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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시 입증책임과 증빙 자료 제출 기준

대법원 2024두54058
판결 요약
과세관청이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을 상당히 증명한 경우, 거래의 실재성(재화·용역 수수)은 이를 밝히기 쉬운 납세의무자가 입증책임을 집니다. 장부·증빙 자료 등 구체적 증거 제출이 반드시 요구됩니다.
#세금계산서 #허위세금계산서 #입증책임 #납세의무자 #장부증빙
질의 응답
1. 세금계산서가 허위로 작성된 사실을 세무서에서 상당히 입증한 경우, 거래 실재성 입증은 누가 하나요?
답변
거래의 실재를 가장 잘 입증할 수 있는 납세의무자가 실재성과 적법성을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2024-두-54058 판결은 과세관청이 허위 발급을 상당히 증명하면 재화·용역의 실재성은 장부·증빙 등 자료를 제출하기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입증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2. 과세관청이 허위 세금계산서임을 어느 정도까지 증명해야 하나요?
답변
세금계산서가 재화·용역 수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을 상당히 증명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2024-두-54058 판결은 과세관청이 세금계산서에 대해 허위 작성 사실을 상당한 정도로 입증했을 때 납세의무자가 실재성과 적법성을 입증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3. 납세의무자가 세금계산서의 실재성을 입증하기 위해 제출해야 할 증거는 무엇인가요?
답변
장부와 증빙 자료 등 거래의 실재와 적법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2024-두-54058 판결에 따르면, 납세의무자는 거래 실재 여부를 장부·증빙 등의 자료로 입증해야 함을 명시했습니다.
4. 이 사건에서 세무서장의 과세 처분이 정당하다는 판단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납세의무자가 거래의 실재성을 효과적으로 입증하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근거
대법원-2024-두-54058 판결은 납세의무자가 실재성에 대한 충분한 증빙을 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세무서장의 처분을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심요지)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특정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거래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재화 또는 용역의 수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 그러한 거래에 있어서 재화가 용역의 공급이 실제로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 장부와 증빙 등의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세 목]

부가

[판결유형]

국승

[사건번호]

대법원-2024-두-54058(2024.12.12)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23-누-36161(2024.09.04)

[심판청구 사건번호]

[제 목]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특정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거래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재화 또는 용역의 수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는 그러한 거래에 있어서 재화가 실제로 수수되었다거나 용역의 공급이 실제로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 장부와 증빙 등의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음

[요 지]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특정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거래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재화 또는 용역의 수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는 그러한 거래에 있어서 재화가 실제로 수수되었다거나 용역의 공급이 실제로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 장부와 증빙 등의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

사 건

2024두54058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hhhhhhh

피 고

○○세무서장

판 결 선 고

2024. 12. 12.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4. 12. 12. 선고 대법원 2024두5405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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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시 입증책임과 증빙 자료 제출 기준

대법원 2024두54058
판결 요약
과세관청이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을 상당히 증명한 경우, 거래의 실재성(재화·용역 수수)은 이를 밝히기 쉬운 납세의무자가 입증책임을 집니다. 장부·증빙 자료 등 구체적 증거 제출이 반드시 요구됩니다.
#세금계산서 #허위세금계산서 #입증책임 #납세의무자 #장부증빙
질의 응답
1. 세금계산서가 허위로 작성된 사실을 세무서에서 상당히 입증한 경우, 거래 실재성 입증은 누가 하나요?
답변
거래의 실재를 가장 잘 입증할 수 있는 납세의무자가 실재성과 적법성을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2024-두-54058 판결은 과세관청이 허위 발급을 상당히 증명하면 재화·용역의 실재성은 장부·증빙 등 자료를 제출하기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입증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2. 과세관청이 허위 세금계산서임을 어느 정도까지 증명해야 하나요?
답변
세금계산서가 재화·용역 수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을 상당히 증명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2024-두-54058 판결은 과세관청이 세금계산서에 대해 허위 작성 사실을 상당한 정도로 입증했을 때 납세의무자가 실재성과 적법성을 입증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3. 납세의무자가 세금계산서의 실재성을 입증하기 위해 제출해야 할 증거는 무엇인가요?
답변
장부와 증빙 자료 등 거래의 실재와 적법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2024-두-54058 판결에 따르면, 납세의무자는 거래 실재 여부를 장부·증빙 등의 자료로 입증해야 함을 명시했습니다.
4. 이 사건에서 세무서장의 과세 처분이 정당하다는 판단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납세의무자가 거래의 실재성을 효과적으로 입증하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근거
대법원-2024-두-54058 판결은 납세의무자가 실재성에 대한 충분한 증빙을 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세무서장의 처분을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심요지)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특정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거래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재화 또는 용역의 수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 그러한 거래에 있어서 재화가 용역의 공급이 실제로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 장부와 증빙 등의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세 목]

부가

[판결유형]

국승

[사건번호]

대법원-2024-두-54058(2024.12.12)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23-누-36161(2024.09.04)

[심판청구 사건번호]

[제 목]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특정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거래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재화 또는 용역의 수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는 그러한 거래에 있어서 재화가 실제로 수수되었다거나 용역의 공급이 실제로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 장부와 증빙 등의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음

[요 지]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특정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거래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재화 또는 용역의 수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는 그러한 거래에 있어서 재화가 실제로 수수되었다거나 용역의 공급이 실제로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 장부와 증빙 등의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

사 건

2024두54058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hhhhhhh

피 고

○○세무서장

판 결 선 고

2024. 12. 12.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4. 12. 12. 선고 대법원 2024두5405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