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납세고지서 미송달 및 공시송달 적법성 쟁점에 관한 무효 주장 판단

의정부지방법원 2022구합16415
판결 요약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에 대한 체납처분에서 납세고지서 송달 여부공시송달의 적법성이 문제됨. 원고 명의로 과세가 이뤄졌으나, 실제 납세의무 불인정·고지서 미송달·가산금 등 무효사유 주장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음. 등기우편‧공시송달 모두 법적 절차상 위법 없음이 확인되어 원고 청구는 각하 또는 기각됨.
#공시송달 #등기우편 #납세고지서 #과세처분 #부가가치세 체납
질의 응답
1. 사업자가 체납된 부가가치세 등 과세 처분에서 본인이 납세의무자가 아니라면 처분이 무효인지요?
답변
실질과 다르더라도 과세관청이 조사로 확인할 수 있는 사정이면 과세 명의만으로 무효사유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22-구합-16415 판결은 ‘실질과 명의가 달라도 이는 조사로 확인 가능해 무효사유가 아니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납세고지서를 받지 못했다면 과세가 무효인가요?
답변
등기우편이 반송되지 않거나 여러 차례 시도에도 다른 주소가 확인되지 않으면 송달은 적법하며, 미송달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22-구합-16415는 ‘납세고지서 미송달의 증명책임은 원고에게 있다’고 명시하였고, 송달사실 입증이 부족해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3. 공시송달로 세무서가 납세고지서를 보냈다면 문제 없는가요?
답변
여러 차례 등기우편 반송, 다른 주소 미확인 등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가 인정되면 공시송달도 적법하다고 봅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22-구합-16415 판결은 ‘공시송달 전에 주소조사를 충실히 했는지’와 같은 정황을 근거로 공시송달 절차 타당함을 인정하였습니다.
4. 가산금 부과 관련 피고의 안내서·촉구서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나요?
답변
가산금·중가산금은 법에 의해 당연히 발생하므로, 별도 부과처분이 없으면 항고소송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22-구합-16415 판결은 ‘가산금은 법률상 당연 발생, 안내 또는 촉구서 자체는 처분이 아니다’라고 설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사업명의자인 원고에 대한 처분은, 설사 그 실질이 다르다하더라도 이는 과세관청의 조사 하에 확인할 수 있는 것이므로 무효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여러차례 반송된 주소지 외 다른 주소가 확인되지 않은 원고에 대한 공시송달은 위법하지 않음

판결내용

1. 이 사건 소 중 각 가산금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상세내용

이 유

1. 처분의 경위 등

가. 원고는 20xx. xx. xx. 사업자등록(등록번호: ooo-oo-ooooo, 상호: AAA, 업태:건설업, 종목: 철근, 콘크리트, 형틀, 목)을 하고 건설업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01. 3.경 주식회사 BBB엔지니어링으로부터 OOO유스호스텔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 및 형틀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계약금액 xx원에 하도급 받는 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01. xx. xx. 피고에게 200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xx원의 확정신고(이하 ⁠‘이 사건 신고’라 한다)를 하였다.

라. 피고는 위와 같이 신고된 부가가치세가 납부되지 않자 2001. xx. xx. 원고에 대하여 2001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xx원(가산세 포함, 이하 ⁠‘이 사건 부가가치세’라 한다)을 납세고지하였다.

마. 피고는 원고가 2001년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자 2003. 9. 1. 이 사건 신고서상 과세표준을 근거로 2001년분 종합소득세 xx원(가산세 포함, 이하 ⁠‘이 사건종합소득세’라 한다)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라 하고, 이를 이 사건 부가가치세 납세고지와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바. 피고는 2017. 3.경 원고에게 이 사건 부가가치세 및 가산금 등 xx원, 이 사건 종합소득세 및 가산금 등 xx원을 2017. 3. 27.까지 납부할 것을 안내하는 ⁠‘체납세금 납부에 관한 안내말씀’을 발송하여 그 무렵 원고에게 도달하였고, 2018. 3.경 원고에게 재차 위 체납세금을 2018. 3. 26.까지 납부할 것을 안내하는 ⁠‘체납세금 납부에 관한 안내말씀’을 발송하여 그 무렵 원고에게 도달하였다(이하 위 각 안내말씀을 ⁠‘이 사건 각 안내말씀’이라 한다).

사. 피고는 2021년경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게 2021. 4. 2. 기준 이 사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와 각 그 가산금(이하 이를 통틀어 ⁠‘이 사건 체납분’라 한다)에 대한 체납액 납부 촉구 안내문 발송 등 업무를 위탁하였다.

아. 이 사건 공사는 2021. 4. 23. 원고에게 위 위탁사실을 안내하는 안내서를 발송하였고, 2021. 5. 13., 2021. 8. 31. 및 2022. 5. 12. 원고에게 각 이 사건 부가가치세 등 xx원, 이 사건 종합소득세 등 xx원의 납부를 촉구하는 ⁠‘체납액 납부촉구서’를 발송하였으며(이하 위 각 촉구서를 ⁠‘이 사건 각 촉구서’라 한다), 위 안내서 및 이 사건 각 촉구서는 각 그 발송일 무렵 원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8, 9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원고는 이 사건 공사용역을 CCC에게 양도하였으므로 그에 관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의 납세의무자가 아니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체납분의 납세의무자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체납분에 관한 각 부과처분은 위법하고,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공사용역을 양도한 후 약 1년 동안 병원에 입원하여 있었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체납분에 대한 각 납세고지서를 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체납분에 관한 각 부과처분은 원고에 대하여 적법하게 송달된 바 없어 무효이다.

3. 본안전항변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본안전항변의 요지

1)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각 처분의 하자는 명백하지 아니하여 당연무효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2) 원고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에 앞서 이 사건 각 처분에 대하여 필요적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3) 부가가치세는 신고납세방식의 조세로 납세의무자의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로 조세채무가 확정되는 것으로, 이 사건 부과가치세 납세고지는 원고가 신고한 확정신고세액에 대한 무납부고지일 뿐,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부과가치세 납세고지에 대한 부분은 부적법하다.

4) 원고는 이 사건 체납분 중 각 가산금에 관하여도 피고의 부과처분이 있었음을 전제로 이에 대한 무효확인을 구하고 있으나, 위 각 가산금에 관하여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바, 이 사건 소 중 각 가산금 부과처분에 대한 부분은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하자의 명백성 관련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주장하는 하자는 명백하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각 처분 등이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나, 설령 피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각 처분 등이 무효인지 여부에 대한 원고의 입증이 부족하다 하더라도 이는 본안에 들어가 판단하여야 할 부분이지 이를 이유로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다고 볼 수는 없는바, 피고의 이 부분 본안전항변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필요적 전심절차 관련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각 처분에 대하여 필요적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이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이 사건에서 구하고 있는 것은 이 사건 각 처분의 무효확인으로, 피고가 주장하는 행정심판전치주의는 불복하는 처분의 취소 또는 부작위위법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만 적용될 뿐 무효확인의 소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하므로(행정소송법 제38조 제1항 등), 피고의 이 부분 본안전항변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이 사건 부가가치세 납세고지의 대상적격 관련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1) 조세채무는 개별 세법이 정한 과세요건을 충족하면 바로 성립하고, 이렇게 성립하는 조세채무를 추상적 조세채무라고 한다. 추상적으로 성립한 조세채무의 내용(과세표준과 세액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절차를 필요로 하는데, 위 확인절차를 조세채무의 확정이라 하고, 이렇게 확정된 조세채무를 구체적 조세채무라고 한다. 조세채무의 확정방식은 신고납부방식, 부과과세방식, 자동확정방식으로 나누어지는데, 신고납부방식 조세의 경우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함으로써, 부과과세방식 조세의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부과처분에 의하여 구체적 조세채무로 확정되고, 자동확정방식 조세의 경우 확정을 위한 특별한 절차 없이 성립과 동시에 확정된다.

        (2) 부가가치세는 납세의무자가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때에 세액이확정되어 신고와 함께 납부할 의무가 있는 신고납부방식의 조세로서,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만 하고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과세관청이 신고한 사항에 대하여 아무런 경정 없이 신고내용과 동일한 세액을 납부하도록 고지한 것은 확정된 조세의 징수를 위한 ⁠‘징수처분’일 뿐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과세처분’으로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4. 9. 3. 선고 2003두8180 판결 등 참조).

        (3) 다만, 사업자가 부가가치세의 납부세액신고를 하였으나 그 납부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과세관청이 이에 대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액을 합하여 납세고지를 하는 처분을 하였다면 이는 사업자의 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부가가치세액의 납부를 명하는 징수처분과 그 가산세의 부과 및 징수처분이 혼합된 처분으로 항고소송의 대상이된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2. 4. 28. 선고 91누13113 판결 등 참조). 또한 신고납세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세금의 납부의무는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의하여 확정되지만, 확정된 세액의 납부를 명하는 징수처분 자체에 고유한 하자가 있거나, 납세의무를 확정시킨 선행 신고행위에 당연무효 사유에 해당하는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징수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6. 9. 8. 선고 2005두14394 판결, 대법원2012. 1. 26. 선고 2009두14439 판결의 취지 참조), 징수처분이라고 하여 일률적으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볼 것은 아니다.

        나) 구체적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기초하여 보건대, 이 사건 부가가치세 납세고지는 당초 원고가 신고한 세액에 납부지연으로 인한 가산세액을 합하여 납세고지가 이루어진 것으로서, 원고의 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부가가치세액의 납부를 명하는 징수처분과 그 가산세의 부과 및 징수처분이 혼합된 처분으로서의 성질을 갖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원고의 주장은 이 사건 부가가치세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지 못하여 그 납세고지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징수처분 자체에 고유한 하자가 있다는 취지이거나 원고가 이 사건 공사용역을 양도하여 이 사건 부가가치세 납세고지에 선행하는 이 사건신고에도 당연무효사유에 해당하는 하자가 있다는 취지로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부가가치세 납세고지에 관한 하자를 다툴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이부분 본안전항변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각 가산금 관련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구 국세징수법(2011. 4. 4. 법률 제105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22조6)가 규정하는 가산금 또는 중가산금은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과세청의 확정절차 없이도 법률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므로, 가산금 또는중가산금의 고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5. 6.10. 선고 2005다15482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체납분 전부에 대한 부과처분이 있었음을 전제로 이 사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에 대한 무효확인 외 그에 대한 각 가산금 부과처분에 대한 무효확인도 구하고 있으나, 피고의 이 사건 각 안내말씀 또는 피고의 위탁을 받은 이 사건 공사의 이 사건 각 촉구서의 발송은 국세징수법의 규정에 따라 당연히 발생하고 확정된 가산금의 납부를 안내하는 것으로서 부과처분이라 볼 수 없고, 달리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에 대한 각 가산금을 원고에게 부과하는 처분이 별도로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바, 이 사건소 중 각 가산금 부과처분에 대한 부분은 부적법하다(따라서 이하에서는 각 가산금이 포함된 이 사건 체납분에 대한 부과처분이 아닌 이 사건 각 처분이 무효인지 여부에 관하여만 살펴본다).

4. 이 사건 각 처분의 무효 여부

가. 이 사건 각 처분이 납세의무자 아닌 자에 대한 부과처분 내지 징수처분으로서무효인지 여부

  1) 관련 법리

  신고납세방식의 조세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된다. 따라서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과세관청이 신고된 세액에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더하여 납세고지를 하였더라도, 이는 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조세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징수처분과가산세의 부과처분 및 징수처분이 혼합된 처분일 뿐이다(대법원 2014. 2. 13. 선고2013두19066 판결, 대법원 2014. 4. 24. 선고 2013두27128 판결 등 참조).

  신고납세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부가가치세에 있어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된 것으로 보고 그 이행을 명하는 징수처분으로 나아간경우,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에 하자가 존재하더라도 그 하자가 당연무효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그 하자가 후행처분인 징수처분에 그대로 승계되지는 않는 것이고,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신고행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및 하자 있는 신고행위에 대한 법적 구제수단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신고행위에 이르게 된 구체적 사정을 개별적으로 파악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9. 8. 선고 2005두14394 판결취지 참조).

  일반적으로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소득 또는 행위 등의 사실관계가 전혀없는 사람에게 한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할 것이지만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그와 같이 과세 요건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고(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두7268 판결 등 참조),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원고에게그 행정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주장·입증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두3460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갑 제2, 12, 1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CCC에게 OOO 유스호스텔 신축공사 중 구조공사 전부(목공 및 철근콘크리트)를 총 xx억 원에 시공할 것’을 지시하는 2001. 5. 3. 자 원고 및 CCC 명의의 작업지시서(이하 ⁠‘이 사건 작업지시서’라 한다)가 작성된 사실,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포기하고 이를 CCC에게 위임한다’는 취지의 2001. 8. 6. 자 공사포기각서를 작성한 사실, CCC이 2001. 8. 7. 주식회사 BBB엔지니어링로부터 OOO유스호스텔 중 A동 지하 1층, D동에 관하여 공사금액 2,500만 원으로 하여 철근콘크리트 및 형틀공사를 하도급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앞서 본 사실에 앞서 든 증거들, 갑 제4,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주식회사 BBB엔지니어링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 받았고, 이 사건 작업지시서 작성일 이후인 2001. 7. 25. 위 하도급계약의 당사자가 원고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신고를 한 점, ② 이 사건 작업지시서는 원고 주장과 같은 공사용역의 양도가 아닌 ⁠‘원고의 CCC에 대한 작업의 지시’에 대한 것인 점, ③ CCC은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원고 명의의 합의각서를 위조·행사하였고, 이에 관하여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그대로 확정되었는데, 위 약식명령의 범죄사실에는 CCC이 원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재하도급’ 받아 시공하였다고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설령 원고의 주장과같이 원고가 CCC에게 이 사건 공사용역을 양도하였다 하더라도, 피고가 원고를 납세의무자로 본 하자가 중대하다고 볼 수 있을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그것이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는 없는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과세통지서 미송달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부가가치세 납세고지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는원고에게 그 행정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주장·입증할 책임이 있으므로, 납세고지서가 송달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과세처분의 무효를 주장하는 경우 그 납세고지서의 미송달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고에게 있고(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두3460 판결 취지참조), 구 국세기본법(2002. 12. 18. 법률 제67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및 제2항은 서류의 송달은 교부 또는 우편에 의하되, 납세의 고지·독촉·체납처분 등에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에 의하고자 할 때에는 등기우편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우편물이 등기취급의 방법으로 발송된 경우 반송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그 무렵 수취인에게 배달되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2. 12. 11. 선고 92누13127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부가가치세 납세고지에 대한 고지서가 원고에게 송달되지 않았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앞서 본 사실에 갑 제9호증, 을 제1호증의 2, 제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부가가치세 납세고지서는 2001. 9. 3.경 원고에게 배달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피고는 2001. 9. 3. 원고에게 이 사건 부가가치세 xx원을 납부기한2001. 9. 30.로 하여 이 사건 부가가치세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였는데, 위 납세고지서는구 국세기본법(2002. 12. 18. 법률 제67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발송된 것으로 보인다.

        ② 과세처분에 관한 납세고지서가 반송될 경우 과세관청은 이를 재발송하며 납부기한을 새로운 고지일로부터 일정 기간 이후까지로 수정함이 통상적이고,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경우에도 납세고지서가 반송되자 이를 재발송 또는 공시송달의방법으로 송달하며 그 납부기한을 최초 ⁠‘2003. 9. 30.’에서 최종 ⁠‘2003. 10. 31.’로 수정하였는데, 그에 반하여 이 사건 부가가치세 납세고지에 관한 납부기한은 최초 ⁠‘2001.9. 30.’에서 변경되지 아니하였다(갑 제9호증 중 안내서 및 이 사건 각 촉구서상 납부기한 참조).

        ③ 원고는 2001. 5. 3. CCC에게 이 사건 공사용역을 양도한 후 약 1년 동안 병원에 입원함에 따라 이 사건 부가가치세 납세고지서를 송달 받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 주장과 같은 입원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제출된 바 없다.

  2)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구 국세기본법(2003. 12. 30. 법률 제7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 및 제2항은 서류의 송달은 교부, 우편 또는 전자송달에 의하되, 납세의 고지·독촉·체납처분 등에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에 의하고자 할 때에는 등기우편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면서도,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2호는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때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라 함은 과세관청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송달을 받아야 할 자의 주소 또는 영업소를 조사하였으나 그 주소 또는 영업소를 알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1998. 6. 12. 선고 97누17575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앞서 본 사실에 앞서 든 증거들,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이 사건 종합소득세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할 당시 원고 주소는 분명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원고 주소를 조사하였으나 주소를 알 수 없어 부득이 공시송달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관하여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납세고지서를 송달한 것은 적법하고,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원고는 2001. 10. 26. 경기 □□군 □□읍 남방리 산31(2003. 10. 19. 행정구역 변경에 따라 ⁠‘□□시 □□동 산 xx’로 변경되었다. 이하 ⁠‘이 사건 주소지’라 한다)에 전입한 이래 2004. 11. 10. △△시 △△읍 △△리 xx로 전출할 때까지 주소지를이 사건 주소지로 유지하였다.

        ② 원고는 2000. 7. 15. 이 사건 주소지를 사업장주소지로 하여 ⁠‘AAA’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마쳤고, 2002. 4. 4. 위 사업장을 폐업할 때까지 위 사업장이 원고의 유일한 사업장이었으며, 2011. 1. 25. △△시에 새로운 사업자를 등록하기 이전까지원고는 다른 사업자등록을 한 바 없다.

        ③ 피고는 2003. 9. 8. 원고에게 이 사건 주소지로 이 사건 종합소득세 납세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2003. 9. 22. 위 납세고지서가 반송되었는데, 위 반송 당시 주민등록사항, 사업자등록사항상으로는 이 사건 주소지 외 원고의 다른 주소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④ 피고는 2003. 9. 25. 재차 원고에게 위 납세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2003. 10. 6. 다시 반송되었는데, 위 2003. 9. 25. 발송 당시 피고는 위 납세고지서를 이 사건 주소지가 아닌 다른 주소지(구 우편번호: 000-000)로 발송하였는바, 피고로서는 주민등록과 사업자등록이라는 공적인 자료 외 별도로 원고 등과의 연락 등을 통하여 위 납세고지서의 송달 가능한 주소지를 파악한 후 이를 새로운 주소지로 발송한 것으로 보인다.

        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2001. 9. 3.경 이 사건 부가가치세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았고, 그 송달주소지도 이 사건 주소지로 보이는 점, 원고가 이 사건 공사 관련용역비 소송(제주지방법원 OOO시법원 2001가소ooo호, 제주지방법원 2002나ooo호)에서 이 사건 주소지를 주소지로 하여 소송을 진행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주소지가 원시적으로 송달이 불가능한 주소지로 보이지 아니하고, 통상적인 납세고지서의 등기우편에 따른 송달불능 처리 절차에 의하면 집배원이 송달주소지로 최소 두차례 이상 송달을 시도하였음에도 송달이 되지 않은 경우 송달불능으로 과세관청에 납세고지서가 반송되게 되는바, 이 사건 종합소득세 납세고지서 역시 집배원이 이 사건 주소지로 여러 차례 방문하였음에도 송달이 되지 않아 반송된 것으로 보인다.

        ⑥ 피고는 위와 같이 2차례에 걸쳐 이 사건 종합소득세 납세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원고에게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모두 송달불능으로 반송되자 2003. 10. 10. 비로소 위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였다.

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가 주장한 사정들 및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각 처분은 무효라 보기 어려운바, 이 사건 각 처분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각 가산금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24. 11. 19.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22구합1641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납세고지서 미송달 및 공시송달 적법성 쟁점에 관한 무효 주장 판단

의정부지방법원 2022구합16415
판결 요약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에 대한 체납처분에서 납세고지서 송달 여부공시송달의 적법성이 문제됨. 원고 명의로 과세가 이뤄졌으나, 실제 납세의무 불인정·고지서 미송달·가산금 등 무효사유 주장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음. 등기우편‧공시송달 모두 법적 절차상 위법 없음이 확인되어 원고 청구는 각하 또는 기각됨.
#공시송달 #등기우편 #납세고지서 #과세처분 #부가가치세 체납
질의 응답
1. 사업자가 체납된 부가가치세 등 과세 처분에서 본인이 납세의무자가 아니라면 처분이 무효인지요?
답변
실질과 다르더라도 과세관청이 조사로 확인할 수 있는 사정이면 과세 명의만으로 무효사유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22-구합-16415 판결은 ‘실질과 명의가 달라도 이는 조사로 확인 가능해 무효사유가 아니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납세고지서를 받지 못했다면 과세가 무효인가요?
답변
등기우편이 반송되지 않거나 여러 차례 시도에도 다른 주소가 확인되지 않으면 송달은 적법하며, 미송달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22-구합-16415는 ‘납세고지서 미송달의 증명책임은 원고에게 있다’고 명시하였고, 송달사실 입증이 부족해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3. 공시송달로 세무서가 납세고지서를 보냈다면 문제 없는가요?
답변
여러 차례 등기우편 반송, 다른 주소 미확인 등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가 인정되면 공시송달도 적법하다고 봅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22-구합-16415 판결은 ‘공시송달 전에 주소조사를 충실히 했는지’와 같은 정황을 근거로 공시송달 절차 타당함을 인정하였습니다.
4. 가산금 부과 관련 피고의 안내서·촉구서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나요?
답변
가산금·중가산금은 법에 의해 당연히 발생하므로, 별도 부과처분이 없으면 항고소송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22-구합-16415 판결은 ‘가산금은 법률상 당연 발생, 안내 또는 촉구서 자체는 처분이 아니다’라고 설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사업명의자인 원고에 대한 처분은, 설사 그 실질이 다르다하더라도 이는 과세관청의 조사 하에 확인할 수 있는 것이므로 무효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여러차례 반송된 주소지 외 다른 주소가 확인되지 않은 원고에 대한 공시송달은 위법하지 않음

판결내용

1. 이 사건 소 중 각 가산금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상세내용

이 유

1. 처분의 경위 등

가. 원고는 20xx. xx. xx. 사업자등록(등록번호: ooo-oo-ooooo, 상호: AAA, 업태:건설업, 종목: 철근, 콘크리트, 형틀, 목)을 하고 건설업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01. 3.경 주식회사 BBB엔지니어링으로부터 OOO유스호스텔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 및 형틀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계약금액 xx원에 하도급 받는 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01. xx. xx. 피고에게 200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xx원의 확정신고(이하 ⁠‘이 사건 신고’라 한다)를 하였다.

라. 피고는 위와 같이 신고된 부가가치세가 납부되지 않자 2001. xx. xx. 원고에 대하여 2001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xx원(가산세 포함, 이하 ⁠‘이 사건 부가가치세’라 한다)을 납세고지하였다.

마. 피고는 원고가 2001년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자 2003. 9. 1. 이 사건 신고서상 과세표준을 근거로 2001년분 종합소득세 xx원(가산세 포함, 이하 ⁠‘이 사건종합소득세’라 한다)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라 하고, 이를 이 사건 부가가치세 납세고지와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바. 피고는 2017. 3.경 원고에게 이 사건 부가가치세 및 가산금 등 xx원, 이 사건 종합소득세 및 가산금 등 xx원을 2017. 3. 27.까지 납부할 것을 안내하는 ⁠‘체납세금 납부에 관한 안내말씀’을 발송하여 그 무렵 원고에게 도달하였고, 2018. 3.경 원고에게 재차 위 체납세금을 2018. 3. 26.까지 납부할 것을 안내하는 ⁠‘체납세금 납부에 관한 안내말씀’을 발송하여 그 무렵 원고에게 도달하였다(이하 위 각 안내말씀을 ⁠‘이 사건 각 안내말씀’이라 한다).

사. 피고는 2021년경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게 2021. 4. 2. 기준 이 사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와 각 그 가산금(이하 이를 통틀어 ⁠‘이 사건 체납분’라 한다)에 대한 체납액 납부 촉구 안내문 발송 등 업무를 위탁하였다.

아. 이 사건 공사는 2021. 4. 23. 원고에게 위 위탁사실을 안내하는 안내서를 발송하였고, 2021. 5. 13., 2021. 8. 31. 및 2022. 5. 12. 원고에게 각 이 사건 부가가치세 등 xx원, 이 사건 종합소득세 등 xx원의 납부를 촉구하는 ⁠‘체납액 납부촉구서’를 발송하였으며(이하 위 각 촉구서를 ⁠‘이 사건 각 촉구서’라 한다), 위 안내서 및 이 사건 각 촉구서는 각 그 발송일 무렵 원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8, 9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원고는 이 사건 공사용역을 CCC에게 양도하였으므로 그에 관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의 납세의무자가 아니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체납분의 납세의무자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체납분에 관한 각 부과처분은 위법하고,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공사용역을 양도한 후 약 1년 동안 병원에 입원하여 있었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체납분에 대한 각 납세고지서를 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체납분에 관한 각 부과처분은 원고에 대하여 적법하게 송달된 바 없어 무효이다.

3. 본안전항변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본안전항변의 요지

1)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각 처분의 하자는 명백하지 아니하여 당연무효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2) 원고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에 앞서 이 사건 각 처분에 대하여 필요적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3) 부가가치세는 신고납세방식의 조세로 납세의무자의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로 조세채무가 확정되는 것으로, 이 사건 부과가치세 납세고지는 원고가 신고한 확정신고세액에 대한 무납부고지일 뿐,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부과가치세 납세고지에 대한 부분은 부적법하다.

4) 원고는 이 사건 체납분 중 각 가산금에 관하여도 피고의 부과처분이 있었음을 전제로 이에 대한 무효확인을 구하고 있으나, 위 각 가산금에 관하여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바, 이 사건 소 중 각 가산금 부과처분에 대한 부분은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하자의 명백성 관련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주장하는 하자는 명백하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각 처분 등이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나, 설령 피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각 처분 등이 무효인지 여부에 대한 원고의 입증이 부족하다 하더라도 이는 본안에 들어가 판단하여야 할 부분이지 이를 이유로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다고 볼 수는 없는바, 피고의 이 부분 본안전항변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필요적 전심절차 관련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각 처분에 대하여 필요적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이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이 사건에서 구하고 있는 것은 이 사건 각 처분의 무효확인으로, 피고가 주장하는 행정심판전치주의는 불복하는 처분의 취소 또는 부작위위법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만 적용될 뿐 무효확인의 소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하므로(행정소송법 제38조 제1항 등), 피고의 이 부분 본안전항변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이 사건 부가가치세 납세고지의 대상적격 관련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1) 조세채무는 개별 세법이 정한 과세요건을 충족하면 바로 성립하고, 이렇게 성립하는 조세채무를 추상적 조세채무라고 한다. 추상적으로 성립한 조세채무의 내용(과세표준과 세액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절차를 필요로 하는데, 위 확인절차를 조세채무의 확정이라 하고, 이렇게 확정된 조세채무를 구체적 조세채무라고 한다. 조세채무의 확정방식은 신고납부방식, 부과과세방식, 자동확정방식으로 나누어지는데, 신고납부방식 조세의 경우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함으로써, 부과과세방식 조세의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부과처분에 의하여 구체적 조세채무로 확정되고, 자동확정방식 조세의 경우 확정을 위한 특별한 절차 없이 성립과 동시에 확정된다.

        (2) 부가가치세는 납세의무자가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때에 세액이확정되어 신고와 함께 납부할 의무가 있는 신고납부방식의 조세로서,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만 하고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과세관청이 신고한 사항에 대하여 아무런 경정 없이 신고내용과 동일한 세액을 납부하도록 고지한 것은 확정된 조세의 징수를 위한 ⁠‘징수처분’일 뿐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과세처분’으로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4. 9. 3. 선고 2003두8180 판결 등 참조).

        (3) 다만, 사업자가 부가가치세의 납부세액신고를 하였으나 그 납부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과세관청이 이에 대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액을 합하여 납세고지를 하는 처분을 하였다면 이는 사업자의 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부가가치세액의 납부를 명하는 징수처분과 그 가산세의 부과 및 징수처분이 혼합된 처분으로 항고소송의 대상이된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2. 4. 28. 선고 91누13113 판결 등 참조). 또한 신고납세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세금의 납부의무는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의하여 확정되지만, 확정된 세액의 납부를 명하는 징수처분 자체에 고유한 하자가 있거나, 납세의무를 확정시킨 선행 신고행위에 당연무효 사유에 해당하는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징수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6. 9. 8. 선고 2005두14394 판결, 대법원2012. 1. 26. 선고 2009두14439 판결의 취지 참조), 징수처분이라고 하여 일률적으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볼 것은 아니다.

        나) 구체적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기초하여 보건대, 이 사건 부가가치세 납세고지는 당초 원고가 신고한 세액에 납부지연으로 인한 가산세액을 합하여 납세고지가 이루어진 것으로서, 원고의 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부가가치세액의 납부를 명하는 징수처분과 그 가산세의 부과 및 징수처분이 혼합된 처분으로서의 성질을 갖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원고의 주장은 이 사건 부가가치세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지 못하여 그 납세고지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징수처분 자체에 고유한 하자가 있다는 취지이거나 원고가 이 사건 공사용역을 양도하여 이 사건 부가가치세 납세고지에 선행하는 이 사건신고에도 당연무효사유에 해당하는 하자가 있다는 취지로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부가가치세 납세고지에 관한 하자를 다툴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이부분 본안전항변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각 가산금 관련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구 국세징수법(2011. 4. 4. 법률 제105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22조6)가 규정하는 가산금 또는 중가산금은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과세청의 확정절차 없이도 법률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므로, 가산금 또는중가산금의 고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5. 6.10. 선고 2005다15482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체납분 전부에 대한 부과처분이 있었음을 전제로 이 사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에 대한 무효확인 외 그에 대한 각 가산금 부과처분에 대한 무효확인도 구하고 있으나, 피고의 이 사건 각 안내말씀 또는 피고의 위탁을 받은 이 사건 공사의 이 사건 각 촉구서의 발송은 국세징수법의 규정에 따라 당연히 발생하고 확정된 가산금의 납부를 안내하는 것으로서 부과처분이라 볼 수 없고, 달리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에 대한 각 가산금을 원고에게 부과하는 처분이 별도로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바, 이 사건소 중 각 가산금 부과처분에 대한 부분은 부적법하다(따라서 이하에서는 각 가산금이 포함된 이 사건 체납분에 대한 부과처분이 아닌 이 사건 각 처분이 무효인지 여부에 관하여만 살펴본다).

4. 이 사건 각 처분의 무효 여부

가. 이 사건 각 처분이 납세의무자 아닌 자에 대한 부과처분 내지 징수처분으로서무효인지 여부

  1) 관련 법리

  신고납세방식의 조세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된다. 따라서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과세관청이 신고된 세액에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더하여 납세고지를 하였더라도, 이는 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조세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징수처분과가산세의 부과처분 및 징수처분이 혼합된 처분일 뿐이다(대법원 2014. 2. 13. 선고2013두19066 판결, 대법원 2014. 4. 24. 선고 2013두27128 판결 등 참조).

  신고납세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부가가치세에 있어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된 것으로 보고 그 이행을 명하는 징수처분으로 나아간경우,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에 하자가 존재하더라도 그 하자가 당연무효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그 하자가 후행처분인 징수처분에 그대로 승계되지는 않는 것이고,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신고행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및 하자 있는 신고행위에 대한 법적 구제수단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신고행위에 이르게 된 구체적 사정을 개별적으로 파악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9. 8. 선고 2005두14394 판결취지 참조).

  일반적으로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소득 또는 행위 등의 사실관계가 전혀없는 사람에게 한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할 것이지만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그와 같이 과세 요건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고(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두7268 판결 등 참조),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원고에게그 행정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주장·입증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두3460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갑 제2, 12, 1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CCC에게 OOO 유스호스텔 신축공사 중 구조공사 전부(목공 및 철근콘크리트)를 총 xx억 원에 시공할 것’을 지시하는 2001. 5. 3. 자 원고 및 CCC 명의의 작업지시서(이하 ⁠‘이 사건 작업지시서’라 한다)가 작성된 사실,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포기하고 이를 CCC에게 위임한다’는 취지의 2001. 8. 6. 자 공사포기각서를 작성한 사실, CCC이 2001. 8. 7. 주식회사 BBB엔지니어링로부터 OOO유스호스텔 중 A동 지하 1층, D동에 관하여 공사금액 2,500만 원으로 하여 철근콘크리트 및 형틀공사를 하도급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앞서 본 사실에 앞서 든 증거들, 갑 제4,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주식회사 BBB엔지니어링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 받았고, 이 사건 작업지시서 작성일 이후인 2001. 7. 25. 위 하도급계약의 당사자가 원고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신고를 한 점, ② 이 사건 작업지시서는 원고 주장과 같은 공사용역의 양도가 아닌 ⁠‘원고의 CCC에 대한 작업의 지시’에 대한 것인 점, ③ CCC은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원고 명의의 합의각서를 위조·행사하였고, 이에 관하여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그대로 확정되었는데, 위 약식명령의 범죄사실에는 CCC이 원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재하도급’ 받아 시공하였다고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설령 원고의 주장과같이 원고가 CCC에게 이 사건 공사용역을 양도하였다 하더라도, 피고가 원고를 납세의무자로 본 하자가 중대하다고 볼 수 있을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그것이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는 없는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과세통지서 미송달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부가가치세 납세고지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는원고에게 그 행정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주장·입증할 책임이 있으므로, 납세고지서가 송달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과세처분의 무효를 주장하는 경우 그 납세고지서의 미송달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고에게 있고(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두3460 판결 취지참조), 구 국세기본법(2002. 12. 18. 법률 제67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및 제2항은 서류의 송달은 교부 또는 우편에 의하되, 납세의 고지·독촉·체납처분 등에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에 의하고자 할 때에는 등기우편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우편물이 등기취급의 방법으로 발송된 경우 반송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그 무렵 수취인에게 배달되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2. 12. 11. 선고 92누13127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부가가치세 납세고지에 대한 고지서가 원고에게 송달되지 않았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앞서 본 사실에 갑 제9호증, 을 제1호증의 2, 제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부가가치세 납세고지서는 2001. 9. 3.경 원고에게 배달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피고는 2001. 9. 3. 원고에게 이 사건 부가가치세 xx원을 납부기한2001. 9. 30.로 하여 이 사건 부가가치세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였는데, 위 납세고지서는구 국세기본법(2002. 12. 18. 법률 제67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발송된 것으로 보인다.

        ② 과세처분에 관한 납세고지서가 반송될 경우 과세관청은 이를 재발송하며 납부기한을 새로운 고지일로부터 일정 기간 이후까지로 수정함이 통상적이고,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경우에도 납세고지서가 반송되자 이를 재발송 또는 공시송달의방법으로 송달하며 그 납부기한을 최초 ⁠‘2003. 9. 30.’에서 최종 ⁠‘2003. 10. 31.’로 수정하였는데, 그에 반하여 이 사건 부가가치세 납세고지에 관한 납부기한은 최초 ⁠‘2001.9. 30.’에서 변경되지 아니하였다(갑 제9호증 중 안내서 및 이 사건 각 촉구서상 납부기한 참조).

        ③ 원고는 2001. 5. 3. CCC에게 이 사건 공사용역을 양도한 후 약 1년 동안 병원에 입원함에 따라 이 사건 부가가치세 납세고지서를 송달 받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 주장과 같은 입원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제출된 바 없다.

  2)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구 국세기본법(2003. 12. 30. 법률 제7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 및 제2항은 서류의 송달은 교부, 우편 또는 전자송달에 의하되, 납세의 고지·독촉·체납처분 등에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에 의하고자 할 때에는 등기우편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면서도,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2호는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때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라 함은 과세관청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송달을 받아야 할 자의 주소 또는 영업소를 조사하였으나 그 주소 또는 영업소를 알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1998. 6. 12. 선고 97누17575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앞서 본 사실에 앞서 든 증거들,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이 사건 종합소득세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할 당시 원고 주소는 분명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원고 주소를 조사하였으나 주소를 알 수 없어 부득이 공시송달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관하여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납세고지서를 송달한 것은 적법하고,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원고는 2001. 10. 26. 경기 □□군 □□읍 남방리 산31(2003. 10. 19. 행정구역 변경에 따라 ⁠‘□□시 □□동 산 xx’로 변경되었다. 이하 ⁠‘이 사건 주소지’라 한다)에 전입한 이래 2004. 11. 10. △△시 △△읍 △△리 xx로 전출할 때까지 주소지를이 사건 주소지로 유지하였다.

        ② 원고는 2000. 7. 15. 이 사건 주소지를 사업장주소지로 하여 ⁠‘AAA’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마쳤고, 2002. 4. 4. 위 사업장을 폐업할 때까지 위 사업장이 원고의 유일한 사업장이었으며, 2011. 1. 25. △△시에 새로운 사업자를 등록하기 이전까지원고는 다른 사업자등록을 한 바 없다.

        ③ 피고는 2003. 9. 8. 원고에게 이 사건 주소지로 이 사건 종합소득세 납세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2003. 9. 22. 위 납세고지서가 반송되었는데, 위 반송 당시 주민등록사항, 사업자등록사항상으로는 이 사건 주소지 외 원고의 다른 주소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④ 피고는 2003. 9. 25. 재차 원고에게 위 납세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2003. 10. 6. 다시 반송되었는데, 위 2003. 9. 25. 발송 당시 피고는 위 납세고지서를 이 사건 주소지가 아닌 다른 주소지(구 우편번호: 000-000)로 발송하였는바, 피고로서는 주민등록과 사업자등록이라는 공적인 자료 외 별도로 원고 등과의 연락 등을 통하여 위 납세고지서의 송달 가능한 주소지를 파악한 후 이를 새로운 주소지로 발송한 것으로 보인다.

        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2001. 9. 3.경 이 사건 부가가치세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았고, 그 송달주소지도 이 사건 주소지로 보이는 점, 원고가 이 사건 공사 관련용역비 소송(제주지방법원 OOO시법원 2001가소ooo호, 제주지방법원 2002나ooo호)에서 이 사건 주소지를 주소지로 하여 소송을 진행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주소지가 원시적으로 송달이 불가능한 주소지로 보이지 아니하고, 통상적인 납세고지서의 등기우편에 따른 송달불능 처리 절차에 의하면 집배원이 송달주소지로 최소 두차례 이상 송달을 시도하였음에도 송달이 되지 않은 경우 송달불능으로 과세관청에 납세고지서가 반송되게 되는바, 이 사건 종합소득세 납세고지서 역시 집배원이 이 사건 주소지로 여러 차례 방문하였음에도 송달이 되지 않아 반송된 것으로 보인다.

        ⑥ 피고는 위와 같이 2차례에 걸쳐 이 사건 종합소득세 납세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원고에게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모두 송달불능으로 반송되자 2003. 10. 10. 비로소 위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였다.

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가 주장한 사정들 및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각 처분은 무효라 보기 어려운바, 이 사건 각 처분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각 가산금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24. 11. 19.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22구합1641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