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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경농지 양도에 대한 8년 이상 직접경작 입증·감면요건 미충족 판정

서울행정법원 2019구단71960
판결 요약
원고가 공익사업으로 수용된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자경)했다는 입증을 하지 못해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불충분하다고 판단, 감면 신청이 기각되었습니다. 소득세 감면을 받으려면 경작의 객관적 증거 제출이 필요함을 보여줍니다.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8년 직접경작 #영농손실보상 #농지원부
질의 응답
1. 공익사업으로 수용된 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으려면 어떤 자격요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해서는 지정된 농지 소재지에 8년 이상 거주하며, 직접 경작한 사실(자경)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단-71960 판결은 8년 이상 자경, 재촌 등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토지보상법 영농손실보상을 받으면 자경 입증에 도움이 되나요?
답변
영농손실보상금 수령만으로는 8년간 직접 경작(자경)을 했다는 결정적 증거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단-71960 판결은 영농보상 수령만으로 8년 자경 입증 불충분함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3. 농지원부와 항공사진, 이장 확인서만으로 8년 자경 입증이 가능한가요?
답변
농지원부·항공사진·이장 확인서는 참고자료일 뿐 자경 입증의 직접적 증거가 될 수 없습니다. 영농활동 실증 자료가 필요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단-71960 판결은 농지원부/항공사진/확인서와 객관적 영농증거 부족 시 자경인정 곤란하다고 판시했습니다.
4. 토지 내 일부 지역이 주차장이나 임대에 사용된 경우 자경 요건이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토지 일부가 주차장 또는 임대로 사용된 이상 전체에 대한 자경 요건 인정이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단-71960 판결은 토지 일부 임대 및 혼재사용 시 자경 입증 곤란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5. 8년 자경 입증 시 꼭 제출해야 할 자료는 무엇인가요?
답변
경작작업내역, 농자재 구입증, 농기계 임대/구매 영수증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영농 증명서류가 필요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단-71960 판결은 영농작업·경작비 내역 등 객관적 자료 미제출 시 입증 불충분하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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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각 토지 수용 당시 작성된 지장물 조사내역서에 다른 필지의 지장물이 혼재되어 기록되어 있고, 이 사건 토지의 일부는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바, 이 사건 토지에서 직접 경작을 하여 왔다고 보기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19. 4. 8. 한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및 2019. 5. 1. 한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가산세 포함)의 각 증액경정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토지를 취득하여 보유하던 중 위 토지들이 수원․광명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에 편입되어 2013. 5. 13. 및 2014. 11. 21. 공익사업용 토지로 수용(이하 ’이 사건 양도‘라 한다)되었다.

  나. 원고는 2013. 7. 31. 피고에게 2013. 5. 28. 양도한 □□시 ○○동 630-12 전 437㎡(이하 ⁠‘이 사건 630-12 토지’라 한다)와 2014. 11. 21. 양도한 같은 동 629-10 전 486㎡(이하 ⁠‘이 사건 629-10 토지’라 한다) 및 같은 동 629-15 전 610㎡(이하 ⁠‘이 사건 629-15 토지’라 하고, 위 각 토지를 합하여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구 조세특례제한법(2014. 12. 23. 법률 제128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9조에서 정한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인 자경농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거쳐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에서 자기 노동력의 2분의 1 이상을 제공하여 경작(자경)하였는지 불분명하고, 2012년 항공사진상 이 사건 각 토지에 나무가 식재되어 있어 양도 당시 농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라는 이유로 원고에게, 2019. 4. 8.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가산세 포함)을, 2019. 5. 1.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가산세 포함)을 각 증액하는 것으로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2019. 6. 1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9. 11. 22. 원고의 심판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5, 16호증, 을 제1 내지 3, 7호증의 각 기재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를 취득한 후 이 사건 각 토지에서 8년 이상 관상수, 유실수, 채소 등을 직접 경작하여 왔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에 따라 이 사건 각 토지가 수용됨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서의 자경 요건을 인정받아 영농손실보상을 받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서 파생되는 엄격해석의 원칙은 과세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물론이고 비과세 및 조세감면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으로서, 납세자에게 유리하다고 하여 비과세요건이나 조세감면요건을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조세법의 기본이념인 조세공평주의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허용되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5다19163 판결 참조).

앞서 본 관련 법령 기재와 같이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즉 농지양도로 인해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① 재촌, ② 농지, ③ 자경, ④ 8년 이상’의 조세감면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때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양도한 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한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양도소득세의 면제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고, 양도한 토지가 8년 이상 농지로서 이용된 사실이 인정된다 하여 이로써 양도자가 자경한 사실까지 추정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2두7074 판결, 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누996 판결 등 참조). 특히 과세요건사실 중 ⁠‘원고가 자경한 토지가 아니다’는 부분은 ⁠‘자경하였다’는 적극사실과 달리 ⁠‘자경하지 않았다’는 소극사실을 직접 입증한다는 것은 통상 용이하지 아니하고, 이러한 경우 결국 간접사실 특히 그중에서도 객관적인 정황에 근거하여 경험칙에 따라 그 증명 여부를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2. 10.25. 선고 2012두7899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 및 갑 제3 내지 5, 13, 17, 22 내지 24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가지번호 포함), 증인 AAA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이 사건 각 토지의 공부상 용도는 ⁠‘전’인 사실, ② 이 사건 각 토지의 1992년경 항공사진상 비닐하우스가 확인되고, 1997년경 항공사진에는 작물들을 재배하는 현황이 확인되는 사실, ③ □□□□시 △△구 ◎◎1동장이 2014. 5. 14. 작성한 농지원부에는 이 사건 629-10 토지 및 629-15 토지의 실제 지목이 ⁠‘전’으로, 경작구분은 ⁠‘자경’으로, 주재배 작물은 ⁠‘두류’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④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에 연접한 서울 △△구 ◎◎동에서 거주하여 온 사실, ⑤ □□시 ☆☆리 이장 BBB은 2014. 11. 5.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에서 소나무, 참나무, 복숭아나무 등을 경작한 사실이 있다는 내용의 경작사실 확인하여 준 사실, ⑥ 조경업자인 CCC은 이 사건 각 토지의 수용 무렵인 2014. 3. 31. 원고로부터 소나무 273주와 단풍나무 9주 기타 유실수 43주 및 일부 잡목을 1,000만 원에 매수하였고, 당시 구입한 나무는 정상적인 조경수였다는 내용의 사실 확인서를 작성한 사실, ⑦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가 공익사업으로 수용되면서 사업시행자로부터 영농손실보상금을 지급받은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3) 그러나 한편 앞서 본 증거들 및 갑 제6 내지 12, 14 내지 16호증, 을 제4 내지 9, 1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각 가지번호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된 사실관계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여 왔다고 추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이 사건 각 토지의 1992년경 항공사진에서 비닐하우스가 확인되고, 1997년경 항공사진에서 작물들을 재배하는 현황이 확인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각 토지에서 경작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넘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 즉 자경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원고는 1992년경부터 작물들을 직접 재배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가 작물 재배를 위해 모종 구입, 고랑을 만들고 모종을 심기 위한 농기구 대여, 비료나 농약 구입 등 영농 활동을 하였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나) 이 사건 각 토지의 농지원부(2004. 9. 30. 생성)상 이 사건 629-10 토지의 주재배작물은 두류, 관상수, 잡곡이었고, 이 사건 630-12, 629-15 토지의 주재배 작물은 채소였는데 2012. 9.경 주재배 작물이 모두 관상수로 변경되었다. 주재배 작물을 관상수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흙을 갈아엎는 등의 복토작업이 필수적이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농기계를 대여하거나 보유한 내역, 공사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아무런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다) 뿐만 아니라 원고가 관상수 재배․판매와 관련한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수목이나 묘목 거래와 관련하여 세금을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원고가 묘목 구입, 농약이나 화학비료 등 구입내역, 해충방지작업, 전정이나 지주대 설치 등 관상수 재배에 필요한 비용을 지출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아무런 자료가 없다.

    라) 이 사건 각 토지의 항공사진을 살펴보면, 2008년경부터 2013년경까지 이 사건 토지 대부분에는 수목이 식재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농지원부상으로는 2012년경 주재배 작물이 관상수로 변경되었으므로, 이 사건 각 토지에서 농지원부에 기재된 대로 작물이 재배되고 있었다거나 원고가 2012년경부터 이 사건 각 토지에서 관상수를 경작․재배하기 시작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마) 조경업자인 CCC이 2014. 3. 31. 원고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에 식재되어 있던 수목들을 1,000만 원에 매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실만으로 원고가 CCC에게 매도한 수목들을 직접 묘목을 심어 재배(자경)하여 왔다고 보기는 어렵다(갑 제4호증의 소나무 굴채 사진을 살펴보면, 누군가가 조경수를 재배할 목적으로 체계적인 영농계획을 수립하여 농약살포, 잡초 및 잡목제거 등의 영농관리를 하여 온 상태라고 보이지 않고, 오히려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가 수용됨에 따라 토지에 식재되어 있던 나무들을 굴채하여 CCC에게 매도한 것으로 보인다).

    바) ☆☆리 이장이 작성한 경작사실 확인서는 어떠한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작성되 것이 아니고 토지 수용에 따른 영농손실보상금 청구 용도로 작성된 서류이고, 어떤 객관적인 자료에 기초한 것은 아니다.

    사)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영농손실보상금을 수령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에서 8년간 직접 경작을 하였다는 사실까지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이 사건 각 토지의 영농보상을 담당한 증인 AAA은 이 사건 각 토지에 실제 수목들과 작물이 있었기 때문에 지목 그대로 보상을 진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사정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에 수목이 식재되어 있거나 작물이 존재했었다는 사정을 넘어 원고가 위 수목이나 작물을 직접 자경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아) □□시장이 작성한 토지특성조사표(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는 기초자료로서 각종 공부조사 및 지가 현황도면과 현장 확인을 통하여 조사가 이루어진다)에는 이 사건 629-10 및 630-12 토지의 용도는 ⁠‘마당(주차장)’으로, 이 사건 629-15 토지의 용도는 사무실가설건축물로 기재되어 있다. □□시장은 2007년부터 이 사건 각 토지의 수용 무렵인 2014년까지 이 사건 629-10 토지의 현황을 잡종지로, 630-12 토지의 현황을 대지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하였는데, 원고는 이에 대해 이의를 신청한 바 없다[이 사건 630-15 토지의 현황은 전으로 분리과세되어 온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분리과세되어 온 사실만으로는 실제 영농이 이루어졌다는 점을 어느 정도 반영(실제 수목이 식재되어 있는 상태)하는 것을 넘어서 원고가 직접 자경했다는 점을 뒷받침한다고는 보기는 어렵다].

    자) 이 사건 629-10, 629-15 토지는 629-4 토지에 인접한 토지이고, 이 사건 630-12 토지는 630-7 토지에 인접한 토지이다. 그런데 원고는 2011년경부터 629-4 토지를 BBB에게 카센터(보증금 3,000만 원, 월세 150만 원)로, 2010년경부터 629-4 토지를 원선명에게 자동차용품점(보증금 500만 원, 월세 88만 원)으로 임대하였고, 2006년경부터 630-7 토지를 DDD에게 음식점으로 임대(보증금 1억 2,000만 원, 월세 100만 원)하였다.

    차) 이 사건 각 토지의 수용 당시 작성된 지장물 조사내역서에는 630-7 토지와 이 사건 630-12 토지의 지장물이 혼재되어 기록되어 있고, 629-4 토지와 이 사건 629-10, 629-15 토지의 지장물은 함께 기재되어 있으며 수목들 외에도 관정, 조경석,조경수, 장독, 남생이 등도 존재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이 사건 629-10 토지 중 일부는 629-4 지상 건물의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629-4 및 630-7 토지를 타인들에게 임대한 후 나머지 부분인 이 사건 각 토지만을 구분하여 이 사건 각 토지에서 직접 경작을 하여 왔다고 보기는 어렵다.

    4) 따라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원고의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1. 05. 26.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9구단7196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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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8년 직접경작 #영농손실보상 #농지원부
질의 응답
1. 공익사업으로 수용된 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으려면 어떤 자격요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해서는 지정된 농지 소재지에 8년 이상 거주하며, 직접 경작한 사실(자경)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단-71960 판결은 8년 이상 자경, 재촌 등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토지보상법 영농손실보상을 받으면 자경 입증에 도움이 되나요?
답변
영농손실보상금 수령만으로는 8년간 직접 경작(자경)을 했다는 결정적 증거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단-71960 판결은 영농보상 수령만으로 8년 자경 입증 불충분함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3. 농지원부와 항공사진, 이장 확인서만으로 8년 자경 입증이 가능한가요?
답변
농지원부·항공사진·이장 확인서는 참고자료일 뿐 자경 입증의 직접적 증거가 될 수 없습니다. 영농활동 실증 자료가 필요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단-71960 판결은 농지원부/항공사진/확인서와 객관적 영농증거 부족 시 자경인정 곤란하다고 판시했습니다.
4. 토지 내 일부 지역이 주차장이나 임대에 사용된 경우 자경 요건이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토지 일부가 주차장 또는 임대로 사용된 이상 전체에 대한 자경 요건 인정이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단-71960 판결은 토지 일부 임대 및 혼재사용 시 자경 입증 곤란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5. 8년 자경 입증 시 꼭 제출해야 할 자료는 무엇인가요?
답변
경작작업내역, 농자재 구입증, 농기계 임대/구매 영수증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영농 증명서류가 필요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단-71960 판결은 영농작업·경작비 내역 등 객관적 자료 미제출 시 입증 불충분하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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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이 사건 각 토지 수용 당시 작성된 지장물 조사내역서에 다른 필지의 지장물이 혼재되어 기록되어 있고, 이 사건 토지의 일부는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바, 이 사건 토지에서 직접 경작을 하여 왔다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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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19. 4. 8. 한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및 2019. 5. 1. 한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가산세 포함)의 각 증액경정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토지를 취득하여 보유하던 중 위 토지들이 수원․광명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에 편입되어 2013. 5. 13. 및 2014. 11. 21. 공익사업용 토지로 수용(이하 ’이 사건 양도‘라 한다)되었다.

  나. 원고는 2013. 7. 31. 피고에게 2013. 5. 28. 양도한 □□시 ○○동 630-12 전 437㎡(이하 ⁠‘이 사건 630-12 토지’라 한다)와 2014. 11. 21. 양도한 같은 동 629-10 전 486㎡(이하 ⁠‘이 사건 629-10 토지’라 한다) 및 같은 동 629-15 전 610㎡(이하 ⁠‘이 사건 629-15 토지’라 하고, 위 각 토지를 합하여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구 조세특례제한법(2014. 12. 23. 법률 제128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9조에서 정한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인 자경농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거쳐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에서 자기 노동력의 2분의 1 이상을 제공하여 경작(자경)하였는지 불분명하고, 2012년 항공사진상 이 사건 각 토지에 나무가 식재되어 있어 양도 당시 농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라는 이유로 원고에게, 2019. 4. 8.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가산세 포함)을, 2019. 5. 1.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가산세 포함)을 각 증액하는 것으로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2019. 6. 1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9. 11. 22. 원고의 심판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5, 16호증, 을 제1 내지 3, 7호증의 각 기재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를 취득한 후 이 사건 각 토지에서 8년 이상 관상수, 유실수, 채소 등을 직접 경작하여 왔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에 따라 이 사건 각 토지가 수용됨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서의 자경 요건을 인정받아 영농손실보상을 받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서 파생되는 엄격해석의 원칙은 과세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물론이고 비과세 및 조세감면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으로서, 납세자에게 유리하다고 하여 비과세요건이나 조세감면요건을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조세법의 기본이념인 조세공평주의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허용되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5다19163 판결 참조).

앞서 본 관련 법령 기재와 같이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즉 농지양도로 인해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① 재촌, ② 농지, ③ 자경, ④ 8년 이상’의 조세감면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때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양도한 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한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양도소득세의 면제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고, 양도한 토지가 8년 이상 농지로서 이용된 사실이 인정된다 하여 이로써 양도자가 자경한 사실까지 추정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2두7074 판결, 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누996 판결 등 참조). 특히 과세요건사실 중 ⁠‘원고가 자경한 토지가 아니다’는 부분은 ⁠‘자경하였다’는 적극사실과 달리 ⁠‘자경하지 않았다’는 소극사실을 직접 입증한다는 것은 통상 용이하지 아니하고, 이러한 경우 결국 간접사실 특히 그중에서도 객관적인 정황에 근거하여 경험칙에 따라 그 증명 여부를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2. 10.25. 선고 2012두7899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 및 갑 제3 내지 5, 13, 17, 22 내지 24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가지번호 포함), 증인 AAA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이 사건 각 토지의 공부상 용도는 ⁠‘전’인 사실, ② 이 사건 각 토지의 1992년경 항공사진상 비닐하우스가 확인되고, 1997년경 항공사진에는 작물들을 재배하는 현황이 확인되는 사실, ③ □□□□시 △△구 ◎◎1동장이 2014. 5. 14. 작성한 농지원부에는 이 사건 629-10 토지 및 629-15 토지의 실제 지목이 ⁠‘전’으로, 경작구분은 ⁠‘자경’으로, 주재배 작물은 ⁠‘두류’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④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에 연접한 서울 △△구 ◎◎동에서 거주하여 온 사실, ⑤ □□시 ☆☆리 이장 BBB은 2014. 11. 5.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에서 소나무, 참나무, 복숭아나무 등을 경작한 사실이 있다는 내용의 경작사실 확인하여 준 사실, ⑥ 조경업자인 CCC은 이 사건 각 토지의 수용 무렵인 2014. 3. 31. 원고로부터 소나무 273주와 단풍나무 9주 기타 유실수 43주 및 일부 잡목을 1,000만 원에 매수하였고, 당시 구입한 나무는 정상적인 조경수였다는 내용의 사실 확인서를 작성한 사실, ⑦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가 공익사업으로 수용되면서 사업시행자로부터 영농손실보상금을 지급받은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3) 그러나 한편 앞서 본 증거들 및 갑 제6 내지 12, 14 내지 16호증, 을 제4 내지 9, 1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각 가지번호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된 사실관계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여 왔다고 추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이 사건 각 토지의 1992년경 항공사진에서 비닐하우스가 확인되고, 1997년경 항공사진에서 작물들을 재배하는 현황이 확인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각 토지에서 경작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넘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 즉 자경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원고는 1992년경부터 작물들을 직접 재배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가 작물 재배를 위해 모종 구입, 고랑을 만들고 모종을 심기 위한 농기구 대여, 비료나 농약 구입 등 영농 활동을 하였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나) 이 사건 각 토지의 농지원부(2004. 9. 30. 생성)상 이 사건 629-10 토지의 주재배작물은 두류, 관상수, 잡곡이었고, 이 사건 630-12, 629-15 토지의 주재배 작물은 채소였는데 2012. 9.경 주재배 작물이 모두 관상수로 변경되었다. 주재배 작물을 관상수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흙을 갈아엎는 등의 복토작업이 필수적이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농기계를 대여하거나 보유한 내역, 공사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아무런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다) 뿐만 아니라 원고가 관상수 재배․판매와 관련한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수목이나 묘목 거래와 관련하여 세금을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원고가 묘목 구입, 농약이나 화학비료 등 구입내역, 해충방지작업, 전정이나 지주대 설치 등 관상수 재배에 필요한 비용을 지출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아무런 자료가 없다.

    라) 이 사건 각 토지의 항공사진을 살펴보면, 2008년경부터 2013년경까지 이 사건 토지 대부분에는 수목이 식재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농지원부상으로는 2012년경 주재배 작물이 관상수로 변경되었으므로, 이 사건 각 토지에서 농지원부에 기재된 대로 작물이 재배되고 있었다거나 원고가 2012년경부터 이 사건 각 토지에서 관상수를 경작․재배하기 시작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마) 조경업자인 CCC이 2014. 3. 31. 원고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에 식재되어 있던 수목들을 1,000만 원에 매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실만으로 원고가 CCC에게 매도한 수목들을 직접 묘목을 심어 재배(자경)하여 왔다고 보기는 어렵다(갑 제4호증의 소나무 굴채 사진을 살펴보면, 누군가가 조경수를 재배할 목적으로 체계적인 영농계획을 수립하여 농약살포, 잡초 및 잡목제거 등의 영농관리를 하여 온 상태라고 보이지 않고, 오히려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가 수용됨에 따라 토지에 식재되어 있던 나무들을 굴채하여 CCC에게 매도한 것으로 보인다).

    바) ☆☆리 이장이 작성한 경작사실 확인서는 어떠한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작성되 것이 아니고 토지 수용에 따른 영농손실보상금 청구 용도로 작성된 서류이고, 어떤 객관적인 자료에 기초한 것은 아니다.

    사)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영농손실보상금을 수령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에서 8년간 직접 경작을 하였다는 사실까지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이 사건 각 토지의 영농보상을 담당한 증인 AAA은 이 사건 각 토지에 실제 수목들과 작물이 있었기 때문에 지목 그대로 보상을 진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사정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에 수목이 식재되어 있거나 작물이 존재했었다는 사정을 넘어 원고가 위 수목이나 작물을 직접 자경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아) □□시장이 작성한 토지특성조사표(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는 기초자료로서 각종 공부조사 및 지가 현황도면과 현장 확인을 통하여 조사가 이루어진다)에는 이 사건 629-10 및 630-12 토지의 용도는 ⁠‘마당(주차장)’으로, 이 사건 629-15 토지의 용도는 사무실가설건축물로 기재되어 있다. □□시장은 2007년부터 이 사건 각 토지의 수용 무렵인 2014년까지 이 사건 629-10 토지의 현황을 잡종지로, 630-12 토지의 현황을 대지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하였는데, 원고는 이에 대해 이의를 신청한 바 없다[이 사건 630-15 토지의 현황은 전으로 분리과세되어 온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분리과세되어 온 사실만으로는 실제 영농이 이루어졌다는 점을 어느 정도 반영(실제 수목이 식재되어 있는 상태)하는 것을 넘어서 원고가 직접 자경했다는 점을 뒷받침한다고는 보기는 어렵다].

    자) 이 사건 629-10, 629-15 토지는 629-4 토지에 인접한 토지이고, 이 사건 630-12 토지는 630-7 토지에 인접한 토지이다. 그런데 원고는 2011년경부터 629-4 토지를 BBB에게 카센터(보증금 3,000만 원, 월세 150만 원)로, 2010년경부터 629-4 토지를 원선명에게 자동차용품점(보증금 500만 원, 월세 88만 원)으로 임대하였고, 2006년경부터 630-7 토지를 DDD에게 음식점으로 임대(보증금 1억 2,000만 원, 월세 100만 원)하였다.

    차) 이 사건 각 토지의 수용 당시 작성된 지장물 조사내역서에는 630-7 토지와 이 사건 630-12 토지의 지장물이 혼재되어 기록되어 있고, 629-4 토지와 이 사건 629-10, 629-15 토지의 지장물은 함께 기재되어 있으며 수목들 외에도 관정, 조경석,조경수, 장독, 남생이 등도 존재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이 사건 629-10 토지 중 일부는 629-4 지상 건물의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629-4 및 630-7 토지를 타인들에게 임대한 후 나머지 부분인 이 사건 각 토지만을 구분하여 이 사건 각 토지에서 직접 경작을 하여 왔다고 보기는 어렵다.

    4) 따라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원고의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1. 05. 26.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9구단7196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