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다율
황석보 변호사

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채무불이행 반환이자 과세 논점, 기타소득·비영업대금 해당성 부정

대법원 2014두41145
판결 요약
채무불이행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지급받은 반환이자기타소득이나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되었습니다. 종합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하였으며, 상고심에서도 원심의 판결이 유지되었습니다.
#채무불이행 #반환이자 #기타소득 #비영업대금 #이자소득세
질의 응답
1. 채무불이행으로 지급받은 반환이자는 과세대상 기타소득으로 보나요?
답변
채무불이행 반환이자는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해당 사유로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41145 판결은 채무불이행으로 원상회복 차원에서 지급된 반환이자는 기타소득이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 채무불이행 반환이자를 비영업대금 이익으로 보아 이자소득세를 매길 수 있나요?
답변
반환이자는 비영업대금 이익에도 해당하지 않아 이자소득세 부과 사유가 아님을 확인하였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41145 판결은 비영업대금 이익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종합소득세 처분의 취소청구소송에서 채무불이행 반환이자 관련 쟁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원상회복 반환이자에 대한 과세 부당성이 핵심이며, 법원은 관련 소득세 경정·부과처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41145 판결에서 반환이자는 과세소득 해당성이 없다고 보아 처분을 취소할 수 없다고 판결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무법인 래우
조성배 변호사

의뢰인을 위해 진심을 다해 상담해 드리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HB & Partners
이충호 변호사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민사·계약 형사범죄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법률사무소 재익
이재익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기업·사업
빠른응답 이재익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판결 전문

요지

채무불이행을 한 원고가 원상회복으로 지급받은 반환이자는 기타소득도 아니고 비영업대금의 이익도 아님.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두41145 종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AAA

피고, 피상고인

000세무서장

원 심 판 결

2013누21113 종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판 결 선 고

2014. 12. 12.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4. 12. 12. 선고 대법원 2014두4114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다율
황석보 변호사

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채무불이행 반환이자 과세 논점, 기타소득·비영업대금 해당성 부정

대법원 2014두41145
판결 요약
채무불이행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지급받은 반환이자기타소득이나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되었습니다. 종합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하였으며, 상고심에서도 원심의 판결이 유지되었습니다.
#채무불이행 #반환이자 #기타소득 #비영업대금 #이자소득세
질의 응답
1. 채무불이행으로 지급받은 반환이자는 과세대상 기타소득으로 보나요?
답변
채무불이행 반환이자는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해당 사유로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41145 판결은 채무불이행으로 원상회복 차원에서 지급된 반환이자는 기타소득이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 채무불이행 반환이자를 비영업대금 이익으로 보아 이자소득세를 매길 수 있나요?
답변
반환이자는 비영업대금 이익에도 해당하지 않아 이자소득세 부과 사유가 아님을 확인하였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41145 판결은 비영업대금 이익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종합소득세 처분의 취소청구소송에서 채무불이행 반환이자 관련 쟁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원상회복 반환이자에 대한 과세 부당성이 핵심이며, 법원은 관련 소득세 경정·부과처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41145 판결에서 반환이자는 과세소득 해당성이 없다고 보아 처분을 취소할 수 없다고 판결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전문 변호사에게 1:1 상담을 받아보세요.

법무법인 래우
조성배 변호사

의뢰인을 위해 진심을 다해 상담해 드리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HB & Partners
이충호 변호사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민사·계약 형사범죄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법률사무소 재익
이재익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기업·사업
빠른응답 이재익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판결 전문

요지

채무불이행을 한 원고가 원상회복으로 지급받은 반환이자는 기타소득도 아니고 비영업대금의 이익도 아님.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두41145 종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AAA

피고, 피상고인

000세무서장

원 심 판 결

2013누21113 종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판 결 선 고

2014. 12. 12.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4. 12. 12. 선고 대법원 2014두4114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