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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2. 6. 9. 선고 2021나72404 판결]
주택도시보증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케이씨엘 담당변호사 노건)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영준)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11. 24. 선고 2021가단231578 판결
2022. 5. 19.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8. 1.부터 2022. 6. 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전 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8. 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거복지 증진과 도시재생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각종 보증업무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나. 피고는 2018. 4. 26. 소외인과 사이에 피고 소유의 서울 강서구 (이하 생략)(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00,000,000원, 임대차 기간 2018. 5. 31.부터 2020. 5. 30.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소외인은 2018. 5. 8.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고, 2018. 5. 31.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았으며, 2018. 6. 4. 이 사건 부동산 소재지에 주민등록을 마쳤다.
다. 원고는 소외인과 사이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 종료시 임대인인 피고가 임차인인 소외인에게 반환해야 하는 임대차보증금(이하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이라 한다)을 원고가 보증하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약정(이하 ‘이 사건 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8. 5. 31. 보증채권자를 소외인으로, 주채무자를 피고로 하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서를 발급하였다. 한편, 원고와 소외인은 2018. 4. 26. 이 사건 보증약정을 체결하면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는 구상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소외인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임대차보증금반환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고, 2018. 5. 17.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는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여 그 무렵 그 내용증명우편이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라. 원고와 소외인 사이의 이 사건 보증약정 약관 제6조 제1항 제1호는 "보증채권자가 전세계약의 해지 또는 종료 후 1월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였을 때"를 보증사고 중 하나로 열거하고 있고, 제10조 제1항은 "보증회사가 보증채권자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주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가지며, 보증채권자가 주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대위하여 갖는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마.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2020. 5. 30. 종료하였으나 소외인이 그로부터 1개월이 경과하도록 피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여 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이에 소외인은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카임431호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2020. 6. 4.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아 2020. 7. 15. 임차권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2020. 7. 31. 소외인에게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200,000,000원을 지급하여 이 사건 보증약정에 따른 보증채무를 이행하였다.
바. 한편, 피고는 서울회생법원 2019하단103051호로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여 2019. 9. 23. 파산선고를, 2020. 1. 21. 면책 결정(이하 ‘이 사건 면책결정’이라 한다)을 각 받았고, 이 사건 면책결정은 2020. 2. 6. 확정되었다. 이 사건 면책결정의 채권자목록에 소외인은 기재되어 있었으나 원고는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
사. 피고에 대한 위 파산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이 환가되지 아니한 채 2020. 1. 17. 파산폐지결정이 내려짐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환가절차에서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가 소외인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함으로써 취득한 피고에 대한 구상금 채권은 피고에 대한 파산선고 후의 원인으로 발생한 채권이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423조에서 정한 파산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의 양수인이라는 사정을 알면서도 채권자목록에 원고를 기입하지 않았으므로, 채무자회생법 제566조 단서 제7호에 따라 원고가 양수한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하여 피고의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
3)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임차한 소외인으로부터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양수하였으므로 우선변제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 원고에 대하여 면책결정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나. 피고의 주장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구상금 채권은 피고에 대한 파산선고 전에 성립한 이 사건 보증약정에 근거한 것이므로 채무자회생법 제423조에서 정한 파산채권에 해당한다.
2) 피고는 이 사건 소가 제기될 때까지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이 원고에게 양도되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소외인만을 채권자로 하여 채권자목록을 작성하였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은 채무자회생법 제566조 단서 제7호에서 정한 비면책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채무자회생법 제415조 제1항에서 인정되는 우선변제권은 채무자회생법 제411조, 제412조에 정한 별제권과는 그 성격을 달리하므로, 원고는 피고에 대한 파산절차 내에서 이 사건 부동산의 환가대금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아야 한다.
다. 판단
1)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요건 및 확정일자를 갖춘 주택임차인은 임차주택(대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경매될 경우 그 환가대금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고, 이와 같은 우선변제권은 이른바 법정담보물권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서 임대차 성립 시의 임차 목적물인 임차주택의 가액을 기초로 주택임차인을 보호하고자 인정되는 것이다. 이에 상응하여 채무자회생법 제415조 제1항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대항력 등)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항요건을 갖추고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은 파산재단에 속하는 주택(대지를 포함한다)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우선변제권 있는 주택임차인을 개인파산절차에서도 별제권자에 준하여 보호하고 있다.
2) 이와 같이 채무자회생법 제415조 제1항에 의하여 인정된 우선변제권의 한도 내에서는 임대인에 대한 개인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만족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택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전액이 개인파산채무자인 임대인이 제출한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었다고 하더라도, 주택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중 위와 같이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채권액만이 면책결정의 효력이 미치는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파산채권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임대인에 대한 파산절차의 진행 중에 임차주택의 환가가 이루어지지 않아 주택임차인이 그 환가대금에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변제받지 못한 채 임대인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되어 그 파산절차가 종료되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택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중 채무자회생법 제415조 제1항에 의하여 인정된 우선변제권의 한도 내에서는 같은 법 제566조 단서 제7호에 따라 면책이 되지 않는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에 해당하여(같은 호 단서의 ‘채권자가 파산선고가 있음을 안 때’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면책결정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4다32014 판결 등 참조).
3) 소외인이 2018. 4. 26.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2018. 5. 8. 그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고, 2018. 5. 31.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를 받아 2018. 6. 4. 주민등록을 마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소외인은 주민등록 다음날인 2018. 6. 5. 우선변제권을 취득하였다 할 것이고, 나아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7항 제9호에 의하면 우선변제권 있는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양수한 원고는 그 우선변제권도 승계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원고가 이 사건 보증약정에 따라 소외인으로부터 2018. 4. 26.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양수한 사실, 피고가 2019. 9. 23. 파산선고를 받은 사실, 피고에 대한 개인파산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환가가 이루어지 않아 원고가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전혀 변제받지 못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는 채무자인 피고의 파산 및 면책에 영향을 받지 않고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에 관한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4)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보증약정에 따른 보증채무 이행 다음날인 2020. 8. 1.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2. 6. 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위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이상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대하여는 별도로 판단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 사건 소를 각하하여 부당하나 제1심에서 본안판결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심리가 되었다고 인정되므로 제1심 법원으로 환송하지 아니하고 본안판결을 하기로 하여, 제1심 판결의 위 인정 금액에 해당하는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에 대하여 같은 금액의 지급을 명하되,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는 원고만이 항소한 이상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따라 항소인인 원고에게 불이익하게 제1심 판결을 취소하여 청구기각의 판결을 선고할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항소만을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병훈(재판장) 이서윤 조약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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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2. 6. 9. 선고 2021나7240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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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영준)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11. 24. 선고 2021가단231578 판결
2022. 5. 19.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8. 1.부터 2022. 6. 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전 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8. 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거복지 증진과 도시재생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각종 보증업무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나. 피고는 2018. 4. 26. 소외인과 사이에 피고 소유의 서울 강서구 (이하 생략)(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00,000,000원, 임대차 기간 2018. 5. 31.부터 2020. 5. 30.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소외인은 2018. 5. 8.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고, 2018. 5. 31.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았으며, 2018. 6. 4. 이 사건 부동산 소재지에 주민등록을 마쳤다.
다. 원고는 소외인과 사이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 종료시 임대인인 피고가 임차인인 소외인에게 반환해야 하는 임대차보증금(이하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이라 한다)을 원고가 보증하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약정(이하 ‘이 사건 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8. 5. 31. 보증채권자를 소외인으로, 주채무자를 피고로 하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서를 발급하였다. 한편, 원고와 소외인은 2018. 4. 26. 이 사건 보증약정을 체결하면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는 구상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소외인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임대차보증금반환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고, 2018. 5. 17.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는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여 그 무렵 그 내용증명우편이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라. 원고와 소외인 사이의 이 사건 보증약정 약관 제6조 제1항 제1호는 "보증채권자가 전세계약의 해지 또는 종료 후 1월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였을 때"를 보증사고 중 하나로 열거하고 있고, 제10조 제1항은 "보증회사가 보증채권자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주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가지며, 보증채권자가 주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대위하여 갖는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마.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2020. 5. 30. 종료하였으나 소외인이 그로부터 1개월이 경과하도록 피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여 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이에 소외인은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카임431호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2020. 6. 4.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아 2020. 7. 15. 임차권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2020. 7. 31. 소외인에게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200,000,000원을 지급하여 이 사건 보증약정에 따른 보증채무를 이행하였다.
바. 한편, 피고는 서울회생법원 2019하단103051호로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여 2019. 9. 23. 파산선고를, 2020. 1. 21. 면책 결정(이하 ‘이 사건 면책결정’이라 한다)을 각 받았고, 이 사건 면책결정은 2020. 2. 6. 확정되었다. 이 사건 면책결정의 채권자목록에 소외인은 기재되어 있었으나 원고는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
사. 피고에 대한 위 파산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이 환가되지 아니한 채 2020. 1. 17. 파산폐지결정이 내려짐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환가절차에서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가 소외인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함으로써 취득한 피고에 대한 구상금 채권은 피고에 대한 파산선고 후의 원인으로 발생한 채권이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423조에서 정한 파산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의 양수인이라는 사정을 알면서도 채권자목록에 원고를 기입하지 않았으므로, 채무자회생법 제566조 단서 제7호에 따라 원고가 양수한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하여 피고의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
3)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임차한 소외인으로부터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양수하였으므로 우선변제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 원고에 대하여 면책결정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나. 피고의 주장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구상금 채권은 피고에 대한 파산선고 전에 성립한 이 사건 보증약정에 근거한 것이므로 채무자회생법 제423조에서 정한 파산채권에 해당한다.
2) 피고는 이 사건 소가 제기될 때까지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이 원고에게 양도되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소외인만을 채권자로 하여 채권자목록을 작성하였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은 채무자회생법 제566조 단서 제7호에서 정한 비면책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채무자회생법 제415조 제1항에서 인정되는 우선변제권은 채무자회생법 제411조, 제412조에 정한 별제권과는 그 성격을 달리하므로, 원고는 피고에 대한 파산절차 내에서 이 사건 부동산의 환가대금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아야 한다.
다. 판단
1)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요건 및 확정일자를 갖춘 주택임차인은 임차주택(대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경매될 경우 그 환가대금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고, 이와 같은 우선변제권은 이른바 법정담보물권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서 임대차 성립 시의 임차 목적물인 임차주택의 가액을 기초로 주택임차인을 보호하고자 인정되는 것이다. 이에 상응하여 채무자회생법 제415조 제1항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대항력 등)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항요건을 갖추고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은 파산재단에 속하는 주택(대지를 포함한다)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우선변제권 있는 주택임차인을 개인파산절차에서도 별제권자에 준하여 보호하고 있다.
2) 이와 같이 채무자회생법 제415조 제1항에 의하여 인정된 우선변제권의 한도 내에서는 임대인에 대한 개인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만족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택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전액이 개인파산채무자인 임대인이 제출한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었다고 하더라도, 주택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중 위와 같이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채권액만이 면책결정의 효력이 미치는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파산채권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임대인에 대한 파산절차의 진행 중에 임차주택의 환가가 이루어지지 않아 주택임차인이 그 환가대금에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변제받지 못한 채 임대인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되어 그 파산절차가 종료되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택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중 채무자회생법 제415조 제1항에 의하여 인정된 우선변제권의 한도 내에서는 같은 법 제566조 단서 제7호에 따라 면책이 되지 않는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에 해당하여(같은 호 단서의 ‘채권자가 파산선고가 있음을 안 때’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면책결정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4다32014 판결 등 참조).
3) 소외인이 2018. 4. 26.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2018. 5. 8. 그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고, 2018. 5. 31.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를 받아 2018. 6. 4. 주민등록을 마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소외인은 주민등록 다음날인 2018. 6. 5. 우선변제권을 취득하였다 할 것이고, 나아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7항 제9호에 의하면 우선변제권 있는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양수한 원고는 그 우선변제권도 승계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원고가 이 사건 보증약정에 따라 소외인으로부터 2018. 4. 26.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양수한 사실, 피고가 2019. 9. 23. 파산선고를 받은 사실, 피고에 대한 개인파산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환가가 이루어지 않아 원고가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전혀 변제받지 못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는 채무자인 피고의 파산 및 면책에 영향을 받지 않고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에 관한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4)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보증약정에 따른 보증채무 이행 다음날인 2020. 8. 1.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2. 6. 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위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이상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대하여는 별도로 판단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 사건 소를 각하하여 부당하나 제1심에서 본안판결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심리가 되었다고 인정되므로 제1심 법원으로 환송하지 아니하고 본안판결을 하기로 하여, 제1심 판결의 위 인정 금액에 해당하는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에 대하여 같은 금액의 지급을 명하되,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는 원고만이 항소한 이상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따라 항소인인 원고에게 불이익하게 제1심 판결을 취소하여 청구기각의 판결을 선고할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항소만을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병훈(재판장) 이서윤 조약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