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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인터넷 상품권 지급, 부가가치세 에누리 해당 여부 판단

대법원 2021두46407
판결 요약
유선인터넷가입 고객에게 지급된 상품권공급가액에서 제외되는 에누리로 볼 수 없으며, 요금할인과 별도로 지급된 경우엔 부가가치세 산정 시 감액 대상이 아님을 확인하였습니다.
#유선인터넷 #상품권지급 #부가가치세 #에누리 #공급가액
질의 응답
1. 유선인터넷 가입 시 지급된 상품권이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서 에누리로 제외될 수 있나요?
답변
요금할인과 별개로 지급된 상품권에누리로 인정되지 않아 공급가액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1두46407 판결은, 유선인터넷상품을 구매하는 고객에게 지급된 상품권은 에누리로 볼 수 없으므로 공급가액에서 제외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상품권 제공이 에누리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구매 대가의 감액에 관한 명확한 합의가 존재하여야 에누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1두46407 판결은 요금할인과 별도로 상품권 지급이 감액 합의로 보기 어렵다고 하여, 에누리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3. 부가가치세 산정 시 고객에게 지급한 상품권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답변
상품권 지급액을 매출가액에서 차감하지 말아야 하며, 공급가액에 포함하여 부가가치세를 산정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1두46407 판결은 상품권이 에누리에 해당하지 않아 공급가액 산정 시 제외할 수 없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원고와 고객들 사이에 요금할인과 별도로 경품에 해당하는 이 사건 상품권에 대해서까지 유선인터넷상품 대가의 감액으로 보는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등 유선인터넷상품을 구매하는 고객에게 지급한 이 사건 상품권은 공급가액에서 제외되는 에누리로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두46407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AAA

피고, 피상고인

BB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1. 6. 25. 선고 2020누37552 판결

판 결 선 고

2021. 11. 11.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1. 11. 11. 선고 대법원 2021두4640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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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인터넷 상품권 지급, 부가가치세 에누리 해당 여부 판단

대법원 2021두46407
판결 요약
유선인터넷가입 고객에게 지급된 상품권공급가액에서 제외되는 에누리로 볼 수 없으며, 요금할인과 별도로 지급된 경우엔 부가가치세 산정 시 감액 대상이 아님을 확인하였습니다.
#유선인터넷 #상품권지급 #부가가치세 #에누리 #공급가액
질의 응답
1. 유선인터넷 가입 시 지급된 상품권이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서 에누리로 제외될 수 있나요?
답변
요금할인과 별개로 지급된 상품권에누리로 인정되지 않아 공급가액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1두46407 판결은, 유선인터넷상품을 구매하는 고객에게 지급된 상품권은 에누리로 볼 수 없으므로 공급가액에서 제외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상품권 제공이 에누리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구매 대가의 감액에 관한 명확한 합의가 존재하여야 에누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1두46407 판결은 요금할인과 별도로 상품권 지급이 감액 합의로 보기 어렵다고 하여, 에누리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3. 부가가치세 산정 시 고객에게 지급한 상품권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답변
상품권 지급액을 매출가액에서 차감하지 말아야 하며, 공급가액에 포함하여 부가가치세를 산정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1두46407 판결은 상품권이 에누리에 해당하지 않아 공급가액 산정 시 제외할 수 없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원고와 고객들 사이에 요금할인과 별도로 경품에 해당하는 이 사건 상품권에 대해서까지 유선인터넷상품 대가의 감액으로 보는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등 유선인터넷상품을 구매하는 고객에게 지급한 이 사건 상품권은 공급가액에서 제외되는 에누리로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두46407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AAA

피고, 피상고인

BB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1. 6. 25. 선고 2020누37552 판결

판 결 선 고

2021. 11. 11.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1. 11. 11. 선고 대법원 2021두4640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