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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상 압류채권 지급의무 존부 및 상고 각하·기각 사유

대법원 2024다279072
판결 요약
피고들은 국세징수법 제52조에 근거하여 압류된 채권을 국세채권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피고 E의 상고는 상고 이익이 없어 각하, 피고 D의 상고는 이유 없음이 명백하여 기각되었습니다.
#국세징수법 #압류채권 #채권지급의무 #국세채권자 #상고각하
질의 응답
1. 국세징수법 제52조에 따라 압류된 채권의 지급 의무가 인정되는 경우는?
답변
소송상 국세채권자(원고승계참가인)는 국세징수법 제52조에 따라 압류된 채권 지급을 청구할 권리를 가집니다.
근거
대법원 2024다279072 판결은 국세채권자인 원고승계참가인이 국세징수법 제52조에 따라 피압류채권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2. 동일한 피고가 판결에서 상고를 제기했을 때 각하되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답변
피고가 1심 혹은 2심에서 이미 청구가 기각되어 상고로 달성할 이익이 없는 경우, 상고 이익이 없어 상고는 각하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4다279072 판결은 피고 E에 대한 청구가 모두 배척되었으므로 상고이익이 없다고 판시하고, 상고를 각하하였습니다.
3. 상고심에서 상고이유가 명백히 인정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의해, 상고이유가 명백히 이유 없다고 인정되면 상고기각이 이뤄집니다.
근거
대법원 2024다279072 판결은 피고 D의 상고이유가 명백히 이유 없음이 드러났으므로 해당 특례법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였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피고들은 국세징수법 제52조에 따라국세채권자인 원고승계참가인에게 피압류채권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4다279072

원고, 피상고인

A

원고승계참가인

B

원고보조참가인

C

피고, 상고인

1. D

2. E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4. 11. 14

주 문

피고 E의 상고를 각하한다.

피고 D의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1. 피고 E의 상고에 관한 직권 판단

원고의 피고 E에 대한 청구는 원심에서 모두 배척되었으므로, 같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상고는 상고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2. 피고 D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피고 D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

3. 결론

피고 E의 상고를 각하하고, 피고 D의 상고를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5조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4. 11. 14. 선고 대법원 2024다27907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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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상 압류채권 지급의무 존부 및 상고 각하·기각 사유

대법원 2024다279072
판결 요약
피고들은 국세징수법 제52조에 근거하여 압류된 채권을 국세채권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피고 E의 상고는 상고 이익이 없어 각하, 피고 D의 상고는 이유 없음이 명백하여 기각되었습니다.
#국세징수법 #압류채권 #채권지급의무 #국세채권자 #상고각하
질의 응답
1. 국세징수법 제52조에 따라 압류된 채권의 지급 의무가 인정되는 경우는?
답변
소송상 국세채권자(원고승계참가인)는 국세징수법 제52조에 따라 압류된 채권 지급을 청구할 권리를 가집니다.
근거
대법원 2024다279072 판결은 국세채권자인 원고승계참가인이 국세징수법 제52조에 따라 피압류채권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2. 동일한 피고가 판결에서 상고를 제기했을 때 각하되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답변
피고가 1심 혹은 2심에서 이미 청구가 기각되어 상고로 달성할 이익이 없는 경우, 상고 이익이 없어 상고는 각하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4다279072 판결은 피고 E에 대한 청구가 모두 배척되었으므로 상고이익이 없다고 판시하고, 상고를 각하하였습니다.
3. 상고심에서 상고이유가 명백히 인정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의해, 상고이유가 명백히 이유 없다고 인정되면 상고기각이 이뤄집니다.
근거
대법원 2024다279072 판결은 피고 D의 상고이유가 명백히 이유 없음이 드러났으므로 해당 특례법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였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피고들은 국세징수법 제52조에 따라국세채권자인 원고승계참가인에게 피압류채권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4다279072

원고, 피상고인

A

원고승계참가인

B

원고보조참가인

C

피고, 상고인

1. D

2. E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4. 11. 14

주 문

피고 E의 상고를 각하한다.

피고 D의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1. 피고 E의 상고에 관한 직권 판단

원고의 피고 E에 대한 청구는 원심에서 모두 배척되었으므로, 같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상고는 상고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2. 피고 D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피고 D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

3. 결론

피고 E의 상고를 각하하고, 피고 D의 상고를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5조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4. 11. 14. 선고 대법원 2024다27907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