라 보장되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나 헌법 제10조에 내재된 일반적 행동의 자유의 관점 등에서 보호받을 가능성이 있더라도 전체 법질서상 용인될 수 없을 정도로 사회적 상당성을 갖추지 못한 경우, 그 행위 자체가 위법한 세력의 행사로서 형법 제314조 제1항의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위력의 개념에 포섭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헌법 제10조, 제21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6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법무법인 여는 담당변호사 김세희 외 2인

【원심판결】

의정부지법 2021. 11. 18. 선고 2020노2334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정치적인 의사표현을 위한 집회나 행위가 헌법 제21조에 따라 보장되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나 헌법 제10조에 내재된 일반적 행동의 자유의 관점 등에서 보호받을 가능성이 있더라도 전체 법질서상 용인될 수 없을 정도로 사회적 상당성을 갖추지 못한 때에는 그 행위 자체가 위법한 세력의 행사로서 형법 제314조 제1항의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위력의 개념에 포섭될 수 있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유숙(재판장) 조재연 이동원 천대엽(주심)

출처 : 대법원 2022. 06. 16. 선고 2021도16591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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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표현 집회가 업무방해죄로 판단되는 요건

2021도16591
판결 요약
정치적 의사표현을 위한 집회 등이라도 사회적 상당성을 갖추지 못한 경우 위법행위로서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위력 개념에 포함될 수 있음을 대법원이 확정하였습니다. 해당 행위가 헌법상 표현의 자유에 보호받더라도, 법질서상 전체적으로 용인될 수 없는 정도라면 위력 행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업무방해죄 #정치적 집회 #위력 #사회적 상당성 #표현의 자유
질의 응답
1. 정치적 집회가 헌법상 표현의 자유가 인정된다고 해도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나요?
답변
헌법상 표현의 자유 보장에도 불구하고, 집회나 행위가 사회적 상당성을 갖추지 못했다면 위법행위로 인정되어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1도16591 판결은 정치적 표현 행위도 전체 법질서상 용인될 수 없는 수준이면 업무방해죄상의 위력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업무방해죄에서 '위력'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답변
타인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이나 업무수행을 방해할 수 있는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없는 세력의 행사입니다.
근거
대법원 2021도16591 판결은 사회적 상당성을 갖추지 못한 행위가 위력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정치적 시위나 집회가 항상 업무방해죄에서 면책받습니까?
답변
아닙니다. 항상 면책받는 것은 아니며, 사회적 상당성을 상실한 행위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1도16591 판결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도 법질서상 용인될 수 없는 경우 제한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업무방해죄가 인정되는 정치적 행위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행위가 헌법상 자유로 보호받는지뿐 아니라, 사회적 상당성을 갖추었는지, 즉 전체 법질서에서 용인 가능한지 여부가 기준이 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1도16591 판결은 전체 법질서상 용인될 수 없는 행위여부로 판단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업무방해

 ⁠[대법원 2022. 6. 16. 선고 2021도16591 판결]

【판시사항】

정치적인 의사표현을 위한 집회나 행위가 헌법 제21조에 따라 보장되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나 헌법 제10조에 내재된 일반적 행동의 자유의 관점 등에서 보호받을 가능성이 있더라도 전체 법질서상 용인될 수 없을 정도로 사회적 상당성을 갖추지 못한 경우, 그 행위 자체가 위법한 세력의 행사로서 형법 제314조 제1항의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위력의 개념에 포섭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헌법 제10조, 제21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6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법무법인 여는 담당변호사 김세희 외 2인

【원심판결】

의정부지법 2021. 11. 18. 선고 2020노2334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정치적인 의사표현을 위한 집회나 행위가 헌법 제21조에 따라 보장되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나 헌법 제10조에 내재된 일반적 행동의 자유의 관점 등에서 보호받을 가능성이 있더라도 전체 법질서상 용인될 수 없을 정도로 사회적 상당성을 갖추지 못한 때에는 그 행위 자체가 위법한 세력의 행사로서 형법 제314조 제1항의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위력의 개념에 포섭될 수 있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유숙(재판장) 조재연 이동원 천대엽(주심)

출처 : 대법원 2022. 06. 16. 선고 2021도16591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