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피고들은 국세징수법 제52조에 따라국세채권자인 원고승계참가인에게 피압류채권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4다279072 |
원고, 피상고인 |
A |
원고승계참가인 |
B |
원고보조참가인 |
C |
피고, 상고인 |
1. D 2. E |
변 론 종 결 |
|
판 결 선 고 |
2024. 11. 14 |
주 문
피고 E의 상고를 각하한다.
피고 D의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1. 피고 E의 상고에 관한 직권 판단
원고의 피고 E에 대한 청구는 원심에서 모두 배척되었으므로, 같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상고는 상고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2. 피고 D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피고 D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
3. 결론
피고 E의 상고를 각하하고, 피고 D의 상고를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5조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피고들은 국세징수법 제52조에 따라국세채권자인 원고승계참가인에게 피압류채권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4다279072 |
원고, 피상고인 |
A |
원고승계참가인 |
B |
원고보조참가인 |
C |
피고, 상고인 |
1. D 2. E |
변 론 종 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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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4. 11. 14 |
주 문
피고 E의 상고를 각하한다.
피고 D의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1. 피고 E의 상고에 관한 직권 판단
원고의 피고 E에 대한 청구는 원심에서 모두 배척되었으므로, 같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상고는 상고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2. 피고 D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피고 D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
3. 결론
피고 E의 상고를 각하하고, 피고 D의 상고를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5조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