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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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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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재활용품 판매수익 등은 면세되는 의료보건 용역에 해당하지 않으며, 입주자대표회의는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지도 않았고,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하지도 않았으므로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서울고등법원2015누71206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
|
원고, 항소인 |
AA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
|
피고, 피항소인 |
○○세무서장 |
|
제1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2014구합74862 (2015.11.20) |
|
변 론 종 결 |
2016.07.01 |
|
판 결 선 고 |
2016.07.15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9. 23.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제2기분부터 2012년 제2기분까지의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합계 000원) 및 2008년 귀속분부터 2011년 귀속분까지의 종합소득세 부과처분(합계 000원)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원고는 제1심에서의 주장 중 ‘법인세의 납세의무자일 뿐 종합소득세의 납세의무자가 아니라는 주장(주장 2-1)’, ‘원고의 구성원별로 종합소득세가 과세되어야 한다는 주장(주장 2-2)’, ‘재활용품의 처분으로 인한 수익을 사업소득이라고 할 수 없다는 주장(주장 3-1)’만을 항소심에서 유지하고 나머지 주장을 철회하였다.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 제3면 ‘[표2] 부과처분 내역’ 중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란 “000”을 “000”으로, 제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란 “000”을 “000”으로,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란 “000”을 “000”으로, 제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란 “000”을 “000원”으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중 ‘1. 처분의 경위’, ‘2. 이 사건의 처분의 적법 여부’ 중 항소심에서 유지되고 있는 위 각 주장 및 그 판단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07. 15.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5누7120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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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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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서울고등법원2015누71206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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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AA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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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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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2014구합74862 (2015.1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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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6.07.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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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6.07.15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9. 23.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제2기분부터 2012년 제2기분까지의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합계 000원) 및 2008년 귀속분부터 2011년 귀속분까지의 종합소득세 부과처분(합계 000원)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원고는 제1심에서의 주장 중 ‘법인세의 납세의무자일 뿐 종합소득세의 납세의무자가 아니라는 주장(주장 2-1)’, ‘원고의 구성원별로 종합소득세가 과세되어야 한다는 주장(주장 2-2)’, ‘재활용품의 처분으로 인한 수익을 사업소득이라고 할 수 없다는 주장(주장 3-1)’만을 항소심에서 유지하고 나머지 주장을 철회하였다.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 제3면 ‘[표2] 부과처분 내역’ 중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란 “000”을 “000”으로, 제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란 “000”을 “000”으로,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란 “000”을 “000”으로, 제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란 “000”을 “000원”으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중 ‘1. 처분의 경위’, ‘2. 이 사건의 처분의 적법 여부’ 중 항소심에서 유지되고 있는 위 각 주장 및 그 판단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07. 15.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5누7120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